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4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조례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일명 제로페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관내의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의 사용료 등을 결제 시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8개 부서 9건의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해 이용료의 1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규정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며 중복감면은 배제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남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로페이, 이 제로페이 그 추진배경 이유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 정책이 이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김성희위원  네,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명 제로페이로 불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수수료 부담 정책은 아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와 부산, 경남 등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제로페이라 함은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로 인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뭐 0%대까지 감면해 주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또 소득공제 40%까지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성희위원  소득공제 40%라는 것은 어떻게 40%가 나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아시다시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그리고 제로페이는 40%로 하고 있는데 그 40%는 소득액 25%를 사용했을 경우에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은 구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정부에 지금 이거 통과가 안 된 걸로다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지금 소득공제 40%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금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발의는 2019년 3월 17일 자로 대표발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리가 먼저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아시다시피 인제 우리 자치구에서 이 사업 자체를 독립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범실시하고 있는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요, 지금 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소득공제 40%를 거론하는 거는 다소 좀 이른 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제로페이, 제로페이 가지고 한 지자체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몇 번짼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희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경우는 4월 임시회에 상정한 구는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에 86건의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저 특별교부금 문제가 이게 또 걸려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네, 얼마고 어떻게 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단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00억을 각 자치구에 배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최고가 20억 원, 그다음에 이제 점수로 환산하면 90점 이상은 20억 원, 80점 이상은 15억 원, 70점 이상은 10억 원, 그리고 70점 이하는 5억 원인데 50% 미만은 전혀 교부금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 왔을 경우는 물론 금액에 따라서 사업내용이나 규모가 달라지겠지마는 현재로써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라든지 그런 쪽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가 지금 몇 점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현재는 3월 말 기준으로 하면 70점에서 80점 정도 그렇게.
김성희위원  70점에서 80점 되고 이게 조례 통과가 되면 조례 통과되는데 10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10점이면 80점인가요? 90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렇다면 현재로써는 80점을 넘어서는 거고요.
김성희위원  예, 넘어서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넘어서는 거고 좀 더 저희들이 인제 앱 설치 등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김성희위원  그러면 몇 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90점을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90점이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20억 원입니다.
김성희위원  20억 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20억 원인데 저기 그 뭐야, 20억 원인데 우리가 이 제로페이를 하면 혜택 주는 데가 많죠? 지금 내가 보면 수영장 뭐 이런 데 가면 뭐 혜택을 준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혜택을 주는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혜택은 공공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시설의 이용료 또는 대관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인데 오늘 9개 조례가 거기에 연관돼서 상정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래서 토탈 저희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올 12월 31일까지 하면 인제 저희들이 계산을 10%를 감면을 하고 사용자의 30% 정도가 제로페이를 이용한다고 계산하면은 한 3억 4,600만 원 정도가 혜택을 준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20억 받아가지고 3억 얼마 정도를 우리가 혜택을 더 주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렇게 혜택을, 아 그것은…  
김성희위원  아니 단순히 계산방법에 의하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20억하고는 별개고요.
김성희위원  아,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3억 4,600만 원은 그대로 서울시에서 2020년, 내년도에 보전을 해주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토탈로다가 그냥 숫자 계산으로다가 해 봐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왜 감면기간이 한시적으로다가 적용이 돼요? 10% 감면계획도. 한시적으로다가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단 서울시 25개 구를 서울시에서 일단 12월 31일까지 손실 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 감면을 하게 되면. 손실 날 부분을 서울시에서 전액을 전부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시에 건의를 했고 좀 더 연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마중물로 10% 감면은 12월 31일까지 하는데 좀 더 감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 등은 서울시에 건의를 하기로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제로페이를 한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 아현시장에 가서 많이 해 줬거든요. 그런데 해 준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힘들다, 어렵다, 이게”. 그래서 “뭐가 힘듭니까? 뭐가 어렵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제로페이를 사실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 여기 뭐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위원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혜택을 더 주자라고 그래서 그 취지에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했더니 카드수수료 돈 들어오는 시간보다 제로페이로다가 들어오는 돈이 늦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가세 10%를 떼고 준다는 거야, 또.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 그 내용은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카드로 계산했을 때는 좀 며칠 이따가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카드사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로페이는 그 다음 날 즉시 입금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진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 그렇죠.
