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7월 7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제1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09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른 아침 의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으로부터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 권오범간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제1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7월 7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1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폐회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활동이 있겠습니다.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이 기간동안 7월 8일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있고 7월 9일과 7월 10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겠습니다.
  7월 11일은 일요일이고 7월 12일부터 7월 13일 2일간은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7월 14일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의견을 처리하고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들은 후 산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권오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09시 08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사무국장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지를 지금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 6월 2일날 두 분만 못나오시고 다른 분 다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요번에 추가경정총예산액은 기정예산이 10억8,699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예산을 기정예산액은 10억8,44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증액이 0.2%인 227만4천원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총감액된 것은 864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순증액은 보고드린대로 227만4천원인데 총감액된 864만3천원은 위원여러분께서 기히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금년도 공무원들 3% 급여인상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 6월 30일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체 공무원들 급여인상분 3%를 전부다 동결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액된 864만3천원은 전부다 처우개선비 그리고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이것이 3% 전부 감액됐습니다. 된 것이 864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20만원은 냉동기보일러 세관보수하는데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유지관리비가 계상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냉동기보일러를 작년도에 에너지절약관계때문에 냉동기를 우리가 가동 안했습니다. 작년에 전혀 가동안했죠.
  이번에 가동할라하니까 매년마다 세공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그저께 이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어콘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른 것은 순전히 이제 말씀드린대로 냉동기보일러세관하고 보수 증액하고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하고 합해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증액된 것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다른거, 의원여러분 수당이라든지 이런 관계되는 것은 한푼도 삭감하거나 증액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공무원들 3% 오른 급여액 그것만 전부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박관수입니다.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마포구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회사무국소관 총예산규모를 보면 1993년 기정예산액 10억8,441만7천원 대비 약 0.2%인 227만4천원이 증가한 10억8,66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비에 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운영비 중 사무국직원급여 중 처우개선비가 3% 감액되는데 따른 인건비 456만원, 초과근무수당 205,000원 체력단련비 및 연가보상비 397,000원 금년, 의료보험, 퇴직수당부담금 408,000원과 에너지 10% 절감목표인 전기요금감액분 3,073,000원 등 총감액분이 846만3천원이며, 냉동기보일러세관 및 보수와 엘리베이터 유리를 위한 490만5천원, 직원의 급량비 및 국내여비인상분 490만원, 청사전기안전점검수수료 111만2천원 등 1,091만7천원이 총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의회사무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순증액분은 총증액분 1,091만7천원과 총감액분 846만3천원의 차액인 22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만  네!
권오범위원  본 의회사무국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는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종만  권오범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09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만   권오범   구우석
  김종열   손용호   이강필
  이봉형   정연우   조희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