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24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9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9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9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박지위 간사께서 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3년 2월 24일부터 2월 27일까지 4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24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며 2월 25일부터 2월26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들의가입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마포로3구역제2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9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게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내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한대운 박지위 김순금
남두희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최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