김성희위원  저도 지금 상인들이 이야기를 해 줘 가지고 저도 그대로다가 하는 건데, 2~3일 걸린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익일 날 입금을 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이런 업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다가 했더니 10%를 떼어서 주더라. 입금이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아,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이제 카드를,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을 해도 토탈 만원인데 그 만원에 대해서 부가세 얼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가세로 부과가 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10%를 이렇게 다 하는, 전부 그게 부가세로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나중에 환급을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렇게 기재만 돼 있을 뿐이죠. 그게 부가세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시스템상 그렇게 부가세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을 뿐입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길래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부분이 부가세로 부과되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요. 내 시간이 돼서 추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1월 30일 날 상임위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이민석위원  제가 1월 30일 날 상임위에서 발언을 종료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직원들…
이민석위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 치적사업에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 동원시키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직원들이 추운 겨울에 소상공인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마치 영업사원마냥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서울시라든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협조요청이라든지 이렇게 위임이 된다든지 이런 사무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구조는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제로페이의 가입을 권유할 대상이 2만 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경제과나 또는 이제 대부분 위생업소가 있으니까요. 보건소가 이렇게 해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보건소 직원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원들이 그 몫을 사실 다는 못하겠지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짐을 나눠지자는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좀 부탁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인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강제할당으로 느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직원들의 노고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밖에서 그런 영업활동을 하면서, 가맹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좀 자괴감을 느꼈을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3월 말로 사실은 실적을 마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월 말까지 우리가 연장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3월 말까지 가맹신청을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막상 가맹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분들이, 가맹업주들이 앱을 설치를 하지 않아서 사용하고자 해도 굉장히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가봤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우리 공무원으로서 가맹 권유를 하고 가맹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앱을 설치할 줄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이건 아니다 싶고요. 그래서 좀 더 앱 설치 권유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의 영역이잖아요. 먼저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에서 너무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점수 평가지표를 제가 확인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지금 이 개정조례안의 배점이 10점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80점 이상 정도 실적을 3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조례가 개정됐다는 전제하에 80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더 떨어집니다.
이민석위원  교부금 좀 더 받자고 이게 뭐 명분이나 정당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직원들 동원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부분이. 그다음에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득공제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언급을 드리자면 그 가로변에 뭐 소득공제 40% 현수막이 아주 버젓이 붙어 있던데, 법안 통과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40%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 써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5천만 원 기준으로 25%면 얼마인가요? 1,250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신용카드보다 47만 원을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1,250만 원 이후에 1,250만 원 추가로 1,250만 원을 제로페이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이 현 법률이 통과도 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반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5천만 원 내 소득의 절반을 제로페이로 활용하는 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득공제 지금 한도금액이 얼마예요, 최대?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소득공제 최고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
이민석위원  소득공제 한도금액. 최대 한도금액.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민석위원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런데 지금 이 47만 원을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홍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건 1,250만 원의 40%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이미 그 한도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버젓이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허위광고, 과장광고라고 보는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이러한 형태로 가맹점이나 소비자를 유치하고 모집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굉장히 큰일 아니에요, 이거?
  법안을 좀 살펴봤어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제1호, 2호에 따라 살펴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죠? 지금 서울시에 어떤,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에서 가맹점이나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 광고하고 있는 내용이 이 법안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기만적인 광고라고 봐도 무리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아시다시피 광고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허위나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테면, 물론 당연히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했었으면 훨씬 나은 효과일 수 있을 텐데…
이민석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그게 뭐를 위해서, 제가 원론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법안이 통과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나 가맹점을 모두에게 좋다라는 형태로 지금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까지 모집 유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위한 일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법안 통과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광고까지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민석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관에서 개입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작년에 30억을 들였고 지금 올해 100억을 책정해서 그다음에 어떤 이러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손실금을 교부금으로 보전을 해 주면서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뭐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가장 큰 명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그런 정책…
이민석위원  소상공인들 설문조사하면요,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경영악화가 되느냐. 악화되는 요인이 뭐냐라고 설문을 했을 때 카드수수료는 한 어느 정도 순위에 있을 것 같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체감하는 것이 경기불황과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먼저 떠오를 것이고요. 카드수수료의 경우에는 사실…
이민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문조사를 하면 최저임금 등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해요, 한 50% 이상. 그다음에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 30%, 금리인상, 동종업계 과당경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영,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치중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준 검토의견을 놓고 봤을 때 월 평균매출이 1억 원인 경우에 이 어떤 간편결제를 사용했을 때 연간 153만 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있다는 지금 검토의견이에요. 1년 연매출이 1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53만 원의 수수료 인하가 얼마나 큰 (시계 울림), (직원을 보며) 벌써 20분이 됐어요?
   (○이상은  10분이요.)
이민석위원  얼마나 큰 그런 어려움을 타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게 유인책이 되겠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40%라는 거는 아직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또 소득공제 40%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비의 행태를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카드 쓰면요, 피킹률이라고 표현해요. 일반 신용카드를 썼을 땐 보통 한 2% 이상, 내가 쓴 금액의 2% 이상을 포인트라든지 어떤 혜택으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 그 어떤 기준을 피킹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 2%가 다 넘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40%? 지금 법안이 통과됐다고 치고요. 신용카드 15%예요. 체크카드 30%예요, 소득공제. 2013년도에 그렇게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그만큼 사용자로 하여금 유인책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신용카드 사용률보다 체크카드 사용률이 훨씬 높아야죠? 그런데 지금 사용률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 사용률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금 신용카드가 한 70%가 넘고요.
이민석위원  한 80% 돼요. 현금 제외한 소비 사용률의 한 80%가 신용카드고요, 한 20%가 체크카드예요.
