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양성평등 및 합리적인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여성의 생리라는 신체적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임기 여성의 마포아트센터 수영장 월 사용료를 할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의3제1항11호에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수영장 사용료에 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봤을 때 연간 1,720만 원 정도 수익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할인율이 어느 정도일 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할인율은 저희가 10%를 적용했을 경우에 1,720만 원의 금액이 연간 책정됐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의 내용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각 호에 해당하는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신설 열한 번째 내용이 지금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이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럼 우리 구도 10% 정도 할인을 그렇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현재 19개 구에서 10%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 지역 현안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구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담당할 전담 연구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마포구정연구단을 부구청장 직속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마포구정연구단의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정책결정 및 현장기능 강화에 필요한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직 5급 정원 1명, 6급이하 정원 2명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을 증원하고, 별정직 6급이하 정원 5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정원의 총수를 현재 1,412명에서 8명 늘어난 1,42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구정연구단이 하고자 하는 업무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어느 과 소관이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예산과에서 업무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홍민위원  지금 이제 단기나 중장기 구정 계획이나 정책개발은 기획예산과에서 고유 기능으로 해야 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네.
이홍민위원  지금 구정연구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해야 되는 목적이 여기 보면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및 주요 정책개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능이 완전히 사실은 중복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 기능하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포 구정연구단이 설립이 돼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유상한  지금 이홍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업무가 옛날같이 행정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행정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복잡 다양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지금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지금 모든 자치경찰제나 이런 게 지방분권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지자체가 되었지만,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안이 내려오면 사실은 저희들은 집행기능 위주로 돼 있었는데, 그리고 민선이 들어오고부터는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개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은, 법정 업무다 보니까 그 업무를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개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런 좋은 안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재정도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 해 가지고 지금 23개 구에서 다 수용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은 5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5급입니다.
이홍민위원  그 5급은 신규 채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 직원 중에 단장으로 발령이 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처음에 내려올 때는 채용해도 외부에서 전문직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내부로 해도 되는데 우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부 행정직, 승진해 가지고 가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연구원 2명은 서울연구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원을 하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거는 전문위원 2명은 박사 하나, 석사 하나 해 가지고 서울연구원에서 인건비를 다 지원해 줍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파견되는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다, 인건비가 다 부담됩니다, 2명에 대해서.
이홍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석·박사 2명 그래 놨는데, 석사 한 명, 박사 한 명이에요, 아니면 석·박사 한 명씩이에요, 각각?
○총무과장 유상한  박사 하나, 석사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석·박사 한 명이 아니고, 박사 하나, 석사 하나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요. 거기다 연구수행경비라 해 가지고 과제당 천만 원씩 이분들한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우수 연구사례에 대한 사업비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을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 23개 구 중에서 구정연구단 소속을 구청장 직속으로 한 데가 5군데가 있어요, 5개 구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홍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우리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홍민위원  그럼 구청장 직속으로 했을 때 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게 구청장 직속으로 할 때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할 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도 구청장 직속으로 할 때는 계선조직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청장님한테 직보하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은 있지만,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걸러주지를 못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정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으로 해야 그래도 보고 라인이 하나 더 있어야 거기서 업무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지금 의문을 가지는 게요.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조사라 해 놨는데, 주로 지역 현안이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요즘은 저희들이 용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용역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당인리발전소 같은 데에는 연구용역, 일대를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용역비를 편성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지만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용역에서 확실하게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번에 구정연구단이 생기면 그런 전문가 분야들을 다 뽑기 때문에 그런 용역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분야에 맞는 인력을 충원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다만 우려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진행된 용역들이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토목, 건축, 관광, 뭐 여러 가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일반 행정. 그럼 여기 7명이 과연 그 각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여기 지원인력이 2명, 석·박사가 각 1명이라 했는데, 각각. 이분들이 전공이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홍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정의 전문가들은 사실은 우리 내부에 각 과의 담당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인데, 과연 이런 제한된 지원인력이, 석·박사면 굉장히 세부전공이 자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 다양한 구정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과연 검증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저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우리 구청 업무가 국방, 외교, 치안 빼고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 모두 여기 구청에 접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7명이서 전문, 많은 용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솔직히 이야기해서 100%는 커버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왜냐면 우리 이홍민 위원님도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많이 하셨지만, 컨설팅을 많이 하던 전문가 분들은 어느 정도 들어 보면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로 구성을 하면 업무는 넓지만 깊이는 전문가만치 못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럼 이 7명에 대해서, 행정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전담 공무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같이 상호 협력해서 가지 않으면, 이게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홍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주셨는데요. 과에서 준비해 주신 거죠? 참고 자료.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민석위원  여기 보면 조금 확인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양천구 같은 경우가 ‘미래도시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2014년도 7월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6명으로 처음에 구성이 됐던 모양이에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민석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유상한  조금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자료 찾는 중) 다른 거 같은데, 조금만요, 위원님. 예.
