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6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평소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율적 통제기구 설치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마포구 조직관리위원회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그 장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위원의 지명・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 조례 개정안이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마포구의 집행부에 국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령이 작년 12월 31일부터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로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행안부에서는 법제처 심의 중에 있고, 3월 중에 공포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포를 하게 되면 조직관리위원회가 현행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공포 후에는 각 지자체에 둬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됨에 따라서 조직관리위원회를 저희가 둬야 되고, 현재는 또 국을 신설하려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법이 공포되면 조직관리위원회에서 구별로 심의해서 국의 신설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조직관리위원회가 국 신설할 때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예, 행안부하고 상관없이 지금 저희 구에 또 지금 국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국을 하나 신설하게 되면 어떤 국을 설치할지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 보신 거 있나요? 7월이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예정은 한 7월 15일 정도로 예정을 하고 저희가 지금 초안 준비 중인데, 현재는 관광분야 그런 쪽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구민이 원하고 꼭 필요한 그런 국이 하나 신설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지금 의회의 조직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지금 저희 의회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의회는 지방자치법 90조에 보면 사무처 등의 설치 이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의회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신설을 하게끔, 팀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은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수 조례에 보면 지금 구의회사무국이 29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늘리게 됐을 때는 우리 구청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협의가 끝난다면 구의회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현재 29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의정팀 중심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의원 중심으로 좀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기구를 저희가 국이 신설된다든가 과가 신설된다든가 뭐 통폐합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 따라서 우리 정수도 자연스럽게 조정을 해야지 않을까. 그때 의회 측 얘기도 저희가 충분히 들어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협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방금 강명숙 위원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이 기존에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을 했겠네요?
○총무과장 조만호  작년에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현재는 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하고 있다,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하던 거를 멈췄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그거예요. 행안부의 승인, 국 신설에 관련돼서 승인요청을 했냐는 거죠, 기존에.
○총무과장 조만호  예, 작년에 행안부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한 번? 두 번? 몇 번 하셨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부구청장, 뭐 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방문해서 그런 논의를 하면서 그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행안부에 요청을 두 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그 두 차례 요청한 거에서 반려된 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국 신설이 서울시 같은 경우가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가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신설이 된 사항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15개 구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국을 신설하고자 이런 문의들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구만 이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행안부 입장에서는 다른 구하고 형평이라든가 다른 구 그런 게 아마 감안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두 차례 행안부에 요청을 했고 지금 10개 구만 그게 받아들여졌고 15개 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국 신설에 대한 그 승인 요청이?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이제 요청 자체를 이 대통령령 개정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고 만일에 대통령령이 개정이 안 되면 15개 구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자, 이런 얘기는 있었고요.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두 차례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그 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안 받아들여졌냐,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 기준들은 또 어떤 기준인지도 궁금하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행정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부기준 산식이 많이 있어요.
이민석위원  아, 많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런데 행안부에서 국 신설해 주는 가장, 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행정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행정수요가 100에서 20% 이상 증대한 구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면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줄 겁니다. 해주는데 기존에 행정수요가 많은 구가 있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워낙 이게 인구도 많고 행정수요도 많은 구는 이 증가율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는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그 산식을 정확히 공개를 안 하거든요. 공개를 안 하고 질의를 해도 뭐 알려주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와서 신청하면 1년에 한번 정돈가 이렇게 해 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니냐, 어떻게 현재 행정수요가 많은 것도 참작을 해야지 어떻게 증분을 가지고 하는 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지난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런 걸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개선사항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하는 입장에서 그쪽에서도 이제 답변이 궁색하니까 아마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국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행안부의 어떤 업무처리가 뭐 주먹구구식이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놀랍네요? 좀.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니 그런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어색한 웃음) 그런데 그쪽에서 설명을 저희한테 못해요. 왜 신설해 주는 구, 자치단체하고 기존에 행정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해 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이민석위원  아, 저는 이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요청한 거에 대한 승인을 반려했냐, 두 차례.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반려한 건 아니고요, 거기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그 과정에 이제 그렇게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수순이 된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수치나 자료는 제가 확인할 수 없나요? 어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 산식, 산식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 행안부에서 그 기준이 있어요.
