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보건소, 도시환경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보건소, 도시환경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도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보건소, 도시환경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도시환경국)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해 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3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73억 9,83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6억 6,834만 원 대비 11%인 17억 3,004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3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세출 예산은 16억 4,49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8,734만 5천 원 대비 27.8%인 3억 5,757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강화 예산은 6억 5,95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4,713만 1천 원 대비 3억 1,24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 단가조정에 따라 1,248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현문화건강센터 개관에 따른 시설관리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 8,721만 9천 원, 열린보건소 운영을 위한 152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현건강증진센터는 시설 공사완료에 따라 950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염병 관리 예산은 4억 3,92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9,347만 5천 원 대비 5,422만 6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방역소독사업비가 총 1억 4,608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517만 6천 원 대비 4,90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올해 향동천 전격살충기 설치 및 새마을자율방역대 장비 구입 완료에 따라 자산취득비 등이 6,13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교부사업인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4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결핵관리 사업비는 내시액 조정으로 1억 1,7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안전도시 조성 예산은 1억 5,830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48만 3천 원 대비 6,68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건강도시조성 관련 일반운영비 등 818만 원, 아현건강증진센터 개소로 건강생활정보체험관 확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5,86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571쪽에서 576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19년도 세출 예산은 2억 3,97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억 5,605만 4천 원 대비 6.3%인 1,625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예산은 6,60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8,803만 7천 원 대비 2,196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3,441만 1천 원으로 전년도 3,443만 3천 원 대비 2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577쪽에서 619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2019년도 세출 예산은 123억 7,05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3억 219만 8천 원 대비 9.5%인 10억 6,838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4억 49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6,705만 5천 원 대비 2억 3,786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주치의사업 9,201만 8천 원, 구민 맞춤형 질병정보 구축 5,600만 원, 싱겁게 먹는 배움터 2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2018년까지 시비로 운영되던 열린보건소 운영사업이 시비 교부 중단에 따라 3,199만 4천 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14억 5,41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3억 2,037만 4천 원 대비 1억 3,380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증원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 1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73억 9,99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69억 8,573만 원 대비 4억 1,422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금이 8억 9,314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시설아동이 포함되어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1억 1,512만 원이 증액되었고,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2019년도 6억 7,879만 3천 원으로 2018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출산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구비 3억 8,0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621쪽에서 640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19년도 세출 예산은 31억 4,30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8억 2,274만 3천 원 대비 11.3%인 3억 2,035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도 19억 7,950만 2천 원에서 2억 3,015만 4천 원이 증액된 22억 965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억 4,280만 4천 원, 암 조기검진 사업 3,513만 3천 원, 정신보건사업 2,368만 7천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천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예산은 전년도 3억 2,846만 6천 원에서 3억 4,624만 5천 원으로 1,777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학생치과 주치의사업 예산입니다.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그램 운영 예산은 전년도 2억 8,369만 3천 원에서 3억 103만 9천 원으로 1,734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6,284만 5천 원에서 2,772만 4천 원이 증액된 9,056만 9천 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이며, 신규편성된 인력운영비 예산 3,368만 4천 원도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141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 내역에 2019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23억 3,96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25억 866만 1천 원 대비 1억 6,90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예치금 회수 수입 감소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 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555쪽 보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성희위원  세부사업에 아현문화건강센터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성희위원  거기 보면, 편성목 보면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아현문화건강센터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성희위원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500만 원이 잡혔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성희위원  올해 개관했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올해 개관했는데 이것을 꼭 유지보수비를 금방 잡아야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500만 원 있는 거는 저희 차량유지비입니다. 거기가 있기 때문에 유류비, 수리비, 차가 또 고장 날 수도 있고 해서.
김성희위원  자동차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뭐 양해 바라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냥 편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성희위원  556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성희위원  거기 보면 운동 및 요가 프로그램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성희위원  요리교실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저희 아현문화건강센터는 당초 아현동주민센터가 입주하는 걸로 예정해서 추진되다가 3층에 직원들, 아무래도 고지대에 있어서 직원들이 식사하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직원식당을 한 20평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현동주민센터가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직원식당을 아현문화건강센터에서 운영하기에는 직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요리교실로 이제 대체했고요. 요리교실 행사비는 재료비입니다. 요리교실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음식물 재료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비를 편성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거기 보면 50회에 걸쳐서 10명을 하는데, 50회에 걸쳤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성희위원  2만 5천 원씩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10명.
김성희위원  1,25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렇습니다. 요리 재료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재료비 맞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요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열 분밖에 안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니 저희가 최소한 한 거고요. 이것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이 1,250만 원이 뭐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또 이것을 너무 많이 편성하게 되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반적인 요리교실이라기보다도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건강식, 저염식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시장조사를 더 적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해서 10명을 편성했는데 그 옆에 보면요. 옆에 557쪽에 보면 요리교실 강사료가 나오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강사료가 그러면 10명에 대한 강사료가 25만 원씩, 한 번 나올 때마다 25만 원인데요. 1,250만 원이 또 잡혀 있는데, 10명에 비해서 강사료가 너무 세다고 본 위원이 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 요리 강사비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봤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요리강사로 오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의 인원을 둘 것이 아니라, 강의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차피 25만 원을 주고 강사를 써서 하는 거라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운영해서 더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희위원  조금 더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원을.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요리교실에 5개 테이블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이것을 뭐 늘려주고 안 늘려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물론 올해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이게 첫 개관해서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틀을 이제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그 틀은 좀 더 저희가 운영해 보고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하고, 이것이 혹 많다고 그러면 감액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소 미흡한 면도 있지만 올해 개관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요리교실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반대로다가 또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거기 10명이 오는데 그분들이 재료비를 또 내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무료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김성희위원  아니 할 계획입니까, 지금 돈을 내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일단 무료 강의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무료 강의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성희위원  그분들이 재료비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내고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성희위원  그리고 운동기구에 운동 및 요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자세하게 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요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운동기구가 다소 필요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손상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 원을 편성해서 운동기구 교체비용도 들어가고 또 새로운 것이 뭐 유행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것도 저희가 구입하려고 편성해 둔 겁니다.
김성희위원  지금은 몇 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각종, 뭐 몇 대 있다고 하기보다도요. 요가나 운동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여러 가지 뭐 1만 원짜리부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대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소모성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령이나 이런 것이 저희 여기는 아무래도 주부들 내지는 할머니들, 노령층이기 때문에 그런 기구가 아니고요. 좀 소모성이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성희위원  요가를 하려고 그러면 매트리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있을 거고요. 뭐 끈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손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쭉 이거 보면요. 그 비용하고 그거 1,750만 원하고 강사료 1,200만 원하고 이게 많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과장님께서 뭐 자꾸만 더 증액하는 걸로다가만 말씀하셔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잘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호응 받는 아현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직원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과장님께 이거 또 제가 여기 관심이 여기 또 있는 것이 뭐냐면요. 제 지역구라서 제가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현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건강증진센터가 이게 층마다 다 달라서 말이에요. 1층에 저 뭐예요, 그게? 지하 1층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뭐예요, 이게? 전산정보과에서, 또 3층은 전산정보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성희위원  이러면 과별로다가 내가 정확한 저기를 안 뽑아봐서 모르는데 이게 중복되는 예산은 아닌지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별도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김성희위원  총괄 관리는 그러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총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56페이지요. 저는 사실은 항시 이 행사경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관심이 좀, 궁금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앞서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되었고요. 다만, 이제 이 강사료 부분을 보면 충분히 실력 있는 우리 강사들이 섭외가 될 것으로 사료가 돼요. 예산이 충분히 책정이 됐다라고 보고요.
  다만, 행사운영비를 보면 이제 뭐 무료로 진행이 될 거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민석위원  그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하는 거는 주민들이, 건강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요리교실 같은 경우도 뭐 일반적인 요리교실 하면 뭐 좀 맛있는, 뭐랄까? 요새 트렌드 이런 쪽이 아니고요. 이제 비만인 환자에게, 고지혈 환자에게 적합한 어떤 음식을 해 줘야 될 것인가, 고혈압 환자에게는 좀 저염식 식단을 만드는 법, 이런 위주, 건강식 위주입니다.
  그래서 좀 요리교실을 하는데 왜 무료로 해야 되지? 뭐 실비 이렇게 해야 되냐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거는 환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사증후군 된 분들이 좀 영양식이다, 뭐 영양식이라면 고칼로리 이게 아니고 좀 당뇨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고혈압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특히, 고혈압 환자일 경우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저염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좀 요리교실 하니까 약간 일반적인 요리교실, 뭐 일반 TV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어떤 그런 모집요강에 대해서 기준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위주로.