이민석위원  예, 그러면 2015, 16, 17, 18,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보면 15명으로는 인원을 늘려서 새롭게 구정연구단을 설치·운영 희망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민석위원  이제 그 숫자가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그럼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4개년 동안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저희들이 이것까지는 제가 지금 솔직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 참고자료, 준비해 주신 참고자료를 보자마자 번뜩 눈에 띄는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양천구가 15명인데, 4년 동안 6명으로 구성을 했고, 뭔가 어떤 좋은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15명으로 증원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임기제 2명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민석위원  네.
○총무과장 유상한  그리고 일반직은 12명이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미래도시기획단’이라는 게 이런 거를 전문가 없이 일반 직원들로 TF팀 형식으로 꾸려집니다. 우리도 옛날에 용강동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TF팀이 가끔 꾸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석위원  아니요. 그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전담조직을 양천구가 2014년 7월서부터 부구청장 직속으로 6명으로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민석위원  그럼 4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내년 들어서는 15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 4년 동안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있었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5명으로 증원이 돼 가지고 신청이 되지 않았겠어요? 다른 자치구의 한 2배 이상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좀 미리 파악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으면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우리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25개 구 이런 내용을 전체는 다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렵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또 훌륭한 답변,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마포 구정연구단 설치를 신규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를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강명숙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런 연구단이 없었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없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민선6기, 그전에도 없었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었고요. 한시 조직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그전에 구청장님이 계셨을 때와, 그때는 정책을 어떻게 개발을 했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구정연구단 같이 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없었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권활성화 TF팀. 이게 연구단 비슷합니다. 그건 추진 팀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중앙도서관 운영 단장을 해 가지고 그것도 TF팀으로, 사업별로 만들었지, 구정 종합적으로 연구단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명숙위원  그전과 지금 현재와 비교해봤을 때 그전은 어떻게,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분야별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한 거고요. 이거는 구정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정책개발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안하셨었냐고.
○총무과장 유상한  저번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원을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마포1번가라는 정책추진단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소속이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지금 현재…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추진단이 있고 간부가 있고 지금 팀장님도 다 계신데 그 사람들은 뭐 하시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지금 현재 마포1번가라고 정책추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구민이나 주민들한테 정책대안 들어오는 것을 지금 다 정리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랑도 연관성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게 구정운영단이 되면 그거하고 일부 협조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 되면 그거하고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거를 통합할 거냐 이렇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할 단계가 옵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취지를 그동안은 왜 활성화를 안 시키고 지금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아니면 모든 게 지금 변화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마포구청 직원들이 기획예산과나 했을 때에도 너무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정책개발을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는 형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시대흐름에 맞는 정책개발을 사실은 종합적으로 하는 거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왜냐하면 그게 종합적으로 이거를 구성하려면 재원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그만큼 충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로만 TF팀 꾸려서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했지 구정전반에 관련된 정책개발연구단은 사실 생각은 있었지만 각 부서에서 인원 착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서울시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 가지고 25개 구청에서 확산돼서 우리가 수용을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제시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가요, 우리 자체 개발은 아니고?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일은 우리가 자체 개발하죠. 시에서 인건비도 대주고 서울시 재정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강명숙위원  저는 항상 서울시에서 뭔가 내려와야만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게…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우리가 먼저 움직였을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거는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석·박사가 지금 여기 들어가죠? 몇 급 대우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몇 급 대우가 아니고요, 그냥 연구원이라 해 가지고 박사 하나, 석사 하나 서울연구원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석·박사는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뽑는 사람들은?
