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1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처리하고, 조례안 1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부터 2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347억 9,878만 4천 원 중 329억 56만 8,878원을 지출하고 7억 1,198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540만 2,732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58억 1,273만 9천 원에서 53억 195만 570원을 집행하고 2억 498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747만 1,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4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7억 5,804만 7천 원에서 33억 8,607만 3,970원을 집행하고 1억 132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5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만 5천 원에서 9억 715만 4,480원을 집행하고 3,700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410만 원에서 4,315만 9,950원을 집행하고 94만 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75만 1천 원에서 8,384만 510원을 집행하고 4,491만 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8억 8,174만 6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8억 8,172만 1,660원을 집행하고 2만 4,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9억 7,503만 원 중 9억 5,532만 7,311원을 집행하고 1,730만 57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67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791만 9천 원에서 3,533만 6,490원을 집행하고 170만 5,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3,654만 1천 원에서 8억 3,074만 6,975원을 집행하고 426만 8,9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194만 6천 원에서 8,062만 3,336원을 집행하고 1,132만 2,66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862만 4천 원에서 862만 510원을 집행하고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026년 8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건강동행과”에서 부서명이 변경되었으며, 결산서상의 부서명은 개편 전 “건강동행과”임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책자 269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60억 4,541만 원에서 248억 4,763만 7,807원을 집행하고 3억 5,765만 3,8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9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9억 8,842만 7천 원 중 66억 9,076만 410원을 집행하고 1억 3,296만 1,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2억 1,859만 6천 원 중 70억 4,991만 9,081원을 집행하고 1억 145만 9,56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610만 3천 원 중 13억 5,239만 8,331원을 집행하고 1,400만 5,4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7,247만 3천 원에서 20억 298만 2,805원을 집행하고 2,295만 9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3억 2,011만 3천 원에서 43억 1,55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7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5억 4,232만 3천 원 중 24억 1,565만 6,150원을 집행하고 6,914만 9,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018만 3천 원에서 1억 318만 1,750원을 집행하고 1,700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9억 1,719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9억 1,714만 4,280원을 집행하고, 4만 7,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7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6,560만 5천 원 중 17억 9,565만 3,190원을 집행하고 8,297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73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5억 4,711만 5천 원에서 4억 4,937만 6,630원을 집행하고, 1,428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8,161만 4천 원에서 3억 7,011만 5,320원을 집행하고, 959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응급의료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7,012만 원에서 4억 6,907만 4,080원을 집행하고, 100만 1,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677만 원 중 3억 7,152만 3,890원을 집행하고, 3,368만 1,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445만 원 중 9,004만 6,690원을 집행하고, 2,440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553만 6천 원 중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4,551만 6,580원을 집행하고, 1만 9,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4쪽 보건소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건강동행과 출산장려지원사업에 1억 4,980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의약과 의료기관 관리사업에 1,645만 원과 의약품 조제·투약사업에 2,185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8쪽입니다.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24억 3,026만 3천 원 중 예치금 25억 4,582만 4,267원을 포함하여 28억 3,806만 5,67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338억 2,339만 4천 원에서 37억 9,665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376억 2,0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쪽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57억 471만 1천 원에서 5억 5,282만 4천 원을 증액한 62억 5,7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 3억 47만 5천 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통합민원서비스 특수구급차 구입 8,007만 7천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천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64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978만 원,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1,200만 원, 국·시비 잔액 반환금으로 1억 7,0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9억 7,427만 원에서 국·시비 잔액 반환금 698만 1천 원을 증액한 9억 8,1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 246억 1,169만 4천 원에서 31억 2,354만 3천 원을 증액한 277억 3,5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9억 4,078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억 3,667만 1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4억 6,608만 3천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4억 6,162만 7천 원, 출산장려지원사업 1억 7,269만 5천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5,258만 3천 원, 국·시비 잔액 반환금으로 3억 4,7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25억 3,271만 9천 원에서 1억 1,330만 9천 원을 증액한 26억 4,6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문구강관리 후속 지원사업 140만 원, 국·시비 잔액 반환금 1억 1,2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24년까지는 저희 마포구에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에 홀트아동복지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 인원수로 해서 많이 있었는데 입양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 아동복지회의 인원이 줄어서 거의 그쪽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돼서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예산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남아있는 1억 2,083만 7천 원은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돈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이것은 미교부액입니다. 교부액이 아니고 내려오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미교부액,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구비를 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불용 예정인 6,500만 원가량을 다른 데로 저희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저소득층한테 홍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지원자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당초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실제 수요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안미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쪽으로 보시면 “중독치료 동행의원 운영”이 있어요. 예산은 12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48만 원, 이렇게 지출하셨어요. 맞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요. 서울시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클럽이나 이런 데에서 노출되는 사람이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와서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조치를……
과장님, 이 기금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 기금은 어떠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될까요?
이 기금이 식품업소들 그런 분들한테 융자도 해 주고 이러는가요?
