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7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 문제 완화 등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이용확대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 및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 이용 자동차에 대한 요금 감면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요건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해 제1장제4조의4에 신설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 이용 자동차 요금 감면 근거조항에 대해 별표 1 비고에 제2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준용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339대가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332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9대요.
이학래위원  우리가 자동차 충전을 하는데 그게 CC별로 충전시간이 대개 몇 시간이나 걸리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급속충전은 30분 이내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학래위원  아, 30분 내에.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완속은 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급속으로 설치할 겁니다.  
이학래위원  급속으로 30분 안에 되는 것을 설치한다?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이학래위원  그러면 뭐 1시간을 주면 충분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1시간 되면 그분이 충전할 때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저희가 받고 주차요금은 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충전시간이 1시간 이내에도 충분히 되는데 그 초과 시는 50%를 할인해 준다고 신설을 했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이학래위원  이게 뭐 서울시 조례가 그대로 돼 있어서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서울시도 조례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충전하고 혹시 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기자동차에 한해서는 50% 감면조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이학래위원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차보다 혜택을 주겠다, 정부 차원에서. 그런 취지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여기 말이에요. 이제 주차를 하면 장애인주차처럼 강제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대면 위법이랄지 그런.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여기는 일반차량들은 주차를 못합니다.
백남환위원  일반주차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바닥에 EV라고 영어로 써놓고 전기충전차라고 해서.
백남환위원  충전은 안 되는데 일반주차. 우리 도로상에 다른 데 주차할 때 그런 어떤 구획이 정해져 있냐 그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그것은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은 없고?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백남환위원  같이 아무 데나 대게 돼 있는데 충전할 때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이것은 주차장만.
백남환위원  우리 충전을 보면 장애인 보장구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동네 몇 군데, 한 네 군데 있는데 그것도 여러 군데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마 필요가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용도 하지 않고. 우리가 자전거 공기 주입하는 데도 보면 많이 있어. 동사무소 가면 많이 있는데 전혀 쓰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마포구에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몇 개소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교통지도과장 장기탁입니다. 저희 급속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 339대가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완속은 다른 데 또 있는데요.
유호렬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공덕1-1주차장하고 양화진주차장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것은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운영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에?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설치할 때는 환경공단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현장 장소를 현황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주차장을 선정하고 협약 체결해서 충전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별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하나 설치하는 데 한 5,5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올해 저희가 두 군데를 하고 또 내년에도 다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지방에 가다 보면 충전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현재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기자동차 설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거 전기자동차 대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한 대 설치하는 데 한 5,500만 원 들어갑니다.
유호렬위원  아니 대당 가격. 전기자동차.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전기자동차, 한 4천만 원 가까이 하고, 그 대신 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유호렬위원  지원?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유호렬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해서 실제 소비자들이 사는 것은 한 반값 정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구에는 몇 대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지금 339대.
유호렬위원  아니 우리 마포구청에.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구청에…
유호렬위원  전기자동차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저희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전기자동차가 나가 있고, 또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충전식인 것은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유호렬위원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도 있을 텐데? 마포구청에.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찾동에 지금 나가 있고 저희 구청에는…
유호렬위원  환경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수소자동차도 있죠?
   (「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하여간 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동차 충전소를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탁  예,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을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저희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는 이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이미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이 금년 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설·제빙 책임순위 명시, 제설·제빙 범위 명시, 그다음에 제설·제빙 시기 명시, 제설·제빙 방법 명시 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이학래위원  제설·제빙의 시기와 범위 뭐 이렇게 된 내용이죠? 이 제정내용이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이번에 우리 만리재로 보행로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보도가 좀 경사가 졌다고 제가 말씀 드렸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학래위원  이런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설·제빙을 해도 눈이나 비가 올 때는 구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게 뭐 서울시에서 시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했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종갑  이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대해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미반영 시켰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자치구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이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저희가 네 번째로 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 권고안이 뭐냐면 각 건축물관리자가 자기 집 앞의 제설이나 제빙 청소를 하려면 우선 자치단체에서 관련되는 도구, 청소도구나 제설도구를 지원해 주는 것을 의무적으로 넣자는 얘기인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저희 예산의 한도 내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저희가 실지로는 청소하고 싶다는 그런 가정은 각 동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청소도구나 삽자루나 빗자루 이런 것을 엄청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동에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집에서 그것을 지금 빌려다가 쓰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해 놓았다가는 저희가 예산상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정이 된 3개 구청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현재 지금 다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하는 것은 나중에 조례의 수정개정이 아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종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잔설을 보도 가장자리로 신속히 밀어 통행을 확보해야 하며’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그들 같은 경우는 처리 방법 자체가 도로로 미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눈을 트럭에 실어서 한 곳에 갖다가 버리는 것이더라고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눈을 갖다가 도로 쪽 가장자리에 놔두어서 도로가 빙판 되거나 아니면 보도가 빙판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사실은 청소 제설작업을 하고 나서 잔설을 갖다가 옮기라고 그러면 잔설이라는 것이 중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좀 무리한 요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일단 현재도 제설해서, 거기서 제설작업을 해가지고 도로나 아니면, 보도가 아니면 도로거든요. 보도는 저희가 눈이 어느 정도, 5센티 정도 이상 오면 저희가 트럭에다가 전부다 도로에 있는 것이나 보도에 있는 것이나 몰아가지고 저희가 치워져 있는 것을 얼기 전에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쪽으로 가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지 지금 이분들한테 이것 제설 청소한 것을 갖다가 어디로 이동시켜라 그러면 그것은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실행되지 않는 것을 굳이 이렇게 권고사항으로다가 해서 강제사항으로다가 여기다 조례에다가 넣는 것은 좀 무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논란 끝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종갑  답변 감사드리고 향후에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아져 있는 눈을 갖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곳에 하천이라든지 어느 공터에다가 쌓아두는 형식으로 해서 제설 자체를 제대로 해서 눈이 녹아서 도로나 보도가 빙판 되지 않도록 그런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래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나라 제빙이 되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극히 드물죠? 지금 논하고 있는 자체가 공염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것 책임의 소재가 보면 근거리 원칙이네. 소유자 그다음에 소유하지 않으면 관리자, 관리자가 없으면 점유자로 그렇게 가는데 책임소재는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의 책임소재, 민법상 어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지금 위원님 말씀, 그런 것이 말이죠.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현재 지금 눈을 청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고드름 같은 것이 생겼을 때 건물에서 그것이 떨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이나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손상이 가면 누구 책임이냐, 법정에서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다가 각 건축물주들에게 그것은 자기네들이 책임 있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저희 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집집마다 다 고드름 떼러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책임한계를 좀 명시를 해주고 저희가 최대한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중에 소송이 걸렸을 때 일종에, 자치단체에서 다 물어줄 수가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거하자는 것에 일단 문제가 있고 이것이 보도에 대한 인명 피해 아닙니까? 사실은.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차도랄지, 우리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는 차도에 분사하는 것 있죠?
○토목과장 박종국  염화 원격분사기.
백남환위원  네, 염화 분사기. 그것 몇 군데에 있습니까? 우리는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네, 도화동에 있고요. 아현동에 아현4구역인가요? 거기에 경사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비상시가 문제인데 도로의 책임한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이면도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죠?
○토목과장 박종국  네.
백남환위원  그것은 책임의 한계는 분명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종국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종갑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신종갑   허정행   백남환
  유호렬   이봉수   이학래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강창수
  교통지도과장장기탁
  토목과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