○총무과장 유상한  우리는 임기제. 나급 하나하고 다급 하나.
강명숙위원  예?
○총무과장 유상한  나급.
강명숙위원  나급이 몇 급이에요?
○총무과장 유상한  나급이 6급상당 공무원, 다급은 7급상당 공무원.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분들 제가 볼 때는 한 거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죠. 최소한 내가 볼 때는 석사급 이상 돼야 되지 않나 합니다.
강명숙위원  석사급 이상 박사…
○총무과장 유상한  6급은.
강명숙위원  6급이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대우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요즘은 들어옵니다.
강명숙위원  들어와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우리 이번에 관광과에 6급 팀장 했는데요. 많은 지원이 몰립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마포구청에서 정책개발해서 정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이, 각 부서마다 정책개발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발굴을 하고 계신데 그런 정책보다도 더 나은 정책을 개발을 하시려고 지금 이 연구단을 꾸리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당연하죠. 당연히 그거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포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하지 못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직원은 지금 기존 업무가 사실은 위원님들 보시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정말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것하고 피부에 와 닿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업무는 이렇게 정책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업무 자체가 집행업무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집행업무를 많이 하고요. 그중에서 이렇게 정책 개발할 수 있는 데가 기획예산과 기획팀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도 예산팀이나 법무팀이나 이런 데는 법정업무 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책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렇죠. 하죠.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니 그것도 당연히 하죠.
강명숙위원  정말로 많은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보면. 그래서 예산도 조금이라도 더 따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쫓아 다니며 종종거리고 계시는데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냐 저는 그런 거죠. 그런 사업들이 지금 각 부서마다 각 과마다 자기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 또한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죠? 그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총무과장 유상한  기존에 업무하는 직원들도 다 유능합니다. 유능한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무원은 어차피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이야 추진하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는 거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단을 만드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마포1번가 정책추진단 지금 이것도 이 조례가 통과돼야 이게 가동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TF팀 형식으로 꾸려지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TF팀 형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5급이 정원이 확보가 되면 조직을 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6급이하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5급 정원이 생기면 이거를 반드시 기구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청에 1,412명이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8명 추가하면 1,420명이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1,420명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마포구청에 5급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우리가 총 정원은 60명인데요. 5급이 총 정원이 60명인데 거기에서 의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위가 없는 사람. 직위가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55명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6명이 지금 직위가 없는 의사 그분들인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의사가 있죠.
강명숙위원  의사분들이 6명이 다 직위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의사가 3명.
강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또 세 분은?
○총무과장 유상한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1번가 추진단장 5급, 별정5급. 그렇기 때문에 별정5급은 부서의 장을 안 줘 가지고.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저는 이 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도 일단은 국을 먼저 설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 국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행안부에 당위성을 어필하셨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못하셨죠?
○총무과장 유상한  못한 게 아니고요, 건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정도 조직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강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 안 하셨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금년에 제가 와서 신청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올해 처음 신청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올해 신청하면 내년 정도 나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4년도에 1,301명이었어요, 총 정원이. 그런데 지금 계속 2015년도에 1,305명, 2016년도에 1,386명 그다음에 1,412명, 이번에 1,420명, 정원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을 신설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총무과장 유상한  그래서 제가 국 신설을 행안부에다가…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게 먼저 된 다음에 이 정원을 늘리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 신설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맞죠. 승인 먼저 받으신 다음에 일처리를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정원하고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정원하고.