이민석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일반인들보다도 건강식을 위한 겁니다. 맛있게 뭐 어떤 특이한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말 그대로 건강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요가 프로그램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500만 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민석위원  모든 것을 다 무료로만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는 좋은 일 같지는 않은데,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참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어떤 모집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실비 정도는 받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그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행사운영비 5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요리교실 행사비 1,250만 원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강사료 같은 부분은 그렇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현원이 몇 명이죠? 전체.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소 총 현원은 103명입니다. 현원은 99명입니다. 정원 103명에 현원은 99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가 112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종선위원  보건소 전체. 보건소 전체에 직원 한 명이 현지출장여비라고 하는 것 30만 원씩 되어 있는 것이 112명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원이 증원될 예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증원될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12명이, 한 10여 명이 더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아현문화건강센터가 맞아요? 아현건강증진센터가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총 건물 명칭은 아현건강센터이고요, 2층은 아현건강증진센터입니다. 건물명은 아현문화건강센터이고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2층 시설은 아현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현문화건강센터 그 건물의 재산관리관이 보건행정과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총괄 재산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센터가 신설됨에 따라서 홍보물 구입비가 3,0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김종선위원  556쪽. 556쪽 위에서 두 번째.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문화건강센터가 아니고요, 아현건강증진센터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요,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저희가 구입할 예산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홍보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역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역적으로는 저희가 갑 쪽 지역입니다. 아현동, 염리동, 공덕동, 도화동, 이쪽으로 해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왜 내가 이것을 많다고 생각되느냐 하면 매월 10만부씩 발행하는 내고장마포 소식지가 마포 전역에 나가는데 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센터홍보도 중요하지만 3천만 원이면 많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것은 다른 과? 같은 과 것이네요. 같은 과에 566페이지에 900만 원이 또 있어요. 생활건강정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통합해서 홍보물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종이문서가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3,060만 원에서는 한 반 정도만 줄이면 싶어서요.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올해 처음, 거기가 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해 주시면.
김종선위원  아니 이해는 한다니까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우리 공중매체도 많이, 마포 IPTV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종이문서로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SNS도 있고 TV도 있고, 우리가 TV 운영비가 1년이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해야지 꼭 이 종이만 홍보물을 쓸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것 반 정도만 어떻게 감액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64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건강도시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768만 원 순증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내년에는 건강도시에 가입하려고, 운영하려고 건강도시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하고요.
이민석위원  건강도시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이제 건강도시협회가요, 국내에 협회가 있고 서태평양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가입하려고 운영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마포구가 이제 건강도시라는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민석위원  혹시 뭐 다른 자치구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개 구 빼고요, 23개 구가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565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정보체험관하고도 이것이 같이 연결되는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행정과가 아현동에 아현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기획부서였는데요. 건강도시를 하면서 실질적인 실행부서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건강도시라는 것을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건강&생활정보체험관 운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5,864만 5천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것이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이제 아현건강증진센터에 건강정보체험관하고요, 안전정보체험관 두 개소를 운영해서 관내 어린이들이 건강에 대해서 인지도를 제고하고요. 안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할 수 있는가를 알려 주기 위해서, 안전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올해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9,148만 3천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가지고 올해 몇 개월 운영하신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올해 4개월 운영 정도, 2개월 운영했습니다.
이민석위원  2개월 운영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이민석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률은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40% 운영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산집행률 40%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1억 5천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지금 적당한 건가요? 제가 지금.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준공이 좀 늦게, 개관했습니다. 정보체험관이.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민석위원  여기 뭐 소요 예산 현황을 제가 따로 과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올해에도 인건비를 3명?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할 계획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렇게 해 왔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게 하기로 시에다 우리가 보고를 해 놨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것 제가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이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강정보 생활안전 교육으로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하고 계신 것 맞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거기에 보면 지역에 관내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목표가 277개소에 4,500명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유치원이 28개소, 어린이집이 227개,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22개, 그다음에 학부모,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유치원은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생활안전,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전기안전, 주방, 욕실, 거실안전, 이런 교육을 정말 잘 시키시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안전에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실내에서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을 모아서 안전정보체험관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야외나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뭐 어떤 그런 시설하기에는 좀 아니고요, 실내의 안전정보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이 건널목 건널 때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가를 저희가 교육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제가 좀 더 교육에 대해서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이 교통안전교육을 시키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강명숙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뭐가 많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강명숙  자전거도로가 많은데 그 자전거도로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때 보면 거기에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를 어떻게 하고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원래는 법적으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네, 아직까지 사고는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하니 좀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강명숙  또한 학부모교육이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강명숙  학부모교육도 지금 현재 눈높이를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교육을 시키시고 계신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에 안전한 자전거도로는 타고 다니지만 거기에 횡단보도 건너갈 때는 내려서 안전하게 끌고 가야된다.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통학을 하는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몸에 배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속에 배여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위원장님 의견을 저희가 교육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소통과 공감이 넘치는 더 크고 행복한 보건소 만들기 사업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강명숙  여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보면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민원처리도 하고 계시고 하고 있는데 이것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과별로 한 명씩 저희가 분기별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에서 자체 직원을 선발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칭찬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가 칭찬을 받으면 더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칭찬으로 우리 마포구의 보건소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거기 주민맞춤형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환경만들기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여기 보면 우리 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강명숙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죠. 저희들이 측면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저희 의원들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방역할 때 그 유류비라든지, 아니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목욕비로 월 20만 원 정도 동별로, 6개월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지원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인제 새마을방역대랑 소통을 해서 거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네,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배려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편견 없는 건강마포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도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여기 보면 우리 마포에 238명이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가 있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관리는 저희가 인적 파악해서 누구 이렇게 해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권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개인부담 의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전액지원을 해 주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거의 전액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어떻게? 상·하반기 교육을 시키시나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고등학교 위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출장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좀 강도 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리고 또 결핵제로 건강한 마포만들기 사업도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강명숙  여기 보면 지금 50개소에 400명, 그다음에 15개소에 4,000명, 여기 지금 50개소는 어디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결핵환자 추후관리는 환자치료비하고 가족건진비가 211명이고요. 그리고 50개소 400명은 의료기관 내 종사자들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잠복결핵이라고 해서요, 저희 몸속에 결핵균이 있습니다. 그 결핵균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50개소.
○위원장 강명숙  의료기관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종사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여기 노인,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이동 검진도 하고 계신데 여기 15개소가 지금 4천 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인가요? 학교?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여기는 고등학생 2학년을 위주로 하고요, 그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고등학교 2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 전체를 한번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저희가 매년 2학년 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명숙  매년 2학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러면 이제 평생 한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소년 대상으로서 한번 결핵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년 정도 무료로 해 주고 있었죠? 결핵검사를.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현재 결핵검사 결과 지금 우리 마포구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보유자가 많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우리 결핵환자는 2018년도 신규환자가 188명, 그리고 2017년 기존환자가 239명해서 427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치료 완료한 환자가 305명, 현재 치료 중인 환자가 122명입니다. 122명이 결핵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지금 치료는 다른 병원에 가서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병원별로 저희가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병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병원에서 하고요,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래서 지금 거의 이 결핵검사가 단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이 개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도 받고 계신가요? 저소득층은. 결핵검사를 해 주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본인이 원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본인이 원하면 해 주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고 가래가 나온다고 생각되면 저희 보건소에 내원해 주시면…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솔직히 건강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건강한 마포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조성사업하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김성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가지고 있는 건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목적에 “소외와 차별 없는 건강도시 환경 조성으로 삶이 풍요로운 건강마포 건설, 지역사회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구민중심의 건강도시 조성”, 사업목적이에요, 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및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총회 참석, 누가 참석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저희 보건소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이 개념이 우리 처음에 양성평등 여성차별 이런 것처럼 있을 때 국가에서 차별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진행했던 것처럼 건강이란 모토를 모든 사업에 개입을 시키자라는 취지로 하는 게 이 건강도시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차원으로 해서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저희도 같은 맥락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얼마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총 현재 818만 원 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김성희위원  이렇게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한테 처음에 물어보려고 그랬던 건데 과장님이 몸이 안 좋으신지 힘이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김성희위원  구비 지원조건 보면 구비 100%예요? 소요예산 현황을 들여다 보면 번역료 100만 원, 책자 만드는 데 1,500부 만드는 데 150만 원, 홍보물제작 350만 원, 존경하는 좀 전에 김종선 위원님도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물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해요. 그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현재 지금 여기 번역료는 이게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제출하려면 상당 페이지의 영문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이고요.
