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29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출석 요구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해석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남해석위원  이상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방금 남해석 위원님께서 이상원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원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원 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원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후반기 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무를 충실하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남해석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남해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안 제6조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정책실명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진행하신 남해석 의원님과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종합 검토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제3조1항1호에 보면 주요 역점사업 및 대외협력사업이 있어요. 정책실명제 대상 범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외협력사업이라는 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에 어떠한 기준으로 이 정책실명제를 하실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외협력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사전 검토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외협력이라 하면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때 보통 자료를 다 받은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대외협력은 항목에 넣어져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좀 삭제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심한 확인이나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꼼꼼한 체크를 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수정발의를 하는 게 어떨 것 같습니까? 대외협력 사업에 대해서.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예, 본 의원이 조례 발의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네요. 사실 이 조례 발의를 하면서, 그렇다고 모든 범위를 있잖아요, 딱 못 박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좀 광범위하게 해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매번 수정 발의할 거예요? 건건이 저렇게 할 거예요? 저는 좀 그래 가지고 그냥 좀 광범위하게 일단 이렇게 조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우선 남해석 의원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이 내려옵니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구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의하신 남해석 의원님의 의견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권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남해석 의원님께서 해석하시듯이 모든 정책을 좀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안정적인 이유로 조례를 제정한 것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매년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은 거기서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더 추가해서 하라는 의미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대외협력 분야가 좀 광범위한데다가, 저희가 할 때 사실은 주요 역점사업이라면 공약사업이나 아니면 금액적으로 큰 사업,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외협력 분야는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굳이 담당자의 책임성이나 투명성에서 실명을 할 필요까지 있는지에 대한 저희도 고민이 있어서 남해석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방침이나 이런 지침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의원님.
남해석의원  이 부분을 있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왔을 때 가능하다고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해를 못하겠고.
  또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타구를 많이 참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타구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와 비슷하게 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타구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대체로 타구를 많이 참조한다는 건, 저는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를 많이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새마포담당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새마포담당관이 지금 얘기를 따로따로 얘기한 것처럼 들려요, 제가. 의견을 따로따로 준 것처럼 들린다고요. 사전에 얘기할 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제가, 남해석 의원님이 발의를 하실 때 사전검토를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걸 다 반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타구에도 대외협력 분야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검토할 때는 수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이 매년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 대해서 사실은 주요 역점사업이지 대외협력사업은 없고.
  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정 이후에 개정을 한 사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바꿔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외람되지만 저희가 검토를 좀 더 충분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점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대외협력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면, 안 할 수도 있지만 너무 형식에 그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을까 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해석 의원님하고 사전검토를 할 때 의견을 나눌 때는 지금 남해석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했었고, 우리 안미자 위원님이나 권영숙 위원님께 설명할 때는 또 이쪽 발언에 또 동의를 해서 설명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문제를 정확히 하나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정의를 내리셔야만 다음 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는 사전검토 당시에는 의원님 의견을 수용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찾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빼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지금 새마포담당관에서 수정동의를 내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좀 그거를 수정해 주시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외협력 분야만 협력사업 부분을 좀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그 안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지금 새마포담당관님께 제가 질책 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2023년 10월 26일 폐지했어요. 폐지 사유를 보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령 불부합하는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하고 폐지했습니다.
  이게 2023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집행부에서 폐지 이후 조례를 제정했어야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소극행정 즉 무사안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마포담당관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권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만약에 일반적인 조례나 이런 걸 할 때, 꼭 강행규정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지했으면 조례로 제정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했을 때 이 2018년도에 6월 전에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었던 것을 2018년 6월에 개정함으로써 규칙 부분을 빼고 조례로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했을 때도 꼭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그리고 저희가 지침이 매년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탄력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럼 일단 지침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다만,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필요시에는 조례를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 단서조항도 달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숙고해서 다음부터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매년 내려온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많이 바뀐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새마포담당관의 의견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같은 얘기들이 쭉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의견 조율을 하는 시간을 조금 갖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의견 조율을 조금 하고 난 뒤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채우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었을 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강동오  아니, 잠시만요. 먼저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이다 보니까 의원들끼리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관례상 질의 안 해 왔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가니까 저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마포담당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조1항의 대외협력사업에 대해서 삭제를 부탁하셨죠,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공부한 바로는 대외협력사업은 마포구와 외부협력 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지면, 이는 마포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대외협력사업의 책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서 마포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외협력사업은 마포구의 재정 자원과 인적 자원, 직원들의 인적 자원을 사용하는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재정 자원과 인적 자원의 사용 과정에서와 또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됨으로써 공정하게 이런 재정 자원과 인적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결과가 구민들에게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대로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은 업무협약이, 위원님께서 그때 전에 발의해 주셔서 업무협약 및 제휴했을 때 의회에 발의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랑 겹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 의견을 드리게 됐습니다.  
