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3일(토)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3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3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까 반갑습니다.
  그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셔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무국에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의안계 박민상  의안계 박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제3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이천규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으로부터 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6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김순금 간사님 본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안녕하세요. 간사 김순금위원입니다.
  제3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6년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10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3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3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며 2월 12일 10시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마포구중동노인정신축요구에관한청원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3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김충환위원님.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이번에 의사일정을 보면은 상임위원회 활동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번의 열흘동안의 회기중에 한 1일정도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루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지난 12월말 정기회의때 각 의원들이 구정에 대한 거의라든가 시정사항 등등을 갖다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의 구정질문을 갖다가 이 의사일정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니까 먼저 구정질문한 종결을 아직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듣고 싶다.
김충환위원  예.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이라든가 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자세히 알고 금년도 의회를 갖다가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충환위원님께서 전번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종결과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그것 안건을 집어넣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충환위원님 말씀에 적극 지지를 합니다만 구정질문은 지금 시기적으로 질문서도 내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은 그때 질의한 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은 좋지마는 질문을 새로 내고 그러는 것은 회기상 지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환위원  구정질문은 24시간 안에 통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남열위원  제가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때 진행사항을 답변을 듣는 것은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 질문한 것 답변 듣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일주일간의 휴회 동안에 각 상임위원회 활동시간도 사실적으로 봐도 이틀정도의 구정질문을 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날짜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은 오히려 지금 이 회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추천은 이번에 후보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기 숙지 시간도 주고 또 가뜩이 투표도 하려고 하면 3차 이상 투표를 할려고 하면 이 많은 날짜에 있다가 하루에 폐회날 몰아가지고 선출도 하고 폐회도 하는 것보다는 선출을 갖다가 당기고 휴회를 하든지 폐회때는 나머지 안건 처리만 하고 폐회를 하게 하든지,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의사일정상 부적합하면 회기를 하루라도 연장을 해가지고 12일날은 교육위원회후보추천의건만 하고 다음날 폐회를 하든지 이런 의사일정 조정이 한번 사무국하고 의장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충환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이것이 다음 주에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일주일내내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구정질문을 해도 되지마는 질문서를 지금 내가지고 한다는 것이 저쪽에서도 무리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를 하든지 해서 지난번 질문한 것 그 진행사항을 답변을 한번 듣는 것으로 하고 이 질문은 다음 회기때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한번 사무국장의 답변 한번 들어보죠.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한번 하세요.
김유현위원  저도 그것인데 이번에 지금 김충환위원님의 말씀은 12월 중에 구정질문 때에 질문한 것에 대한 어떻게 됐는지 진행사항을 답변 듣겠다는 것은 구정질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답변사항을 듣겠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것인데 그것은 우리 국별 업무보고도 있어요, 국별 업무보고 때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6월경에 아마 우리 회기를 보면은 1년간 회기 계획서를 배부해 주신 것을 보면은 6월중에 우리가 또 구정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저는 그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안대로.
○위원장 이천규  딴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말씀드릴까요, 지난 구정질문한 지가 불과 얼마 안되거든요 사실,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 확인은 이번에 각 국끼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충분히 질의하시는 시간이 있고 구정질문 자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유남열위원  좀 크게 하십시오.
○사무국장 손동수  네 저기 구정질문한 지가 인제 불과 얼마 안되거든요. 지난 연말에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다시 질문한다는 얘기는 좀 능률적인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니 이번은 그냥 넘어가 주시고 또 특히 지난번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엿새간이라는 각 국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 하시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전체 구정질문은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남열위원  그 말씀 중에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죠?
○사무국장 손동수  네 금년에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다고요.
유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사항 답변 하는데.
○사무국장 손동수  다만 진행사항 확인은 각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고.
유남열위원  아 국장으로부터 듣죠, 그러나 하되 사무국장님 이야기와 우리 김충환위원이 이야기와는 상반됩니다. 상임위에서 국장들로부터 듣는 것은 그 소관사항 답변만 듣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는 것은 전체 구정의 포괄적인 질문과 답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 답변과 본회의 답변 받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도 총무재무위원회 관계만 질문한 것이 아니고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고 그런데 답변은 소관상임위원회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 회기.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다음 문제로 들어갑시다.
유남열위원  네.
○사무국장 손동수  이번 문제를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구정질문을 한달 사이에 두달 사이에 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김충환위원님 얘기하신 것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무슨 우리가 긴급하게 구정질문할 일이 있으면 임시회때든지 어느 때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무국장 손동수  구정질문은 언제든지 의원님들 결의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률적인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인구위원  그것은 능률적인 것은 해보고난 다음에 능률적인가 아닌가를 따져야지 일할 때마다 능률적인 것을 따지는데.
김충환위원  구정질문할 요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겸해서 이번에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구정질문을 하루 잡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의사는.
김충환위원  구정질문건은 한 24시간내에만 통보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이인구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활동이 며칠간이에요?
유남열위원  일주일간인데.
이인구위원  일주일간에 너무 길어요. 국장들 과장들 데려다 놓고 각 상임위에서 질문할 것 지금.