○위원장 조영덕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이민석위원  저한테 2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니아니 10분. 개인적으로 10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미 소득공제 40%, 소득공제 그렇고 사용자로 하여금 유인책이 크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10분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하고 나서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가 위원님들한테 한 10분 정도,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10분 정도로 질의시간을 줬고요. 질의는 중복이 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질의하는 데 신경을 써서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제로페이 실시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나 서울시 지자체에서도 가장 큰 목표는 소상인공인들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경감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좀 낫게 해 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들 생존의 문제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정책이 중앙정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을 거쳐서 우리 자치구까지 이렇게 연계돼서 이 정책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정책이 수립되고 실제로 실행은 광역이나 자치구에서 사실은 실행이 되는 거죠. 중앙정부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큰 틀에서 이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이런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약간의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인센티브라든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점을 10점을 더 주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책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행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어진 인센티브니까 가능하면 20억을 받아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뭘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제로페이 평가를 3월 말 기준하고 4월 말 기준으로 달리하고 있는데요. 3월 말 기준에서는 제로페이의 가맹실적을 주로 하고 있고요. 4월에서 이렇게 평가를 확인해야 되는 가맹점의 앱 설치, 무슨 얘기냐면 가맹을 해 놓고 앱을 설치하지 않아서 이용이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플을 설치하고 사용실적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가 사실은 가맹실적은 6,700건 정도 해서 숫자로는 자치구 중에서는 2위를 하고 있고요, 프로테이지로는 퍼센트로는 지금 10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저희들이 민간 결제처에 앱 설치와 사용실적에 그렇게 주력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에도 이렇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조금 덜된 부분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 20억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오늘.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입니다.
  네.
강명숙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맡고 있는데 솔직히 일자리경제과에는 이 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 조례를 보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상관없는, 일자리경제과하고 상관없는 지금 다른 과들, 거기에 지금 조례가 다 그쪽으로 내고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지금 총대를 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여기 보면 열 군데의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열 군데의 공공시설이 소상공인입니까? 간단하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소상공인이에요?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는 건 어떤 걸 소상공인이라고 하죠?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아 우리가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인제 10명 미만인데 그게 인제 좀 분류가 있습니다. 인제 10명 미만이지만 우리가 광업이나 제조업 같은 데는 10명 미만이고요. 그밖에 우리 편의점 같은 이런 거는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소상공인은 5명 이하,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설업, 그다음에 운수업일 경우에는 10명 미만, 소상공인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10명 미만.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정부의 정책은 이제 소상공인 위주로 해 가지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인센티브하고는 별개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기에 정착을 시키느냐, 이게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인제 인센티브가 걸어진 거고요.
강명숙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왜냐하면 아까 이게 저번에 아까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정부 정책은 당초에 우리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작을, 입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강명숙위원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그래도 각 광역시로 오다 보니까 광역시에서 인제 이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인제 조기에 정착을 위해서 이 인센티브를 걸은 거지 인센티브를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인센티브사업이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정책이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정부 정책입니까, 서울시 정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정책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이거는 대한민국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서울시 정책도 아니고 지금 정부 정책이에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정부 정책이라고 하면 보니까 정부나 정치단체, 개인 등이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이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이 공공시설에 10% 할인을 해 주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 12월 31일까지.
  그런데 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데 여기에 공공시설이 수수료 감면으로 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아, 모든 정책을 정부에서 하다 보면 그, 이게 왜냐하면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정부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 정책이 시행하면은 어차피 정책은 입안은 정부에서 하지만 구, 동까지 이게 추진과정이 내려와서 실지적으로 집행은 구 동에서 합니다.
강명숙위원  네, 해야 될 정부 정책이면 따라야 되는 게 맞는데.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거기는.
강명숙위원  정부 정책에 맞는 거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공시설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은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군데가 소상공인인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공공시설 이 조례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쳐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되지 않나,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보면 카드수수료, 아까도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면제를 위해서 제로페이를 만들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카드수수료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그 사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간이사업자가 있고 일반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간이사업자라는 거는 4,800 이하가 간이사업자고 4,800 이상이면 일반사업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수수료가 신용카드는 3억에서 5억이면 1.3%, 체크카드는 1.0%가 지금 우리가 수수료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피고 있느냐 하면 지금 부가세 신고할 때 우리가 카드수수료를 1.3% 내지만 정부 국세청에서는 만약에 카드매출액의 2%를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1억의 매출을 얻었다 하면 거기에 대한 2%가 얼마예요? 2%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의 카드수수료 면제를 하니까 이거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효과보다 더 커요. 그래서 어찌 보면 카드수수료를 안 낸다고 봐도 돼요.