  대외협력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위원님께서도 내용 중에 뭐 공공이나 이런 부분에 또 넣어주신 부분이,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검토의견에도 그 말씀이 있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잘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금 형식적이지 않게 이 내용 빼도 잘할 수 있으니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 협조를 드렸던 건데, 위원님들께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종갑위원  그러면 본인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철회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 위원님께서, 저는 발의해 주신 위원님께서 수용을 안 해주시면 말씀대로 이건 다음에 뭐 규정을 개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회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한 김에 저는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뜻에서……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회할 수 있냐고요. 이유 달지 마시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철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철회하는 걸로 하고 기존 안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새마포담당관 의견 냈으니까 위원장님,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 질의해도 되죠?  
채우진위원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질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 먼저 해주시면……
○위원장 강동오  예, 먼저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위원  일단 저를 지명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먼저 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5페이지에 보면 “그 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전문위원은 이렇게 직접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듣고 싶으면 정회를 하고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권영숙위원  예, 정회하세요.
○위원장 강동오  예, 그러면……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웃음)
○위원장 강동오  (웃음소리)
채우진위원  질의할 거 다 하신 다음에, 전 의견을 드리고자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정회를 하시고 이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도 되는데 그 전에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없으면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동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우진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담당관님! 이게 의원님들께서 서로 조례안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발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예의를 많이 갖추시고 하는 게 있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채우진위원  담당관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괜한 오해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조금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구청에서 대외협력사업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하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채우진위원  행정지원과는 아니지만 담당관님이 설명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대외협력을 하면 일단 업무제휴나 업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협약이나 제휴를 할 때 일단 저희 새마포담당관에 중복이나 아니면 재정적 여부가 수반이 되느냐, 그러면 재정적 여건이 수반이 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대외협력사업을 할 때는 뭐 기업이 됐든 어떤 공공기관이 됐든 간에 제휴를 하거나 협약을 맺었을 때 대외협력사업을 하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채우진위원  그 기준으로 지금 이 조례 대외협력사업이 광범위하다고 하는데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규칙에 그걸 담으세요. 규칙에 제휴와 협력한 기관과의 대외협력을 기준으로 이 조례에 대한 대외협력사업 기준을 그렇게 잡아주세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외협력사업이라고 크게 광범위하게 잡았지만 규칙으로 둘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규칙으로 하기보다는 지침을 할 때, 저희가 지침계획서를 수립할 때 그 부분을 논의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대외협력사업할 때 그러면 계획수립하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각 부서에서 만약에 필요할 때는……
채우진위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을 하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이것은 업체나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과 협약을 할 때는 협약계획서하고 그거에 따라 협약서를 주고받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그것이 중복되는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재정 여건이 수반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알려주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대외협력사업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대표발의자와 논의했을 때도 큰 문제는 없었고,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오늘 여기 회의에서 안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와중에서도 대외협력사업이 뭐 삭제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알겠지만, 안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어떻겠느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어찌 됐든 대표발의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입장으로 가셔야지, 추후에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위원님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수정안에 동의를 해버리시잖아요? 그것도 사전에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사전동의를 하셨잖아요, 회의 들어오시기 전에. 그렇게 인지를 하고 오신 거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님의 의견에 사전동의한 건 아니었으나 제가 솔직히……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의 의견이 아니라 사전에 이것을 삭제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랬으면 대표발의자와 논의를 충분히 거치셔야죠. 왜 괜한 분란을 만드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것은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위원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생각하던 차에……
채우진위원  제가 담당관님 아는데 정신없으셔도 할 거 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위원장님께 의견드리고 위원님께도 요청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싶으면 이 부분은 대표발의자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위원  (손을 들음)
○위원장 강동오  지금 더 질의 내용이……
안미자위원  전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동오  아니요, 질의 내용이 비슷하니까 잠시만요.  
안미자위원  아니요, 저도 조금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권영숙 위원님까지 추가로 질의한 내용을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답을 조금 듣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마무리……
안미자위원  제가 짧게 할 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짧게 하겠습니까?
안미자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상대방의 의원님들이 조례하신 거는 존중하고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의 일까지 얘기하시면서 저를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남해석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거 실수하신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것은 회의 비공식 자리였을 때.  
남해석위원  회의 아니었어요. 우리 정회하고 한 거예요.  
안미자위원  제가 일부러 합니다.  