이게 계속 줄고 있는데, 기금이잖아요, 안정적인 기금인데 어쨌든 이게 줄고 있다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는데, 어찌 됐든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경 책자 224쪽 “특수구급차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지금 좀 안 좋아서. 아, (한숨) 이거는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순위에서……
그러면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초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잖아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특수 문제는 본예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밀리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더 힘을 써주시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게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할게요.
과장님, 2026년도에 추경이 있다고 100% 보건소 쪽에서 확신하셨습니까? 추경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추경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수차량, 12월 27일 딱 정해진 것을 예산에 안 올렸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나마 추경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통과되면 그전에 구입할 수 있다니까 괜찮겠지만, 모든 사업은 선후가 있잖아요. 선후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이 누락됐다는 것은, 소장님 목이 안 좋으시지만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셨습니까? 최선 다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법적으로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2년 더 늘려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수차량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넘으면. 그렇죠? 환자 수송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나 짐을 실어나르는 차 같은 것은 차량검사를 받아서 연기할 수 있어요. 특수차량은 연기가 안 되는 걸로 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왜 그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고 더 강조해도 생명존중에 대해서는 누구와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힘의 논리가 작동을 합니다. 편성권을 누가 갖고 있냐? 집행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래서 괜히 질타받을 일은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마인드, 인식 전환을 좀 해야 된다. 아까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후가 있는 거예요. 생명존중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헌법과 법에도 적시돼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것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집행부가 굉장한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예결위 위원이 계시지만 거기 가서 또 한 번의 경종을 울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절차적으로, 예비비는 항상 있는 것이니까 만연돼 있어요. 절차에 대한 만연이 화석화, 딱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안 하면……”.
해년마다 추경은 있는 것이니까. 추경이 없는 때는 없어요. 추경이라는 것은 항상 있게 돼 있어. 왜냐? 반납을 하기 때문에 6월 달 정도에 있는 것인데 이번에 좀 늦어진 겁니다. 그렇죠? 뭐 없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그냥 주겠다, 추경에…… 그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추경 안 주겠다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줘야 되고, 필요한 것은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우리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서, 보건소장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의 직을 걸더라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야만 우리 보건소가 완전하게 위상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우리 위원회가 더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5분발언을 한달지 어떤 것을 해서라도,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믿고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멘트 한번 하십시오.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구급차가 기존 차량의 대체 구매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체하는 거죠?
어쨌든 특수구급차는 1급 전염병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운행은 많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2015년 당시에는 그때 유행한 게 코로나…… (건강증진과장을 보며) 메르스인가요? 어, 메르스. 메르스가 창궐할 때 그때 특수구급차를 사라 해서 산 거였거든요.
과장님, 제가 놓친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과장님은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전에 과장님의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뒤처지신 거잖아요. 좀 더 빨리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먼저 하고.
그런데 그 당시 놓친 부분이,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이잖아요. 거기에 2년 더 해 갖고 11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 절차를 잘 기억을 하셨다가 그런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과장님보다는 그전 과장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차였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놓치셨다는 게 저는 되게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면 이거 출고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한 3개월 걸리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백남환입니다.
이것은 킬로미터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새 차여도. 차령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차령. 9년이면 연장이 안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과태료 물고 있는가, 안 물고 있는가도 확인 한번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
난임부부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여러 번 여쭤봤었죠? (웃음) 이번 추경안 보니까 본 예산이 약 23억 2천만 원이고, 이번 추경에 4억 6,100만 원 정도 더 올리신 거죠?
그런데 이제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마포구만 늘리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인원이 아니고 난임에 대한, 일단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이긴 한데, 대상자 인원이 한정적이지 않나,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검토는 다시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과 할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번 추경도 수요자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거고, 수요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임 시술 본인부담 제로정책” 이런 식으로 좀 네이밍해서 잘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아이를 낳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이 비용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도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본 자료는 특수차량 부분 때문에 작년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자료요.
여기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분명히 8월 29일에 예산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과와 하면서 예산 책정이 누락됐더라고요. 이 부분 아까 우리 백남환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중요한 것은 꼭 챙기셔야 되고요.
과장님, 저 3번 보면 국별한도액 외 요구사업 우선순위표, 분명히 붙임과 같이 보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또 다음 자료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기획예산과에서 작성 후 의회에 보낸 보건소 자료입니다.
저기 1번에 보면 2026년 3월 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월 3일이거든요. 이것 단순 실수입니다. 그렇지만 공문서 작성에 이런 오타가 있으면 굉장히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과장님, 예산과에 꼭 전달해서, 이런 오타나 공문서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허디모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디모데 의원입니다.
차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시 관계기관의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실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 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2항 재지정 시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항제5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명제를 깔고 이야기하자고요. 과장님!
여기에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왜 우리는 더 촘촘히, 안전은 촘촘히, 촘촘히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왜 느슨하게 늘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 하나씩 이야기하자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6조제1항,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여기는 “표준으로 내려왔다.” 아니면 “참고 조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당위성이 없어요, 그렇죠?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 부재되지 않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는 법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에서 3년으로 가는 것.
