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월 20일(목)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구우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4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구우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산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범 정부적으로 벌이고 있는 에너지 소비절약정책에 따라 에너지 다량 사용자 및 에너지관련 시공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징수사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첫째 과태료부과 대상자 및 위반행위의 범위를 3개사항 6개 세항목에서 5개 사항 10개 세항목으로 확대하였고, 두 번째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고의, 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50/100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과태료부과징수절차 및 체납처분과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등의 세부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태료부과에 대한 권한위임이 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 및 제9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50조와 과태료부과징수사무에 대한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3027호가 본 조례안의 개정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관내 에너지다량 사용자 및 에너지관련제조, 시공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관리로 지역경제발전 및 나아가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사항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3년 9월 25일 조례 제3027호로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개정, 공포되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등에 규정된 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관련사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치 구청장으로 권한위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안 제4조에 “과태료의 처분등”에서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0조와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본 통지서를 송부하기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서 “1, 에너지 사용자”란 가호중에서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및 제품생산량”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의 에너지 사용예정량 및 제품생산예정량”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우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에너지사용자라고 그랬는데 사용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다량 사용자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나 다량이고 어디까지가 소량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지금 정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량 사용자 범위는 각종 에너지다량사용업체로서 유류나 가스, 전기 등을 포함하는데 열관리대상업소의 경우는 연간 석유로 환산해서 500t이상 사용자, 그리고 전기관리 대상자는 연간 200만㎾ 이상의 사용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파악되는 거가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26개 업체, 지금 현재 26개 업체에 한해서 조례안이 개정돼야 되고 지금 적용 범위는 거기 26개 업체입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지금 조례에 사용자 등 그러면은 제조업자도 들어가고 시공업자도 들어가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정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량 사용업자, 그것이 26개 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이 적용될 수 있는 우리 마포구 내외 업체는, 총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개 업체?
○산업과장 이영묵  과태료부과기준 구분이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두 번째는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 세 번째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네 번째가 냉·난방 온도제한기준 준수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관리대상자 그렇게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두 번째,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는 이게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188개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대상기기 조종사가 저희 관내에 22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온도제한 기준 준수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저희 관내에 51개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량 사용업체로서 관리 대상업체가 26개 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시공업자 또는 관리대상 다량 사용자가 조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500업체가 우리 이 조례안으로 적용대상자로 약, 이렇게 되나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지금까지도 9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었는데 이게 아까 검토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장한테 위임된 범위가 넓어졌고 먼저 조례가 6개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개조로 확대조정 돼서 세부사항과 그 범위를 늘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과태료부과기준에 보면은 20만원 있지요. 20만원, 100만원, 300만원.
○산업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1회 위반때는 20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위반 100만원, 4회 위반 30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징수한다 그런 얘기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가 이게 개정안이 되면서 뭐 상향조정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없습니다. 이번에 과태부과기준표에 보시면 서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3개 항에 6개 세항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5개항에 10개 세항으로 되면서 과태료부과기준도 1회, 2회, 3회, 4회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3회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회로 하니까 1회에 처분되는 저기가 오히려 줄어들었지요.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과태료를 1회, 2회, 3회, 예를 들어서 4회까지 하는데 1회 위반해 가지고 만약에 과태료를 납부를 안 했다든가 하면 15일이내든가 20일이내든가 한정이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지요. 저희들이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규정이 없는 것은 지방세 징수조례의 예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다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안을 보면 말입니다. 저와 같이 비전문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개정사유를 조금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법정용어나 전문용어만 쭉 나열해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보면서 한참 연구를 했어요. 이게 우리도 개인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산업과장 이영묵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시공업자나 그 다음에 사용자의 뭐 몇㎾이상이나 몇t 이상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용자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정연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보면 말입니다. 밑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다분히 옛날 권위적인 그런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이런 것부터 우리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보면 말입니다. 밑에 사항에 보면 “위 과태료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누구께서는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되었으니” 이게 명령인지 협박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부터가 문구에서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체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께서는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보다는 ”납부하시지“로 좀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납부하시지 아니하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조금 부드럽고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수증 같은 것을 요것뿐만 아니라 요것을 잠깐 얼른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위 과태료 이전 것 보다는 다 성함이 있으니까 누구누구께서는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이런 것 보다도 체납되었습니다.
