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4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2.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2.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10시 01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의원입니다.
  제19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5년 2월 23일 본 의원 외 17명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3월 2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은 오랫동안 합정동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주변경관을 해치고, 그간 이 지역 주민에게 개발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등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 합정동 군부대를 현정부의 정책공약 사항이기도 한 군사시설·기지의 도시외곽으로 이전 및 통폐합 추진 정책공약에 따라 합정동 군부대를 하루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자 국가 및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결의안을 보내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4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2항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2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재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2(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제1항제1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마포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2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9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제1항제1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마포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염리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흥15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6일간의 제1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차재홍   한일용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유호렬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교통건설국장선우근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