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10시 01분 개의)

○부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부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생활보장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진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749억 4,182만 3천 원과 특별회계 6억 449만 원으로 총 3,755억 4,6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3,552억 6,451만 9천 원에서 202억 8,17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1쪽부터 35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56억 16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44억 7,852만 6천 원에서 11억 2,30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 12억 1,1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5억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14억 9,441만 9천 원,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14억 9,918만 1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1억 1,213만 9천 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원 41억 1,964만 8천 원,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 3억 5,046만 2천 원,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지원 7,724만 2천 원,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에 14억 8,0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55쪽부터 367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552억 8,343만 원으로 전년도 481억 513만 9천 원에서 71억 7,82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지원 297억 2,802만 6천 원, 주거급여지원 187억 2,445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2억 7,076만 원, 저소득주민 위문사업 2억 6천만 원, 자활근로사업운영 35억 7,070만 3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4억 640만 2천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13억 631만 원, 저소득주거안정기금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757쪽부터 76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억 8,520만 원으로 전년대비 6,209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지원사업 4억 7,529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과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의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은 99억 5,729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융자금회수 1,690만 4천 원, 예치금회수 93억 8,383만 4천 원, 이자수입 1억 6,055만 6천 원, 기타수입 9,600만 원이며,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은 99억 5,729만 4천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9억 4,876만 4천 원, 융자성사업비 5천만 원, 예치금 59억 5,85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안과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 의료급여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주  전문위원 박춘주입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생활보장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안 책자 348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348쪽이요?
서종수위원  예, 책자를 살펴보니까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일단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은 기존에 이웃살피미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우리동네돌봄단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3년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신 주민이나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이 취약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러니까 시에서 시 정책으로 내려온 거예요? 각 구마다 다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실적은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올해 31명을 우리동네돌봄단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아, 내년도에 할 예정이고. 올해는 25명을 선발을 해서 11개 동에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실적은 총 1만 6,083건으로 가구방문 3,851건, 전화상담 1만 2,232건 그리고 서비스연계 건수로 2,772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이거 100% 다 구비죠? 500만 원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구비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그런데 비록 시 정책으로 이렇게 내려왔겠지마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복지와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내용을 보면 중복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의문감을 가지는 내용인데 이걸 구태여, 비록 예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마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리고 내용을 보면 간담회로서 500만 원에서 100만 원, 50만 원씩 2회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감을 가지는데 구태여 이런 걸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아니라도 내년도에 31명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공무원이 사각지대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 주민이 주민을 살피는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50+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사실 활동비를 지원을 했었고요. 이 활동비가 내년도에 중단이 됨에 따라서 활동은 유지를 하되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상해보험료라든가 운영용품, 간담회비만 최소한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왜 중단됐습니까,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올해는 저희가 이제 이웃, 우리동네돌봄단으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활동비를 22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저희한테 내려오진 않았지만 서울시를 통해서 다른 곳을 지정을 해서 활동비는 별도로 나간다고 하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분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구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분들이 과연 이 예산 규모 이런 걸 가지고 실효성을 거둔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과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만큼 그런 준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구태여 이런 사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데, 과장님은 본인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꼭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임금을 지급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성과도 거양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자리사업으로 일부 활동비를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활동의 측면이 좀 강해서 어떤 성과 측면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혹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구가 놓치고 갈 수, 놓고 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일정 부분 그런, 공무원이 수시로 방문하고 안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취지는 원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 중에 보면 일자리사업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지만 일자리랑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 좀 관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일자리도 아니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31명의 이분들이 이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까? 이게 일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아니 과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자리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해 봤을 때 과연 이게 일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분들이? 31명?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활동비 정도에 그친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거는 취지가 불명확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은 우리 구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복지통장, 뭐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데 구태여 또 이런 사업까지 만들어서, 비록 뭐 예산 규모는 크진 않지만은.