김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1천 부를 하는데 350만 원이에요. 우리가 8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 중에 번역료 빼고 홍보물비 빼고, 그러면 앞에 다시 넘어와서 여기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은 무지하게 거창하잖아요, 누가 봐도? 사업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사실은 이게 조금 더 확대되고 팀으로 운영되는 건강도시팀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인데 현재 저희는 첫발을 내딛는 시기라서 초창기라서 일단은 예산도 작고 인력도 작지만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좀 해서 마포구민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건강의 개념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냥 홍보 위주로다가 하시고 좀 줄여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로다가 본 위원이 알아들으면 되나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 좀 해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57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보면 미스터리샤퍼 운영 관련돼 가지고 97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 각종 관련된 예산이 좀 편성이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든지 그 밑에 위생업소 지도점검 해 가지고 단속활동 여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 이런 예산들이 비슷비슷한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예산 같은데 이 미스터리샤퍼 이 제도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미스터리샤퍼는 이게 많이 쓰는 단어기도 한데 약간 전문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단속을 할 때 신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일단 그 신고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면 일단 그 음식을 시식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식해서 발견돼서 적발되는 사례도 종종 많습니다, 지금.
이민석위원  누가 나가요?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요. 직원들이 나가거나 감시원이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직원들이 손님을 가장해서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어떤 비용이 97만 원인가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별도의 뭐 민간인들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위생과장 윤기경  음식을 먹으려면 일단은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니까.
이민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굳이 이런 명목으로 업추비에 이런 명목으로 책정돼 있는 것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위생과장 윤기경  특별하게 일단 예산과목에 들어갈 데가 없어서 업무추진비에 일단 넣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572페이지 음식문화 축제요. 이게 올해 5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요. 조금 글쎄요, 주무부서 좀 유감이에요. 제가 이제 행사를 그게 1박 2일인가요? 2박 3일 행사였나요?
○위생과장 윤기경  이틀입니다. 박은 아니고요. 이틀 동안.
이민석위원  이틀에 걸쳐서 행사를 했죠? 흥행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요.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에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천을 했었고요. 올해 또 5천 여러 위원님이 일단 도와주셔서 5천을 했는데 그 성과가 오히려 올해가 작년보다 못한 게 많고, 축제 뒤에 평가하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일단 예산을 증대하는 것보다는 실속 있게 할 수 있도록 축제를 그렇게 좀…
이민석위원  사실 뭐 그 축제를 구성하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라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행정위 같은 경우에는 예비심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지역축제라든지 주무 각 부서의 축제를 어떠한 축제추진단이라는 어떤 그 비용 자체를 포괄사업비로 좀 편성을 해서 어떤 심의를 통해서 지금 축제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이민석위원  이것도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는 100% 삭감을 한 다음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다시금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저기 말씀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도 일단 음식문화축제 자체가 꼭 위생과 행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포괄예산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서 일단은 삭감한 이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다시 편성을 하면 되겠네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실적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정산검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윤기경  예.
이민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잘 이루어졌는지 추가적으로 보고 싶어요. 3개년 정도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3개년이요?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감기 걸리셨나요?
○위생과장 윤기경  조금 안 좋습니다.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소개를 하다 보니까 병가 내신 분도 두 분 계시고 다 편찮으신…, 우리 보건소에서 다 이렇게 편찮으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부서라고 그러면 또 몰라도.
○위생과장 윤기경  죄송합니다. (웃음)
김성희위원  아니 아닙니다. 죄송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추가질의 좀 한번 해 볼게요.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음식문화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5천만 원 우리가 지원하면, 작년에 5천만 원 지원했잖아요?
○위생과장 윤기경  작년에 3천이고 올해가 5천입니다.
김성희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가 참, 올해가 5천만 원 지원했잖아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김성희위원  5천만 원 지원하면서 거기 상인연합회에서 지원했던 돈은 하나도 없나요?
○위생과장 윤기경  아, 자체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희위원  예.
○위생과장 윤기경  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얼마?
○위생과장 윤기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3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8천짜리 행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왜 실패했다라고, 과장님 보시기에 그냥 과장님 편한 생각으로?
○위생과장 윤기경  편한 생각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도 해봤지만 인원수 넘버링 했을 때 관람객이 왔던 숫자하고요, 매출을 따져 봤을 때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날짜 선정도 잘못됐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하도 추워 가지고, 좀 전에 5천만 원을 삭감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겠고요. 그렇게 가는 걸로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기금 14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3억 7,300이 있는데 이게 융자 나가고 안 들어온 돈이에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미회수된 것.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체납처분을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위생과장 윤기경  불경기가 돼 가지고 체납됐는데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안 되면 압류 쪽으로 지금 손을 대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기금에 총 22억인데 그중에 3억 7천이면 거의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은, 거의 뭐 20% 육박하는데, 융자도 좋지만 그 회수대책을 세워서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예산서에 574페이지 유상수거비가 금년도에 안 모자랐어요? 유통식품 등 유상수거비 안 모자랐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자주 수거하지 않나 보죠?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 자주 수거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수거는 하고 있는데 올해 쓴 예산은 모자라는 수준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요거를 활발히 더 해서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575페이지 복합기 임대료가 396만 원이 있어요. 이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꿔서 하나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윤기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사기는 임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하고 있는데 자산취득이 더 좋을지는 한번…
김종선위원  이게 보면 지금 신도리코 같은 데 컬러복합기가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 임대료면 우리 자산이 돼서 더 오래 쓸 것 같은데.
○위생과장 윤기경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부과세 포함 33만 원이면 한 달에 몇 장이나 인쇄하는지 몰라도 그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견 제시했어요. 검토해 주세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금책자 141페이지에 보면 융자성사업비 지출 예산을 3억 5천으로 편성해 놓으셨어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9년도에 융자성사업비로 3억 5천만 원을 융자해 주겠다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액수는 지금 예치금까지 하면 18억 9,900만 원 이렇게 예치를 해 놓겠다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그 융자를 신청해 놓은 업체가 많아서 예산을 세워놓은 3억 5천만 원이 미리 소진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가 예탁을 해놓은 게 있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나오면 다시 추경 식으로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추가로 해 가지고?
○위생과장 윤기경  예.
김진천위원  요즘 뭐 사실 이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편에 있고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미회수채권도 물론 발생할 수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더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금회수에 대한 부분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이 자금을 묵혀놓지 말고 이렇게 예치하는 것도, 완전하게 뭐 이렇게 은행에 넣어놓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이 기금을 조성을 했겠습니까? 기금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조례를 보면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또 취지 자체가 좋으니까 모범음식점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과에서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어려울 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 대 일 홍보라도 해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생과에서는 정말 많은 힘든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위원장 강명숙  지금 열 군데 중에서 뭐 여덟 군데 정도는 문을 닫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도점검도 계속 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될 수 있으면 영업정지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 마시고 (웃음), 정말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포에서, 정말로 식품접객업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착한 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들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우리 구민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먹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위생과 고생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의견조율,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595페이지요. 구민 맞춤형 질병정보 구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이 5,600만 원 신설되었는데요.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아파트 승강기 광고료가 2,200만 원이고요. 홍보 콘텐츠 연구개발이 2천만 원이에요. 아파트 승강기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 맞춤형 정보구축에 대한 거는 저희 지역보건과의 사업이 한 40개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내용도 다양하게 마포TV나 지역 언론사나 각종 IPTV나 여러 가지 홍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들을 어떻게 하면 종합적으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다른 홍보들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한 34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질병, 우리나라 암 사망률이 가장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홍보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구개업 2천만 원에 대한 거는 지금 있는 자료들을 근거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서울대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한번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민석위원  우리 마포TV가 지역 아파트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현황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마포TV에 그냥 태워서 이걸 광고하면 이 아파트 승강기 광고료는 필요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혹시 이거를 검토를 해 봐볼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마포TV가 우리 관내…
이민석위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우리 공동주택아파트에 전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관내에 아파트 33개에 대한 미디어가 기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내용이 송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거를 숫자상으로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578페이지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증액이 조금 많이 됐거든요, 한 2,300만 원 정도.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금연사업은 국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50 대 15 대 35% 사업인데요. 작년 확정 내시보다 올해 가내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대략 항목을 보면 흡연율이 낮아지는 층에 어떤 예산이 조금 더 배정이 많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흡연율이 낮아지는 연령대 층에.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흡연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예방사업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예방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도 그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방향이 부합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세부사업에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해 가지고 한 1,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옆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옆에 이렇게 보면 593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어요. 편성목으로다가 가 보니까. 307 민간이전, 마포건강관리센터 의료소모품, 이래 가지고 100만 원, 마포건강관리센터 대사검진시약 등 이래 가지고 1,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간위탁은 어디다가 준 것이고 이것은 뭐…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항목상 민간이전은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만성, 대사성질환이 굉장히 유병률이나 이런 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의료비나 소모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알코올 솜이나 스틱이나 이런 구매물품입니다.
