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o 5분 자유발언(채재선 의원)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정해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섭 구청장께서는 서울특별시장과의 현안업무 협의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고,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0년 3월 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해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부의장 정해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천민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천민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3월 2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1일 법률 제9785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으로서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세목 체계를 조정·개편하고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3월 3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창녕 ‘화왕산 억새꽃 축제’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주관 지역축제 및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사고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해원  천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7분)

○부의장 정해원  의사일정 제3항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신봉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봉현 의원입니다.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은 2010년 2월 1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0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3월 2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완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완료 이후, 본 사업 지구를 현실여건에 맞게 관리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아현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염리5 주택재개발 예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기부채납 비율 하향 조정, KT 이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해원  신봉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덕1-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염리5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재선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재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채재선 의원)
  
채재선의원  채재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에 마포구의회 2대, 3대, 5대 구의원을 해 오면서 여러분과 많은 동료로서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5대 구의회 오늘이 마지막 단상에 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사정상, 대한민국 법률상,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이 타 자치단체 의원으로 출마하면 사퇴를 해야 된다는 법률 규정 때문에 다음번 회기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다 함께 하지 못하는 마음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좀 강한 이미지를 남긴 지방의원으로서 우리 김영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그리고 각 간부님들 그리고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에게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한 일이었고, 서로 간에 우리 마포 살림을 위해서 잘해보자는 뜻으로 좀 강했던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가 있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5대 전반기 마포구의회 부의장으로서 소임을 나름대로 잘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신 우리 유응봉 전반기 의장님 그리고 3선 의원으로서 저희 의장단 일을 적극 도와주신 신봉현 의원님, 윤동현 의원님 그리고 선배의원님이신 박영길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윤동현 의원님께는 송구스럽고 미안했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타 자치단체에 가서도 변함없이 우리 마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해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윤동현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고창훈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정상택
  기획재정국장황중익
  주민생활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조한영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