이민석위원  대신에 거기에 어떤 점수가 매겨졌는지는 확인이 안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것은 뭐 행안부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이민석위원  어쨌든 그런 어떤 산식, 그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의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이민석위원  그렇게 봐야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검토 중에 있다. 아니면 수시로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민석위원  일단은 그 내용이 뭔지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세요. 제가 한번 좀 한번 보고서.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궁금하네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행안부에 요청했던 사항들은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분야, 그런 분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 자치구에서 3위에 해당되고, 그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많고 16년도에 교육혁신지구에 선정이 됐다, 그런 분야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도 저희가 건립할 예정이고 또 당인리발전소에 문화창작발전소라든가 이런 분야들, 그래서 그런 문화 분야에서도 행정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광도 홍대하면 이렇게 하면 떠오르듯이 그런 관광 분야, 체육에서는 우리 구립체육센터 이런 건립이 또 있었고, 또 중앙도서관 건립도 지금 자치구 최대로 있고 그런 수요라든가 일자리, 뭐 이런 분야를 저희는 들어서 행안부에다가 우리도 국이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산출내역은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인구, 면적, 뭐 65세 이상 인구라든가 사업체, 장애인수,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 가지고 아마 판단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확한 산출내역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중에 대통령령 개정을 저희가 접하고 더 이상 협의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매겨진 점수가 공개는 안 될지언정 스스로 어느 정도 인지는 우리가 하고 있겠네요? 어떤 항목에서는 우리가 좀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항목에서는 조금 우리가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겠네요, 스스로.
○총무과장 조만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 조직 개편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마포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현재 조직에서는 관광 쪽을 좀 강화를 해야겠다, 관광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관광을 포함한 그런 국 신설을 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자료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항목에서는 우리가 좀 좋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었고 또 어떤 항목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국 신설이 되나요? 그럼.
○총무과장 조만호  그것은 조직, 조례가 통과가 되고 조직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조직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위반 아닌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개정 후에 저희가 하려고, 현재는 지금 39조에 보면 “둘 수 있다” 임의기구로 되어 있는데 “둘 수 있다”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관리위원회를 두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관리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라든가 지방자치법시행령이라든가 조례의 상위법령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보면은.
김종선위원  규정은 무슨 령이죠? 그게.
○총무과장 조만호  대통령령입니다. 제가 지금 개정하려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다는 그 대통령령인데 39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현행은 “둘 수 있다”입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종선위원  “둘 수 있다”든 “둔다”는 상관없는데 그 상위법령이 개정, 확정 개정하기 전에 조례로 국을 신설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것은 안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왜 개정할려고 그러죠?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위원회를 먼저 두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법이 개정이 되면 조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국 신설을 저희가 논의해서 7월에.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상위법령이 확정된 다음에,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그게 확정되기도 전에 우리가 조례를 6장을 신설해서 집어넣어 놓으면 나중에 그 법령이 개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미리 빨리 갈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는 조례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관리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꼭 국 증설을 위해서 둔다기보다는 그것도 뭐 여러 개의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개정조례안을.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구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정책과 연계한 구 조직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임의규정이라 저희가 두지 않았지만 꼭 국 중설을 위한 위원회라기보다 이런 기능, 여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별개로, 만약 국 증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조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업무들이 과거에도 계속해 왔던 업무인데 지금 이것을 조례 개정하는 그 특별한 목적이 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조직진단도 해 왔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런데 그 국 증설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로도 볼 수가 있죠.
김종선위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솔직히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김종선위원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기준인건비제입니다.
