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1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염운주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홍은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비례대표 출신 홍은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평생교육법」제31조 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2항에 “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마포구에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교육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 하신 홍은희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법」제31조 제6항에 따라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교육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신봉현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신봉현위원  교과부의 학력인정 2년제 학교를 현행법 가지고는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학교가 되겠는데요, 일반 초·중·고교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상의 대상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학교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교과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한 학교인데 그게 학교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예산지원 대상에는 일반 초·중·고 정규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 이하의 각종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 유치원을 포함해서 특수학교까지 모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력인정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이 평생교육법 조례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는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우리 마포관내에는 양원초등학교, 일성여중·고 이렇게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동안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해서 만들면 교육경비보조금에서도 지원 받고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도 지원 받고 양쪽에서 다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 받고 있는 것은 교사에 대한 인건비, 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습비 일부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는 시설개선에 대한 일부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생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평생교육법」에 되어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또 거기에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일반 초·중·고등학교는「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원 받는 것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일반 초·중·고는 「초중등교육법」,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근거가 관련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주에, 아까 얘기한 양원초등학교라든지 일성여자중·고등학교가 빠져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은, 거기도 지원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금년 예산 아니고 내년 예산부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지원을 한다면 일반 정규학교에 의해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거기를 제외해 놓고 포함하지 않고 예산편성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집어넣어도 금년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금 예산편성 시기를 지나쳤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지원을 한다면 교육경비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금년에는? 금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은 별도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아까 금년에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바와 같이 법 제31조6항에 따라 학교형태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마포구 관내에 딱 양원초교하고 일성여중·고 그 3개 학교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 3개 학교입니다.
김영신위원  그 3개 학교를 지원하고자 해서 지금 이것을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지금……
김영신위원  유사한 학교형태를 갖춘 평생교육시설은 없어요, 우리 관내에?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학교는 이 3개 학교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지원방법과 범위,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통과가 됐을 경우에 당연히 이 세 학교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하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해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에서 예산을 요청할 경우 저희가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신위원  그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범위는 지금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
  평생교육시설에 이렇게 세 학교, 너무 특별해서 따로 더 있는지, 앞으로 이런 평생교육시설을 더 지원해 가지고 이런 지원법을 만들어 가지고 더 육성할 계획이 있나요, 우리 구에서? 이 세 학교 말고 새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현재?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3개 학교 외에 그런 설립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이진환위원  관내의 우리 대학교에도 교육경비 지원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우리 교육경비 조례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종 학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금년에 추가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했는데 우리가 이것 예산을 안 잡았잖아요, 조례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금년에는 별도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김정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걸로 내가 들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김정일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 내년 예산을 잡아서 내년부터 지원해 줄 수 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를 일반 정규학교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예산 20억인가 지난번에 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경비보조금은 금년에 본예산이 30억이었고요, 추경으로 9억 4,700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일위원  거기 예산에서 나가는 줄 알고……
  그것은 거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평생교육법」제31조 제6항에 따라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이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한다 했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떤 걸 예산의 범위라고 그럽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산의 범위라고 그러면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형편을 감안해야 되겠고요,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이 그 규모가 실제로 학교에 소요되고 필요한 예산인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런 것을 다 판단해서 예산형편에 맞게 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라는 게 지금 우리가 다른 학교 초·중·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게 교육경비보조금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그 안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교육경비보조금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로 규정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 3개의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학교는 지급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정규 초·중·고, 유치원에 대한 지원만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운영이 열악한 형편에 있는 이런 학교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필요한 내용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별도의 지원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할 수도 있겠네?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그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구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달이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내년도 예산을 다 저희는 편성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만약에 지원을 할 사항이 생긴다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일반 정규학교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원돈  거기에 맞춰 가지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강원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윤동현   이진환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교육지원과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