강명숙위원  그런데 너무 직원들이 많은 것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이게 1,402명이 됐냐하면 2016년도에 찾동을 하면서 80명이 사회복지직이 늘어났습니다. 찾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402명에서 80명을 빼버리면…
강명숙위원  그 찾동도 서울시에서 먼저 하신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서울시 전체가 하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서울시 전체에서 한 거죠? 서울시 따라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는데 자치구에서 서울시 정책을 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에서 재정보전을 솔직히 말해서 마포구 내에서 1년 동안에 운영하려면 4개월 하고 문 닫아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 정책을 전혀 배제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배제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배제를 하되, 그다음 후속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행자부에다가 국 신청을 승인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행안부에 가서 의견을 나눴는데 금년에는 안 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들이 행안부 가서 협의를 또 해야 되고, 왜 그러냐하면 이게 정원하고 기구하고는 다른 게 국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기준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국을 만들 수는 없는 건데 저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국을 신설한 다음에 정원을 늘려도 늦지 않지 않냐 저는 이러한 생각이고, 한꺼번에 8명을 늘리는 것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저는 이번 말고 다음에 한 번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죄송하지만 위원님, 왜 그러냐하면 국 신설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항상 업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제가 뭐 여기에서 국 신설이 되고 안 되고 정원 늘려주고 안 늘려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제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업무를 조금 덜어주면서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연구단이 만약에 발족이 되면 지금보다 더 질 좋은 정책개발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려고 제가 하는 거지, 제가 공무원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공무원들한테 일단 한번 시켜보시고 만족하지 못하다 그러면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마포1번가가 추진해서 활성화되고 있고 지금 정책개발도 엄청 많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추진단으로서.
  그러면 현재 있는 마포구청 공무원들한테 먼저 시켜보신 다음에 지금 평가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 늘려도 늦지 않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위원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집행부의 과장으로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네요. 왜 그러냐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책1번가에서 정책안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정책대상도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정책으로 개발해서 실행에 옮기려면 그만한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존의 인력 가지고 이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실행하는 데는 또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다라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거기다가 인력을 투입시키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가 정원이 1,402명인데…
강명숙위원  힘들다고 하시나요,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유상한  아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1,402명에 휴직자가 우리가 몇 명이냐 하면요, 지금 현재 147명이 공중에 뜬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공로연수 들어가 있고요, 외부기관에 파견 가 있고요. 육아휴직이 101명입니다. 그리고 출산, 요양 그다음에 병역, 그러면 말은 1,402명이지만 147명이 지금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최소한 3명 정도가 지금 부족할 정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지금 저희한테 매일매일 각 부서장이, 동장이나 부서장이 인력 충원해 달라 하는데 여기다가 더 인력을 뽑아가지고 여기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강명숙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마포1번가 정책추진단이 없으면 이제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추진단 단장부터 팀장부터 해 갖고 활성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좀 추가해서 정말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진행을 더더욱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걸 또 부구청장 산하에 또 둔다라는 것은, 두 개를 두는 거잖아요, 지금. 구청장 밑에 하나, 부구청장 밑에 하나.
○총무과장 유상한  저도 공무원생활 하지만요, 이게 한 가지 정책을 기안을 하려고 하면요…
강명숙위원  서로 갈등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지금 저희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구청 업무가 대부분 법령의 집행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책을 개발을 한번 해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정책을 연구해서 이걸 실행에 옮기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정책1번가에서 그거를 연구해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업무를 하기도 바쁩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마포1번가 정책추진단은 그냥 무용지물인가요? 거기에서 못한다라는 것은…
○총무과장 유상한  무용지물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치단체에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강명숙위원  아니, 대상까지 받으셨는데…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연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연구. 깊이 있는 연구.
강명숙위원  왜 연구, 여기다가 연구용역, 연구를 하시면 되지 왜 연구를 못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것도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저하고 다르네요, 저하고도. 저하고 다릅니다.