김종선위원  기준인건비?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종선위원  그러면 4급이 한 명 증설되면 하위는 몇 명이나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들을 아직 명확히 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국 증설이 된다고 하면 기준인건비 부분 총액을 늘리는 부분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재정은 지장 안 받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그 정도 재정규모는 저희가 감당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여러 가지 조직 증설은 정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가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심각하게 면밀하게 분석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청소라든가 관리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아파트단지가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나머지 40%에 있는, 보면 뒷골목이 정말 굉장히 지저분해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보면 현장요원이 많이 늘려야 되는데 현장요원이 공원녹지과라든가 청소행정과라든가 동주민센터에 속해 있는 일자리요원이라든가 상당한 인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요즘에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적 이슈잖아요. 그런데도 흙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거로 보면 그 일선에서 현장요원들이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굳이 그 행정의 조직관리의 기본은 위가 많으면 밑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국장님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김종선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이번에 그래도 인제 조직진단, 조직개편에 대한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시행을 했어요. 해 가지고 거기서 현원, 정원도 전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요원이 필요한 그런 부서들도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토록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교육, 문화, 체육 같은 것은 중앙부서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딱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기본적인, 우리 청소 같은 것은 우리 구의 기본이잖아요. 거기에 좀 역량을 좀 더 쏟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뒷골목이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네,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인제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조직개편 때 해야 될 내용이고요. 질의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향후 조직개편이 어떤 방향선을 가지고 갈 것이냐는 데 미리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조직관리위원회는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상위법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구가 조직관리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관리위원회는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국 개편과 관계없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전문가들, 내부전문가 포함해서 구성이 되면 향후에 이제 우리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하게 될 때 이 위원회의 어떤 자문 내지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합리적인 어떤 조직개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 이민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지금 우리 25개 구 중에서 서울시, 10개 구가 6국으로, 6국 체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용산구가 5국에서 6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지표를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용산구가 우리보다 지표가 증가율이 높냐, 뭐 그런 세부적으로 뭐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마포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국 체제로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령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행정안전부와 이제 협의 중에 협의를 사실은 반려가 아니고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요.
  조직진단 용역을 하셨다는데 언제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작년에 저희가 조직진단 용역을 지금 민선7기 들어오고 나서 조직진단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 몇 월 달에 종료가 되었어요? 용역이.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 최종 보고자료는 저희가 받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최종 보고자료를 받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회도 개최하고 이제 진단,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이니까 의견을 좀 널리 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직개편하거나 할 때는 의회에도 설명회를 저희가 가질 거고요.
○부위원장 이홍민  그 민선7기가 출범했으면 공약사항이라든가 6기에서 미흡했던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빨리 이 조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기능의 재편이라든가 뭐 소폭이라도, 이 조직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루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6국 체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그때 검토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조직 기능개편은 그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총무과에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 조직은 생물과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행정환경이 바뀌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조직 자체만 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그 속에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신속하게 부분적으로라도 빨리빨리 개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6국 체제로 가기 위해서 조직관리위원회 이제 신설하고 거기서 원래 검토를 하실 것이고요. 그러면 6국 체제 가기 위해서 연구용역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작년에 용역발주 했던 것 그 안, 최종안을 받게 되면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작년에 용역 시작했는데 아직도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아직 최종적인 것은.
○부위원장 이홍민  그때는 6국 체제로 진단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6국 체제로 저희도 추가주문이 있었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용역을 저희가 줄 때는 국 증설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변수가 있어서 이번 용역의 최종 보고서에는 국 증설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받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이달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과 인력증원은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부대비용이 많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조직이 전문화되고 인력이 증가되면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좋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이것이 나중에 잘됐다고도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뭐 조직만 커지고 인력만 늘어났지 행정서비스는 그대로다 이렇게 되면 비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직관리위원회라든가 또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맞는 적합한 그런 조직개편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마포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에 대해 규정하여 위원회 신설 시 다른 위원회와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 총괄부서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위원회의 설치내용 및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위원회 설치 시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위원 한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수와 연임 가능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하여 구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여 위원회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와 통합・폐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희옥  전문위원 조희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지금 현재까지는 시, 구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 구성이 미흡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위촉하거나 장기간 연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죠?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설치, 운영에 관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또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한 위원 분이 여러 개 위원회에 있고 또 위원회에 뭐 6년, 9년 또 임기의 제한 없이 연임을 계속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위원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굉장히 내실 있게, 알차게 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앞으로 우리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또 다양한 그러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정말로 그러한 인재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위원회들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안 2조4호를 한번 봐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종선위원  이 총괄부서는 규정하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그냥 돼 있는데, 여기다 아주 규정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아, 총괄부서요? 부서에 기획예산과를 넣자는 말씀?
김종선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제 여기에 어느 부서를 넣는 것보다도 이제 위원회가 지금은 직제상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이게 변동될 수도 있어서 이 조례안에는 총괄부서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종선위원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각 부서를 얘기하는 건데 총괄부서를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혼돈도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 어디서 할 거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현재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총괄부서, 그러니까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부서를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총괄적으로 좀 명시적으로 가면서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부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110개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설치된 위원회는 110개입니다.