  지금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드수수료 면제, 이거 좋아요, 소상공인을 위하는 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책이, 정부 정책이 카드수수료에 대한, 그 국세청에서 하는 그 2% 감면해 주는 게 있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아, 정책을, 우리 강명숙 위원님 질의 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매출액을 볼 때 업자마다, 업종마다 다른데요, 3억, 매출액이 3억 이하 될 수도 있고 5억 미만일 수도 있고 그거는 매출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잣대를 그 한 군데만 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강명숙위원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자는 4,800 이상이에요. 그러면 4,800 이상의 그 업자들은 카드매출액의 2%를 감면을 해 준다고요. 그러면 카드수수료가 없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 지금 현재. 그랬는데 이 제로페이는 카드수수료 면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로페이나 신용카드나 똑같아요, 거의. 어찌 보면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거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그 이용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지금 저희들이 주 용도가 현금하고 지금 카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이 없으면, 핸드폰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강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예, 좋아요. 제로페이 좋아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면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 현재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800 이하면 월매출액 400이에요. 400이면 임대료 내고 직원 갖고 자기 운영하고 할려면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지금 수요와 공급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해서 정말로 이 조례가, 이 조례보다는 그 간이사업자들의 한 달의 400만 원도 못내는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제로페이를 썼을 경우에, 내 생각은, 제로페이를 썼을 경우에 그 매출액의 10%를 지원을 해 주겠다, 차라리 이렇게 가면은 제로페이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와서 닿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것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겠다? 그 이후에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왜 12월 31일까지만 혜택을 주고 그 이후에는 혜택을 안 주냐, 이것도 소상공인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것이 정부 정책이니까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소상공인을 위한다라면 소상공인 조례에 차라리 간이사업자들의 제로페이로 매출액을 올렸어, 한 100만 원 올렸어.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한 그 10%를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다가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아니고 별도로 관하고 민하고 지금 따로따로 놀잖아요. 지금 현재 관이 지금 다 참여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민이 거의 안 해요, 보면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저 좋아합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밤새, 뭐 밤낮없이 지금 다니시면서 고생하시고 그 큰 고급인력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영업사원 노릇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공무원들을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자기 고유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일을 뒤로하고 밖에 나가서 영업사원을 하고 계시고 뭐 홍보요원들도 하다못해 통장까지 다, 주민센터에 가보면 거기 있는 직원들까지 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강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또 염려하시는 것도 저도 상당하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기획경제국장으로서 이 제로페이를 할 때 직원들이 인제 업무시간 외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영업사원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제로페이를 해 보니까 사실 실적을 올리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거는 모든 거를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 시행을 하다 보면 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시행이 한꺼번에, 한 번만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일사분란하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를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부 시책이라든지 서울시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자치구 차원에서는 협조를 또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힘들게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자기 소신껏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책이 좋은 정책이 나오면 누구나 다 찬성하고 따라서 갑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정말로 나쁜 정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좋은 정책도 한 번에 이렇게 다 원활하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좀 더 주변도 좀 살펴보고 어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소상공인이 들어가서, TF팀이나 어디에 들어가서 자기의 의견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이게 25개 구가 똑같은 조례가 내려와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정말로 소상공인을 위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을 할려면 이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뭐 여기서는 위에서 하라니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직원들이 그동안 노력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 뭐 정책을 펼치면서 인센티브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25개 구 전체가 인센티브를 걸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5개 구에서, 그래도 25개 구를 평가를 하는데 마포가 또 이렇게 뒤쳐지면 그동안에 직원들이 노력한 보람도 없고 또 타구하고 직원들하고 보이지 않는 선의를 경쟁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마포, 은평, 서대문에서 또 우리가 뒤쳐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에 저희들이 조례를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100%는 안 맞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조금 넓은 아량으로 보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 동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건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을 너무 그냥 그 정말 고급 인력들을 현장에다가 그렇게 내돌리면서 일을 시키지 마세요, 진짜. 보기 안 좋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 주기는 하지만 그 뒤로 돌아서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우리 지금 현재 모든 공무원을 시험을 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서 일하는 것 보면 가서 정말로 열심히 정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와 가지고 이것 영업사원하고 있다 하면 희망이 꺾일 수도 있어요. 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강명숙위원  국장님이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아홉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개정조례안, 한시적 개정조례안의 용어를 보면 어떤 조례는 감액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조례는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했었는데요,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수합해서 일괄상정을 했는데요, 각 부서에서 그런 용어를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관청에서 수수료 등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감액이라고 만약에 쓰면은 천 원 받을 거를 900원만 받으면 100원을 감액해 놓고 그것은 미수 처리하는 거예요?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단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면’자가 어디 있어요? 조례에 ‘면’자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안 받는다는 ‘면’자가 어디 있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여기에서 이제 감액이나 감면에 10%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법무팀장, 일자리경제과장한테 설명)
  아시다시피 그리고 감액이나 감면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일부를 감액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종선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감액이나 감면이나 경감이나 그렇게 쓴다고 하지만 이것은 외부로 나가는 우리 조례 규정이잖아요. 마포구의 법률이잖아요. 여기에 감액이라는 용어는 있지를 않아요. 법률용어에. 이거는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느 국세나 지방세나 모든 세나 수수료에서 감액이라는 용어를 쓰질 않아요. 장부 사용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감액은. 회계 처리하는 데 쓰는 거고 세금이나 수수료 받는 데는 감해서 면해 주는 거를 짧은 말로, 그리고 제안설명이나 아까 할 때는 다 감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정작 조례안에는 감액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법률용어는 정확하게 뜻을 구분해서 써줘야지 통상 말하듯이 이것 용어를 써서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되거든요.
