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22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0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10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0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한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윤동현위원께서 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윤동현위원입니다. 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4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22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마포로 1구역 제35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대운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한대운   박지위   김순금
  남두희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