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2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신년인사를 나누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장의 연임규정에 제한이 없는 이유 등으로 그동안 적극적인 통장 후보가 추천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또한 동 행정 및 주민 지역 업무를 효율적,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령 및 연임규정과 해촉규정을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위촉자격 상한연령자에 대한 당연해촉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로서는 현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통장의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런 의미로 이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린거구요, 또 임기 중 해당통장의 연령이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은 당연 해촉 된다고 이제 개정합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상한연령에 도달한 날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서 해석이 좀, 의견이 분분할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또한 통장 위촉시 연령 제한을 20세 이상 65세 이하로 돼 있던 것을 30세 이상 63세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지역에서 덕망이 높고, 어떤 봉사 정신이 투철한 이런 통장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미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또한 2007년 이것이 개정안이 의결되면은 2007년 4월 1일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4월 1일 현재로 재임 중인 통장으로서 개정됨으로써 현직 위촉된 통장들의 그 잔여 임기에 대한 보장으로서, 부칙에‘63세가 넘는 자는 현직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에 해촉된다, 다만, 임기 중 연령이 65세가 넘으면 당연 해촉된다’라는 그 부칙에 조항을 이번에 새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4월 1일 현재 재임 중인 통장으로서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돼 있던 자들이 이번 개정됨으로써의 어떤 그 잔여 임기 보장에 대해서 확고히 해 주기 위해서, ‘현직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에 해촉된다.’이제 이렇게 부칙 제2조2항에 저희가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제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고요, 이 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통해서 원안가결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조직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중 통장의 연임규정과 위촉연령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기 중에 연령에 의한 해촉규정을 위촉자격 상한연령을 초과하면 당연 해촉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 통장 위촉시 연령을 현행 20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3세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현재 재임 중 인 63세가 넘는 통장과 20세 이상 30세 미만에 해당하는 통장에 대한 해촉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통장임기의 연임규정에 제한이 없어 당연 해촉되는 상한연령에 도달하는 날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유임됨에 따라 신망 있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통장을 영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통장 위·해촉 연령을 하한연령은 20세에서 30세로 높이고, 상한연령은 65세에서 63세로 낮춰 주민 신망과 활동력을 높여 주민에게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에 의한 당해 통의 민방위대장으로서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통장 위·해촉 상한연령을 65세에서 63세로 낮추고자하는 것은 점차 근로연령이 고령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의견도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신위원님.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 보려고요, 2년으로 하되 2회연임이라고 그러면은 6년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한 사람이.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김영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6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김영신위원  전에는 1회만 연임할 수 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아, 연임제한이 없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연임제한이?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김영신위원  그건 이해가 갔고요, 지금 뭐 방금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마는 30세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63세로 꼭 끊은 건 어떤 이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저희가 65세에서 63세로 이번에 상한연령을 제한한 것은 지금 아까 검토 의견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통장의 역할이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연령을 좀 인하를 시켰습니다.
김영신위원  단지 그 이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김영신위원  제 생각은 이게 63세라는 의미가 이 65세 이것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좀 이게 특이해서 어떤 이유가 특별해서 63세로 줄였다 하면 모르겠지마는 그렇지 않다면 65세로 그냥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참고적으로요.
김영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지금 각 구에 그 통장의 그 상한연령을 보면은 8개, 65세로 상한연령을 제한한 데가 이제 8개 구가 있고요.
김영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대부분 이제 60세에서 63세로 돼 있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타 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결국은 하나의 추세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저희도 이번에 63세로.
김영신위원  일반추세로 그렇게 정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김영신위원  지금 참고로 통장들한테 나가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수당」하는 위원 있음)
  수당, 수당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지금 통장한테 나가는 수당은 현재 월 20만원 정액으로 나가고 있고요.
김영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 다음에 명절, 추석하고 이 설날 때 그때 상여금조로 각 20만원씩 두 번 나가지요.
