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26일(월)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6.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7. 2003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6.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7. 2003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장 김영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2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고자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 및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4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동 기금을 은행법·단기금융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중 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탁하도록 규정된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2000년 4월에 약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금고업무취급약정서에 의거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관리하도록 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12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전완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전완수의원입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4년 4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4년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4월 23일 제103회 임시회의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고 산동청사와 사회복지시설 및 상암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를 2004년도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노고산동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노고산동 1번지 50호 외 1필지와 위 지상 3층 건물로 소유자는 서울시이며 지목은 대지이고 부지면적은 3,074㎡가 되겠으며 건물면적은 1,453.8㎡로 취득추정가액은 90억 8,114만 8천원이 되겠으며 동 부지 중 826㎡는 노고산동청사 신축부지로 활용하고 2,248㎡는 사회복지시설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암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소유자가 재경부이며 현재 상암동 임시청사가 있는 상암동 17번지 2호로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263㎡로 취득추정가액은 3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전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해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윤동현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동 조례안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약칭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4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융자대상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은 동법 시행규칙의 포상금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윤동현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동 조례안 제6조에서 약칭사용을 규정한 바, 전 조문에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 중 "마포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심의회"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20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6항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 윤동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의원입니다.
  마포로 1구역 제35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83-532호로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980-146호로 사업계획 결정된 구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측량결과 및 공공용지 지정에 따른 면적변경에 따라 시행면적은 2,689.19㎡, 대지면적은 2,409.2㎡로 하고, 건축계획 중 건폐율과 용적율은 각각 59.98%, 779.97%로 하며 층수는 지상 20층, 지하 5층으로 주된 용도는 업무,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지구는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을 2003년도 12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견청취한 바 있으며, 이후 여건 변화에 의한 사업계획 재검토로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포로 1구역 제35지구 도심재개발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마포로1구역제35지구도심재개발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22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7항 2003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다섯 분을 정수로 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남두희의원과 윤충열 공인회계사, 김형배 공인회계사, 임종희 세무사, 이영원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개발공사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