김성희위원  아, 구매물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그런데 왜 줄었어요, 그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네 전체예산이 사업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개 사업이다 보니까 종목종목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예산에서 목간 이동을 하다 보면 어디 쪽은 감소가 된 것 같고, 증액이 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희위원  네, 그런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줄여야 될 게 있고, 안 줄여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이라고 하면 의료소모품들인데, 이게 줄여도 그럼 가능했던 건지…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이 예산은 대사에서는 시비 50%에 구비 50% 예산이 이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부분은 만약에,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어떨 경우는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빨리 여쭤볼게요. 603페이지 보면요. 자체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있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예진표 구매해 가지고요. 예진표 구매 있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예진표 구매에 대한 거하고요. 안내문 구매라는 게 뭔지 간단히만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거는 17종입니다. 그래서 17종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별적으로 안내문과 홍보문이 나가는 표현의 방식이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매진표라는 게 뭐예요? 아니 예진표.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진표는 만약에 독감접종을 맞으러 왔을 때 개별적으로 내가 오늘 열이 있다든가 기존 약을 먹고 있는지 사전 조사하는 표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표에, 표가 200원씩이 들어가서 다 잡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200원씩이 들어가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그 표를 만드는데 하나에 200원씩으로 해서 어린이예방접종이 예진표를 120만 원 잡은 거고, 그다음에 성인을 240만 원 잡은 거고, 이렇게 자꾸, 밑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안내문 구매가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이것도 안내문이에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이거 합치면 480이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아니, 아니죠. 천만 원이잖아요, 안내문 구매가 또.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잠깐만요. 네.
김성희위원  1,5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이게 광고료만, 아니, 인쇄료만 따져도 이게 1,500만 원이 넘는데 과장님께서는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네, 아,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보다는 약간은 저희네가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16종이었다면 올해는 17종으로 확대되니까 거기에 따른 증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많다고는 생각 안 드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네가 예방접종을 만일에 독감인력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65세 인구가 5만 명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4만 명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 4만 명에 대한 예진표에다가 안내문이 나가려면 이 많은 예산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어린이백신 17종 안내문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이게 2만 부예요? 이거는 어떤 리플릿을 말하는 거겠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그리고 저희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전체에 대한 안내문, 홍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기들에 맞는, 엄마들에 맞는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이 있고, 또 그다음에 성인에 맞게, 대한 홍보물이 다양한 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네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홍보물이 많지 않나 생각하는데 1년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도 주민한테 더 많이 알리고 싶은 욕심에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많다라고는 안 느끼시고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밑에 홍보안내문 구매가 1,050만 원이 또 별도로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안 많다 이거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열린보건소 운영할 때 대사증후군 검진하고 소모품은 누가 주체적으로 검진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열린보건소 예산이 저희네가 2008년도부터 시비 100%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김종선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게 중단되면서, 내년에 구비로 편성되면서 가장 토요일 날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센터하고 출산준비교실에 많이 참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 저희네 대사에 오시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모되는 시약비나 이런 거에 소모되는 의료비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주체가 누구냐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 지역보건과가 주체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과목이 잘못된 거 같아 가지고. 알았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하면 그리고 치매지원센터 건립계획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종선위원  작년도에 6억이 편성됐다가 불용돼서 명시이월 됐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 그 치매는 지금 6억 1,500에 대한 거가 지금 여기 예산표기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이 설계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10월 정도가 되면 신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억 1,500에 대한 거를 연초부터 편성되는 것보다는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여기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치매지원센터가 규모가 평수로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금 염리종합복지관에서 지하 2층에 지상 4층을 짓고 있는데 저희네가 한 층이 사용하는 거가 1,184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한 359평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거 6억 150만 원이면 그거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현재 대흥동에 있는 거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금 현재 있는 대흥동 치매지원센터는 향후 어떻게 우리 마포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네는 염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감으로써 거기가 어르신들이…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저귀조제분유,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는 전원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기준 중위 40% 이하인 만 2세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소득수준에?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런데 저희네 관내 같은 거는 홀트아동복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현실화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1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지.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기준 중위 40% 이하요.
김종선위원  아, 소득수준?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김종선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명숙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니 내년 6월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명숙  내년 6월에 들어가십니까? (웃음) 제가 우리 지역보건과장님은 보시면 정말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건과에서는 대부분 매칭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위원장 강명숙  좋은 사업들이 매칭사업을 하시다가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칭이 끝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좀 마련해 주세요. 올려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명숙  우리 의약과장님 인기가 좋으시네. (웃음)
   (장내 웃음)
○위원장 강명숙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치과의사선생님이 기간제이신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과선생님은 두 분이 계신데요.
김종선위원  서강분소.
○의약과장 이주영  서강분소에 계신 분은 기간제선생님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서강분소 치과에서 진료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과, 저희 서강분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출장을 많이 나가고요. 출장을 많이 나가서 구강검진을 하고, 교육을 하고, 또 예방용 처치로 불소도포나, 그런 예방진료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간단한 1차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급여 수준이 좀 작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내실 있는 진료가 확보가 될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는 또 634페이지요. 구민의 건강검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료및구료비가 1억 5,800이 있거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의료및구료비의 주체가 누구시죠?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 의약과에서 임상…
김종선위원  아, 보건소에서 하시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진단검사의학실이 있고요.
김종선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거를 민간이전으로 과목 분류를 이렇게 해 놔가지고 좀 이게, 예산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건강해야 또 우리 마포구청 직원들도 건강하고 우리 마포구민들이 건강합니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2권 439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2019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95억 8,746만 7천 원보다 47억 6,685만 4천 원, 49.72% 증가한 143억 5,43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청 일반회계 대비 구성비는 2.6%입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권 책자 439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9억 5,89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0억 9,073만 3천 원에서 1억 3,18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수목식재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현동 69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연남동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업이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2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아현1구역 자력재개발 지역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완료로 2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5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7억 46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3억 2,046만 6천 원에서 3억 8,41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생활권 계획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목길 환경개선 및 마을광장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과 마포구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원클릭 도시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용역비 1억 6,7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총예산은 3억 8,83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억 1,498만 원에서 1억 7,33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1억 5천만 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문료 1,500만 원, 창의력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운영비 500만 원과 국내 출장여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7,20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억 7,871만 2천 원에서 66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 건축 사용승인 및 허가건수 감소에 따른 특별검사원 업무대행 수수료 902만 4천 원 감액 및 건축공사장 민원처리GIS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중단에 따른 용역비 39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전문위원회 신설에 따른 심의수당을 3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기본경비 22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예산은 27억 6,12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9,669만 9천 원에서 9억 6,45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환경아카데미 운영 위탁비 등 3,693만 5천 원,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875만 5천 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황사마스크 구매 등 환경오염원 관리로 2억 1,946만 1천 원, 공공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구립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3개소 설치만 남게 됨에 따라 2억 1,4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92억 6,91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58억 8,587만 7천 원에서 33억 8,3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보상금으로 20억 원, 민원 반영에 따른 녹지대 등 조성 관리 시설비로 1억 7,900만 원, 불광·홍제천 생태숲 조성사업 시설비 5억 8,800만 원, 공기청정숲 조성 시설비 2억 240만 원, 마포 걷기 좋은길 10선 선정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서 공원화장실 정비사업 완료 및 와우근린공원 정비사업비 감소로 2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683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억 3,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어울마당로 일대 지하공간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 수요예측 전문기관 검증비용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08쪽 도시계획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7억 1,88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역비 2천만 원, 예비비 16억 9,88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2권, 709쪽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구립복지시설인 서강어린이집 옥상에 쿨루프 설치를 위해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권, 34쪽입니다.
  환경과 명시이월 현황은 마포중앙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2억 원은 서울시 자치구 태양광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으로 특별교부금이 2018년 10월에 교부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책자 3권, 35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구간의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2018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보조금 5억 8,800만 원을, 2019년 홍제·불광천 생태숲 조성사업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부터 125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 금액은 14억 2,203만 7천 원이며, 세입 예산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안전점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3억 9,95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0억 1,4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195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4천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1억 5천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7억 5천만 원, 예치금 14억 2,2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올해 승진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앞으로도 마포 미래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저도 축하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정일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441쪽 보면요.
○주택과장 김정일  예, 말씀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그랬어요.
○주택과장 김정일  예.
김성희위원  그걸로다가 우리 저기 주택 재개발, 재건축 이걸로다가 3억 2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디?
○주택과장 김정일  이 사업은 아현동 699번지 일대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입니다. 올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찬성 50%, 반대 52%를 동시 충족할 때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타당성 용역결과 주민들 찬성률이 57%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현동 699번지 일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총예산은 6억입니다. 구비 3억과 시비 3억인데, 시비 3억은 이미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국토계획 표준품셈에 따라서 원래는 13억 5,900만 원이나 거기에 요율 44.13%를 적용해서 6억 원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성희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주택과장 김정일  예.
김성희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그게 이제 시비하고 우리가 매칭으로다가 했으니까요. 하셔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잘하시라고 응원 드리고 싶고요. 거기 밑에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일  도시분쟁조정?
김성희위원  예, 그 수당.
○주택과장 김정일  예.
김성희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죠? 우리.