   (법무팀장, 기획재정국장한테 설명)
  참고로 지방세 조세감면 특례법이나 지방세 감면 특례법이나 이런 걸 참고로 해 봐요. 이것도 세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거든요. 반대급부적으로 받는 거지만 세금은 반대가 없이 받는 거죠. 이것은 용어의 통일을 해야 되고 또 같이 처리하는 데서 9개 조례에서 어떤 건 감면이라고 돼 있고 어떤 건 감액이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해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법률용어를 하면서 우리 법무팀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감면은 면제를 해 주는 기준으로 삼았고요, 감액은 일부 금액을 줄이는 걸로 했는데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서 제가 별도로, 내일 본회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언제까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  (직원을 보며) 절차를 알아봐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이것은 제가 검토를 별도로 해서 추가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그것은 보고를 좀, 김종선 위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로페이가 서울시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 사업인지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인 국가 사업입니다.
김기석위원  예, 그러면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카드수수료를 낮춰주면, 그냥 국가가 낮춰주면 끝나는데 계속 이런 제로페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국가 사업이면 공무원들을 그렇게 대동해서 하지 않아도 계속 방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알리면 되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은 사업이면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참 제대로 잘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이렇게 동원시켜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림을 보이며)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이 결제방법이 우리 지금 현재 쓰는 카드는 한 번 구매하고 카드 딱 하면 돈이 있든 없든 끝나죠? 그런데 이거 지금 네 번을 하는데 네 번을 거쳐서도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현금이 없으면 또 이게 기다리고 뭐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결제시스템을 정말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국민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가 지금 시행 초기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제 속도의 문제가 가장 크고 불편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소 시간이 좀 걸리지만 4월 15일 이후부터는 우리 가맹점에 가면 음식점 같은 데 가면 포스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제, 카드결제하는 그런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카드와 똑같이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강구될 것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모바일을 접촉을 해서 결제하는 방법도 지금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작은 모임에 갔었는데, 한 15명 모였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해 보신 분이 있냐 하니까 바로 해 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지만 너무 이것은 잘못됐다,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시간을 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제로페이 홍보를 했지만 결국은 아직도 이 홍보가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게 분명히 국가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계속 좋은 사업이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게 알려지면 되는 건데, 하여간 절대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마포구도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마포구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구나 동 직원들의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기왕이면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이 정책이 연착륙해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현재로써는 마중물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7월이면 아마 제로페이가 민간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에서 시행하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왕 시행한 정책, 저희 입장에서는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기석위원  지금도 이제 계속 인센티브, 인센티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마포구에서 세금을 거둬서 약 한 5,100억 정도를 서울시로 주는 거 맞습니까? 올려보내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김기석위원  국장님! 그 정도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예, 김기석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재산세를 50%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반납을 하면 25개 구를 공통으로 다 모읍니다. 모아서 다시 25개 구로 배분을 하는데.
김기석위원  저희 구는 한 150억 정도 온다고?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저희들은 금액이 서울시에 반납하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대동소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한 150억 정도라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우리가 서울시에 재산세를 반납을 하고 받아오는 게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500억이 아니고 5천억. 저 김종선 위원, 맞죠? 5천억, 5천억이죠?
김종선위원  5천억.
김기석위원  5천억. 500억이라고 내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고 한 155억 정도를 우리가 받아온다는데.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저희들은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옛날에 강남 3구에서 재산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강북지역에 낙후된 구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개정을 해서 25개 구를 재산세를 동일하게 50%는 떼고 50% 넣는 거를 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배분을 하는 차원인데 저희들은 유리한 쪽에 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특별교부금 같은 거를 저희들 서울시 의존재원이 안 오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자체 재원으로써는 구 우리가 5,600억이 되지만, 예산은 5,600억이지만 국비나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찬성하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것을 질문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돈을 거둬서 주면서 그 작은 인센티브 때문에 이렇게 많이 고생들을 하는 거를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지금 사실 여기에 모든 위원님께서 이 제로페이 관련해서 찬성 안 하시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의회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서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정책 추진에서 원활하게 해서 조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각별히 우리 직원들 보호하시고 직원들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덕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위원님들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지만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의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25개 구에서 만약에 이게 또 여기서 안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평가표에서 10점이라는 게 너무 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양보해 주셔 가지고 우리 전체 직원을 생각하셔서 위원님들 좋은 결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위원  예,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자구수정을 제안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감액하고 감면은. 그것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9개가 똑같은 용어를 썼던지.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위원장님! 제가 발언할까요?
