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김영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영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신규 채용 위축 등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청년 대상 활동비 지급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영미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이 느낀 바를 국장님 이하 직원들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은 가장 기본이며 핵심적인 의정활동입니다.
마포구의회가 개원된 지 어제 4월 15일 자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구의원의 활동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25개 구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할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넘긴 것은 다 계산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심의가 본연의 업무인 의원의 발의로 쉽게 통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는 의원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던져준 미끼를 대상으로 이 자리에서 심사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마포구민과 집행부 공무원 후배들에게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고 대표발의하신 김영미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 맨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 2번 비용추계의 전제, 한시적, 일회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에 1인당 50만 원, 서울거주 만 19세~34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서울 거주입니다. 서울 거주면 25개 전 구에 거주된 사람이 대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1인당 50만 원씩 서울 거주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37억 3,300만 원 정도인데 이 예산이 서울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비용추계서 부분에 있는 37억 3,300만 원은요, 저희 마포구에 거주하는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요 표현을, 부드럽다고 그럴까, 그런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개정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아주 어려운 계층들을 지원을 해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하고, 또는 새로운 발판을 삼고자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청년 조례의 지원근거가 미약해서 선관위하고 정부에 질의를 한 결과, 지원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같이 느끼고 같이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5개 구의 공통사항으로 하면 서울시 조례로 만들든지, 법률로 만들든지 하면 간단한 걸 각 구에다가 똑같은 입장을 이렇게 25개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자치구로서의, 자치구의원으로서 앉아있는 내가 입지가 좀 뭐라 그럴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못한 그런 부분은 취지가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각 구에서 조례를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따 예산심의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58페이지를 보면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에요. 그런데 예산과목이 맞지를 않아요. 취업장려금, 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재해복구로 해야지 왜 취업장려금이라고 써요?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공무원 없음)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청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청년활동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개정사항에 맞추어 향후 업무추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시·구 협력 민생대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교육국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에 증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590억 4,870만 6천 원에서 37억 3,315만 원이 증가한 3,627억 8,1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쪽부터 58쪽입니다.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260억 2,304만 1천 원에서 37억 3,315만 원이 증가한 297억 5,6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비 37억 3,31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0만 원씩 7,318명 이렇게 지원한다고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상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마포구 거주하는 청년이고요. 이 청년 중에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상으로 해서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졸업생, 2020년, 2021년까지입니다. 졸업생 졸업기준이요.
그래서 저희 마포사랑상품권의 활성화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어쨌든 생활안정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확정된 겁니다.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이렇게 안 하면 현금으로 그분들 통장에 집어 넣어주면 이런 비용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검토도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전 구가 똑같이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로 하자 그랬다 그러면.
취지는 구직활동비로 주자, 구직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제로페이로 줘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줘라,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분들 청년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이 사무관리비를 삭감하면 현찰로 그냥 통장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비용들을 삭감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차피 재난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관련해서 이런 지역상품권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이걸 관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또 더불어서 지역상권에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협의해서 뭐 이렇게 하면 시너지효과가 훨씬 더 있겠다, 지역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를 보면 지금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보상금하고 장려금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부분이 이렇게 지급 부분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급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청년수당 부분은 일시적으로 한 번만 지급하는 사항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해서 보상금으로 정했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분은 대부분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 청년 취업장려금 부분은 저희가 선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어떠한 기준, 미취업청년 부분만 기준을 잡은 부분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기획예산과하고 합의해서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조례까지 만들 때는 조례에 따른 용어를 일률적으로 끝까지, 예산까지 연결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쭉 가야지 중간중간 용어를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0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항목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에서 용어를 이렇게 쓰고 과목을 정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적정한 것으로 선정을 해서 판단해서 지금 가는, 협의를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을 끼쳤을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재난이 손실로 따지면 취업보상금으로 쓰든지 그러면 장려금은 어떤 일에 취업활동에 힘쓰도록 하는 돈이에요. 그 아래하고 위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상금으로 다 통일을 해요, 그럼. 취업보상금으로.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에서 쓰는 일반적인 기정화된 용어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있죠? 있거든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 용어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쓰는 용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조례에 나온 내용과 이 예산서상에 쓰는 용어를 좀 정리를 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이거 지역사랑상품권도 좋겠지만 시급성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취업활동비잖아요.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마포구에서밖에 못 쓰죠? 그럼 취업은 마포구에서만 합니까? 대전 가서도 할 수 있고 부산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활동비로 여비 내지 식비로도 써야 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은 맞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취업장려금이에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상대 지방에서도 대전이나 부산이나 강남에서도 마포에 와서 취업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고려를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부분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요.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 것으로 7,300여 명이 다 서울청년포털에 있습니다. 