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 안건 중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 관련, 자료 미비로 인해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 건에 한해 오늘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질의응답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복지정책과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의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43쪽부터 473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청년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3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287억 3,69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56억 3,576만 1천 원에서 31억 11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동수당급여지급 201억 2,999만 원, 아동급식 지원 19억 5,615만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8억 9,489만 4천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억 9,732만 8천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20억 5,474만 2천 원, 서울청년센터 마포오랑 운영 3억 6,72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75쪽부터 48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35억 3,61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19억 7,044만 1천 원에서 15억 6,56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57억 1,165만 8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55억 4,381만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3억 67만 4천 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5억 700만 원, 입학준비금 지원 4억 1,473만 9천 원,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성인문해교육 등을 포함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4억 3,8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485쪽부터 504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62억 1,04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59억 3,782만 1천 원에서 2억 7,26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 장서개발 2억 4,651만 8천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4억 3,584만 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3억 8,725만 원, 디지털창작공간 ‘마마플’ 운영 3,037만 4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17억 3,474만 2천 원, 소금나루도서관 운영 7억 7,187만 1천 원,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운영 7억 1,2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중앙도서관 사업이 편성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793쪽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세출예산 5,72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강도서관 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2천만 원, 자산취득비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춘주  전문위원 박춘주입니다.
  2022년도 복지교육국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나 관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정혜경위원  예산안 책자 44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정혜경위원  거기에 보시면, 의회를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신규.
정혜경위원  그러면 대강 학생들은 몇 학년 정도…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할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할 겁니다.
정혜경위원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학교대표이기 때문에 대표 회장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정혜경위원  선발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군요, 학교를 통해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선발된 의원들에 대한 임기라든가 지원하는 내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저희가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저희가 어린이나 청소년 대표격을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더불어서 지역사회에서도 추천을 받습니다.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구성이 되면 기본적인 아동권리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신분증하고 배지를 저희가 지원을 할 거고, 진행을 할 때 실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리고 그 09번 란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의회 참석 비용이. 그 지급방법은 뭐 어떻게 현금으로 하나요, 상품권으로 지원하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조례 제정할 때 어린이 참여를 지원하고자 실비 지원 1만 원으로 해서…
정혜경위원  실비로? 1만 원으로? 상품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닙니다.
정혜경위원  현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정혜경위원  그 인원수 50명에 대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정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리고 467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게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 업무보고 때 말씀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대상자 선발 방식이라든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이고요, 내년…
정혜경위원  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바우처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청년들의 어떤 정신건강에 대해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진단비라든지 검진비가 월 18만 원이고요, 3개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18만 원.
정혜경위원  18만 원? 1인당 지원금액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월 18만 원이고요.
정혜경위원  1인당?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월.
정혜경위원  1인당 지원금액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런데 이제 3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어떤 정신건강이 좀 심각할 경우에는, 재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아주 고위험군으로 판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일반 의료기관까지 의료를 하는 청년에 대한 정신마음건강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선발 방식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혜경위원  아,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요, 소득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고요, 국・시・구비로 50, 25, 25 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1인당 지급이 18만 원이고.
  우리 그러면 예상되는 수혜자 인원수는 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 총사업비가 매칭으로 해서 6,700만 원 내려왔잖아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월 18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정혜경위원  예상되는 수혜자는 파악을 하셨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124명한테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체 일반적인 청년 대상이라 홍보를 통해서 청년들이…
정혜경위원  홍보가 잘돼야 되겠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이란 사업이라도 업무보고 때 빠져서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효과 있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정혜경위원  우리 466페이지로 가서 청년센터 마포오랑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억 6,7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됐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정혜경위원  청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갑작스럽게 시비가 감액된 부분을 구비로 모두 충당하기에는 다각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와 간담회 한 후에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검토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에는 청년 관련한 사업이 기본적으로 저희 마포오랑하고 일자리지원과의 마포청년나루가 있습니다. 청년나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부분에 대한 교육훈련 이 정도고요. 지금 저희 청년센터 마포오랑 같은 경우는 청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청년센터 오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서로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동아리 구성해서 서로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또 일반직인 청년들의 심리상담도 진행을 하고 가장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정혜경위원  심리상담은 상담사가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
정혜경위원  매니저가 뭐 그런 교육을 받은 분이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기본적인 상담만 진행을 하고요, 아까 저희가 청년마음건강 그 사업 있잖아요?