아까 전제를 깔았잖아요. 표준이다, 참고다, 안전을 담보로 해서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보시면, 부재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인데, 관이 하니까 느슨하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꿔야 되는 동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2년에서 3년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우리 직원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가 돼야 해요.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당위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업소가 몇 개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사고가 나면 이것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 책임 추궁을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 논하더라도, 이것을 하면, 3년으로 늘리면 이것에 대한 대안적 제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3년으로 늘리는데 대안적 제시가 있고 나서, 우리는 선택과 포기가 있어요, 모든 세상살이는. 그렇잖아요? 이걸 선택하면 이걸 보완해서 갈 수 있는, 촘촘히 걸어갈 수 있는 대안적 제시를 여기다 적시해 주라는 겁니다, 하려면.
거기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 점검할 겁니까? 이렇게 감사를 할 때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마 자체점검을 한다든지 그 점검을 매해마다 받아서 게첩을 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연장할 때 거기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들 정도 한 장 정도 내줬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의무를 다해야 되거든요.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으면, “너는 뭐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점검표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또 멀리서 보는 안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하나가 한 생명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습니다. 거기는 전제조건을 깔지 말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큰 사고로 이어지는 무모함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명제를 전제에 두고 깔고 이야기했음에도 그 뜻을 모르고, 이야기를 모르고 그렇게 거기다가 방점을 두면 안 되지.
자, 그리고 6조를 봅시다, 6조. 개정에 6조4호 있죠? 6조4호에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고 했죠?
자, 이게 지금 재(再), 다시 그다음에 연장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연장을 할 때 4호로 바꾼다는 거죠?
여기 제출서류에 보면 “전기설비 안전진단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설비 점검 확인증을 받는데 확인증은 여기 내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보면, 왜 이거를 꼼꼼하게 내가 챙기냐면 젊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도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사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놓은 것 자체가 아마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혹시 안전사고가 나면 공직자들도 전부 다 가서 조사받습니다. 잘못하면 압수수색까지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회피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나도 이렇게 노력했다고 하는 근거자료를 서류상으로 남겨놔야만 되지, 구두로 전해지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더라도 이렇게 들어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5조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때는, 5조 있죠? 8조인데 5조에 갈음한다라고 했어요. 8조에 보면 “제5조의 신청절차에 따른다.” 그랬죠, 바뀔 때는?
“해야 한다”, “요청할 수 있다”와 “요청해야 한다”는 조금 다르잖아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느냐, 단어상으로. 왜냐, 강제조항과 임의조항인데, 괜찮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는데……
좀 기다리세요.
(전문위원 보며) 전문위원님, 어때요?
(전문위원이 옆에서 내용 설명 중) 일단은 알아놓으세요. 안 된답니다.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안 된대.
그러면 이것만 좀 바꿉시다.
관리시스템에 연락처를 거기다가 게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리자 정/부” 해 가지고 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지금 대강당 같은 데 요구를 해서 피난처 같은 데를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 줬잖아요. 영업하는 데는 날마다 할 수 없는데 어딘가 보이는 데에 “백남환”이다라고 하면 “어, 관리자네”, 얼른 보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정도는 해 줬으면, 모든 위험물 관리는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뭐 권고사항으로, 여기다 넣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꼭 해서 누구나 다 보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정도, 119에다 하겠지만 주인도 알아야 되고 거기 종사자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보이는 데에다가 해놓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남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항제4호의 “전기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전기설비 안전진단 보고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백남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백남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한 이유는 이게 식약처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3년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지정 유효기간, 그러니까 사업 허가를 갱신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도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를 초반에 개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를 갱신할 때마다 내는 것은 굉장히 여의치 않고 불편하니, 소유주분들이 거기에 준하는 서류들을 냄으로써 3년에 한 번씩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공동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몇몇 위원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개정안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편의를 주고 그분들의 사업 경영을 더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시장에 진입해 있는 분들에게는, 물론 맞는 방향이라서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지만, 혜택을 주고,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그 진입장벽에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번에 답변해 주셨었는데, 물론 저희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이런 문화들을 장려하고, 마포구, 특히 서교동 쪽에 그런 문화를 더욱더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방향으로 간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신규 허가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지적해 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준이 명확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추후에 소유자분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또 여기에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기존 소유자분들 중에서 거기에 찬성하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시장의 신규 진입을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소유자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는 개정을 하는데 혹시나 신규 진입을 막는, 그렇게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 소유자들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다거나, 혹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카르텔화를 부추기고 있다, 그런 쓸데없는 일부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위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춤 허용업소 재지정 절차 진행 시 현행 조례와 소방의 전기 관련 안전시설 증명서를 소방전기 등 관계기관에서 발급 불가 통보함에 따라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방시설 개정에 따라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의 안전 확보를 강화하고, 춤 허용업소의 영업장 평면도 제출을 의무화하여 무단 시설변경을 방지하고 이용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건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수영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마포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2일 미래교육국, 9월 3일 복지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9월 4일에는 마포복지재단, 9월 7일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각각 실시하여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구 현안과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미래교육국 12건, 복지국 17건, 보건소 19건, 마포복지재단 11건으로 총 59건이며,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86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오늘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이어진 상임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과정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남해석 강수영 백남환
안미자 원성혜 허디모데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김순영
위생과장권동희
건강증진과장김영임
의약과장김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