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월 18일(토)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9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9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9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한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박지위 간사께서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3년 1월 18일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18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며,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마포로1구역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및 기타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대운  박지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한대운   박지위   김순금
  남두희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최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