정혜경위원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정혜경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실 생각인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사실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포에도 작년에 처음으로 생겨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정혜경위원  그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죠. 하긴 하는데 홍보가 잘돼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활개 펴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은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게 흐지부지, 그 쉼터가 말로만 하는 그런 쉼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쓴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절실한 거를 못 느껴요, 청년들이 지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정혜경위원  쉼터에 대해서 세심히 관찰하여 주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청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마음적으로나마 좀 잘 대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적극적인 홍보로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혜경위원  그것을 키워가면서 또 취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가 창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정혜경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497페이지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운영이랑 민간위탁금 3,457만 5천 원하고 책자 499페이지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또 49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이 좀 증액이 돼 있어요. 이 셋 모두 도서관 민간위탁금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뭐 업무추진비라고는 하셨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민간위탁금 증액의 가장 큰 사유는요, 이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이 제일…
정혜경위원  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정혜경위원  인건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정혜경위원  여기 인건비는 뭐 옛날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인건비는 증액이 안 됐는데요? 그대로인데. 업무추진비라고 증액이 돼 있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업무추진비요? 업무추진…
정혜경위원  제가 잘못 적었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업무추진비는 증액 사항이 없고요, 거기 이제 보시면 서강도서관 운영 다음에 203번 업무추진비는 지금 비교증감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증가된 건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 이렇게 연차에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임금 상승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정혜경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 민간위탁금이 증가하는 만큼 구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세외수입 23페이지에 보시면요,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으로 해서 244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대비 한 절반 정도밖에 세외수입으로 안 잡았는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고요, 이 부분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50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액을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60만 원 징수가 됐고요, 이 부분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먼저 경찰이 적발을 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 금지된 뭐 주류나 담배 부분을 판매했을 때 경찰이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세외수입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 이후에 징수과에서 이제 징수를 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없었고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징수한 사항도 올해는 60만 원에, 결산 전망도 한 69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처리를 좀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위반 건수가 없다 보니까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해했고요.
  다음에 449페이지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440…
신종갑위원  9페이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자료 찾는 중) 예.
신종갑위원  거기 행사운영비 보시면 우리동네키움센터 개소식 준비 등으로 해서 100만 원 2개소 잡혀 있는데 2개소가 어디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지금 서강동 밤섬자이아파트 앞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고요, 아현동에 하나, 지금 내년 6월 정도에 개소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지금 서강동하고 아현동은 내년도에 개소하신다, 예정하신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키움센터 임차료 지출, 서강동에 220만 원 1개소에 12개월 돼 있는데 뭐 서강동에 2개가 생기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 임차료 부분이 같은, 개소하는 그 서강동 키움센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임차료는 12개월 내고 개소는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지금 거의 진행은 다 됐습니다. 다 된 사항이고요. 아직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가 안 돼서 1월에 개소 예정이거든요, 이 서강동은요.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저희 마포 관내에 키움센터가 내년도에는 총 몇 개소가 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현재는 6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이 2개소, 서강동하고 아현동 2개소 개소 예정이고, 2개소를 더 저희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2개소를 더 발굴할 예정이라는 말씀은 10개소를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는 게 지금 6개소하고 1개소, 총 7개소만 잡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보시면요, 일반형 운영비 보시면 12개월 6개소 있고 8개월 1개소가 있더라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6개소에다가 2개소가 내년 초에 개소되고 추가로 2개소가 또 개소되면 총 10개소가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그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여기 일반형 운영비고요, 뒤페이지에 보면 공덕동에 융합형 키움센터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잡혀 있고요, 융합형 같은 경우는 또 급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총 하면 저희가…
