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3월 30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윤명규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금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본간사가 우리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윤명규 위원장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마포구청 세무관리과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철용자동차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확대하였으며 제3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제4조2를 추가 신설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지시설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복지시설에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지방세감면규정을 재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당해 지방세에 대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과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된 바, 지난 95년 12월 4일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보철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노인복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규정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동 조례안 부칙 제2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정된 한시적 조례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동 개정안이 시달된 시점등 시기적으로는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현행 법령규정상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좀 알고 싶어서요. 보철용자동차가 뭐예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지금 보철용자동차는 저희들이 정상인 운행하는 차량과는 달리 장애인들이 수기로 해가지고 기아를 넣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어떻게요.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장작된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보통 자가용차에다가 장애인차라고 붙인 차량이 전부다 보철용자동차예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인구위원  오토바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그것도 아니고 자동차에 손으로 기아를 넣고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손으로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자동차를 말하고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인구위원  일종의 자동차 얘기하는 거지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인구위원  그러면 우리 자동차에 그것만 조작해서 만들면 보철용자동차예요.
      (○부과1계장 조규만  저 부과1계장입니다. 부과과장이 공석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철용자동차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승용차에다가 장애인이 자동차회사에다가 주문을 해서 만약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손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이인구위원  아까 내가 얘기 했잖아요. 차에다가 장애인차 마크 붙이고 다니면 전부 다 보철용자동차냐 이거지…
      (○부과1계장 조규만  여기에 조문에 해당되는 것은 보철용자동차로서 장애인등급을 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그럼 등급 받은 사람이 끌고 다니지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차 끌고 다녀요. 그 전체 자동차를 보철용자동차라 얘기하는 거지요. 장애인이 쓸 수 있도록 내부 개조한 게 전부다 보철용 자동차라 이거지요.
      (○부과1계장 조규만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고 말이지요.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하여 세감면규정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한다고 했는데 마포구에 과학관이라는 게 있어요.
      (○부과1계장 조규만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거로 예상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인구위원  청처에서 만드는 거예요.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부과1계장 조규만  이건 개인이 만들 수도 있고 관공서에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인구위원  잘 알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개정조례안 제출이 좀 늦은감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보고내용이 내무부지침이 12월 4일 작년 구청에 시달됐습니다. 우리가 사실 금년도에 들어서 1차 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시의성이라고 그러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으면 더군다나 여기 제9조에 보면 이렇게 7조 및 8조에 의한 감면규정이 78년 12월 6일에 개정이 됐는데 규정이 맞습니까? 이렇게 78년도에 이런 사안들이 개정되도록 되어 있다면 상위기관의 지침에 없다하더라도 세무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사안들을 발견해서 미리 좀 혜택을 주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거야. 청주에서 지난번에 그런 조례개정한 거 있지요. 상위법이 없어서 이 조례는 무효다 했는데 법원에서 결국은 유효하다 이거야. 복지정책을 편다는 건 상위법이 없다하더라도 그런 조례개정은 유효하다라고 했다라면 78년도부터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빨리빨리 세무전문가들이 이런 복지혜택을 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금년 들어서 이게 작년에 시달된 사항인데 금년 들어 2차 임시회를 개최하는 중에 이게 올라 왔다는 건 이게 좀 늦은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없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78년도에 이런 특혜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상위지침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복지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세무관리과장김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