그 포털에서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사실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제 계좌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도 인력운영이라든지 또 서류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한다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부위원장님과 김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포구도 고심이 많았을 겁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출하는 데 있어서 최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아마, 마포의 어느 정도 경제에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방법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마포구의 가맹점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마 소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맹점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집행부가 생각한 것 같아서 정한 거 같은데 그 방법대로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이 용어가 보면 이제 한자권 문화다 보니까 보상의 사전적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이란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보상금이란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인데 여기 역시 보상이란 용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재난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과장님 취지는 그거 같아요.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난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좀 넓게는 보상이란 측면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려금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일을 말 그대로 장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게 보면 사실 용어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현금으로 주느냐 지역상품권으로 주느냐에 대한 취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 어긋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넓게 보면 아까 신종갑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상품권으로 필요한 부분을 쓰고 또 어차피 취업하기 위해서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학원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개인 돈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넓게 보면 맞는 거 같아요.
그런데 취지상으로 보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지급되고 끝나는 거죠.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추가지급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1회로 한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산정하신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는 일정 부분 약간 의미가 퇴색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25개 구에서 이거 할 때 아마 고민이 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부분도 아마 고민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하니까 아마 이런 방식으로 좀 비틀어서 지금 간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해진 대로 일단은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다만, 그 활동을 장려하고 그 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틀어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본래 취지도 퇴색되고 받는 분의 입장에 있어서도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계좌정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부분들 다 계좌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말고도 다른 소상공인 피해 대책도 있고 폐업 지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좌정보 때문에 무슨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다 부수적인 그런 거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 현찰로 줬을 때 현금으로 줬을 때 그분들이 활동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받는 사람들의 느낌도 좋고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을 현찰로 주면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삭감을 하게 되면 현찰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런 의견을 드린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그 부대비용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있어서 제로페이 수수료라든가, 이 홍보비용도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사실 25개 구가 전부 하면서 서울시에서 3,500만 원이라는 돈하고 지금 나와 있는 수수료 부분하고 따져보세요, 얼마가 되는지. 한 14~15억이 돼요, 이것도. 25개 구 따지면. 그러면 그 큰돈을 청년들한테 또 투입한다라 그러면 엄청난 재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부분들. 그걸 감안한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건 너무 엉뚱한 비용으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 부대비용에 대한 부분을 삭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아동청년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좀 쉬어요?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은 이필례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필례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의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이필례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부모가족이란 그런 뜻은 정의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한부모라는 뜻은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한부모와 거기에 같이 살게 되는 아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아이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이 되고 그렇지 않게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아동이라고 그러면 18세 미만을 얘기를 합니다. 18세 미만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또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취학 중인 자가 군대를 갔다 왔을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 경력까지 포함해서 연장을 해서 취학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마포구에 있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원은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데 수용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남성인 아빠가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마포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해서 여기 이제 5개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화동에 보면 마포애란원이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시설은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402세대, 974명의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구는 한부모가족 지원 법령 등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육비, 교통비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촉진수당 등을 국·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는 혼인 이력이 없는 미혼모부의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매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적, 물질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한부모가족이 희망을 갖고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16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김진천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 제52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6월 2일 감사선언 후 6월 3일까지 2일간 동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4일부터 6월 7일 2일간은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를, 6월 8일에는 도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6월 9일에는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은 결정이 됐나요?
제가 전문위원들하고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도화동과 상암동이 대상 동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은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 22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은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에 대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복지교육국장 및 소속 과장과 도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 그리고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며,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집합은 사실은 뭐 우리가 식사를 하더라도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불러서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동으로 갈 건지 그거는 한번 다시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조광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여성가족과장김명식
아동청년과장서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