신종갑위원  8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하고, 2개소 같은 경우 이제 발굴을 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추후에 발굴했을 경우에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 다 요구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간주처리 될 거고요. 이제 운영 부분은 뭐 하반기 정도인데 그때 추경을 좀 요청을 하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간 좀 계획하고 지금 여기 짜여져 있는 운영비하고 좀 미스매치 되길래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러면 2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서 일반운영비를 확보하시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권리신장에서 보시면요, 공공운영비에 학교운동장 야간조명시설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학교운동장에 야간조명시설 전기료를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 야간에 청소년이나 일반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석초는 지금도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중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도 그렇고 진행을 하지 않는 걸로 함께 이야기를 해서 그 한 곳은 제외시켰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존에 활용하던 공간을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못 했지마는, 그리고 내년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암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해 보셔서 이거는 좀 더 이용할 수 있게 해 보시면 안 될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학교에 계속 현장 방문을 했고요. 학교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진행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래도 저희가 이제 중암중학교에다가도 교육경비보조금도 지급해 주면서까지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중암중학교에다가 저도 얘기하겠지마는 구청 측에서도 좀 얘기하셔서 기존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하반기 때 계속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학생들 감염 위험 때문에 철저하게 그 부분을 차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진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 내에 어쨌든 일반인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난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의회 조례에 보면 학교 시설 개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만 셧다운으로 해서 지금 닫히지만 원래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개방되도록 돼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면 학교장의 억지주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그러시면요, 저희가 학교 측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학교 측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 번 더 저희가 협조를 구할 거고요. 그 상황이 진행되면 그때 상황에 가서 저희가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도 이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저도 찾아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만큼은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전년도 예산 144만 원을 그냥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워낙 강고하셔 가지고요, 사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노력해 볼 테니까, 부서에서도 노력하셔서 할 테니까 이 예산 전기요금만큼은 삭감하지 마시고 그냥 전년도 예산 144만 원으로 유지하시는 걸로 하시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같이 노력해서 한번 아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를 개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는 걸로 하시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노력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앙도서관장님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신종갑위원  저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마포구중앙도서관 세출 예산안 지원을 보면 구비가 92.98%, 국・시비가 4.8% 편성돼 있어서 대부분이 구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수입 중의 하나인 외국어센터가 아마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 세입 부분이 구성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12페이지 보시면요, 세입 부분이요. 중앙도서관 근린생활시설 임대료가 있는데요. 지금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지금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감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침에 따라서 영업을 하지 않으실 때는 100% 감면이고요. 영업을 하고 계실 때는 80% 감면으로 지금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영업을 안 한다는 것은 얼마에까지 그걸 봐 준다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영업을 안 하고 있다면 100% 감면이라고 하셨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얼마까지 주시는 거예요, 유예기간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그거는 아직 지침이 없어서 그냥 영업을 안 하시는 동안은 다 그렇게 적용을 해 드렸는데요. 17개 지금 임대 매장 가운데서 영업을 하지 않았던 데는 한 곳이 있었는데, 지난 11월부터 영업을 재개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임대 잡힌 거는, 17개소에 대한 임대료가 다 잡힌 거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에 올릴 적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 임대료의 40%만 계산을 했고요. 저희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다 징수한다고 하면 한 6억 8천 정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은 4억 6,700만 원이지마는 말씀하신 대로 1분기에 40%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추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게 된다면 6억 8천만 원까지 그걸 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소금나루도서관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이 지금 입점돼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소금나루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 한 곳만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는 카페가 입점해 있고요. 낙찰된 임대료는 연간 1,3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낙찰된 곳이 없어서 저희가 재산평가액으로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750만 원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수정해야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신종갑위원  1,300만 원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지금 1,300만 원으로 낙찰받았다는 말을 하시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지금 계속 코로나 상황이 되면 감면이 돼야 되니까요, 그냥 진행하다가 내년에 결산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감면이라는 건 또 어떤 식으로 감면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현재까지는 그 아까 마포중앙도서관 입점 시설에 적용됐던 그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동일하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중앙도서관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2억 7,36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을 올릴 예정이신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약 100개 정도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 영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15개 시설이 다 예체능부터 컴퓨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교실이기 때문에,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거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계신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저희가 세입으로 올려놓은 것은 2억 7,300만 원이거든요.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료.
신종갑위원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계신지, 2021년도에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2021년이요?
