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2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일용 위원 외 4명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한일용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김순금 위원 외 3명과 함께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1991년 4월 12일 제정된 이후 잦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여러 차례 일부개정 되면서 추가된 조항들 간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2011년 7월 14일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춤법 규정에 맞추어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9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자와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에 추가하였으며, 과태료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7조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도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증인 선서 문구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서류제출 거부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로 개정됐나요?
한일용위원  (위원장에게)그렇게 수정했죠?
○위원장 이필례  예, 수정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어제 사인할 때 300만 원 이하로 봤는데……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09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재홍 위원 외 4명의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차재홍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재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진아 위원 외 3명과 함께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 전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도록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 시에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과 전문,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구보에 게재 의뢰하거나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하도록 하고,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개정된 맞춤법 기준에 맞게 조문상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12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서종수 위원 외 3명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서종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차재홍 위원 외 2명과 함께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이번에 제안이유에서도 밝히신 것처럼 이 윤리특위의 목적 자체가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에 관한 심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른 의회에서도,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의회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해서 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 사안이 끝나면 자동으로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활동기간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6개월 시한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 마포구의회 안에서 이러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위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서 저는 좀 명분이라든가 당위성이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윤리 심사나 징계에 관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당연히 운영위원회 결의로써 특위를 그때 구성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위원  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