○위원장 조영덕  예.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김종선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무팀이 법제처하고 협의한 결과 감면하고 감액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면으로 다 통일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아니 그 절차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죠.
○전문위원 조희옥  위원장님께서 정회하시고,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김종선 위원에게 설명)
김종선위원  일단은 그 자구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반은 따로.
   (자구수정 관련 논의 중)
○위원장 조영덕  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예, 뭐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어쨌든 간에 이의를 제기하고요. 어떤 위원회 회의 절차에 통해서 표결이 필요하면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로페이 콘텐츠가 좋다면 가맹이든 사용자든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서 시장에 정착이 될 거예요. 시장에 맡기면 되는 부분이에요.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 왜 시장이 나서서 개입을 합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시장에 맡기면 될 일이에요. 서울시장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니고요.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데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가장 맨 위에 있는 정책이 제로페이 서울페이 만들어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꾸 과장님이 어떤 서울시 치적사업이나 공약사업에서 자꾸 벗어난 사업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마무리로 3월 7일 날, 뭐예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금천구지부에서 성명서 낸 거 있어요. 3월 7일 날. 거기에서 간단하게 그냥 발췌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에 직원들을 강제 동원했던 몇몇 타구청의 바람직하지 못한 지시임을 인정하고 직원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하였고, 우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모 구청의 경우 제로페이 가맹 실적 최하위인데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가맹 실적에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제로페이 가맹점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해서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에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
  “직원들이 제대로 된 구민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을 타구보다 조금 더 받기 위해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또한 제로페이 실적을 압박하여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뭐 그냥 중략할게요.
  어저께 서울시청 앞에서요, 제로페이 강제할당 및 약속위반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이 기자회견의 주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예요. 여기에는 관악지부, 뭐 금천지부, 여러 개 지부, 영등포지부에서 같이 나와서 규탄 기자회견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성명서하고 같은 내용들이에요.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어떤 권익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노조죠?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시장에 맡겨서 시장이 판단해야 될 일이에요. 서울시장이 개입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 이상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 몇 %예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3%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 순위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8위 정도 됩니다.
이홍민위원  8위. 전국 규모로 하면 뭐 비교는 잘 안 되겠죠? 그죠?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그것은 좀…
이홍민위원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모든 정책은 정책 입안자가 뭐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각 부처 장관들 또 뭐 광역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 모든 것은 어떤 정책 입안될 때는 본인의 어떤 소신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나 국내적인 경제상황의 여건을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은 결국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공무원들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책을 따라야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따라야 됩니다.
이홍민위원  안 따라야 되는 겁니까, 따라야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불합리하지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거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민위원  따라야죠. 그러면 불합리한 것은?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개선해 가지고.
이홍민위원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개선을 하거나 국회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러면 그 내려온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어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 반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저는 용어 자체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사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을 생각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쨌든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지금 갈 수밖에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100% 넘으면 뭘 눈치를 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 아까 54%라고 그랬나요?
○기획경제국장 유상한  53.
이홍민위원  53% 같으면 47%를 국가 재정에서 메운다거나 광역의 예산을 가지고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20억이라는 금액이 전체 우리 예산 중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만약에 20억을 타오면 쓸 데 많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어차피.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님들께서도 물론 각자 어떤 생각이나 소신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한테, 조례가 통과돼서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어떻게 쓸 생각이세요? 계획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고요. 시에서 일정한 정도 기준을 내려 보내면 저희들은 그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일자리사업, 여기에 또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이쪽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만약에 20억의 돈이 나오면 그건 진짜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쓸 것인가 이 계획도 좀 미리 세웠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깊이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네,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위원  마지막 발언 할게요.
○위원장 조영덕  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로페이라고 하면 민관이 협력하여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제로페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부 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니만큼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정부에서 정말로 광고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 주면 스스로 알아서 소상공인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가고 이득이 된다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관철해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제로페이 자체가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서 지금 관이 다 100%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이고 앞으로 정말로 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소상공인들한테 가가지고. 이것을 함으로써 자기들한테 어떠한 소득이 있고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해서 이익이 없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철회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50% 이상, 뭐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각오도 하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험한 길이 많은데 벌써 20억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따라야 한다, 참 우리의 다 생각들이 위원마다 다르고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안 계시면 의사일정.