신종갑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자료 찾는 중) 2021년에는 2억 5천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거의 뭐 근사치로 잡았네요? 어떻게 보면 2021년이나 2022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잡으셨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왜냐하면 저희가 2020년에는 코로나 초기여서 휴관하는 날이 많았고 강의를 못했지만 2021년도에 들어와서는 강의를 쉬지 않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인원에 대해선 조금 조정이 있지만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앙도서관 대관료 같은 경우는 어디 시설을 대관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중앙도서관에 있는 세미나실, 마중홀 그다음에 갤러리, 그리고 조그만 소규모 강의실들도 필요하면 저희가 대관을 해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대관 수입을 얻으셨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대관 수입이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올해 저희가 결산 전망으로 보면 대관료는 1,544만 9천 원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자체가 좀… 이렇게 아무리 위드 코로나로 간다 하더라도 대규모 집합, 그런 모임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잡혀 있는 금액이 6,100만 원이라고 해서 좀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염려돼서, 과연 이만큼에 대해서 대관료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게 저희가 과도하게 산정하진 않았고요. 월 평균 4회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 상황에 비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만큼에 대해서 대관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에는 걱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마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만 없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
  밑에 소금나루도서관 대관료가 잡혀 있는데 소금나루 같은 경우도 대관할 장소가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소금나루도서관도 거기 보면 모임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임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쇼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그냥 1회당 1만 원 정도 아주 소규모의 대관료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 올리신다고 고생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22페이지 보시면, 근생시설관리비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그거는 이제 17개 지금 임대시설에 대해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비를 갖다가 지금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그 전기, 수도 그다음에 청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는 거니까 계량기가 부착된 곳은 계량기를 통해서 그 요금을 산출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적정하게 산출하는 식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이게 매월 같지는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혹시라도 이제 관리비가 좀 적게 걷히거나 또 과다하게 걷히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관리비는 거의 그럴 일이 없고요. 거의 비슷하게 부과가 됩니다.
신종갑위원  밑에 소금나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120만 원, 연간으로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으로 전기, 수도, 청소 그게 다 가능한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공간이 워낙 작고요. 그 매장 내부는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 사실 공용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는 거라서요,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좀 생각보다 관리비가 너무나도 금액이 적어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이라는 금액에 전기, 수도, 청소까지 다 해서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런데 그건 공용 부분에 대한 것이고, 본인들의 영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계량기가 있는 경우는 그분들이 내시니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소금나루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전기, 수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계량기가 따로 있는 부분은요, 예.
신종갑위원  설치가 돼 있나요, 소금나루에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안에는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설치돼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신종갑위원  그리고 책자 496페이지요. 구립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이 잡혀 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이거는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이건 지금 소금나루도서관에 보면 지하공간에 미디어창작공간을 저희가 특화시켜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관기념 행사 운영으로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이길래 개관기념으로 행사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무래도 개관 1주년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한 번씩은 그 도서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행사들을 좀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중앙도서관도 개관기념으로 이렇게 했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기적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했던 공연들을 다 모아서 보여주거나 하는 행사들을 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관기념 사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산 잡혔으니까 행사를 잘 치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송경진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서종수위원  관장님, 지금 올해 개관한 지가 몇 년차죠, 이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저희 중앙도서관이요?
서종수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017년 11월 15일에 개관했으니까 햇수로는 5년이 되고요, 정확하게는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 국장님들도 수고하셨고 또 중간에 도서관추진단장이 오셔 가지고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관장님도 개관 전부터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항상 연말이 돼서 내년도 예산안을 갖다 우리가 심사할 때 매년 느끼는 게, 개관하기 전부터 염려했던 부분이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런 염려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래도 내년도 예산안이 일단은 줄어들지 않고 2억 7천이란 돈이 일단 증액이 된 거는 사실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
서종수위원  그리고 국・시비가 있지만 구비 비율이 아주 높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의 답변에 근린상가에 있는 그분들이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영업을 안 하는 분들은 감면도 해 주고 등등 대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서 중앙도서관 방문객들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든 책을 보기 위해서든 간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게 사람이 안 온다는 뜻 아닙니까, 일단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안 온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염병 때문에 도서관을 방문하는 걸 자제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기계를 통해서 책을 대출하거나 하는 것들은 여전히 많이 이용하십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예. 우리 관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 예산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단은 예산 소요가 되는 새롭게 발생되는 요인을 크게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포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소금나루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운영비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관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이번에 사실 처음 올라온 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걸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연초에는 인력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에 반영하게 돼서 그냥 처음 나온 사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금나루도서관은 어차피 지어졌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예산은 추가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이 증가된 것은 제가 예전에 위원님들께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직영하던 그 시설관리 인력이 사실은 지금 구청에도 기술 인력이 수요가 모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도 많이 결원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단에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사실은 하나하나씩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관장님이 미리 답변을 다 해 버려서 제가 질의할 거는 대신 다 해 주셨고요.