  그 다음에 매월 그 회의 때, 월 2회에 회의로 해서 참석수당으로 2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신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은 지금 자꾸 연령을 낮추다 보면은 지금 한참 일할 젊은 나이에 누가 30세부터, 자꾸 뭐 젊은 사람이 하면 좋겠지마는 나이, 그 수당보고 누가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또 이 수당으로 이 동네에서 뭐 여가를 한다든가 또 동네일을 참여한다는 뜻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젊은, 나이를 자꾸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더 유능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겠다, 그런 이유로 65세로 하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30세로 높이는 것은 좋겠어요, 젊은 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30세에서 65세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예, 신봉현위원입니다. 통장이 당연히 민방위 대장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비군 해당자가 통장이 됐을 경우에 예비군에서 자동으로 빠져서 민방위로 넘어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건 이제 민방위 복무기간 지났을 때로 알고 있는데요.
신봉현위원  지나지, 30세가 예비군, 예비군 기간이 지나지 않지요, 30세 면은요, 예를 들어 30세짜리가 통장이 됐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당연히 예비군 해당자가 민방위 대장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군 해당자가 민방위 대장이 됐을 경우에는 예비군에서 빠지고 민방위로 넘어 가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아, 그 관계는 잠시 확인하고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통장의 본연의 업무라는 게 공무원의 업무보조가 본연의 업무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래서 준공무원이라고들 그러는데, 현재 20세에서 30세로 연령을 조정했을 경우에 현재 20세에서 30세 사이에 있는 통장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한 명도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거 조정하는 것에 대해선 통장이 뭐 이걸 조정함으로써, 상향 조정함으로써 통장을 그만 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은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제가 왜 예비군 얘기를 했냐 하면은 민방위 대장이 되면은 예비군에서 당연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연히 예비군에서 빠지고 민방위 대장이 돼서 민방위로 편성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여자 같은 경우는 30세에 지금 만혼 추세인데, 늦게 결혼하는 추세인데 남자도 30세에 결혼하는 사람들 없어요, 총각이나 처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30세도 사실은 본위원 생각엔 너무 내려와 있어요.
  35세나 40세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통장이 되면은 통장 자녀장학금도 수여를 받으려면은 그쯤 돼야 수혜 해당도 되고 그러는 거지 30세짜리가 아직은,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얼른 계산해 보니까 30세에서 65세까지 했을 경우에는 통장들의 밑의 하한선하고 상한선의 나이가, 나이의 갭이 35세, 30세에서 63세로 했을 경우에 33세, 그 다음에 35세에서 65세로 했을 경우에 30세, 한 조직의 조직원은 연령의 갭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너무 어린 사람하고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같이 한 조직에 있는 다는 거는 조직의 특성상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그 연령의 갭이 작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35세나 40세로 해서 하한선을, 그리고 위는 65세로, 지금 고령화 시대에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지금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국사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국정업무나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통장 업무를 나이가 많아서 못 본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전에는 연령제한을 안 두다가 1차에 70세로 제한하다가 그 다음에 65세로 제한했어요, 이제.
  그러면 본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통장을 보는 분이 가장 잘 보는 분이 70세쯤 되는 분이 제일 잘 본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분 70세 연령에 제한이 돼 가지고 딱 그만 두는데 동네 사람들 다 안타까워했어요, 저 사람 같이 일 잘 보는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 연령이 올려서 그만둔다, 이제 그런 분위기라면은 저는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6년 밖에 못해요.
  나이가 70세가 넘건 80세가 되건 6년 이상을 할 수가 없는 여기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연령제한은 철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추세가 젊은 추세로 자꾸 내려가는 상황에서 무슨 뭐 연령제한 철폐했다고 그래서 80세짜리가 통장 하겠다고 나서는 분도 안 계시고 70세 되시는 분이 통장하시겠다고 나서는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하는 법을 굳이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괜히 뭘 내보이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상한선은 철폐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 하한선은 35세나 40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지금 연령제한을 종전처럼 이제 이게 65세 그것도 이제 해제,  해제하면 좋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신봉현위원  그렇죠, 예, 예, 예.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물론 그것은 사람의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은 뭐 70세 이상이 되셔도 아무래도 통장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것은 개인의 다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근무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 동안에 65세로 해 오면서, 물론 그 이전에 70세 까지도 했었죠.