○주택과장 김정일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6명이고요. 당연직 구의원도 들어가야 돼서 저도 거기 위원으로 있는데, 민원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저도.
○주택과장 김정일  예,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요, 도시분쟁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데 그 도시분쟁 사항이 어떤 지금과 같은 이런 민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조합에서 어떤 걸 제시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분쟁이 발생될 때 하는데,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당선되셔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고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아홉 분입니다. 당연직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여섯 분을 하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여섯 분한테 이제 수당을 주는 거고요?
○주택과장 김정일  예.
김성희위원  지금 아현2지구가 상당히 이게 시끄럽잖아요?
○주택과장 김정일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으로서 미리 막을 수 있는 거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거기 과장님이 그래도, 저 조합장이라고 그러죠? 조합장 맞죠?
○주택과장 김정일  예.
김성희위원  조합장 자주 만났잖아요?
○주택과장 김정일  자주 만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일이 있을 때마다 조정을 하기 위한, 잠깐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면, 아현2구역은 2003년도에 조합설립인가가 됐고요. 2011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업시행인가, 2016년도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이주가 시작된 조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 6월 30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때부터 이주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어요. 2년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해서 여기는 법적으로만 해 왔어요. 그래서 법원에 매도청구해서 매도청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탁을 걸고 공탁을 걸어서 안 나가게 되면 명도집행 신청,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인도집행을 해 왔습니다.
  인도집행을 하다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 간에 일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갈등조정관,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협상을 주도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거 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현동 구의원이기 때문에 많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묻는 말에만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정일  예.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분쟁위원회도 좀 전에 제가 왜 물어봤냐면, 분쟁위원회는 뭔 일이, 분쟁이 꼭 돼야지만이, 상정이 돼야지 열리는 거,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정일  예.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조합장을 자주 만났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이제 파악한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서부터 계속 거기 분쟁이 계속 더 심해졌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을 찾아와서도 몇 번 만났죠?
○주택과장 김정일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분쟁위원회가 어디서 들어와서 분쟁위원회를 열어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저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좀 뭐라고 할까요, 속기가 되고 이래서 참 말하기도 그런데 조합장을 제가 만나본 조합장으로 봐서는 무지하게 너무 냉정해요.
○주택과장 김정일  내용으로 보면은 저희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이런 민원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정평가를 해서 조합이, 그 금액에 이의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것이고요, 지금과 같은 이 민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성의를 가지고,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법은 워낙 매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간적으로 풀어나갈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조합이 법적으로다가 문제가 하나도 없죠. 지금 2016년도서부터.
○주택과장 김정일  저희가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해 줄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택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뭔 얘기만 있으면 그 조합장이 하는 이야기가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 니 마음대로 해라.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다라고 보면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번을 만나고 과장님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 조합장인데, 조합장 성향도 제가 만나본 조합장이 무지하게 강하다라는 느낌을 내가 받아가지고 정말로다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이야기 안 하는 이런 부류로다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랬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지만 아현동의 제가 구의원으로서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누워 있는 사람, 저는 예견을 했던 것인데 과장님이 예견을 못했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그러면.
○주택과장 김정일  저도 분명히 알고 있어서 서울시 코디네이터까지 저희가 예산까지 집행을 해 가면서 협상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도 강제집행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희 동네의 일이고 또 뭐 지금 아현동 사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조합장 얘기, 말대로라면 다 보상해 가지고 다 나간 사람들인데 뭘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정일  네.
김성희위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예산을 또 매칭으로다가 6억을 잡아놓아서, 3억, 3억, 이렇게 잡아 놨는데.
○주택과장 김정일  여기는 아현2구역은 관계없고요.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도 벌어졌는데 또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덜컹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과장님이 이것 하시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집행 이렇게 잡아놓고 하시면서 정말 제2의 이런 아현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그리고 조합장을 만나면 조합장하고 정말 이야기해 봐서 정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도 빨리 조치를, 다른 방향으로다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주택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도 제가 거론을 했던 것이고 몰라서 물어봤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이것 매칭사업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것을 잘 좀 이번에는 계획 잘 세워서, 지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앞에 보면 이것 지금.
○주택과장 김정일  참고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아현2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699번지는 재개발사업이에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세입자에다가 이주대책비 지급도 불가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세입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자들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를 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그렇지만 재개발사업에서는 이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2014년 8월부터 재건축사업은 일체 중지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이 자꾸만 더 길어지니까.
○주택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다가 하자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악용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정일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꾸만 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시면 또 제가 계속 질의도 해야 되고 정말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김정일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똑같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정말로다가 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이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정일  699번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 잘 보시고 오세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김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성희위원  447쪽 좀 펴보실까요? 세부사업에 보면 생활권계획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신규로다가 설립이 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설명 좀 잠깐 좀 해 볼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생활권계획에서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수립인데요. 저희가 생활권이 2030 서울생활권 기본계획에서 우리 구에 배분된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16,000입니다.
김성희위원  상업지역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16,000평방미터. 그러니까 마포구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배분, 서울시가 저희한테 배분했고 이것을 우리 구는 어디에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업지역은 우리가 지역중심이라든가 역세권, 또 지역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다양한 기초조사가 필요하고 마포구 전체를 상대로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것이 우리가 2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여쭤 본 것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저희가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어요. 상업지역 대상지로서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고 또 16,000을 어디에 가장, 거기에 가장 적합한 데를, 16,0000이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 배분을 해야 하는데 한 군데에 16,000을 다 배분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역세권이라든가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저희가 앞으로 장래 가능성, 개발 장래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위치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꾸 내려오는 것 말씀하시는데요. 서울시의 지침을 꼭 따라야지 되는 것, 받아야지 되는 건가요? 우리 자체적으로다가는 안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우리 자체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속가능한 그 지역에 이것이 한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서울시보다는 우리 마포 관내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더 많이 알지, 서울시 과장이 여기 마포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어떤 지역에, 이제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지 구체적인 그것을 저희가 이것을 담아보겠다는 것, 구에서, 그런 위치를 찾겠다는 것이, 검토하겠다는 것이 본 용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물어봤더니 마포 전체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다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 번의 단발성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이고 앞으로는 계속 지속하면서 상업지역이 계속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1순위가 어디고 또 단계별로 그것에 의해서 조사해 놓은 것 가지고 다음 순위는 어디다 이렇게 쭉 내부적으로 용역 내용에서 다 담을 겁니다.
김성희위원  잘하셔야지 잘못하면 이것이 상업지역 해 주면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다가 바뀌는 것이죠? 만약 바뀌게 되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런 것만은 꼭 아니고요. 일단 도시관리 위계상 순서가 상업지역, 준주거, 그다음에 3종,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희 구가 여기를 전략적으로 키워야겠다 하면 주거지역도 상업지역 결정이 가능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요. 거기가 이제 상업지역으로 해 줄 때 저희가 공공기여 방안도 다 담을 것입니다. 주거에서 상업으로 간다는 것은 거기가 예를 들어서 600이라 하면 200이잖아요? 주거지역이. 그러면 밀도가 3배 정도 늘어나니까 거기에 준하는 공공기여도 저희가 이 용역에서 다 담을 것이고요. 또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런 내용들도 다 담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상업지역이 훨씬 낫잖아요? 그냥 편히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공정성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필요한 데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이고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것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런 용역이, 용역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다 축적된 다음에 가장 최적의 지역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성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44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관련 돼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447페이지 그 3억 원이 순증 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재생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이 이제 마포 재생기본계획인데요. 서울시 예산지원 공모사업,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마포구 재생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고요. 이것은 그전에 재생, 대단위로 재생구역을 지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골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활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저희가 9 대 1 매칭으로 사업비를 지금 따온 것이 한 지역당 한1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들이 주민들이 보도블록은 어떻게 색깔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 뭐다. 하수도를 계량해 달라 하면 그것까지. 기반시설을 계량해 주는 그런 어떤 사업목적에 이 용역을 객관적으로 우선 수시로 정하고 마포구 전체를 한번, 전체 순위를 잡아보겠다는 것이 그 용역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각 동에 주민들이 서울시에다가 도시재생지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이민석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이민석위원  작년에도 제가 염리동 선정이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1차에, 제가 직접 서울시 가서 발표도 하고 했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할 때. 그런데 그 7천만 원 예산을 받아놓고도 지역에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는 일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일반 개발을 원하는 분들은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거기에 굉장히 반대되는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강명숙  그 부분은 제가 이번 물론 용역할 때 주민설명회도 하겠지만요. 그 내용하고는 희망지는 6천만 원 투자해서 어떤 생활의 변화,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하고는 이 사업은 상당히 틀리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은 면적도 훨씬 적지만.