  또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납부하시지 아니하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문구를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해서 제3호 서식이 이것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몰라도 아무리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영수증이라든가 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좋은 말로 좀 부드러운 말로 표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또 서식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서식을 과태료 서식만 그런 게 아니고 국세나 지방세의 다른 고지서 서식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이 되는게 아마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법적인 근거로 문제가 되거나 예를 들어 문책을 받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요. 그런 거는
○산업과장 이영묵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이런 거는 다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각종 영수증 같은 것을, 그런 것을 이왕이면 우리 시민국에서라도 그것을 좋은 말로 딱 바꾸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정연우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양식이나 규격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 지방세 조례는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완전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서고 그러면 몰라도 당분간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글자 몇 자 바꿔서 고쳐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산업과장 이영묵  안 될 것은 없는데....
정연우위원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산업과장님 결단으로 말입니다. 아량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정연우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지난해에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지난해에 이게 ‘91년도 조례가 돼 가지고 그 조례가 생기면서 아직은 자자체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각 구 공히 실적은 없고 저희들은 작년
이봉형위원  ‘92, ’93년도 과태료부과 실적은 없고
○산업과장 이영묵  ‘93년도에 저희들은 과태료부과 실적은 없고 행정처분으로써 실적만 우리가 경미사항으로써 작년에는 1회 위반하면 지난 조례에는 경고처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봉형위원  지난해에도 과태료부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왜
○산업과장 이영묵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작년에는 1차를 경미한 사항을 경고조치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하고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과태료 부과 지금 설명하신 것으로 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없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했다고 하신 말씀같은데 아니면 행정력이 미처 미치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그런 대상이 없어서 못했던 건지 어떤 거예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지금 개정조례를 1차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는 건데 지난번 조례에서는 1차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는 1차 경고조치를 하고 그 사안이 중요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조례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고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봉형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었다 하는 얘기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홀히 생각하고 그냥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과태료 부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나 조세저항 문제도 있었고 당장 아직은, 지자제가 확립이 되어서 나중에는 세입관계를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대개 이 대상을 전 주민이 다 대상이 되고 아까 중점대상되는 거가 500여개소 이렇게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저기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 있으나 마나고 조례개정 필요 없잖아요. 이거 부과도 안 하고 조례를 활용하지 않을려면 조례 있으나마나고 또 활용도 안 하고 조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조례를 아예 폐지하고 그냥 어려운 구민들 그냥 봐 주는게 낫지 조례를 만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과장 여기 계시지만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언제까지 안하면 50만원 무슨 100만원 부과한다고 벌써 10년전부터 그런 엽서 날라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건도 현재까지 부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어려운 우리 구민들 봐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조례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같으면 해야지 조례는 있고 활용도 안 하는 조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것도 또 조례 개정해 놓고 활용 안 할려면 이게 있으나 마나지 아예 폐기해 버리는 것이 낫지
○산업과장 이영묵  금년부터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봉형위원  가뜩이나 지금 우리 자립도가 지금 43%니 50%도 안 되고 하는데 말이지 이런 세입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데 말이지 이런 것은 큰 업체들 아니냐 그런 얘기지 영세민들이 아니고 큰 업체들이니까 강력하게 하면 위반자들 말이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조례안 만들어 놓고 부과도 안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그런 얘기예요. ‘9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92, ‘93년 양년동안 한번도 한건의 부과실적도 없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답변하십니다. 활용을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예 여기다 폐지하는 결의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아주 폐기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활용도 안 하고 부과도 안하는 조례 만들면 뭐 하느냐 그런.