  해 오면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직업통장이니, 만년통장이니 아마 이런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 데서 폐단이 좀 있었다는 것도 저희도 많이 봐 왔고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상한연령은 제한이 좀 돼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연임규정은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 너무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 정서상 볼 때 그런 분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 나이 든 분들이 하실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통장 전체 인원을 갖고선 저희가 좀 판단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하한선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 말마따나 30세다, 뭐 40세다, 뭐 45세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별한 기준을 정하는 거는 없어요, 뭐 기준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운용상의 필요한 것이 어느 부분이냐도 가치 판단의 문제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30세다 하는 얘기는 어떤 기회의 참여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이제 30세부터지 실제 30세가 통장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걸 왜 굳이 30세로 하느냐 하는 부분은 기회를 동등하게 열어 놓자는 의미에서고 현실적으로 그게 통장으로서 위촉되는 경우가 전체 인원 중에 굉장히 비율은 낮습니다.
  그거에 통장들 간의 위화감이라든가 연령 대에 있어서, 서로 간의 연령 차이가 큼으로 해서 어떤 통장들 간의 그 위화감이라든가 결속의 문제는 크게 우려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신봉현위원  이제 그 기회를 열어주자는 부분은 연임을 제한하는 걸로 충분히 기회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연임으로 해서 그냥 본인이 계속 그냥 10년 20년을 통장 하던 것을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6년 이상은, 맥시멈으로 6년 이상은 더 못한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회는 많은 분에게 열려져 있어요, 이제.
  아무리 길게 해도 6년은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6년을 했어요, 이제 연임제한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재위촉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2년이 지났다든가 그런데 도저히 뭐 전에 했던 분이 통장으로서의 이 지역을 잘 관리하고 또 그 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분도 재위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글쎄, 한번을 쉬었다가 하는 건 되는데 계속해서는 6년 아니에요, 어쨌거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기회를 열어주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령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아까 20세부터 65세까지 했어도 지금 20세에서 30세 사이에 통장이 현재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한 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할 수 있는 연령인데 한 명도 통장이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것은 현실성을 좀 감안을 못한 입법의 문제이고요, 입법할 때, 그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신봉현위원  그러면 30세로 했을 경우에 30세에서 35세나 30세에서 40세 사이에 한명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이 조례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현실성을 무시한 조례가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것은 이제 운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30대 이상은 있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이렇게 조례로 추천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동장이 추천권자인데 위촉권자는 청장이지만 추천권자가 동장인데 동장의 추천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청장이 임명해서 내려 보낸 동장을 불신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너무 폭을,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 제한 폭을 줄여 버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임제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30세에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40세다, 45세다, 이렇게 되면은 더 제한 받는 게 아닌가요? 선택의 여지에 있어서, 동장이 이것도 누구를 추천하고자 할 때.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예전에 그냥 확 풀어 놨을 때하고, 지금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제한은 지금 아마.
신봉현위원  기회를 열어 주자는 의미에서 지금 조례로다가 동장이, 예를 들어서 63세로 제한하자는 얘기는 65세 짜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싶은데도 이 조례 때문에 추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신봉현위원  추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것을 하한선을 올리고 상한선도 65세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폭이 더 좁아지니까 추천권자의 추천권을 더 제한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아니 그런 의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일리는 있는데 어쨌거나 과장님이 기회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 것인데, 기회는 횟수 제한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잘하는 사람이 6년을 하고도 다른 사람을 2년 해 보니까 안 돼서 먼저 사람 다시 연령 제한에만 안 걸렸으면 또 데려다 쓸 수 있다, 맞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기회는 많이 열려있는 거예요, 횟수 제한을 했기 때문에 기회는 많은 사람한테 열려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30세짜리가 예를 들어서 통장에 위촉된다고 하면은 남자로 말 하면은 예비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미혼이 수두룩하고, 여자로 말해도 갓 새댁이든지 아니면 결혼 안 한 사람도, 30세 이상이 지금 만혼 추세라서 결혼 안 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런 연령을 30세로 굳이 해야 될, 지금 해 보니까 20세에서 30세까지가 한명도 없다라고 하시는데 30세로 낮춰 놓으면은 여기도 한 명도, 30세에서 35세 사이가 앞으로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결국은 잘못된 조례라고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구 입장에서만이 아니고 저희는 이 부분이.