  관장님, 그 매번 뭐 같은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 이거 전체 예산에 일단은 우리가 구청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인력, 그 인건비는 여기에 빠져있는 거죠, 전체 예산에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공무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서종수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공무원 인건비는 저희가 2020년, 21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억 정도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그걸 포함을 시키면 한 77억 정도 되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관장님도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담당부서 과장, 추진단장 그다음에 우리 송경진 관장님한테 누차 질의를 한 내용인데. 애초에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얼마라고 그때 우리한테 답변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때 제 기억으로는 50억이라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50억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처음에 건립단계에서는 50억 이하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이 계속 같은 질의를 하니까 액수가 점점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실은 건립비용은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건립비용은 국비도 있고 또 당연히 발전소특별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줄기차게 똑같은 질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운영비거든요. 관장님, 잘 아시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미리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운영비, 사실 이것 자치구에서 부담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답변하실 때 대부분 내용이 뭐냐 하면, 운영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70억이라는 돈이 숫자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대한 내용이, 의회에서 한 게 타당성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사실은 그 70, 아, 그러니까 62억이라는 돈에는 저도 이제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 중앙도서관 운영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종수위원  그렇죠. 아까 내가 발생요인을 말씀드렸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다면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도 못 하고 하는 상황에선 전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위원님들께서 이게 정상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복지비용의 하나라고 인식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저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줄기차게 운영비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고 이런 걸 인계점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예상해 보는 거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고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혹시 구청장이 만일 바뀔 경우에,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현안으로 굉장히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꼭 필요하죠, 관장님 같은 훌륭한 분도 계셔야 되고, 필요성은 다 공감하니까. 도서관은 이때 과연 운영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거는 아마 심각하게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의회에서 줄기차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관장님 답변을 들을 때마다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치구가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서 하기는 뭐하지만 내년도라도 관장님,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업에 대한 욕심 많고 의욕이 강하신 건 아는데, 그래도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책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책 소독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게 난 문득 궁금하던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도서관에는 거의 다 책 소독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책을 빌려주고 나서 일일이 다 페이지마다 소독을 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되는 기계가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대출하시는 분들이 책을 대출하고 기계에다가 30초나 1분 정도 놓으면 그 기계가 자동적으로 책을 소독을 해 줍니다.
서종수위원  페이지를 넘기지 않더라도 책만 넣으면 소독이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책이 이렇게 걸어지기 때문에 밑에서 바람이 나와서 책장이 날려지는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소독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게 효과가 큽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예.
서종수위원  아무튼 우리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모두 합쳐서 코로나 접촉하고 발생되는 요인이 한 번도 없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서강도서관 직원이 한 명 확진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확진된 분이 다녀가신 정도였는데 그 열람실 안까지는 오지 않으셔서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 염려도 있고. 과장님, 제가 질의한 취지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이해합니다.
서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남았기 때문에 11시 0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478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어캠프 운영 사업하고 중국어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1억 원 가까이하고 1천만 원 정도인데, 영어캠프 같은 경우는 비대면일 때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여기 연세대학교로 위탁 준 걸로 보여지는데, 조교를 한 명 붙여 가지고 아이들한테 중국어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중국어 교육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면 상황 같으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계속 비대면이 장기간 지속됐을 경우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고요. 일단은 온라인 교육 위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여기 보면 봄학기, 가을학기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8명씩 걸쳐 가지고. 산출기초에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겨울학기는 155명 정도 실행을 했고요, 올해. 여름학기는 209명 정도…
김진천위원  아니 중국어.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중국어.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아, 중국어요?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중국어는 참가인원은 74명이었는데 봄학기 31명, 가을학기 43명 추진했습니다.
김진천위원  민간이전 산출기초에 보면 18명×2회 이렇게 돼 있어요, 봄학기, 가을학기. 그럼 36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상황이 심각해져서 비대면일 수밖에 없는 경우에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냐, 이걸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대문, 마포, 은평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학당에서 충분히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단 말씀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예.
김진천위원  아까 영어 같은 경우는 온라인수업이 사업에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사업 설명이 없고 그냥 대면교육처럼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 그러면 비대면이 가능하다 또는 온라인수업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실시해도 가능합니다.