○산업과장 이영묵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 이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능력의 한계에
이봉형위원  그러니까 가만두자 그런 얘기지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라서 못하겠다 하면 없애는 것이 낫지 만들면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능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안 됐는데 금년에는 해서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면 이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강력하게 조례를 활용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두 번째 질문 더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데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 조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므로 인해 가지고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어떤 경우에 국제경쟁력이 향상이 되는지 그것을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지금 에너지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대상도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들이 위반하고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도 하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됐을 때 저기를 하면 기업들도 사전에 위해방지가 되고 지금 이 조례 거기하는 것도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사용하는데 따른 사고예방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고가 예방되고 에너지가 제대로 사용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면 행정지도가 안 됐을 때 최후강제 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세입을 늘리려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2차적인 것은, 세입을 늘리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행정지도를 해서 대상도 잘 운영이 되고 이용하는 우리 시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수단으로 강제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미하기 때문에 경고를 한다고 그러고 경미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91년도에 돼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됐었는데 어떤 우리 에너지 차원에서 한건도 적발된 것도 없고 징수한 것도 한 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한 5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전부가 조목조목 위반내용이 싹 나와 있거든요. 위반 적발되었을 때 그대로만 적으면 되는데 경미하기 때문에 적용기준이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로 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위반내용은 정확하게 명시돼 있는데 거기에 들렀을 때 그 업소에 들렀을 때 이 위반내용을 적용을 해 가지고 위반이 됐으면 과태료를 징수를 하는 것이고 위반이 안 돼 있으면 경고도 할 필요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오히려 칭찬을 하고 나오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에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에너지를 이게 환경 어떤 차원에서 이 조례가 단속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절약차원에서 되는 것인지 또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예방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3가지가 다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에 국한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환경차원에서 이런 것도 되어야 되고 또 절약차원에서도 이런 안이 필요로 하고 또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이 안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3가지 하고 조금 전에 부과기준에 대한 거하고 4가지를 조금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 위반했을 때 바로 왜 과태료 부과 안 하고 경고조치를 했느냐 그것은 정상참작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를 신고하지 않으면 뭐 저기한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도 무슨 회사에 무슨 자기 자체적으로 사고가 났다든가 본인이 신변에 의해서 신고가 조금 늦었다든가 하루정도 좀 늦거나 사용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을 때 1차에 한해 2차 과태료 부과는 조금 저기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참작
정연우위원  1회 위반했으면 20만원으로 분명하니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업무재량권의 한계를 좀 벗어난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그 10일간의 기간을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을 하면 청문절차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저기를 위반했는데 당신에 대해서 청문할테니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청문서를 받아보면 진짜 이해가 가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얘기를 해 가지고 경고처분 한다는 거지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심한 것은 지정시공업소 지정취소를 저희들이 9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처분한 거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한거가 1건이 있었고 이런거는 저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저기 징수조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를 해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 조례 만드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도 있었고 저희들 안전관리에도 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건전한 경제발전도 도모하면서 위해예방하는데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최후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됐을 때 최후수단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연우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기 영수증에 보면 뭐라 그럴까 세입과목에 이렇게 보면 장관항이 나와 가지고 관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항에는 잡수입 목에는 과태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 이렇게 분명하니 딱딱 명시돼서 나와 있는데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어떤 뭐라 그럴까 좀 거식하게 표현해서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목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잡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산업과장 이영묵  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세외수입을 확보해서 세수증대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목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에너지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고 국민의 경제를 돕기 위해서 안전 위해방지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행정지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안 됐을 때 최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거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주목적이 있는게 아닙니다. 물론 위반한 것을 부지런히....