강명숙위원  다르다는 거는 알아요. 다르다는 거는 아는데 정말로 이 마포1번가 정책추진단을 설치를 해 놓으셨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이것을 활성화 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일부개정조례안 이것 올라온 거는 정원을 늘린다라는 거는 저는 거기에 승낙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8명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제가 위원님 참 질의에 동감은 하는데요. 제 생각을 조금 더 붙여드리면 우리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마포1번가가 처음에 구성될 때는 당초에 저희들은 이게 정책연구개발 기구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정책제안을 의견수렴 해 가지고 이거를 각 부서에 현안사항을 해서 그런 연구단이 협조 이런 기능이지, 정책연구개발을 처음부터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생부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다르다는 거는 아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이건…
○총무과장 유상한  그래서 정책1번가를 이번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구정연구단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거를 이쪽으로 다 흡수하는 안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직원이 무능한 게 아니고 잘합니다. 잘했기 때문에 자치단체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네, 취지는 좋은데 그동안 없었던 걸 새로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정원도 늘린다고 하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요, 조금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일단, 제 입장은 이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 이야기 쭉 이렇게 잘 답변하시는데, 정책1번가하고 구정연구단이 틀리죠?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성희위원  정책1번가는 민원을,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받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네, 민원하고요, 제안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각 부서로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각 부서로다가 줘서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그렇게 해서 정책1번가를 만들었던 내용이죠?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성희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구정연구단을, 정책1번가도 있는데 구정연구단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한시적으로다가 우리가 도서관을 지을 때, 도서관도 우리가 단을 또 만들었었죠?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성희위원  왜 만들었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중앙도서관에도 공사가 워낙 크니까요, 그 업무를 각 부서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걸 하기는 너무 업무가 덩어리가 크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공기도 있고 전문가가 거기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저기 도서관단을 만들 때에는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꾸려 가지고 그 일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 정책1번가하고 구정연구단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냐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지금 금방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셨는데 1번가는 생활의 불편한 민원사항을 제안을 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기능이고요. 구정연구단은 이거 하고는 별개로 마포를 백지상태에서 놓고 구정, 마포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개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도시계획을 묶었다,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게 구정연구단의 주목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희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무보직 6급이 너무 많죠?
○총무과장 유상한  솔직하게 많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나요? 지금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 신설을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6급이 지금 너무 정체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사실 6급 무보직이 많은 것은 정말 통감합니다. 통감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승진을 하고 싶은 게 우리 공무원 사회의 누구나 같습니다.
  그런데 6급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다른 게 승진 적체가 워낙 심합니다. 승진 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도 6급 정원을 승진과 관계없이 근속승진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제가 몇 년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부터인가 7급을 했었는데 6급은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7급으로 퇴직을 하고요.
김성희위원  아니요. 예…
○총무과장 유상한  그러다 보니까 6급 승진제도가, 근속승진제도가 있다가 보니까 매년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 늘어났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 때문에 이렇게 해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보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이분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근무능력을 향상시킬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국 신설이 절실한 거고, 그래야 인사 적체가 해소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너무 길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국 신설하는 문제는 존경하는 이홍민 부위원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서로, 전문가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잖아요. 전문가,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전문가도 있는데 서로 협조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거 국 신설 이거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뭐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이홍민 부위원장님께서 행정안전부 고위관리직을 소개를 저한테 해 주셔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가서 우리 이홍민 위원님 말씀 듣고 가서 만나 가지고 진행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유상한  네.
김성희위원  여기 구의원님들 중에서도 유능하신 구의원님들도 있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저기가 나올 텐데 저기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은 구청장 보좌인력 확보에 따른 별정직 5명 증원하는 것은 일단 차치해 두고요. 구정연구단 일단 조금 의견을 드리자면 제가 그 참고 자료에서 양천구가 눈에 띄어서 양천구의 어떤 자료를 요청했더니 급하게 성북구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시에서,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성북구 사례를 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성북구는 용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자료를 보니까 구정연구단에 대해 어떤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한번쯤 다시 고려해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예,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이 성북구의 사례를 보면 2010년도부터 8개년 정도 94건의 용역을 처리, 수행했고요. 연 평균 12. 한 13건 정도의 용역을 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연구 분야가 보면 생각보다 광범위해요. 경제, 교통, 안전, 재난, 문화, 관광, 체육, 복지, 건강, 여성, 주택, 건설, 행정, 자치, 환경. 분야는 그렇고요. 용역명을 봐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제조업 부분, 중소 영세 사업장 실태 연구용역. 교육 분야에서 봤을 때는 평생학습 도시 정책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교통, 안전, 재난 쪽에는 장위전통시장 재난대응 대피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이런 전문적인 용역들을 많이 수행을 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시간제? 아, 임기제. 임기제 인원을 2명 더 채용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저희들이 뽑습니다.