김진천위원  상황에 맞게 잘 전환해서, 어차피 수립된 예산이니까 아이들이 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471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아동보호전담요원(신규채용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동청년과에 아동보호전담팀이 금년도 1월 1일 자로 조직이 신규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권영숙위원  그 당시 인원이 5명으로 돼 있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실적에. 그런데 왜 또 신규채용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명칭이 신규채용은 아닌데요.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아동보호전담요원 드림스타트에서 한 분을 전환을 시켰고요.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왜 신규채용이냐고. 그냥 인건비 예산 산출기초 내면 되는데, 왜 신규채용이라고 표시를 했냐고. 신규채용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닙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신규채용인력이라고…
권영숙위원  구분이라니요? 기존의 인력이 계속 근무하는 건데 무슨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신규채용이라고 그래요? 이런 용어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다는 것은 맞지 않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작년도 예산서 봐도 신규채용이에요. 금년도 예산서에도 신규채용이에요, 또. 잘못된 것 맞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그 드림스타트에도 또 한 명이 있어요. 거기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드림스타트에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기존에 4명이었다가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한 분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드림스타트전환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잘못된 것, 앞으로 그런 표시 지양하시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469페이지 보세요. 중간 위에 보면 인력운영비(지역사회복지사)라고 있어요. 이 인력은 뭐 하는 인력입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역아동센터 업무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384명 정도가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신청이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조사 그리고 책정이 되면 그 책정된 사항에 대해서 통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럼 여기 구청에 상주하는 직원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력이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역사회복지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교육지원과장 이용옥입니다.
권영숙위원  480페이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 행사운영비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시민교양교육 운영비라고 6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480페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은 그 사업내용으로 보면 마포대학도 있고요, 마포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있고요, 직업능력향상교육도 있고요. 인문교양교육도 있고 문화예술교육도 있고 시민참여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민이 다 전체적인, 성별에 관계없이 전 구민을 위한 교육입니다.
권영숙위원  잘 안 들려서, 들리지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대상은 전 구민이 대상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다 진행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올해도 지금 온라인으로 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온라인으로 다 진행하고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코로나 상황을 봐서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481페이지 위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6개가 되어 있어요, 400만 원씩.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이거는 평생학습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공모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것 잘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 프로그램은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기관으로 한 4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줘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평생학습 홍보관・체험관 운영이 있어요. 평생학습 홍보관・체험관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같은 페이지 481페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올해는 새우젓축제를 축제돼서 했고요. 20년도에도 새우젓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새우젓축제 때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한 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이게 새우젓축제 때 평생학습홍보관이 운영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예. 두 개 정도 운영을 해서 그때 쓰는 사업비인데 올해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을 집행을 못 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483페이지 중간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라고 있으면서 동아리 지원 사업 100만 원 곱하기 20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금년도 2021년도에는 동아리 몇 개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일단 학습동아리, 저희가 올해는 학교나 단체나 동아리를 갖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440개 정도 동아리를 저희가 전수조사가 됐고요.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낸다거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20개 기관 정도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기관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단체도 있고, 동아리는 이제 학교 동아리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단체에 또 동아리가 구성돼 있으며, 그런 것도 전수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동아리 사업실적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이고요.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에 보면 중앙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가 상당히 많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총 몇 명 정도 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은 31명인데 그 가운데는 소금나루에 있는 인력도 있습니다.
  인력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마포중앙도서관에 있는 기간제 인력은 23명이고요, 그다음에 소금나루도서관에 있는 인력이 8명, 그래서 31명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정규직이랑 기간제랑 인원이 비슷하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실 19명은 다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인력이고요. 순수하게 구비로만 쓰는 인력은 12명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인력 관리하는 데만도 쉽지는 않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워낙 주말에도 문을 열고 야간에도 늦게까지 열다 보니까 그냥 불가피하게 그런 인력들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488페이지 보면 어르신 책마중-북실북실 사업이라고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그다음 페이지 가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여기 교통비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 책마중-북실북실 사업은 저희가 어르신장애인과랑 같이 해서요, 저희 마포에 있는 그 어르신일자리사업 하는 곳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겸해서 저희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자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 주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쓰시는 교통비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한 번 배달하는 데 교통비 2,300원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왕복으로 기준해서.