김성희위원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 조례를,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요, 개최횟수가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뭐 안 한 데도, 안 한 데도 있고요,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건데 뭐 평균적으로다가 보면 뭐 이게 몇 개 되겠어요? 이거 간단히 봐도.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김성희 위원님,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연 지금까지 위원회를 얼마나 개최했는가를 파악을 해 봤는데 지난 3년간 위원회 개최수가 전혀 없는 위원회도 스무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조례안에 통폐합도 가능하고 이렇게 위원회가 개최할 목적이 사라진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괜히 중복되는 거 넣어놓을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 거 지금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거는 없고요.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필요 없는 데라든지 아니면 한두 번 하는 데 그 목적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냥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도 하고 목적이 상실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 참고자료를 책상 위에다가 놓는데요. 좀 이 자료처럼 이런 도표도 미리 주면 좀 우리가 더 한 번씩 더 볼 텐데, 이거 우리가 조희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아닙니까? 참고자료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김성희위원  여기 참고자료에 좀 해 놓으면 아, 일찍 와서 좀 미리 더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그거 과장님이 좀 잘 챙겨 가지고요, 다음에 자료를 줄 때 미리 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서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보조자료 잘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효율적으로다가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부위원장 이홍민  예,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강명숙위원  하나만!
○부위원장 이홍민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추가로 저희가 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홈페이지 공개는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각 위원회별로 이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회의록 같은 거는 있고 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오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별 조례에서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료요청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의 번거로움도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홈페이지 공개를 해주면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그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들이 꼭 주민이 알아야 될 사항 같으면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총 위원회가 110개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뭐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사료가 돼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민석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거 같아요. 각 위원회별로 임기 관련된 규정이 있을 텐데 제가 뭐 전부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임기규정에 맞지 않게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또 그렇다고 하면 임기를 벗어난 위원 활동을 하는데 그 위원 활동을 하면서 또 회의수당을 받아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각 담당 부서별로 관리의 부재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얼만큼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는 제가 이제 보지는 않았어요,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 통폐합 부분이라든지 어떤 위원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뭐 앞으로 다가올 행감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자료요청해서 확인을 할 테니, 그때 이제 확인을 할 테니 앞으로 그런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회의수당이 뭐 작년에 3억 얼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죠?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지난해에 회의수당으로 한 2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민석위원  아, 2억 500만 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민석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 이 2억 500만 원 중에 회의수당의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2억 500 중에서 집행은 결산을 따져봅니다만 지난해에 집행한 결산은 금년도에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보통 2억 중에서 한 1억 2,500 정도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민석위원  그러면 한 뭐 60% 정도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원회 활동이 잘 안 됐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충분히 확보를 해 놨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예측에 의해서 편성하는 게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내년도에 위원회를 총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횟수로 보통 정해서 위원회의 예산, 특히 수당을 편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횟수만큼 안 하거나 아니면 위촉직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하는 경우에 수당이 지급이 안 돼서 아마 일부 수당은 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뭐 행감 때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부탁의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것은 제가 조금 뭐랄까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구의원으로서의 어떤 임무, 어떤 업무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어떤 법이나 자료로써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요. 그냥 어떤 그런 구두상의 설명이 아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예.
이민석위원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 수당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그 위원회, 위원회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도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 위원님들이 어떤 그 결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보통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 위원회가 개최가 되던데, 일단 제가 이제 그런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또 상당히 과중한 어떤 그렇게 뭐 쉽지 않은, 좀 집중해야 되는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법으로써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요청드릴 수는 없지만 그 수당을 위원님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한번쯤 다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을 저한테 좀 시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의원님들이 수당, 그러니까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셨는데 법령이나 조례에서 구의원으로 명시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해서 구의원의 직무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수당지급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일반직공무원과 맥락을 같이 보더라고요, 행자부에서. 그래서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아마 제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단지 이제 법령이나 조례에서 구의원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지급이 가능하냐면 의원님들이 가지는 지식이나 경력 등으로 인해서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거죠. 개인의 전문성에 따라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조례에서 그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왔는데 우연히 그분이 구의원님이셨다 그런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유권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런 연관성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위원회, 물론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이 될 부분이지만, 뭐 좀 그런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의원님들께서 갖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꼭 의원으로서의 위원회 참석이 아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로 어떤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가능하면 또 수고하시는데 그런 수당도 좀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사실 좀 민망하네요.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런 복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의원님들께서 혜택을 받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제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이 조례에서는 진짜 포괄적으로 어떤 경우에 수당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규정하는 조례이고, 아마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어떠한 자격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개별 조례에서 판단해서 위원의 자격을 넣어서 주관과에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민석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 조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시설관리공단 통상임금 관련돼 가지고 관리부서가 기획예산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논의도 했던 부분이고 통상임금 관련돼서 지금 2013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임금 관련돼서.