이민석위원  구정연구단에?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민석위원  어떤 생각이 드냐면 2명 더 채용해서 구정연구단을 운영을 하는데, 성북구 정도의 어떤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연 평균 13건의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생각해 볼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그래서,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근거 없이 이렇게 구정연구단을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왔다고 무조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기획예산과장 회의를 했는데, 좋은 안을 해서 수렴하려고 보니까 저도 이걸 자료를 받아봤는데 성북구가 옛날부터 용역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포구에서 자꾸 타구 사례를 들으면 기분 나빠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런 말씀하실까봐 안 하는데…
이민석위원  어쨌든 성북구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 조금 한번 나눠서 보여드리면 아마 생각을 다시금 해 볼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번에 구정연구단이 구성되면 마포구 전 분야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를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제발 한번 선처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정책1번가하고 마포구정연구단하고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정책1번가는 구정에 대한 소통, 우리 BH에 가면 국민소통방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채널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장 직속으로 둔 것은 주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원활하게, 신속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이지 않겠나 해서 구정연구단하고는 조금 기능상의 차이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구정연구단을 구성을 한다 그러면 저는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서울연구원에서 2명을 지원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인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북구인가요? 사례를 보면 관광, 교통안전, 토목, 건축, 환경 뭐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관광 관련된 분야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인력을 받을 때 박사급은 관광 관련 전문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석사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직 나급.
○총무과장 유상한  네.
이홍민위원  나급인가요? 가급, 나급인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나급, 다급.
이홍민위원  나급, 다급인 경우에는 석사급에 해당할 텐데 그래서 행정, 경영 전공이나 교통, 안전 또는 토목, 건축, 환경 이렇게 해서 조금 분야를 다양하게 해서, 실제로 이 구정연구단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3년 정도 운영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어차피 도입을 한다고 하면 3년이라는 기간이라고 보면 우수한 인력이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다양한 전공을 잘 고려해서 구성하지 않으면 구정연구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만일 통과가 된다 그러면 구성에 있어서, 채용에 있어서 반드시 이 분야를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우리 이홍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채용을 할 때는 제가 조언을 많이 받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포1번가 정책추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정책추진단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민들하고 소통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추진단, 정책추진단이라기보다는 저는 구민들과 소통 기능을 하는 다른 기구로다가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TF팀을 꾸려서 우리가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안 됩니다.
강명숙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리면 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인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정원 조례를 통과 시켜야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게 왜냐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총무과장 유상한  지원을 안 하고 우리가 한시기구를 서울시에 협의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자체적으로 하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강명숙위원  자문단 기구, 조례가 지금 두 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행정기구랑 정원 조례랑 두 개잖아요. 그런데 정원 조례는 통과를 안 하고 만약에 이 행정기구를 신설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만 통과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강명숙위원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같이 가야 됩니다. 따로따로 가면 안 됩니다.
강명숙위원  이해할 수 없네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시에서 이거를, 구정연구단을 꾸릴 때 거기서 7명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2명을 서울시에서, 연구원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주겠다고 그러는데 정원 조례는 통과를 안 시키고 기구만 통과시키면 서울시에서 이거를 안 해 주죠. 그거는 안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강명숙위원  두 개를 다 통과를 시켜야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더더욱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일반직 내지는 우리 직원을 외부기관에 파견한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유상한  두 명밖에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서울시 민생 특사경 두 명입니다. 시에서 파견 요청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장학재단은 나가 있어요, 안 나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장학재단은 한 명 나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왜 두 명이라 그래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외부기관에만. 외부기관. 서울시 공공기관에만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장학재단은, 장학재단은 우리 행정기구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행정기구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파견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파견은 맞는데 외부 정부 조직기관…
김종선위원  한류플러스에는 몇 명 가 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신한류플러스는 우리 정식 조직입니다. 관광과에서 관광사업 정책팀인가? 세 명인데 거기는 우리 정식 기구로 편입돼 있습니다. 그거는 파견이 아닙니다. 우리 정식 기구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정연구단을 설치 운영하는데 우리 마포구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외부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좋은 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는 거지, 그거를 시켜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제가.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목을 구정연구단 설치 운영, 신청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신청을?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다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우리가 만드는 거죠.
김종선위원  그런데 왜 신청이에요? 설치지.
○총무과장 유상한  설치인데요?