  그리고 답변 중에 또 일자리사업이란 얘기가 또 나올 정도 되면 이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으나마나 한 사업 같은데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구태여 이걸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복지대상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다 관리할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복지 담당 공무원의 역할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분들이 이 정도 교육과 활동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역랑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이분들의 활동을 한번 추진, 활동을 지원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이 직무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좀 이상한 데로 흐르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를 지금 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어려운 이웃들, 어르신들 복지사각을 발굴해 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분들 입장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친목회로 그런 걸 제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의문감이 더 생기는 게. 과장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자꾸 답변 들어보니까 더 의문스러워요. 이분들 입장을 왜 생각해요, 이분들 입장을. 31명 이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만든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를 확인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일정 부분 동기부여를 위해서 활동비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사각지대 복지대상자 발굴이나 그리고 그분들한테 부여된 모니터링 대상자를 충실히 실행해서 이분들의 좀 위험사항이나 안전, 안보 확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또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이번 예산 심사에 있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걸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그 부분을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예산서 책자 334페이지인데요.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하고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 이렇게 전년도도 그렇고 이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사업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령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그게 뭐 사업을 과연 이렇게 따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사업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하고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운영하고는 사실 업무 내용은 동일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시스템에서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명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그 명칭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무제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과, 뒤에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있어서 이 예산이 달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국가기관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그럼 그다음 페이지 335페이지 보면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 편성이 인건비가 4,4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올해 신규로 이 인건비를 책정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인건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동일하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를 작년에는 행정운영경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력 운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에 넣었었는데, 그중에 일부 그 인건비 부분을 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편성 지침이 달라져서 그런 겁니다. 사실 작년이나 올해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없던 비용이 이제 이쪽에 새로 생겼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겨 가다 보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은 통합사례관리사 1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산출기초를 쭉 적어놓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김진천  적시하고 있는데. 뒷장에 가서 337페이지에 보면은, 포상금 부분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여기 3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산출기초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명에서 이쪽 3명으로 갔다는 것은 3명은 이미 기존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다고 지금 이해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왜 예산을 기존에 그분들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 쪽에 하지 않고 이 포상금을 이쪽에 지금 다 잡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을 3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명은 지금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입니다. 그래서 351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에 기본급이 책정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 3명에 대한 그 복지포인트나 건강검진비나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의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335쪽에 보시면 1명입니다. 이거는 저희 마포구가 당초 통합사례관리사를 4명을 운영을 했었는데 1명은 내년도에 기간제로 뽑기 때문에 사업비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기계약직은 뒷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력 운영에 포함이 돼 있고, 1명의 기간제근로자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사업비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의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비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편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좀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이쪽에서 만약에 편성이 됐다 그러면 포상금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굳이 포상금만 따로 떼어 가지고, 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로 집어넣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좀 이상해서 다시 확인한 바, 결론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곧 지침에 대한 부분들은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김진천  그 다음에 339페이지에 보시면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5천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이 부분, 국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로 자본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그 밑에 보면은, 복지재단 운영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김진천  이 부분도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복지재단의 기본 출연금 10억이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그다음에 4억 9,900만 원, 그러니까 5억 정도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설명서 어디를 봐도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분류라든가 산출기초가 정확히 기재돼 있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인원은 7명 현원으로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7명이 무엇을 하는지, 전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본 위원이 비교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이 출연하면서 지금 설립됐지 않습니까, 출범도 했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예.
○부위원장 김진천  처음의 취지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복지재단이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거에 대한 분들, 주거취약주택 홈케어 주치의 사업이라든가 그 뒤에 보면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4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고.