신봉현위원  아니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구는 우리구 특성상.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물론 맞습니다.
신봉현위원  타 구가 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신봉현위원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이고, 그것은 참고로 할 사항이지 타 구가 거기로 가니까 우리도 거기로 가자,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신위원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제 견해를, 저희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제안 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그 통장이 추천권자인,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추천권자인 동장이 좀 이렇게 주변의 유능하신 분이 있어서 통장을 바꾸어서 추천을 해 보고 싶어도 이게 그동안에 특별한 잘못이 없이, 그래도 봉사하는 쪽으로 일을 해 오신 분에게 그만 두십시오, 소리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계속 추천이 되는 이러한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도 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 그래서 좀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서 좀 통장으로 추천되는 그 통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 참여의 폭을 넓혀 보자는 그러한 뜻이 하나 있었고, 지금 연령 문제에 있어서는 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뭐 70이 되든, 80이 되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열심히 하면은,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되는 것이지 굳이 나이를 제한할 필요는 있겠느냐, 이런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연령 제한을 65세에서 63세로 제한하게 된 것은 좀 생각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마는 전체적으로 통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령을 조금 낮춤으로써 좀 활동적인 분을 좀 많이 영입해 보자, 사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살 낮추어가지고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이 있겠다고 연령을 갖다가 63세다, 뭐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을 하느냐, 물론 저희가 타 구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뭐 60세, 61세, 62세, 이렇게 조정들을 하면서 급격하게 연령의 변화를 가져 왔을 적에 또 다른 지역안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도는 좀 연령이 젊은 통장님들을 좀 많이 참여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하면서 갑작스러운, 또 너무 많은 연령의 변화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한두 살 정도를 이렇게 내려서 63세로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20세에서 30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종전의 조례에 20세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20세 사이에서 30세 사이에 통장님으로 위촉되신 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통장들의 위촉을 저희한테 추천을 할 적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유를 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통장님들을 추천을 해 주시게 되는데 그러면 왜 30세냐, 그렇다고 그러면은 35세가 적당한 것이냐, 40세가 적당한 것이냐에 대해서도 또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세로 한 것은 그래도 30세 정도 되시면은, 물론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금방 결혼해서 한두 살짜리 애가 딸려 있어서 과연 통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의욕적으로 30세가 된다면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의사가 있고, 동장이 봐서‘아, 이 분이 괜찮겠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또 연령의 갭이 최고의 연령과 30년, 지금 33년이 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 이것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꼭 어느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젊은 통장이 한두 분 있어 가지고, 보통 한 20명 정도 통장이 한 동에 있다고 봤을 적에 한두 분 있어서 거기서 총무 역할도 하고, 또 좋은 순기능의 역할, 통장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연령이 많으신 분은 연령이 많으신 분대로 나머지 통장들을 갖다가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딱히 이게 30세로 한 것은 20세는 너무 낮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30세 정도로 해 놓고 운영하는 것은 동장님들이 위촉을 할 적에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위촉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63세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냐 하면은 사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회 추세, 타 구의 추세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했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갑작스런 연령의 변화, 너무 많은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에서 63세로 제한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예비군 해당자가 민방위 대상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동원 지정자는 동원이 지정되어 있는 분이 통장으로 위촉이 되면은 그 동원 훈련은 받고, 그 다음에 동원 미지정자는 통장 기간 중에 훈련이 보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제가 제 질의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위원은 예비군에 해당하는 자가 민방위 대장, 즉 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또 노령화시대에 걸 맞는 조례를 좀 제정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장과장님! 지금 현재 동사무소 인원이 지금 부족한 편입니까? 넉넉한 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최형규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 부족의 여부는 구청이나 동이나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동 행정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은 통장을 말이지 동사무소에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나 또는 그 여건이 안 된다면은 지역에서 어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통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동 행정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할 요원들이 필요 하시죠? 그러면은 이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자원봉사 활동이 낫습니까?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이 주민 편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 자원봉사의 대상이나 목적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연령은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요? 이번 지금 현재 동 통장들 개편 안이 전체 동민들이 많은 구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최형규위원  따라서 지금 현재 연령도 지역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적정 연령으로 시대에 맞게 지금 맞춘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아까 본위원이나 동료위원께서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도 건강하고 지역봉사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한선은 그대로 두는 것이 괜찮겠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여러 위원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63세로 낮추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글쎄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더하고 싶은데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못하게 되는, 아마 그런 부분이죠?