이민석위원  위원장님!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하시죠」라는 위원 있음)
   (「논의할 만큼 논의 했잖아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덕  아니 지금 이민석 위원님이 지금 정회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다 100% 들어서 존중을 해서 해 드려야만이 되는데 이 사항에서는 사실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다시 의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님, 저는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표결을 원합니다. 저 혼자 부결표를 던지더라도 저는 제 소신껏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그러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광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대상인 실내체육관 대체신축과 토목과 제설제 창고 대체신축에 대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실 관리계획안 2건은 토목과에서 추진하는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과정에 철거되는 실내 배드민턴장과 제설제 창고 대체시설 신축입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대체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구간 내 위치한 실내 배드민턴장 철거에 따른 주민들의 대체시설 요구 민원 해소는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배드민턴장 규모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망원동 460-5번지를 포함한 2개 필지에 지상2층 건물로 건축면적 759㎡에 연면적은 996㎡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400만 원으로 용역비를 포함한 설계비 1억 400만 원은 예산을 기 확보하였으며, 공사비 25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올해 1차 추경 때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 구간 내 위치한 토목과 창고 철거로 인한 대체시설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그간 제설제 전용 보관창고가 없어 교량하부나 치수과 펌프장 등 여러 군데에 위치한 일반 창고나 공터에 분산 보관하는 관계로 여름철 습기로 인한 염화칼슘이 변질됨은 물론 약 1톤에 달하는 염화칼슘 상하차 시 작업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제설자재 보관의 안정성 도모와 무거운 자재들을 상하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호이스트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치는 망원동 450-3을 포함한 9개 필지에 지상2층 규모로 건축면적 628㎡, 연면적은 879㎡입니다. 소요예산 15억 6,600만 원은 용역비 6,600만 원과 공사비 15억 원으로 예산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사업 주관부서인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실내체육관과 토목과 제설제 창고 대체신축을 위한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실내체육관과 토목과 제설제 창고 대체신축을 위한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주차장 신축 관련하다 보니까 인제 제설 창고 문제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건설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 어쨌든 배드민턴장 건설과 관련해서 25억이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이 예산을 가지고 운동시설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토목과장 박종국  이홍민 부위원장님의,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투자심사를 통해서 결정됐지 않습니까?
이홍민위원  네.
○토목과장 박종국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이전시설이 있죠? 이전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과 창고 이전하는 것도 주차장 시설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이홍민위원  실지로 인제 제 지역구가 도화, 아현인데요. 사실은 아현시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엄청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실지로 인제 주차장 부지 물색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쪽하고 연계해서 찾고 있어요. 땅을 찾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문제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운동시설을 방금 질문 드린 대로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능한가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구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감사합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상위, 서울시에서도 그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주차장이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또 망원동이니까 거기 주차가 아주 심각해요.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서 왜 거 일방통행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일렬주차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그 안으로다가 이제 집어넣고 앞의 8미터 도로로다가 늘리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도로는 12미터 도로입니다.
김성희위원  아, 12미터로. 늘리는 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김성희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이제 안으로다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내가 본 위원이 보면, 그 현장에 가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주차면을 하나 하는데 거의 우리가 지금 행정건설에서 내가 쭉 이렇게 보면 한 1억 정도씩이 들어가지고 한 면당 그런다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한강조망권 때문에 그러는 건지 망원동 저기 그 민원 때문에, 그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네, 그런데 거기다가 이중주차로다가 만들면, 이중주차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김성희위원  네, 이렇게 일렬로다가 할 게 아니라 지붕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중주차로다가 하면 훨씬 더 많은 차량이 들어갈 텐데 왜 저기 그냥 평면에다가만 하는 건지 그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원래 전체 구간이 저희 토목과 현재 창고까지가 한 780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할려면 350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주차로다가 지금 현재 부지에다가 이중주차로 하면 300면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207대 아닙니까?
김성희위원  네.
○토목과장 박종국  그런데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그래서 350대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을 때 다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했을 때 여기에 350면을 하게 되면 다 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거기에 할 수 있는 양이, 적정성이 향후에, 20년 후의 적정성까지 따져 가지고 전문가들이 거기는 207면만 해도 충분히 주변지역을 다 300미터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효율성 가지고 그 면을 지정해 준 겁니다.
  저희가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중 아니더라도. 그런데 인제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부지를 지금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성희위원  네, 가봤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환경미화원 26명이, 청소행정과에서 26명이 지금 현장 휴게실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건설관리과 창고로도 사용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저희 지금 토목과 창고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 토목과 창고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좀 멋있게 만들어 줘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본 거는 청소, 아니 거기서 제설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쓰는 거는 건물을 새로 짓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옆에.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토목과장 박종국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성희위원  주차장만 놓고 봤을 때에 그냥 평면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20년, 30년 후 누가 계획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으로다가 한강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수요가 나는 무지하게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토목과장 박종국  그런 수요 판단을 지금 한강에 주차장이 많이 있거든요. 바로 육갑문 나가면. 한강에 고수부지에 주차장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네,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승낙을 해 준 거는, 그 시유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승낙을 해 준 이유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가면 50미터 100미터를 안 걸어갑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의 주차장이 가까운데 한 500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차가지고 와서 고수부지 사용하는 사람들 아니면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고수부지까지 안 나갑니다. 싸도. 불법주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여기가 필요한 면수가 그 정도가 적정하다는 거를 그냥 앞으로 한 3, 4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 향후를 판단했는데 이미 주변에 주차장이 고수부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향후에 고수부지 이용하는 사람들,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충분한 주차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공투자심사라고, 서울시의 공공투자심사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것을 다 판단해서 결정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정말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충분히 판단을 했는데 단면으로다가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과장님 말씀이시잖아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박종국  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실내체육관 대체신축, 이것은 지금 실내체육관 대체 건립은 지금 망원동 도로확장 및 그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철거되는 그 배드민턴장 대체시설로 실내체육관을 짓는 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이 12월 말로 지금 완공이 되는 것은 확실한 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하여튼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요?