  그리고 333페이지에 보면 대상자 발굴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재단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복지재단에서 하자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복지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재단 설립해 놓고 사업은 부서가 그냥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단 뭐 하러 만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
○부위원장 김진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예산서 339쪽과 340쪽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기본재산 출연금은 저희가 매년 50억이 될 때까지 기본재산으로 10억씩 출연한다는 그 계획에 따라서 출연하는 거고, 실제 보통재산 출연금은 인건비・운영비・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더 명확하게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 놓친 것 같고요, 향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의 사업비 중에 인건비・운영비가 4억 9,918만 1천 원인데요. 이 사업비 중에는 저희가 책정한 사업비 예산은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첫해 연도에 저희가 모금・배분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금을 통해서 형성된 재원을 마포구 상황에 맞는 사업으로 기획해서 배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과장님,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같은 경우도 모금은 지금 부서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김진천  배분만 그쪽에서 하기로 지금 돼 있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모금은 같이 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현재 사무국 직원 7명이 현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업무를 다 부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아니, 사업비를 같이 해 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을 이관시켜야, 물론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거기서 이 7명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의원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안 돼 있고 설명도 없고 예산만 달라, 물론 출연금은 설립됐으니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비나 인건비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업무보고 시 복지정책과장님은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제2차 서울시에서 열린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 답변에 허위와 거짓이 없고 정당하게 답변했다고 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한 결과 복지정책과장님의 그 태도는 마포구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행정기본법 제11조 성실의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이런 법 조항을 위반하면 어떤 벌칙이 따르는지 과장님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2차 심의위원회 때 거짓말 중에 하나가, 우리 복지도시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과 서울시 운영심의위원회에서의 답변이 다 달라요. 거기에 중복기능기관이 있냐 하는 질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지만 지금 해산 과정에 있다, 그 말이 수없이 들어갔어요. 이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이사회에서 해산 관련해서 언급된 적 있냐,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회복지회를 없애려고 복지정책과장은 협의회에 전화상으로 계속 압력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심의운영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한 내용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진들이 알면 그냥 있겠습니까? 이거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어요.
  이 사회복지회를 그냥 핑계로다가 해산 중에 있다, 계속 그래가면서 이 운영위 통과를 했어요. 저는 이 통과된 내용 인정할 수 없고요, 우리 과장님의 그 태도도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예산서 346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그 예산을 보면 금년 21년도 포함해서 내년도에 가장 그 기본 인건비, 인건비하고 운영비, 가장 기본적인 운영비만 포함했어요. 여기에 금년도부터 사업비 삭제했고 내년도도 사업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내년도 호봉 승급도 인정 안 하고 현 호봉으로 예산 올려라 해 갖고 지금 이렇게 올려졌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기존 직원의 인건비, 호봉 인상분과 사업비 포함해서 5천만 원 증액 요청하고요. 복지재단 예산은 이게 거짓말로 통과한 심의운영위원회 이거를 전 지난번 상임위에서 조례 통과 시에도 제가 그렇게 주장했어도 위원들이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예산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재단 출범은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수단이 부정확하고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재단 운영지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업계획서를 보면 정책사업・단위사업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건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사업 내용은 비슷합니다.
김종선위원  똑같은데, 예산서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인건비 9,200 이렇게 나와 있고 사회복지재단은 그냥 보통재산, 두루뭉술, 부기 한 글자도 없어요.
  따라서 이 복지재단의 보통재산 출연금 4억 9,900만 원의 부기 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진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지금 복지재단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예산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심사에 중대한 방해요소이다.
  부서에서는 이게 또 처음 설립된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분포라든가 아니면 운영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복지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많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직원의 수가 4명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아까 지적당했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한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장 김경숙입니다.
신종갑위원  347페이지 보시면요, 고독사 예방사업에 우선 1차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고독사예방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 금액이 8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왜 이거에 대해서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독사 예방사업에 인식개선 홍보비로 8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설명해서 동이나 기관에 비치하고 같이 고독사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홍보물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동주민센터 가면 진짜 예전에도 지적했지마는 이런 구청에서 나온 홍보물이 홍수예요. 그런데 그런 홍수 속에서 과연 고독사예방 인식 홍보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봐서 그걸 가져갈까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리플릿의 소비자는 주민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업무 종사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가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거나 기관 종사자를 교육하거나 할 때 교육자료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구태적인 인쇄매체를 통해 가지고서 홍보물이 아니라 좀 더 사고방식을 전환해서 좀 고독사 예방 대상자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대상자 여기 보시면 3천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요즘 보면 뭐 영상을 포함한 SNS를 통해 가지고서 많은 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좀 접근하고 있고 정보를 얻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위원  그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든지 아니면 SNS로 제작해 가지고 좀 배포해 가지고 그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거 고독사예방 인식개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방법을, 좀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고독사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관계망이 단절돼 있거나 뭐 SNS나 이런 활동들을 잘 안 하시는 분들, 또 은둔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시원이나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안부콜도 연결해 드리고 더이음 사업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리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보완적인 사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어차피 이 사업 자체는 홍보물 제작은 매년 해 오고 있고, 아마 5천 매 했지만 실질적으로 배포된 건 엄청 많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이거에 대해서 매년 해 왔던 거니까 또 연속적으로 ‘아, 올해도 해야지.’ 