남해석위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저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조례한 것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협력사업의 부분에서는 범위도 넓고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봤을 때 충분히 이 대외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 우리 남해석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새마포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먼저 발의해 주신 남해석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리고 해주신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새마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인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법적 정당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3조에서는 운영규정 제10조에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또는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의무화를 규정하고 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관련 규칙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조례의 전부개정의 주요 목적은, 우리 조례의 근거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22년도 12월 27일, 그리고 2023년, 2020년도 해서 총 다섯 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바뀐 게 2022년 12월 27일에 개정이 되었고, 또 이 규정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75조2항에 적극행정 장려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조례가 2020년 1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이게 좀 자치구 중에 가장 빨리 제정이 되다 보니까 1, 2, 3조까지에 있어서 좀 구체성이 떨어지고, 또 개정된 부분을 무엇보다도 반영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개정안을 가지고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어요. 연구해 봤더니, 마포 개정안이 좀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감사담당관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개정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먼저 규칙을 제정하도록 조례도 개정하고, 22년도 운영 규정의 대폭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있지만 규칙을 먼저 제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개정안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니까, 세 가지가 포인트였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면, 저희 개정안 같은 경우 법적 지원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이 없다. 세 번째, 소극행정 예방 방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로 나눠지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예. 법적 지원의 구체성이나 지원의 절차나 방법 내용은 규칙에 명시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규칙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공익성 부분의 인사위원회를, 저희는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법 75조2항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극적, 아까 소극행정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1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반기별로 한 번씩 중간점검을 하기 때문에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좀 더 감사담당관한테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제가 보면 강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 지원, 교육 및 훈련 지원, 공적 우대 등을 세분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포구는 단지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있지 지원 범위나 구체적인 게 불분명해서 이게 제대로 실행될지 아니면 신뢰성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요. 강남구처럼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모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 소송 지원 및 필요시 변호사 선임에 대해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로 검토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항을 제4조에 적극행정 추진공무원의 지원에 대해서 이런 변호사 선임에 대한 법률 지원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새마포담당관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게 범위가 300만 원이라면서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난 22년도 규칙에 따라서 정부 부처가 500만 원입니다. 형사소송건입니다. 형사소송으로 고소․고발 당했을 때 기소전단계, 수사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정부 부처가 500인데 저희가 300으로 했던 것은, 물론 고소·고발이 없어야 되지만 기소전단계에서 300만 원으로 한 건 저희 새마포의 소송 규칙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마련한 건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타구의 적극적인 운영 조례안이 강남구 말고도 지방 지자체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걸 갖다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그걸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신종갑위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적극행정위원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좀 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인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타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보면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및 구성 보면,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두거나 아니면 40분 이상 두거나 이런 식으로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법률, 행정, 정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위원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에 계신 분들 자체가 이렇게 법률, 행정, 정책의 전문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어쨌든 법에 인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저희가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서 저희가 구성을 또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 데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9개 자치단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구를 포함해서 17개 구가 별도로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고집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전문가를 갖다가 영입할 때 법률, 행정, 정책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을 좀 초빙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소극행정에 대한 예방 및 근절 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해야지 그냥 너무나도 두루뭉술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서 보다 좀 더 강화된 계획을 중간점검만 반기별로 했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종갑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더 정기적인 점검 항목을 설정하고, 두 번째 점검 주기를 명확히 해 주시고, 세 번째 점검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통해서 소극행정의 예방을 위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개하시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계획을 매년 초에 연초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점검 계획을 실행 계획에 넣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네 번째 이행의 강제 방안,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이행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소극행정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고민해 보시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및 훈련의 의무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얼마만큼 감사담당관께서 움직여 주시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린 것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법률적 지원의 전액 지원에 대해서 좀 담아줄 수 있나요? 개정안에, 이번에? 혹시 이게 수정 가능하신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가 규칙 안에 6조3항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찾는 중) 저희 규칙 안에 보면 민사 같은 경우는 소송 심급별로 지원을 하며, 또 형사 같은 경우는 불복 절차에 따라서 불복 시마다 진행하는 부분인데, 사안이 사건의 성격이나 내용 그리고 사실관계, 또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또 심의 의결을 통해서 증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걸 믿고 본인 자체가 적극행정에 나서기 힘드니까 이렇게 좀 타 구의 사례처럼 법률적 지원 및 소송 비용 지원 및 필요시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4조에 담아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 김춘옥  추후 이거는 저희가 새마포와 협의해서 또 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고, 다음번에 한번 이 내용을 좀 담아서 개정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 취지 자체가 제일 핵심은 이것인 것 같아요, 지금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새마포담당관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개정안을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행안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마포구의 적극행정 사례가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 3조2항에서 3호에 가보면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라는 내용과, 제4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례와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권영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연 두 번 상·하반기에, 두 번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상·하반기 심의를 했고, 또 올해도 저희가 어제 상반기 걸 최종 심의를 했습니다. 사례가 작년에는 레드로드도 있었고요. 그리고 리마인드콜……
권영숙위원  저기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그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사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2023년도의 경우 우수공무원 3명 선발했고, 우수팀으로 또 4팀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포상휴가와 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휴가 3일, 또 우수팀은 2일. 팀에 대해서는 2일, 또 개인으로 들어온 경우는 3일, 또 한 명은 성과상여금을 최고 등급을 줬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용에 보면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약간 또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징계사유를 면제한 부분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면책 요건이, 저희가 2020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7건을 받았습니다. 7건을 받았는데 면책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반려를 했었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4.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출석 요구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9월 2일 제3차 위원회 회의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새마포담당관김정희
  감사담당관김춘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