정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한 500여개 ‘92년도, 재작년에 한 500여개 업소대상 중에서 경고 대상업소가 하나 있었고 한 10개 업소는 모범업소로 장려를 했고 나머지는 법대로 잘 하고 또 환경적으로 우리가 예시하는 것 잘 하기도 하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등의 이 조례안이란 것이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을 이런 무거운 벌칙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내년에 더 두고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못돼 간다고 인정이 됐을 때 조례개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이것은 예상돼 있는 저기고 아까 같이 우리가 세금을 과태료, 벌금형, 징벌성을 경고성 저기입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다행히 전 업소가 대상업소가 전부 위반이 없어서 잘 운영이 된다면 과태료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저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규정을 둠으로써 대상업소나 대상자가 잘 이행이 된다면 그것은 예고된 효과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은 크게 나눠서 시공업체, 사용업체, 그다음 건축물 임대인 이렇게 3가지로 아마 분류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산업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 법에서 이 내용은 뭐 참 좋습니다. 좋은데 좀 아쉬운게 있다면 현행과 개정내용의 대비표가 여기서 빠졌고 그 다음에 최소의 열을 얼마나 섭씨 몇 도로 유지해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 냉·난방 온도 제한 대상자 해 가지고 1。에 1회 위반에는 60만원, 2회 위반에는 120만원, 3회 위반에는 180만원 해 가지고 2。 위반했을 때는 여기 쭉쭉 나옵니다. 100%씩 가산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시공업체나 사용업체는 물론 점검관리대장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비치해 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건축물 임대인 사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관리방법 이런 것도 선도가 되어야 되며 또 이 과연 1。를 위반했는지 2。를 위반했는지 수시점검으로 심사를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용업체다 내가 위반했으면 내가 점검을 안 합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철저히 했을 때 효과가 있는거지 만약에 안 했을 때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홍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나 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신규조항 대비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조례나 신규조례는 대비 정도가 아니고 전면 개정입니다. 그 내용과 문구가 거의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건물은 임대주나 사용한 사람은 같이 적용이 되는데 그 세부적 사항이 냉방일 경우에 21。~28。를 유지해야 되고 난방이면 18。~20。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조례에다가 전체를 다 넣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보통 보면 난방의 경우 18。~20。까지는 위반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보통 가정에 보면 18。~20。C 가지고는 춥습니다. 왜 그러냐면 18。면 굉장히 싸늘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까지는 규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20。넘어간다고 그래서 가정까지 들어와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이거 1。위반했으니까 60만원 내라 과태료부과한다 이거예요. 이럴수는 없단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홍위원님 조금 착오하신 것 같은데 가정은 징벌대상이 안 됩니다. 아까 정해진
홍길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하나의 가정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요새 상가주택은 많아요. 많고 왜냐면 대부분이 열관리 열사용을 한다고요. 에너지사용을 해요 그렇다고 일일이 점검을 했느냐 이 기준이 어디다가 두고 하는거냐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산업과장 이영묵  이것은 에너지
홍길표위원  직원 1명으로서 어떻게 이것 관리합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아까 그
홍길표위원  그런 시안책이 우선 대안책이 나오고 이것을 만들어 놓아야지 이것 먼저 딱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이것 그냥 이렇습니다하고 예고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고 이것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산업과장 이영묵  홍위원님께서 세 번째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연초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인제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야 되지만 규정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그 업무형편이나 인력을 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 지금 회기 때문에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지마는 않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 앞으로 산업과장께서 말이죠. 그러면 조직표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대안책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니까요. 세부계획을 이따 한부 드리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부계획 나온 다음에 이것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세부계획없이 이것만 개정해 놓고 일은 안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에요.
○산업과장 이영묵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이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추진세부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래요.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세부계획을 만들고 뭣도 만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사실 지금 여지껏 ‘91년도에 조례가 돼 가지고 여지껏 해 가지고 하나도 과태료 부과한 것도 없고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또 만들어놓고 그렇게 무용지물로 넘어가면은 이것 괜히 빚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산업과장 이영묵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도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과태료 징수하는 과정에서요. 일반 과태료는 과태료를 징수하고 나서 이의가 있을 적에 며칠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일반적인 과태료가
○산업과장 이영묵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유독 그 여기서만은 과태료 부과하기 10일전에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렇지요? 지금 개정이요.
○산업과장 이영묵  네.