최형규위원  이미 위촉된 분에 한해서.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장 박지위  장과장님 잠깐만요, 그 불이익이 되는 사람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은 2007년도에 14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 부분을 제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최형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조례는 시대에 맞게 법을 변천할 필요는 있어요, 조례를 변천할 필요는 있는데 이런 문제는 행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만든 정신의 운영을 잘 하면은 그 법이 옳게 갈 것이고, 운영하는 사람이 잘못 운영하면은 법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존 30세에서 63세로 이런 폭을 제한을 두더라도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통장도 지역 봉사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연령층을 통장으로 위촉하는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다음은 민방위 대장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말이죠, 민방위 대장은 굳이 꼭 뭐 여자분이 돼서 안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 지금 새로 위촉된 통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급변하게 여성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체 방안을 운영의 방법으로 조례안이 성안이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위촉할 때 그런 운영의 방안은 좀 실질적으로 지역 봉사 할 수 있는 게 여자보다 남자가 낫다든지 또는 남자가 여자보다 못하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조례 외의 운영 방안을 좀 하나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현재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내가 전에도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단지에는 전체적으로 다 여자분들이 통장을 하시더라고.
  남자분들이 하는 경우가 없고, 그래서 통장 전체 추세가 여자로 이렇게 너무 급변하게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내적인 방안 모색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연임이 6년만 하도록 이렇게, 2회 하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다수의 많은 유능한 지역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이런 폭을 넓히니까 중임 제한을 두어서 한 번 6년 통장을 했던 사람은 가능하면 다시 그 통에서는 통장을 하지 않는 제한규정을 내적으로, 만약에 이 조례에 개정하기 어려우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위촉할 때에 조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위촉하지 않도록 운영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에 지난번 동 개편하고 통장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신을 잘 살려서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내부의 규칙을 정하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 정신에 맞게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을 꼭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현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지위  예,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지금 통장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죠?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신봉현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강남이나 송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동장이 추천한 것을 청장이 거부한 것은 거의 없죠? 거의 이게 요식행위거든요.
  동장이 추천하면은 구에서는 그냥 임명장 내려 보낸 것으로 그렇게 위촉하거든요. 그러면 괜히 서류상으로 번거롭게 하는데 여기 강남이나 송파를 보니까 동장이 위·해촉을 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동장한테 넘겨 버렸네.
  그러면 동장이 추천해서 청장이 위촉하고, 동장이 추천한 사항을 청장이 거부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위·해촉을 추천권, 임명권을 다 동장한테 위임해서 동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서류가 한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하는 것도 행정 간편화를 위해서도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장한테 위촉권한을 위임한다는 얘기는 지금 지역이 통장 위촉에 대해서 지역 정서가 어떠냐, 그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좀 봤을 때 동장이 과연 위촉 권한을 줬을 때 그 권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신봉현위원  아니 어쨌거나 동장이 추천하면은 청장이 거부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식행위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도 이게 조례로, 지금 반장은 동장이 위·해촉권이 있고, 통장은 그냥 추천권만 있지 위촉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위촉 권한이 없어요. 그것을 다 동장한테 넘겨 주면은 뭐 지금하고 변동되는 사항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신봉현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봉현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신봉현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차피 동장이 추천하는 것을 구청장이 지금까지 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사항이 없으니까 동장이 하면은 절차상으로 간편하고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면은 구청장 명의로 위촉이 됩니다.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면은 동장 명의로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촉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구청장 명의의 위촉을 받는 거하고, 동장 명의의 위촉을 받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자긍심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그런 또 심리적인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해야지 될 그 필요가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위촉장을 누구 걸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신봉현위원  내가 위촉 되는 게 중요한거지, 그것 위촉장이 청장 명의냐 동장 명의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주민들은.