이민석위원  아니 제가 따온 1차 사업에 대한 7천만 원 예산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아마 비슷한 과정을 진행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예산 수반된 금액이 일단 1차로 7천만 원을 받았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오해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을 잘 불식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게 지금 어디 그래서 선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올해 두 군데를 선정을 받았는데 연남동, 합정동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용들이 주민환경개선, 안전한 골목만들기,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도 사업비가 그 시설비 있잖아요? 보도블록 포장하고 그다음에 CCTV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 마을광장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에 5천만 원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것은 이제 9 대 1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딴 것인데 시에서 4억을 주고 저희가 5천만 원을 하는 것입니다. 4억 5천 가지고 내년까지 9억을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들은 여기에 지금 용역을,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한다 이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기는, 아직 지금 용역 중이니까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은 뭔가는 모르지만 그것들을 지금 용역에 의해서 담아 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의 그 예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민석위원  하단에 도시재생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해 가지고 인건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4,684만 3천 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것은 상임위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 인건비 직원 채용에 대한 내용들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그런 전문성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 거버넌스라든가 도시재생 조례 뭐 이런 도시재생에서 필요로 하는 지속적으로 한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그런 시간제 임기제 채용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그런 내용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다 동의를 얻어서 진행이 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네.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참 예기치 않게 그런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사업을 저도 한번 관심이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을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아무튼 중간에서 좀 역할을 잘하셔서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 점 충분히 감안해서 기본교육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갖고 계세요, 혹시? 첨부서류 Ⅲ.
  3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산서 708페이지 발전소특별회계 용도지역 변경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금년에 용도 변경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명시이월 35페이지 보면, “현 주민편익시설 건립예정지가 당인동 공원화사업의 전체 조망을 훼손한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 현재 중부발전과 토지 교환작업이 진행 중이며 현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작업도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교환작업 중에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아마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교환 작업이 끝났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종선위원  교환이 됐어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위치가 교환 돼 가지고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생활체육과에서 용도지역변경 의뢰가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이미 2년이 도과했기 때문에 돈 하나도 안 썼고, 그래서 다시 올해 편성해서 오면 바로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의뢰가 오면 바로 착수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가능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발전소특별회계 주관과가 도시계획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발전소특별회계에, 발전소 정작 자기 것은 착수도 안 했는데 몇 군데에다가 1억 7,500씩, 2017년도에는 2억씩 이렇게 다른 데 써도 괜찮은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저희가 주관부서라서 저희가 쓰는, 어쨌든 발전소라는 이 사업을 저희가 맡으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1억 7천을 어떻게 쓰는 저기가 아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용도지역변경 부분만 2천만 원이 필요해서 그것만 일단 2년간 못 써서 그것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발전소 편익시설을 짓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자금을, 그 예산을 다른 과에서 자꾸 써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목적이 법에서 5킬로 이내에 이런 필요한 시설들인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저희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여기다 손을 대다 보면 정작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훼손될까봐 질의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하고요.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생활권계획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 지금 2019년도 사업이죠, 신규사업?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2019년도 사업에는 예산이 2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저는 기본적인 걸 일단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2018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금 사업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책이. 이 책이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요, 그게 지금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강명숙  그럼 오타가 났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죄송합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그게 오타가 나서 지금…
○위원장 강명숙  이런 책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모두 배포되어 있는 모든 위원들이 다 보시고, 또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책자입니다. 좀 신중하게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얘기를 드리고 가니까 다음부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면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강명숙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2019년도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강명숙  그런데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 2017년도에 4억 9,500이 있습니다, 이 책자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강명숙  예산 없이 진행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사고이월, 이게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책자에도 분명히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책자에 보면 2017년도 예산 해놓고 써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이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죄송합니다. 그것도 2017년 사고이월 예산이라고 썼어야 하는데 그래서 올해 쓰는 거고 내년에 넘어가고 하는 계속사업인데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바쁘신 건 알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 자료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성의껏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충실히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항측조사를 1년에 몇 번 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종선위원  한 번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김종선위원  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되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한 4,700건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항측도 조사를 4,700이면 현장도 나가야 될 텐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전수조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 원 가지고 직원들이 충족이 될지?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다들 예산 절감차원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것 작으면 추가 요구를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성희위원  452쪽 보면 창의력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이래 가지고 창의적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나오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김성희위원  올해 1천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다가 증액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김성희위원  5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간단히 찾아가는 워크숍, 그것 창의력 원정대에 대한 설명 좀 잠깐만 해 볼까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찾아가는 디자인 워크숍 창의력 원정대는 우리 구가 교육업체를 선정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교육 디자인교육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폐자재, 지하철역에서 광고하고 난 뒤에 나오는 광고자재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디자인을 가미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에코가방이라든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파우치라든지 펭귄부채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가 97% 이상 나오는 참여율 수요가 상당히 높은 교육입니다.
김성희위원  총 몇 명 했나요, 지금까지?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올해만 550명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 학부모라든지 선생님들 수요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수요가 많아서 한 학년당 두세 학급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학교에서 한 학년 전체가 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올해는 한 75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한 200명 올랐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김성희위원  700명이면 150명 오른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550명에서 750명으로 200명 정도.
김성희위원  200명 올랐는데 금액은 500만 원 올렸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김성희위원  그것 중요한 것 아니고요. 거기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요, 초등학교에다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자재, 멸종위기 동물파우치나 현수막 에코디자인으로다가 한다라는 내용이 그 과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얘기 해 주신 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김성희위원  여기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학교 이것 결과조사도 우리가 만든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우리가 설문지를 배부해서 참가자들이 기재한 내용들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위탁을 줬는데, 위탁 줬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사회적기업에 교육업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김성희위원  사업적 기업에다가?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김성희위원  사회적기업 확인하시고 주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대상자가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에다 줘서 이걸 만족도도 그 사람이 강의를 하고 같이 만들어보고 설문도 그 사람들이 해서 우리한테 준 걸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 참여도 조사할 때 용역업체도 있지만 교사도 있고요, 저희 직원도 같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 회사가 위탁 준 회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지금 마포구 소재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마포구 소재가 아니라 위탁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터치포굿이라고요.
김성희위원  예, 맞아요. 이것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보면 학생들을 지금 가르친다라고 그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에 대한 홍보도 하고 가르쳐주고 이러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회사를 잠깐 제가 컴퓨터로다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뭐하는 회사인가. 그 회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알고 계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뭐 제품을 판매도 하겠지마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주종목이 판매예요, 만들어서. 제가 봐서는. 오늘 이것 저기하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여기 앉아가지고도 인터넷 뒤져보면 아는 건데요 뭐.
  이것 전부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판매하는 회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나는 별로 그렇게 이게 공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2019년도 계약할 때 새롭게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몇 년 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1년 단위 계획입니다.
김성희위원  이 회사랑은 몇 년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올해 신규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2018도 신규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냥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김성희위원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번만 볼게요.
  그리고요, 이제 과장님한테 주문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뭐 하지 말자, 하자 이런 것을 떠나서 학생들을 디자인에 참여시키고 해 준다라는 이 취지는 무지하게 좋은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데만 지금 주고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처럼 계획대로다가 계속 잘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안 된다는 게 어떤 점에서…
김성희위원  학생이 난 우리 학교에서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아니면 내가 특정한 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학교에다가만 자꾸만 밀어준다든지 이러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금 교육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만일에 사정이 바뀌어서 교육수요가 없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만족도라든지 수요는 충분한 상태입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1천만 원 했던 게 1,500만 원으로다가 증액된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증액된 사유는 학교에서 교육수요가 증가돼 가지고요, 한 학년에 두세 반 하던 것을 한 학년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때문에 이렇게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창의력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이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두세 개 클래스가 워크숍을 진행을 하다가 한 개 학년이 다 통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학교 측의 의견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이민석위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 초등학교 현황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수십 개 있겠죠, 마포에. 그러면 이거는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워크숍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지금 올해에는 30학급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민석위원  30학급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이민석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하셨냐고요.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2019년도에는 30학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올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올해는 9회를 해 가지고 550명 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550명이 몇 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셨냐고 여쭤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올해 8개 학교를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8개 학교. 각 학교에는 전체 다 공문 보내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모든 학교에 다 보냅니다. 기회는 같이 동등하게 줍니다.