이종일위원  이것은 행정적인 발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이의제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위반사항이 나오면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규정이 있든 없든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절차라는 것이 통상 청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단 오시라고 해 가지고 내용을 들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종일위원  다른 과태료는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리고 그 다음에 인제 부과한 다음에 이의신청하는 것은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내가 1차 위반해서 20만원에 해당되는데 왜 40만원, 2차에 해당되는 것을 부과했느냐.” 부과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의신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부과하기 전에 위반한 것에 대한 확인절차입니다. 이것이,
이종일위원  그것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시민국장 강신재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딴 과태료도 이와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음식점, 이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대중음식점, 그런 것이 위반이 되면은 우리가 가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 옵니다. 확인서를 종업원한테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주민한테 받아오는 수도 있습니다. 받아오면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1차 청문절차가 있습니다. 오라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당신이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 위반을 했으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얼마를 매기겠고? 당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고?”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겠고” 해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묵  다른 분야도 거의다 그것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황태식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용자에 대해서 대단히 악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따뜻하게 지낼려면 좀 더 뗄 수도 있고, 또 정상수치를 맞출 수도 있고 한 것이지, 사용자들 때문에 도시가스 팔아주고 또 좀더 뗐다고 벌금까지 물고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는 개념이 뭐에요? 자기 좀 뜨시게 지낼려면 돈 좀 더내고 따뜻하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물건 값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물건값을 준다 이거에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 대상이 연면적 3,000㎡의 업무나 판매시설입니다. 그리고
황태식위원  업무죠? 빌딩같은데 해당되는 것이죠.
○산업과장 이영묵  그리고 연면적이 2,000㎡이상의 숙박시설, 그러니까 아까같이 업무, 판매시설, 숙박시설인데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에 대해서,
황태식위원  2,000㎡요?
○산업과장 이영묵  3,000㎡이상 업무, 판매시설, 그리고 연면적 2,000㎡이상의 숙박시설, 그러기 때문에 그 적용이 몇 개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기는 적어도 국가에서 정해준 시책을 따라 줬으면 해서
황태식위원  그런데 그 시책이라는 것이 위에 몇 사람 탁상공론 해 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주민보호를 위해서 좋으냐, 나쁘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조례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사용자, 도시가스 사람들에게는 악법이에요. 물건 팔아주고 또 벌금내고 그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것이 그러면 집을 임대를 해 주었다 이거에요. 세입자가 위반을 했는데 그 과태료는 건물주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건물주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임대했을 경우는 내부적으로 임대했을 때는 내부에서 자기들이다.
황태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그것하고 똑같은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구요. 실지 사용자가 임대를 해 줬을 경우에 실지 사용자가 잘못이 있는데도 건물주가 벼락을 맞아야 되니까 그것은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에요.
○산업과장 이영묵  사용주가 확인이 됐을 때는 사용주한테로 나가고 그러지 않고 많이 저기했을 때에는 둘이 계약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주가 사용주한테 받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저기 위에 건설부인가, 저기 환경부처 저기다가 알아봤는데 말이죠. 거기서는 애매모호한 얘기에요. 받기만 받으면 그만이다 이거에요. 우리는 그것은 나중에 법으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주인이 내느냐, 건물주가 내느냐, 임차인이 내느냐, 이것은 나중의 얘기고 우선은 건물주로 해서 받아 들인다. 이거에요. 그것도 문제라구요. 우리가 이 사회가 말이지 아주 그냥 거울같이 투명한 사회, 다 머리가 있어서 다 잘잘못을 헤아리는 이런 사회에서 그 범법행위를 한 사람은 임차인은 그냥 놔두고 무조건 주인한테 고지 발부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돈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이것은 과태료는 구 수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네, 구 수입입니다.
황태식위원  구 수입 할려고 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이영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황태식위원  글쎄 알겠어요. 그런데 구수입도 좋지만은 이것은 대상자가 큰 빌딩, 이제 큰 건물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조금 또 되풀이 되는데 사실 우리 사회개념에서는 이것은 변칙이라고 나는 봅니다. 물건 많이 팔아주는데 도시가스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될텐데 왜 과태료를 내야 되느냐 그거에요.