○사무국장 손동수  지금 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구정질문 한번 했죠 이번에 또 하면은 불과 얼마 안가서 6월이나 그때 가서 또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반복하면은 식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똑같은 내용이 아니니까 질문할려고 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똑같은 내용을 질문할 수가 있습니까?
이인구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정질문이라고 항상,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어야지 그냥 1년에 한번 딱 잡아 가지고 말이지 그때 질문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에요.
박상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죠. 이번에 우리 김충환위원께서 구정질문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포괄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현저하게 잘못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단체장으로 하여금 뭔가 시정이 됐는지 하는 어떤 해명성 발언 또는 앞으로의 어떤 그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 어떤 정책상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하나의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에요. 이것이 어떤 포괄적인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인구위원  김충환위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일정이 하루나 이틀 잡히면 말이지 그 중에서 딴 위원들도 몇 명이 나와서 구정질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발전하는 것이지 딴 것이 있습니까?
김유현위원  안건을 전부 위원들한테 전부 받아 가지고 안건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신사해서 또 그것을 24시간 전에 집행부로 넘겨서 그래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적인 것이 되겠는가.
이인구위원  시간이야 충분하지.
유남열위원  시간이야 되지마는 아까 또 먼저 확인도 안하고 3월 달에 또하면 어차피 임시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3월 달에 임시회 하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이번 달에 임시회 해 가지고 3월 달에 할 사항이 아니라 빨리 이걸 해 갖고 시정하고 이 구청장으로서 앞으로 행정을 맡아 가면서 빨리 시정돼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유남열위원  이 2건만 하지 말고.
박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12월달에 정기회때 질문했던 내용들은 뭐냐하면 예산집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을 듣는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충환위원은 그 어떤 단체장으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하나의 안건이 있어서 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하셔서 의사일정에 좀 넣어 주시면 우리 김충환위원님이나 운영위원회의 체면도 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인구위원  수요일날 정도 하루만.
○전문위원 김건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구정질문을 하루 넣자는 분들도 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의사일정을 여기서 의견을 해주시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변경은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 시간이 한 5분정도 남았습니다. 의견조정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서 회의를 그냥 이거를 원안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 지금 각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이 지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자.
유남열위원  그렇게 하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운영위원회를 회기 내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자는 거지요.
이인구위원  오늘, 자꾸 끌지 말고 오늘 본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회의를 오늘 하자고.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본회의를 또 열어야 됩니다. 회기연장이라든가 회기일정을 조정하는 거는 본회의를 또 열어야 되요. 운영위원회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전문위원 김건재  지금 회기연장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회기안에서 의사일정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손동수  의사일정은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전문위원 김건재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의사일정안으로 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이 6일간이거든요. 하루를 구정질문하는 걸로 원하는 분이 있으신데요. 다수결로 해가지고 결정짓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오늘 본회의에서 휴회를 6일간 한다. 10일까지 휴회한다. 해놓고나서 어떻게 본회의를 소집을 변경할 수 있느냐 그런 시간의 여유가 없는데.
○전문위원 김건재  그거는 의사일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10일간의 회기를 넣겠다는 걸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손동수  바로 본회의에 올라가서 오늘 보나마나 내용이 이렇게 됐으니까 5일부터 10일까지 휴회라는 얘기가 된다고 거기에 그러면 본회의를 뭐라 변경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김건재  네.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 구정질문할라면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날짜를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전문위원 김건재  가능합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어떻게 가능하나.
○전문위원 김건재  그게 의사일정이 기존에 나와 있는 건 본회의전에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에 다른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안을 갖다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협의를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협의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유남열위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놔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김건재  네. 가능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래 가지고 모든 사항을 일단 원안대로 해놓고 상임위원회 의장단하고 사무국에서 협의를 해서 한번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주십시오. 그때 결정합시다.
○위원장 이천규  김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김충환위원  네.
유남열위원  하되 반드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장단 운영위원회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다시한번 또 협의하지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럼 본회의를 운영을 할라면 다시 소집하는 문제가 또 나오네요.
○전문위원 김건재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의사일정 협의요청을.
○사무국장 손동수  다시 내가지고.
○전문위원 김건재  운영위원회에다 의장이 다시 협의요청을 해서 거기서 본회의 의사일정이 잡히면 각 상임위원님들께 통보를 해서.
○사무국장 손동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한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김건재  네 다시 소집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든지 뭐하면 3일간만 휴회를 해놓고 목요일쯤 본회의를 다시 소집을 하든지.
○사무국장 손동수  지금 그런 결정을 못내립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인구위원  이의가 있지요.
○위원장 이천규  아니 본건.
이인구위원  그럼 본회의를 열지 말고 30분 연기시켜 놓고 결정하고 가야지 자꾸 어렵게 같은 거 또하고 또하고 할 게 아니라.
○위원장 이천규  전체 의원들이 기다리시니까
유남열위원  3일간만 합시다. 하고 8일에 본회의를 또 소집해서 그 다음에 의사일정을 다시 싸자고요.
이응원위원  네, 위원장께 위임을 할테니까 조정을 해 보시지요.
이인구위원  조정은 통과를 해놓고 따로 한다는 얘기인데 시방.
○위원장 이천규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김충환위원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이천규  그렇게 할 테니까 본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김순금   김동휘
  김유현   김충환   김평전
  박상수   유남열   이응원
  이인구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