  내가 통장이, 통장으로 위촉장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명의가 누구 거, 아니 대통령 명의면 어떻고 누구 명의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주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거를 정확히 파악 하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한번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지금 내려와서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자치행정과장 장종환입니다.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우리 개정안에 관련 돼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자체조례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이진환위원  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종환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자체조례로 개정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저희 집사람이 통장을 한 15년을 봤어요, 그래 갖고 제가 그 대행, 동네에서 이제 봉사 겸 그 일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현재 통장님들에 대한 그 명예 적으로 좀 상당히 훼손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통장님들이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한 달에 20만원 수당을 준다하는데 20만원 주면은 3만원은 통장 회비를 내요.
  그래 갖고 일률적으로 동네 불우이웃 돕기나 이런 데 있으면 그 회비를 갖고 단체적으로 동사무소로 협조를 하고 실제로 이런데, 옛날에 어느 집권자 분도 통장님들이 전부 여권 성향이니까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 같은데, 옛날처럼 통장님들이 장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현재 동장님은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똑바로 일을 하시면은 그 사람, 행정 똑바로 동에 협조를 안 하고 하면은 추천을 안 하면 돼요, 2년 임기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다시 추천 해 주면 다시 추천돼서 하기 때문에, 동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이 개정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불만이고, 이 취지로 인해 갖고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위원들이나 통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서로 안 좋은 면이 있을 것이고, 제가 좀 걱정이고, 실질적으로 개정을, 또 장기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2회 연임규정은 두되 또 20대에서 30대 올리는 건 찬성하고 65세의 기준은 그대로 두는 게 좋겠어요.
  지금 공무원들도 57세에서 60세로 옮긴 다, 바꾼다고 행자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통장님들 같은 경우 65세 이러고 35세 있는 걸 갖다가 2세를 낮춰 가지고, 꼭 현안이 생기게 해 갖고 말이지 구청의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알력이 또, 심지어는 통장님들이 각 동의 여러 행사하는데 쭉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이 대선이고 총선이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갖다가, 뭐 큰 영향은 아니지마는 그런 현안을 자꾸 만들어 갖고 말썽의 소지를 할 필요 없잖아요.
  저번에도 연말에도 이거 김종선 과장님께서는 연말에 추진하려다가 동 행정 그 통폐합 때문에 말썽이 자꾸 많고 하니까 보류를 시켰단 말이에요, 분명 올 1월 달에 저 보고 그랬어요, 내년 연말이나 봐 갖고 내년 말이나 올 말이나 봐 갖고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지역에서도“아, 올해는 이걸 추진 안 할 겁니다, 내년에나 한다 했으니까,”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갑자기 지금 올라와 저도 의아한데, 일단은 개정이 올라 온 거니까 30세에서 하고 65세로 해 가지고 연임하고 또 중임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원만하게 처리를 해 갖고 65세로 해 갖고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이거 뭐 장기로 해 갖고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솔직히 나면은 통장님들도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저희 의원들 간에도, 그러니까 그런 소지 없이 원만하게 65세로 해 가지고 하면은 연임규정이 두 번 해도 6년이니까 원만하게 처리되니까 꼭 63세로 이렇게 규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30세 젊은 사람 바꾼다는데요, 보시면 알지마는 젊은 사람들, 자기 사업하느라고 동사무소에 통장 일 보라고 하면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한 50대, 이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도 동사무소 일을 소일 삼아서 이래 도와주고 하지 젊은 30, 40대 나와서 자기일 바쁜데 누가 그 20만원 받고, 그 동사무소 와서 만날 나와서 봉사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가.
