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8.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8.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6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9년 2월 27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김용갑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용갑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2월 26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마포아트센터의 공연사업에 적합한 주차요금 항목과 전문 공연시설 수준에 맞는 주차요금을 책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연장 대관차량 등의 주차료 책정에 따른 적용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용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영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미비한 법규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9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4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시 서울특별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여 광고물 설치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특정구역 등 광고물 정비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광고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8일 김영신, 채재선의원 외 3인이 발의하여 2009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전동 3번지 243호 일대 와우 근린공원 내 와우산 배드민턴장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우리 구조례 7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 11월 1일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외벽과 지붕만 설치되어 있을 뿐 바닥과 바람 막음 시설이 완벽하지 않고 편익시설이 미설치되어 사용인들로 하여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료 징수 3개월 전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인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냉난방, 탈의실, 샤워실 설치 및 바닥, 바람 막음시설 보완 시까지 사용료 징수를 유예하고자 동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김영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4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5항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망원1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신수동 93-102 일대 노후·불량주거지역 정비를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 규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건축물의 최고층을 38층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준에 맞게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인 망원동 458-16번지 일대는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건축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비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강변공원을 폐지하고 망원1 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신설하여 노령화에 따른 노인문제와 주민의 보육욕구를 충족하고자 하였으며 건축계획에서는 최고 18층, 평균 16층 이하 381세대를 계획하는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이성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의장 이매숙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김정일의원, 염운주의원, 윤동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
(10시 21분)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8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두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로 이희우 서강대학교 교수와 조승헌 환경경제학 박사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채진묵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