이민석위원  그럼 공문은 전체를 보내고 신청하는 학교가 8개 학교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신청하는 학교가 8개였고 8개 학교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전 학년이 못하고 두세 개 학급이 해당되는…
이민석위원  8개 학교에 두세 개 학급에서 운영을 했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이민석위원  물론 학교 쪽에서 원하는 어떤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 워크숍에 대한 집행에 대한 뭐 적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할 수는 없지만, 글쎄 조금 더 이것 워크숍에 대한 기회가 조금 더 홍보를 통해 가지고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홍보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수도 중요하지만 각 학교에 균등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계획 하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항공촬영도 하고 계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항공촬영은 시에서 하고요. 마포구에 해당되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항공촬영은 시에서 하고요. 마포구에 해당되는 조사 분에 대해서 시달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촬영이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촬영 1년에 한 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1년에 한 번 촬영하면 그 촬영한 걸 가지고 우리가 판독을 해서 지금 강제이행금을 주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판독을 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위법건축물로 확인이 된 경우에 시정명령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시정명령은 어떤 걸 시정명령을 하시나요, 어떻게? 강제이행금은 내리는데, 시정명령은 지금 어떻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일단 모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주 임의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명령합니다, 1차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1차 시정명령하고, 2차 촉구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불응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요구를 하고, 또 시정하지 않으면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런데 소요예산이 1,600만 원 잡혀 있는데,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산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동참하고 있다고…
○위원장 강명숙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신청을 했는데요. 건축과도 상당히 일이 많은 부서고, 힘든 부서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인구밀집지역들에 보면 나홀로 재건축하는 그런 다세대라든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집들이 많이 있어서…
○건축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민원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불법싸움도 나타나고, 그걸 또 단속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느낀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사실 단속 나가야 되고, 민원인들 만나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317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에서 400만 원으로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위원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400으로. 83만 원을 증액해서, 많지 않은 액수니까 증액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네, 감사합니다. 알뜰히 잘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00만 원으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다음은 환경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합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종선위원  특별하게 서강어린이집 쿨루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구립복지시설 쿨루프 서강어린이집 옥상 쿨루프사업을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했는데 마침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발전소주변특별회계 그것을 해 가지고 마침 이게 또 서강어린이집입니다. 서강동에 속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설치 목적이 뭡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예, 폭염 때문에요, 그 해당 부서에서 요청도 왔고, 저희가 확인도 해 봤고 그래서 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어린이집 관리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쿨루프를 해 달라고 신청이 와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468쪽 한번 보실래요? 편성목 303에 보면요. 포상금 나와요.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김성희위원  에코마일리지 추진 우수 주민센터에다가 포상금을 준다라는 이야기지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포상금 에코마일리지가 포상금 주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성희위원  포상금제도가 있고, 동 행정평가에도 점수로다가 포함이 되죠?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코마일리지 포상금은 평가 항목이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실적평가에 반영되는 거는 1년 전체를 해 가지고 네 가지 파트가 평가가 돼 가지고 그러니까 에코마일리지 포상금 나가는 순서하고, 순위하고 그다음에 동 행정실적평가 순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포상금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하반기 해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동에다 또 시책업무추진비로 간주처리해서 내려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동에다가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포상금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성희위원  그러면 포상금 주고 업무추진비도 또 주고 이러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그 업무추진비는 인센티브로 내려온 예산을 간주처리 해 가지고 동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 예산이 아니라 시비를 간주처리 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김성희위원  시비를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하는 거고, 포상금은 우리가 550만 원 우리가 책정한 곳은 포상금으로 준다는 그런 얘기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이문희  가입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주민의 가입도, 이런 순으로 봐 가지고 동별로 순위를 매깁니다.
김성희위원  에코마일리지 신청 건수에 맞춰 가지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성희위원  여기 쭉 보면 2016년, 17년, 16년도에는 476만 원을 똑같이, 거의 다 똑같이 줬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2016년도에는 그렇게 포상금을 균등하게 줬고요. 그다음에 16년도부터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1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비슷비슷하게 3등분으로 딱 잘라 가지고…
○환경과장 이문희  요즘은 이제 어차피 거의 다 동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 쪽으로 가서 동에서도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에코마일리지를 포상금을 주니까요. 실적이 좀 더 높아지던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아무래도 좀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김성희위원  네. 환경과 물어볼 게 또 있었는데,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그거는 삭감 쪽으로 간 거죠?
○환경과장 이문희  말씀을, 그래도, 얘기를 좀…
김성희위원  아니, 그냥 답변만, 자꾸 길게 하면 길어지니까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못 물어보고요. 이거 한번 저기 한 건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정하게 잘 평가하셔 가지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건수로다가 하기에는 참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지역특색이 있고요. 많은 데가 있고, 또 적은 데도 있고, 이게 많은데 그 기준을 일괄적용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하다, 사무적으로다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예산문제 아닌데, 다른 거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각 건물에 보면 큰 건물이 있으면 정화조가 있죠?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성희위원  건물 안에, 그러면 거기 환풍기를 돌려야 된다고 해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가동시켜야죠. 가동을 해야 냄새가…
김성희위원  그걸 안 돌려 가지고 민원이 하수구로다가 냄새가 올라오니까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렸는데요. 그래가지고 환경과 직원도 사실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요. 적극적으로 그 해당 건물에 가서 저희가 안내하고 그렇게 제재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일단 저희가 가서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그걸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럴 때마다, 냄새날 때마다 환경과에 전화 걸어 가지고 여기 냄새 너무 많이 납니다. 이래 가지고 또 쫓아와서 그냥 좀 틀어주세요. 이거는 계속적인 반복일 것 같아서…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 저희가 대형건물이나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보내 가지고, 그렇게 관리사무소에 보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 좀 관리 좀 잘해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사실은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다들 이러는데, 버스 타는데 서있어 봤더니만 도무지 냄새가 하도 나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계속적으로다가 말로다가 계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제재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는 건지 질의 드려본 거고요. 만약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과장님께서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한번 챙겨보고 대형건물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주기적으로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공기가 안 좋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있으면 더더욱 냄새가 심하니까 그때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연락하는 방법도 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믿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5페이지요. 황사마스크 구매해 가지고 7,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이민석위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지난 번 추경에 예산이 진행되고 진행,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이번 추경에 7,100만 원 편성해 줘 가지고요. 저희가 다 구매해서 각 동하고 각 보건소 다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거기서 서울시로부터 어르신, 노인네, 거기에 대한 마스크 1,100매를 구매해 준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돈이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돈 갖고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라돈측정기를 저희가 계획변경을 해서 39대를 지금 구매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기 하는데, 지금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7,100만 원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 그다음에 뭐 발령이 있을 때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추경 때 편성된 7,100만 원 이미 다 그 대상자들한테 분출이 된 거네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이민석위원  그럼 7,100만 원을 올해 또 준비를 해서 분출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다음번 추경에는 이 내용은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이문희  원래는 1억 4,200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7,005매만 일단 한 겁니다. 그런데 발령 나는 거 보고서 추경에, 이번에 발령은 이번에 한 번만 났기 때문에 봐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대충 제가 살펴봤더니 구매업체에서 대상자들한테 직접 납품이, 배송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환경과장 이문희  동으로 일단 가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뭐 이런 식으로요.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을 일단 거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이민석위원  대상자들한테 잘 수령이 되는지, 보급이 되는지도 챙겨봐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명숙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내 웃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472페이지요. 공원화장실 안내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안내판 설치 이 사업은요, 현재 저희 공원에 화장실이, 공원은 전부 54개인데, 그중에 화장실이 20개소가 있고, 34개소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없는 34개소 중에서 이용자가 많은 한 20개소에 대해서는 인근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판이라든가 홍보물을 설치를 해서 안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는 20개 공원에 대해서는 화장실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화장실 안내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민석위원  화장실 안내할 필요는 없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화장실이 없는 공원에 한해서 인근 개방화장실을 안내해 주는 안내판을 설치해 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마 이 화장실 미설치 공원이 3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공원 30개, 그린공원 4곳.
○환경과장 이문희  네.
이민석위원  이게 이제 공원이 규모가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곳도 있고 좀 큰 곳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34개 중에 이제 20개 곳에다가 안내판을 설치를 하실 텐데, 저는 이 안내판 자체가 또 경관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또 그런 우려도 좀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민석위원  공원 내에 이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안내판이 이렇게 뭐 크게, 경관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큰 안내판은 아니고요.
이민석위원  규격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높이가 한 0.9센티.
이민석위원  0.9센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 0.9가 아니라 90센티.