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이 홍보물 제작을 이런 인쇄매체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바꿔서 사용하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내에서 말씀하신 영상물 제작이나 기타 홍보자료, 교육자료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지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어떤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사업을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한번 검토하셔서,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 때 이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재해구호 추진에 보시면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분이 있던데요, 그 사업은 뭐예요? 바로 밑에, 347페이지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 마포구는 재해에 대비해서 재해구호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해가 났을 때 주민들이 바로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소를 지금 한다는데 그럼 어디예요, 6개소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임시거주시설로 지정된 곳은 56개소인데요, 변동이 없는 곳들은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고 신규시설에 대해서 6개소를 책정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정비분이 아니라 신규설치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문구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6개소는 신규설치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비분이 아니라 신규설치로 내용을 적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기존에 임시주거시설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공간이 바뀐 곳이나 아니면 새로 지정된 곳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정비분이라고 한 것 같고요. 일부는 신규시설을 포함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는 신규시설이었다가 지금은 정비분 포함한다 얘기하시니까 저도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 보시면 75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더이음 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더이음 사업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마포의료복지사회죠,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맞춤형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사업수혜자에 보면 여성 비율이 적고 남성 비율이 높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원인을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다양한 외부활동이 많다 보니까 참여율이 적고 남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여성 가구의 수혜대상자를 늘리도록 할 예정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50대 중장년 남성분들이 고시원이나 이런 곳에서 좀 은둔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와 동시에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대 중장년층을 겨냥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사업수혜자가 여성이 한 34.9%, 남성이 65.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 중에서도 은둔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약 40% 정도를 목표로 발굴을 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좀 양성평등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 50세~64세 같은 경우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활동성이 많고 사회관계망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욕구 차이를 분석해서 사업내용을 반영하겠다 하는데 저는 이 성인지예산의 이 사업 자체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서두에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시원이라든지 원룸에 살고 있는 남성에 대해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주겠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런 목적하고 지금 이 향후 사업의 욕구 차이를 분석해서 여성을 늘리겠다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이고요.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생활보장과장 허영회입니다.
신종갑위원  기금책자 153페이지 보시면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자료 찾는 중) 예.
신종갑위원  주택 개보수 300만 원으로 40개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마 그게 매입주택 10개소하고 임차주택 30개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매년 저희가 그런 매입주택하고 임차주택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임시거소 30개소하고 매입임대 10개소가 있는데요. 여기 40개소에 대해서 매년 주택에 빗물이 샌다든가 이런 하자가 있을 때 보수를 해 갈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신종갑위원  빗물이 샌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주택을 잘못 선정한 것 아니에요? 40개소가 어떻게 다 빗물이 샐 수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아니 그 빗물뿐만이 아니라요, 저희가 유지보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빗물이 아니라, 일단은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표기해 주신 것 300만 원 40개소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1억 2천만 원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일단은 뭐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산출기초를 잡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300만 원 곱하기 40개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뭐 이렇게 하신 것을 보니까 저희는 매년 매입주택과 임차주택에 대해서 3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수리를 해 나간다고 오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산출기초를 갖다가 이렇게 적을 필요 없이 다르게 표시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산출기초상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모든 가구가 300만 원씩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수리비용 이렇게 해서 1억 2천을 책정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좀 한 개소당 300만 원씩으로 오해가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하겠지마는 설명 없이 이것 책자를 보게 되면 누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겠느냐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저희가 지금 매입임대 같은 경우 경로당을 개보수를 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으로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산출기초는 40개소를 이렇게 잡았지마는 실질적으로 개보수를 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것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은 산출기초를 갖다가 삭제가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택매입이 있더라고요, 1개소요. 3억 5천만 원이요. 