○산업과장 이영묵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감하면서 지금 그 대상이나 규제내용은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합리화이용법시행령 거기에 규정된 사항을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행여부를 체크한다고 그럴까 확인하는 저기 밖에 안 됩니다.
황태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다한다면 우리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보세요. 1。 1회 위반에 60만원, 2회 위반에 120만원 이것은 뭐 이것은 고스톱에 쓰리고판이지, 이것이 뭐예요.
홍길표위원  흔들고 피박쓰는 경우에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세외수입이 좀 적더라도 위반이 없어 가지고 과태료는 안 뗐으면 좋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이것은 참 부적합합니다. 그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 차제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동네에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같은 동네에서도 1개통이 오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거에요. 도시가스업자들이 그것은 마진, 이익이 적다고 신설을 안 해 준다 이거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구청에서 업자한테 권장해서 해 줄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영묵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구청장한테 많이 위임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그런 요금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요금의 시비보다도 업자들이 사업규모가 적다고 방관하고 요구해도 안 해 주는 것, 시설은 안 해 주는 것 말이에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것도 저희들이
황태식위원  그것 기회가 언제쯤 되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것이 아마 금년에 본청 지침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3월경에 아마 일부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래요. 3월경
○산업과장 이영묵  그때 가봐야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황태식위원  그 이 자체에 한 말씀드리는데 이 노고산동 일인데요. 알고나 계십시오. 그 대흥극장 밑에 가면 그 LPG 가스통이죠? 그 LPG가스통을 도로에 그냥 여기서 15, 6m 쭉 수십개 쌓아 놓아서 제가 ‘91년도부터 그것 지적을 하고 좀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냥 있어요. 그것이 미관상도 나쁘고 불안스럽다구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이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인데 그런데 거기 차도 못대요. 그 사람들이 도로 앞에다 딱 해 놓고 “이건 내 땅이요” 이래 놨기 때문에 차도 못대고 또 위험해서 차 갖다 댈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지적을 좀 하셔 가지고 정화를 좀 해야지 ’91년도부터 얘기한 것 그대로더라구요. 지금 요새도 차타고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대로 있어요. 그것 아주 뭐 정말 얘기해도 해도 그냥 자꾸 지나가는데 그 얘기가 되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자리가,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되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정통 개념이 아닙니까? 네?
○산업과장 이영묵  저도 동감입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누가봐도 불편하고 보기 나쁘고 한 것을 그 단속을 좀 유도를 잘해 주세요.
○산업과장 이영묵  그런데 저희들 관내의 참고 사항입니다마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저희들이 25개소가 있는데요. 그 업자들이 전부 영세업자들입니다.
○위원장 구우석  영세업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황위원님이 지적을 했으면 시정해야지.
○산업과장 이영묵  글쎄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니까 시정이 되도록.
황태식위원  ‘91년도서부터 단속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시민국장 강신재  공문을 띄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가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한 것 지적을 해서 해야지 자꾸 앉아서 “합니다. 합니다.” 하면 안 되지. 딴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에너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징수가 지금 연건평 1,000평을 말하는 겁니까? 연건평
      (「700평정도 되요」하는 이 있음)
      (「숙박업소는 700평」하는 이 있음)
  아, 숙박업소는 700평, 공장은 1,000평?
○산업과장 이영묵  네, 약 1,000평
홍성환위원  그것이 인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인제 그 위생과처럼 청문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이의신청도 내고 그러죠? 이것이,
○산업과장 이영묵  네, 그렇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구우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우석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안 제4조에서 제2항을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원안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1. 에너지사용자란의 가호중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 예정량 및 제품생산량은 당해연도의 에너지 사용 정량 및 제품생산예정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우석  지금 홍성환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구우석   홍성환   김상열
  이봉형   이종일   정연우
  홍길표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강신재
  산업과장이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