이민석위원  90센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폭이 한 60센티이기 때문에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화단 옆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나무 크기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경관적으로는 저해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미설치돼 있는 공원 안에 인근의 화장실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민석위원  제 생각에는 34곳 중에 이용객이 많은 20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한 10개소 정도로 추려서 일단은 먼저 한번 진행해 보시고 또 거기 반응에 따라서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드려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 그 34개소도 뭐 다 설치를 해야 될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선 민원이 많고 이용자가 많은 데 우선적으로 20개소는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공원 내의 나무 뒤에 후미진 데라든가 이런 데 가서 뭐 실례를 한다든지 방뇨를 한다든지.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민원은 화장실 안내판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렇죠.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공원 후미진 데 가서 실례를 하고 뭐 방뇨를 하다 보니까 냄새라든가 악취도 있기 때문에 좀 안내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을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런데 이제 규모상 설치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안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민석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그런 미관이나 경관을 좀 해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개소를 한 10개소 정도로만 일단 줄여서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고 나머지 24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체 공원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하여튼 뭐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감액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50%.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저희들은 민원이 많은 사항들이다 보니까 필요성은 있으니까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희위원  상당히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공원녹지과, 밀접한 우리 민원을 처리해 주고 계시는 공원녹지과에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민원이 참 많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굉장히 많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많은데, 보도블록 뭐 이런 거 교체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하던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성희위원  할 곳도 많고 또 공원 녹지사업도 죽은 거 빨리빨리 교체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잘 안 이뤄져서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성희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자기 동네에 민원이 들어온다라고 그러면 그 구의원한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불편하다, 의자 왜 안 됐냐, 이거 의자 다 고장 났는데 왜 의자 설치 안 해 주냐, 또 의자 여기다 설치 하나 해 주면 어르신들이 여기 좀 쉬었다 갈 수 있는데 이런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제가 제일 많이 전화하는 데가 공원녹지과장님 그쪽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성희위원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성희위원  지금은 뭐 예산이지 다른 얘기 하려고 내가 민원 가져온 게 아니니까요. 어린이공원이, 도화동 어린이공원이 침하현상으로 인했든 그 앞에 토끼굴을 만들면서 했든, 하여튼 그게,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성희위원  과장님도 현장 보셨을 거예요. 완전히 꺼져서 이만큼 됐는데 “그것을 좀 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연간단가가, “연가단가 맺은 저기가 없어서 정말로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성희위원  과장님이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성희위원  연간단가가 얼마나 부족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연간단가는 예산 형편상 많이 잡으면 좋은데 많이 잡지를 못하고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천만 원 갖고 54개 어린이공원을 다 정비하고 뭐 고치고 수목 보식하고 하려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즉시즉시 못해 주는 그런 것도 좀 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단가비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더 정비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3천만 원을 잡은 것은 어린이공원만 잡아서 그런 건가요? 다른 공원도 있잖아요? 쌈지공원도 있고, 뭐.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뭐 그런 공원도 사실상은 있는데요. 광범위하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우선 급한, 우선순위를 좀 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공원에는 얼마나 잡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내년에는 한 5천만 원으로 한 2천만 원 이렇게 더 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성희위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이면 우리 어린이공원, 저기 어린이공원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이 몇 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54개소입니다.
김성희위원  54개를 커버할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사실상은 전액 다 커버는 좀 어렵고요. 우선 급한, 시급한 사항부터 이렇게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계획을 잡을 때는 그냥 그 전년대비 이렇게 해서 잡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거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김성희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게 연간단가 이렇게 한지가 얼마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뭐 과거에는 연간단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비하는 게 어려웠었는데요. 연간단가로 실시한 것은 불과 한 몇 년에 불과합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연간단가는 좀 필요합니다.
김성희위원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그 과장님 의견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요. 뭐 충분하지는 않고요. 그냥 우선 급한 대로 시급한 것은 좀 정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뭐 충분하려면 더 많이 있으면 정비하는 데 더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54개소 어린이공원을 다 하는데 5천만 원보다 높다라고 그러면 얼마 정도만 더 있으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냥 보시기에.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뭐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선 아쉬운 대로 한 2, 3천만 원만 더 있어도 웬만큼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정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아, 나무까지 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나무 보식까지 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급한 대로 2, 3천만 원만 더 있어도, 더 하면 더 할수록 좋겠지만 뭐 형편 되는 대로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저는 진짜 이게 빨리빨리 보수해야 되는 거고, 또 민원이 이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사생대회를 많이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성희위원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고 이래서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못 고쳐주는 이유가 이 연간단가가 부족해서 못 고쳐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위원님들하고 조정해서요. 뭐 한 3천에서 4천 정도 올려주면 충분히 그러면 잘하실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의견조정을 한번 내볼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공원관리 재료비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종선위원  재료비에 보도블록이 없어도 괜찮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 이 재료비는 긴급하게 우리 작업인부들이 정비할 때…
김종선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보도블록이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여기는 이제 수목, 주로 수목 보식하고 모래, 시멘트, 자갈,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건데.
김종선위원  보도블록도 보완할 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보도블록도 보완할 데 있으면 사실상 조금씩은 소규모 물량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하고 있는데…7
김종선위원  이것도 5,400만 원인데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재료비가 많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쓰는 인부 그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1년에?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1년에 한 11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종선위원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재료비를 과에서 다시 판단하셔서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해 보세요, 일단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사실상 재료비도 굉장히…
김종선위원  시설비에서 와우산공원 정비공사가 7천만 원인데, 과거에 비하면 뭐 5억, 8억씩 들여도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 7천만 원 가지고, 내역서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뭐뭐 할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와우공원은 사실상 정비할 게 상당히 정비할 물량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형편상 우선 급한 대로 보도블록 침하하고 난간데크 부분만 우선적으로 해서 한 7천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는 목이 있는데 어떤 데는 그냥 몇 명 표시가 돼 있고 어떤 사업에는 총액만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거기 인원수가 다 있는데요. 표시가 잘 안 돼서 아마…
김종선위원  매칭사업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하고 국비, 시비 매칭이 돼야 인원수가 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지금은 매칭이 이미 예산편성서에는 시비, 구비가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인원수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것은 앞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가로수 아래 그 보호철망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가로수 보호판이요?
김종선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종선위원  그게 국회로 가는 서강로변에 보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흙이 서강로로 계속 흘러넘치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꼭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 연간단가가 1억 8천만 원이 있는데 이 가로수 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몇 페이지?
김종선위원  48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전지만 하는지 아니면 보도블록까지 다 손보는지, 그 보호대가 삐죽 올라오면 그것까지 손을 보는지 그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가로수 관리 연간단가로 해서 월드컵북로 등 89개 노선 이게 전지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전지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전지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황화현상 가로수 한 1천만 원 정비하고 그다음에 띠녹지 그 부분…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거는 전지보다도 가로수 보호판이 뿌리가 밀고 올라와서 끄트머리 쇠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밤에 넘어질 우려가 많고. 그래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선 동을 통해서 환경순찰 보고를 촉구해서 즉시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종선위원  어쨌든 마포 전역의 녹지관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고, 잘 활용하셔서 그리고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도 하시고 해서 계수조정 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종선위원  앞으로 내년 한 해 우리 녹지가 잘 돼서 먼지도 없는 마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48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죠? 경의선숲길이 서울시 관리공원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경의선숲길봉사단 실비가 4,680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삭감을 요청을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최은하위원  삭감을 요청하고 그 후로 이게 해야 된다고 하셔서 감액을 제가 반액만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경의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제부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5,200 실비 확정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봉사단을 마포구에서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이지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구 공동협력으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또 시 공원이라고 해서 자치구에서 뭐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공원도 같이 협력을 해서 관리해야 시에서 시비라든가 지원받을 때 또 뭐 조금이라도 시에서, 구에서 협력하니까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대부분 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공원관리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력은 뭐 숲길사랑방이라든가 공방이랄지 뭐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만 신경을 쓰지 일반 계도활동이라든지 청소활동은 미약합니다.
최은하위원  이전에 서부녹지공원사업소에서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번에 과장님께 질의를 한 후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서울시에. 그래서 “왜 니네가 이것을 관리를 하지 않느냐?” 물었더니 마포구에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손쓸 게 없답니다. 오히려 불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실비가 나가고 있으니 해 달라.” 해서 5,200을 확정을 지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 봉사단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서울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 그것은 뭐 책임보다는 서울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구간을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조금 조정을 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그것은 협의를 해서…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경의선숲길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박에 “다 하지 마세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구와, 어쨌든 서울시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 있는 공원이니까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반 정도 저희가 하고 점점점 줄여가는, 점점점 줄여가고 서울시에서는 늘려가는 그런 정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계속 협의를 해서 줄인다든지 뭐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꼭 상호 협조하셔서 저희 구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반면에 저희들도 시비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이, 그 외 부분들이.
최은하위원  그 부분도 제가, 이 부분도 계속 추후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화장실 간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필요하기는 해요. 화장실을 설치 못하면 어디다 안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이 하나에 200만 원이면 좀 비싸지 않나 하는 감이 좀 있고요, 간판 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90센티, 60센티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제작해서 시공까지 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개방형 화장실을 안내를 했는데 그 화장실이 갑자기 폐쇄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화장실의 건물주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소유주하고도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 그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멘트를 좀 하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잘되어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하여튼 그 개방화장실 소유자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요. 개방화장실 한 개소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같이 다 안내판을 설치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천위원  화장실 한군데 안내 받아서 갔는데 문 닫아 있으면 상당히 화날 것 같아요. 그것도 삥삥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다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강명숙   장덕준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김진천
  이민석   최은하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보건소장오상철
  주택과장김정일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도시경관과장안수기
  건축과장이석우
  환경과장이문희
  공원녹지과장최한규
  보건행정과장서문석
  위생과장윤기경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