김종선위원  여기 신청 희망구, 운영 희망구.
○총무과장 유상한  (자료 찾는 중)
   (참고자료를 총무과장에게 보여주는 위원 있음)
  아, 이거는 내부적인 자료인데 서울시에서 자료를 보내줄 때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25개 구에서, 서울시에서 회의를 해서 신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왜냐하면 신청을 해야 서울시에서, 이 서울연구원에서 인력을 석사, 박사급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신청이 그런 거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설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25개 구에서 공문을 다 보냈는데 우리가 구정연구단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보내면 서울시에서 이걸 수합을 해서 석사, 박사급을 서울연구원에다가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직원이 파견 나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연구원에서 파견 나옵니다. 서울시 연구원에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만 쓰면 되지 왜 기구 설치를?
○총무과장 유상한  한시기구를 설치를 해야죠, 저희들이.
김종선위원  아니, 그 시의 시정연구단의 직원이 석·박사가 오는데 우리 자체 마포구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원외로 관리하면 되는 거지.
○총무과장 유상한  연구단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려면 기존의 TF팀 가지고는 어렵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25개 구를 동일하게 자기들이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인력을 지원해 주려면 조직이 있어야 주는 거지, 그냥 그것도 없이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현재 정책추진단 인원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유상한  7명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정책추진단을 전환해서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렸지만 거기에는 소통기능, 처리기능이지 연구기능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조금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시에서 지원해 준다 지원해 준다 여러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시비 받아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시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종선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마포구에 엄청난 돈을 받아주는데 자기들이 인심 쓰는 것 같이 지원 지원 하는데 우리 마포구가 왜 시에 그렇게, 자치구가 엄연히 자치구인데 시의 의지에 따라서 가는지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총무과장 유상한  위원님께서도 옛날에 예산팀장, 예산과장 하셨지만 저희들이 자체 우리 마포구 재원으로 하면 마포구 재원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예산팀장 할 때 1천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6천억 가까이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데이터 없이 말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5천억인데 마포구비가 1천억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년 열두 달에 인건비만 1,200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구 예산으로 인건비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복지비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산업이라든지 청사관리, 도로개보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지 않고, 국비를 지원 받지 않고는 자치구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34%인데요. 34%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8위인가 11위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저희들이 서울시의 협조를 안 받고 어떻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서울시가 밉지만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은 서울시 기조에 100%는 안 따라가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우리 자체 지방세, 마포구세 가지고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데 굳이 8명을 증가하는 인건비를 감당하면서 하려는 이유가 뭔가. 여기 몇 개 구는 재배치로 다 해결을 재배치의 방법도 있을 거고, 신규채용을 8명이나 한다는 거는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건 정원까지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정원 조례까지 같이.
김종선위원  지금 인력 증원이 8명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래 봐야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1천억이 넘는데 예산 그것 해봐야 한 3에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선위원  자,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가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어요. 비용추계를 다시 해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강명숙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건으로 강명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시범실시 표준안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에 “시범실시”를 포함하여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8조에 구의원을 주민자치회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연속 3회 또는 연간 5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촉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에 조례의 유효기간 및 시범실시 되는 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저희가 수용을 하되, 거기 아까 제12조 위원 해촉란에 보시면 위원이 회의에 연속 3회 또는 연간 5회 이상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각 동에 운영세칙이 또 마련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다가 이렇게 위임을 하면 어떨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또 운영세칙을 만들거든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세칙을. 각 동마다 자세하게 만드는데요. 그 운영세칙에다가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는지.
○위원장 조영덕  그것은, 세칙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아니요. 세칙에 안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운영을 거의 망원1동 같은 경우에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칙에다가 이걸 넣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걸 조례까지 넣으면 조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칙에서 각 동에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2회 연속 참여 안 해도 예를 들어 해촉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는 4회 참여 안 해도 해촉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주민자치회에…
김종선위원  4호를 빼자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그렇습니다. 운영세칙에다가 위임을 해도, 동에서 자유롭게 좀…
김종선위원  4호를 빼고 나머지 원안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예, 나머지는 저희도 원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호를 빼고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10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유상한
  자치행정과장이국환
  문화진흥과장장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