○토목과장 박종국  시간이 없어서…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요즘에 지중화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지중화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나 아니면 마포구 전체에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찾아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강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지역은 지중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도로확장 구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한 두 달 동안에 걸쳐서 한전하고 깊이 만나서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전에도 5개년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청 자체에서 지중화사업을 심도 있게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우선순위 계획에 의해서 이미 협의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데, 강명숙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이시고 지역의 지중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신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위원님과 같이 한전하고 다시 한번 만나서 정말 지중화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력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저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구 전체를 봤을 때 에 지중화사업을 함으로써 환경이 매우 깨끗해지고 또 이제 뭐 전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돼서 환경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여기 여건이 좋아서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 요청을 하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감사합니다.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망원동 도로확장 및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아마 철거가 되는 실내 배드민턴장 대체시설로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고 있는 거죠? 맞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 이제 대체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의 민원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또 같이 병행되어 온 토목과 제설제 창고 같은 경우도 신축되는 거 맞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토목과 제설제 신축 창고부지 전경을 보시면 거기에 그 부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아파트에는, 동네 아파트에는 아파트 내에 놀이터가 있지만 빌라라든지 주택가에 사는 아이들은 놀 데가 사실 없어요, 놀이터가 없으면요. 그런데 그 대체시설의 건립으로 인하여 놀이터가 없어지는데, 그게 맞는지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놀이터는 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런데 이전이라 하지만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갖다가 어른들이 없애 가지고서 대체 신축사업을 통해서, 토목과 제설제 창고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놀이터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목과장 박종국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지금 새로운 부지를 마포구 관내에서 물색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구민체육센터 뒤에 고수부지하고 여기도 다 시유지, 기획경제부 땅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물색하고 나서 이 부지를 사용 가능한지를 국토관리청하고 서울시하고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놀이터 이전하는 문제는 후순위를 두고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주차장 상부에 공원이 조성되면서 어린이놀이터 대체시설을 충분히 계획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현재 놀이터에서 한 50미터 정도 이격돼 있기 때문에, 50에서 100미터 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 대체부지에 더 좋은 시설을 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 또 어른들이 하는 사업 때문에 힘없는 아이들이 손해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놀이터를 뺏기고 가는데요. 일단은 빌라나 주택가에 사는 아이들 자체가 충분히 놀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및 시설 확보를 해 주셔서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꼭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자재가 뭘로 짓는 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이거 자재,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재랑 이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아마 이번…
김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창고 자재가 결정 안 됐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창고 자재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결정된 건 있지만 아직 결정, 최종적으로 용역 설계…
김종선위원  아니 그건 창고에 비해서 체육관이 30%가 더 많이 잡혀 가지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 부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어떤 문제 말씀?
김종선위원  그 두 가지의 부지, 땅. 다 국유지로 돼 있는데.
○토목과장 박종국  국유지와 시유지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뭐 그것은 권리관계는 해결이?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것은 권리관계는 저희가 건물을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김종선위원  관리이전은 받은 거예요, 그러면?
○토목과장 박종국  관리이전은 이것은 별도 필요 없고요. 지금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사전에 투자심사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지금 25개 구청 다 그런 조건을 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부지가 거의 국유지로 돼 있는데 국유지가 제방이나 도로나 잡종지나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을 텐데 그런 권리관계는 어떻게 조치했냐 이거죠.
○토목과장 박종국  여기는 국유지가 국토관리청 하천부지가 돼 가지고요.
김종선위원  사용승낙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관리이전을 받은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아닙니다. 승낙만 받으면.
김종선위원  사용승인?
○토목과장 박종국  예, 왜냐하면 한강관리사업본부에서…
김종선위원  아, 다 조치가 돼 있단 얘기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권리・의무관계를 분명하게 해 놔야지,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냥 이거 특별한 거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창고 이름이 지금 제설제 창고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용도는 제설제, 도로유지보수자재, 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설제 창고면 염화칼슘만 보관하고 다른 건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토목과장 박종국  거기가 제설제 창고가, 창고는 제설제 창고만 씁니다. 그런데 그 옆에…
김종선위원  아니 이게 전부 이 창고의 전체 제목이 제설제 창고니까 내 개인적인 의견은 제설자재창고 하면 용도가 다양하게 들어가도, 재설자재는 제설제를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어떨까.  
○토목과장 박종국  이름을 나중에 짓고 나서 토목과 창고라든가 그렇게 해서.
김종선위원  그런데 제설제 하면 조금 낯설고 재설자재창고 하면 누구든지 이해의 폭이 넓고.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 자재창고 이런 식으로다가 좀.
김종선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유상한
  교통건설국장강창수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
  재무과장박광옥
  토목과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