어느 곳에 어느 규모로 할 예정이신가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지금 저희는 내년도에 빌라 한 개소 정도를, 지금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한 개소 정도는 늘릴 계획으로 지금 3억 5천을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신종갑위원  전체적으로 마포구도 빌라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3억 5천에 적당한 매물이 파악되신 게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지금 현재로서는 매물을 파악을 해 놓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가격에 대해서 좀 맞춰서 매입을 해 보려고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지역도 보면 어느 한 지역만 편중되지 않게 지역적으로 분포될 수 있도록, 보면 어느 동네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서 매입하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일단은 저희가 지금 빌라를 개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된 이런 곳은 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빌라로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다양한 동으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것 부탁드릴게요. 보면 어느 한 동에 집중적으로 매입주택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그걸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것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부동산 매입을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라든지 복비가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잡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지금 152페이지를 보시면요, 기타 경비에서 중개수수료, 등기 비용 등 해서 300만 원을 잡아 놨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이 그걸로 지금…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주택 매입 시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임시거소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주택 매입 비용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물품구매로 해서 가전제품, 가구 등 해서 10개소 해서 250만 원씩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40개소에는 물품이 다 돼 있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지금 저희가 여기 10개소는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임대주택인데요. 지금 기존에 거주하시다가 이사를 하실 경우 본인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물품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입주자에게 물품을 구입해 주고요. 그다음에 노후되어 있던 기존 물품이, 뭐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가구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게.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실 매입주택 사업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가전제품, 세탁기, TV가 노후화 됐나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저희가 매입임대주택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노후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 25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에서 저희가 공사나 LH공사, 여기에서 임대주택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TV라든지 냉장고 이런 게 구입이 필요할 경우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소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매입임대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40개소 중에서 한 10개소 정도를 책정을 했다고 수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매입주택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공사나 LH가 주는 임차주택에 대해서, 그 물품구입에 대해서 추가로 구매하시겠다는 소리인가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임차주택에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기존에 저희가 공사에서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저희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됐을 때는 교체를 하고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자꾸 노후 노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마포하우징 사업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노후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간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입주가구에 물품이 처음에 입주하기 전에는 뭐 갖춰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매년 물품구입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처음에는 저한테 혼선을 주셨는데, 일단은 뒤에 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명확하게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에서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보시면 83페이지, 임시거소 및 매입건설임대주택 운영(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원인분석을 보시면 대상자가 불특정다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페이지 다시 한번만요.
신종갑위원  84페이지요. “사업대상자는 저소득주민 중 주거위기 및 주거취약가구로 불특정다수지만, 저소득 주민 중 여성 비율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고 여성가구의 경우 남성에 비해 안전에 취약하여 마포하우징 입주가구 중 주거취약 여성가구의 안전을 위하여 여성가구의 비율을 일정수준까지 높여야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수혜자에 보시면 여성이 56%로 월등히 더 많거든요. 혜택 볼 수 있는 여성분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거는?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사업수혜자의 여성 비율이…
신종갑위원  56%고 남성은 43%인데, 원인분석에는 또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아무래도 지금 여기 원인분석에 보면요,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에 비해서 다소 높기 때문에 여성이 지금 56.9%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여성 비율이 높잖아요, 수혜자가. 그렇죠? 하지만 원인분석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지금 밑에 보면 여성가구의 비율을 일정수준까지 높여야 된다는 그 말씀이 좀 틀리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예.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지금 여기 밑에 적혀 있는 안전을 위하여 여성가구의 비율을 여기에서 더 높인다는 내용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여성 비율이 56.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양성평등 기준에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여성 비율을 높여가는 것은 좀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서 지금 이 사업을 채택했는데 좀 채택된 사업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좀 더 새로운 사업을 찾아 가지고 성인지사업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신종갑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봤을 때도 좀 타당성이 있고요. 이게 지금 사업수혜자가 반드시 여성, 남성 비율에 있어서 5 대 5라든지 이런 기준을 저희가 맞춰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여성가족과하고 상의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업 내용을 좀 바꾸셔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진천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 중에, 자료가 부족해서 심사를 정확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복지재단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장의 의견은 복지교육국 중에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늘 의결하지 않고, 복지교육국 마지막 마포중앙도서관 심의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복지정책과 전체예산 중에서 오늘 문제가 된 복지재단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만 다시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을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생활보장과 예산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생활보장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생활보장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박춘주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허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