  그래도 봉사 차원으로 봐야지, 그 20만원 봉급된다고 말이지 큰 위세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봐 가지고 말이지 현재 통장님들 매도하고 그러면 상당히 서로 간에 알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봉사차원에서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렇게 이루어 져야지 그 매도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되니까 65세로 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강원돈위원  이진환위원님 말씀에 제가.
○위원장 박지위  예, 강원돈위원님.
강원돈위원  예, 강원돈위원입니다. 지금 이진환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지금 지역적으로 동별로 좀 성향들이 다 다른데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의 능력, 권한 같은 게 다른데 지금 우리 좀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통장님들이 지금 한 55%가 여성이에요, 남자들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 기관장님들이 사실 지금 통장님들이 지금 한번 하면은요, 계속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동뿐이 아니라 딴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대물림으로 가족끼리 또 대를 이어서 해요, 신랑이 나이가 초과 되면은 아줌마가 또 그 직을 맡아가지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이번 같은 경우도 통장 수당이 많이 향상되다 보니깐 서로들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젊은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으면은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지금 혜택을 많이 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동장님이 말씀을 하면은 참 잘 따라요, 모이는 것도 잘 모이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고 남성이고 간에 부양가족이, 어린 학생들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연령제한은 지금 행정부에서 내려온 대로 63세로, 그래 봐야 뭐 63세로 했다고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2007년도에 14명, 2008년도에 48명, 2009년도에 26명으로 총 88명밖에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명만 관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부 안대로 저는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저는요, 지금 올해 14명이 문제가 아니고 88명이잖아요, 63세로 낮추면은.
강원돈위원  아니 여기는 선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올해는 14명이라고요.
이진환위원  63세로 이래 조정을 하다 보면은 88명인데 88명이면 통장이 마포구에서 그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위원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강원돈위원  아니 신경을 쓰기는 씁니다.
○위원장 박지위  그러면 잠깐만요.
강원돈위원  새로운 사람들한테,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위원장 박지위  이렇게 공방을 하면 안 되고,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지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희위원님.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통장이 위촉 상한 연령을 30세 이상 63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점차 근로 연령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조정한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지위  방금 이성희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조례를, 수정안을 내게 된 동기는 점차 우리가 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우리 마포구도 고령화 인구가 현재 8%인데 앞으로 향후 한 2, 3년 내에 10% 대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한 4만 명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진환위원도 이야기 했지마는 공무원연령도, 정년도 57세에서 60세로 늘리자는 안이 나오고 하는 마당에 굳이 통장 임기의 연령을 단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65세로 늘리는 거고 지금 또 한 가지 내가 묻겠습니다.
  통장 정원이 487명인데, 현재 471명인데 17명이 아직 임명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7명 안 된 통장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 하신 분을 물색을 해서 바로 통장이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지위  예, 그리고 우리 신봉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비군은 가급적이면은 통장에 임명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민방위 훈련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각 동장님께 하달해서, 좀 참고삼아서 통장 임명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통장이 반장을 임명을 못해서 반장이 없는 통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통장, 앞으로 그 좀 교체 했으면은, 밑에 졸이 없는 대장이 있으면 뭐할 거냐고, 그 반장들 있지요, 통장 밑에, 동장 한 사람 밑에 반장이 있고 보통 보면 7명에서 8명 많게는 10명까지 있더라고, 그러면 반장을 한두 서너 명 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통장 자신이 민방위 고지서까지 전달을 못해 가지고 그 동네 사람을 수당을 주고 사람을 써서 고지서 돌리는 경향도 있다고, 이런 분들은 통장 시키면 안 된다고 사실상.
  그런 문제점, 그 몇 가지 지적했으니까 이것은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그 운영에 좀 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박지위   강원돈   김영신
  신봉현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자치행정과장장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