  아마 보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들을 한번 산출해 봐라, 어느 정도의 금액이 확보가 돼야지 그 임금부분, 체납된 임금부분을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저한테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그 부분을 좀 한번 더 논의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제가 확인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네,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
  제가 질문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위원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또는 이제 위원회 운영, 이런 측면에서.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이홍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이번 각종 위원회 조례를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위원회 신설 시에 총괄부서의 사전 검토를 통해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신설을 좀 방지하는 것이 핵심인 거 같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개수 등을 좀 제한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하는 폭을 좀 넓히자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그리고 운영 실적이 아주 저조한 이런 위원회들을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이번 조례에 만드는 내용들이 핵심이라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예, 제가 생각하는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각 위원들의 어떤 전문성이거든요, 전문성.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지금 각 과 단위에서 지금 인제 위원들을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물론 뭐 지금 인제 각 과에서 그 과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체크해 주는 주관부서가 아까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총괄부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을 체크해 주어야 되는데 어디에선가, 그러면 결국은 총괄부서에서 결국은 따지게 되는데 총괄부서에서 각 과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나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위원회가 과거부터 어떤 병폐는 뭐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회피 또는 면피성이 상당히 강한 부분에 사실 부정적인 측면들이 과거에 있어 왔어요, 사실은. 이 위원회의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려면 결국은 각 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들이 과연 그 위원회와 관련된 전문성을 정말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냐, 이게 가장 인제 사실은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숙제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원회가 잘 꾸려져서 잘 운영이 되냐 안 되냐는 어딘가에서는 체크를 해 주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결국은 과 단위 성과지표에서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이나 충실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제가 우리 과 단위 성과관리 지표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그 지표가 있나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이홍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자격, 또 위원회에 들어오는 위원들의 자격이,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 BSC 성과관리도 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위원회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성과지표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지표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향후에 이 지표를 조금 신설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110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 마포구의 어떤 특정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 없더라도 해당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총괄부서에서 명확하게 각 위원회별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되는지를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부위원장 이홍민  법령이라든가 뭐 조례 규칙은 수시로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개폐될 수 있도록, 신설과 폐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여기 보면 3년 정도에 위원회가 몇 번 열렸냐, 이게 계수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위원회들은 3년 내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상 위원회로 유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런 경우도 뭐 관리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원으로 선임되시면 임명장 받으시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위촉장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아, 위촉장 받으시죠? 위촉장.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다음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부위원장 이홍민  만료됐을 경우에 명확하게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특정인한테(웃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가 선임될 때는, 아 위촉될 때는 위촉장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나서 내가 위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아, 재위촉을 받을 때?
○부위원장 이홍민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해촉이 되는 그런 요건에 해당하면 명확하게 그 위원한테 해촉이 됐다는 통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수당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사실 수당이 이게 많다면 많은 거고 적으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금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인제 그 영역에 우수한 탁월한 어떤 분들은 이 위원회에 모시고 싶어도 아마 모시기 힘든 경우도 사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아까 얘기했던 각 과에서 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충실성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은 뭐 우리가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많이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훌륭한 분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결정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데 굉장히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110개 되는 이 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위원회가 각각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필요하다.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일단 이번에 어떤 조례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잘 관리를 해서 우리 행정 의사결정 하는 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창열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한테)나가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들 퇴장)
  회의 진행을 바로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하죠」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바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바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11시 13분)

○부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경제적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9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네, 김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지금 안 계시지만 김종선 위원님께서 그 공유경제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다시 고쳐온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통과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해 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조용)
  간단히 좀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모호한 용어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의 재정지원에 대한 행정청의 지도・감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안 제3조제3호마목 중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을 삭제하고,“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추가하며, 안 제10조제2항 중 “필요할 때에는”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수할 수 있다”를“회수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네,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민석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경제적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민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민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내용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설명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 10월 29일에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을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홍민  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민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조희옥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유상한
  총무과장조만호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일자리경제과장추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