권영숙위원  왕복 2,300원 주고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산출근거가 어디 나오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산출근거는… 지하철은 무료고요, 그냥 버스를 타시게 될 경우에만 이걸…
권영숙위원  아니, 그래도 버스 차비로 무슨 뭐…
  자원봉사도 봉사하면 기본 1만 3천 원 주고 하는데 어르신일자리라고 하면서 이걸 2,300원이라는 게 이게, 이게, 이게 인건비로 될 수 있는 거냐고, 이 산출기초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권영숙위원  신발값도 안 나오겠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원님, 인건비가 아니라 이거는 순수하게 교통비만 있는 겁니다. (웃음)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인건비는…
권영숙위원  일자리사업이라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인건비는 그쪽 시니어클럽에서 주시는 거고요.
권영숙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얼마 나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잠깐만요. 월 23만 원씩 드린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아, 23만 원 나가고 교통비로 별도로 2,300원 이거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교통비는 저희가 지불하는 거고요.
권영숙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지출하는 거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한 달에 네 번 해요, 10명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4회 정도.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키움센터? 이 용어가 좀 복잡하네요. 그 2개의 센터 차이점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선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공부방 개념으로 진행을 했던 곳이고요. 대상 아이가 취약계층 아이로 대상 구분되어지고요. 초・중・고를 다 포함하는 센터입니다.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돌봄기능입니다. 일반아동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하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의 지원금 규모가 너무 큰 폭으로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질의응답으로 다 받을 수가 없고 2개의 단체를 그 대상자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거를 요약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분간만 정회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부기 내역을 보완해서 이렇게 상세히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직원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7명이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이미 인력이 보강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직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직원을 선발을 했고, 배치를 했겠지만 직원의 그런 비중들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초창기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위원님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창기에 직원의 규모를 산정할 때 그 사업규모에 맞는 직원 수가 7명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올해 최초 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7명이 적정규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조직이 설립이 되면 그게 창조적인 조직이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다르겠지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기획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부설조직이나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취지 자체가 마포구복지재단이 마포구의 후생복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 하는 취지, 또 여러 가지 일은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그러다 보면 본 위원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립하고 그 최소한의 어떤 인력으로 기획이라든가 해 가지고 기초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부서에 있는 사업, 집행부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이관해 갈 것인가, 아니면 산재돼 있는 비슷한 사업들을 어떻게 취합해서 여기서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기획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한 다음에, 그 사업 전체를 놓고 ‘아, 이런 면은 이런 이런 인력이 좀 필요하겠다.’그러면 그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지금 직원을 전부 갖춰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부서에서 이관 받고 또 취합하고 발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은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초기 세팅하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범위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조직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보여지는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좀 위원님처럼 생각하는 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제출되는 그 사업내용 외에도 재단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획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사업을 기획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조정하면서 재단이 추진해야 될 사업도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시설운영 같은 경우에도 위탁공모를 추진을 하면서 기획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만약에 그런 세팅을 갖추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처럼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듣고 또 여러 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생각하는 우리 관심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들이 본다 그러면 아마 본 위원하고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은 가는 데마다 이 답변이 달랐어요.
  언론 보도에 마포의 복지 컨트롤타워니, 또 어느 곳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중간조직이니, 또 운영위원회 1차에서는 컨트롤타워, 또 시청에 가서는 컨트롤타워니 중간조직이니, 이게 우왕좌왕한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지재단 직원현황이랑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의견은 이게 복지 컨트롤타워의 역할입니까, 중간조직의 역할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이 해야 되는 역할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금・배분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자원을 모금을 해서 배분하고 기획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공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민간까지도 다 해당이 되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구청에는 복지정책과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정책 연구하고 그런 사업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 복지담당 전담공무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300명이 넘는데 이 7명의 역할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너무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좀 정직하지 못해요. 그런 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복지재단 이 사업내용 보면 이거 직원 한두 명의 업무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복지 컨트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여튼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도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 복지교육국하고 관련된 정책을 보면 중앙도서관 출범 인재육성장학재단 출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 복지재단을 앞두고 있는데 출범을 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동반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염려했고 지적한 부분들이 출범을 앞두고 참 집행부에서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이 중앙도서관, 예를 들어서 지역 불균형, 운영비에 대한 염려. 그다음에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인력지원을 왜 하느냐, 의회에서 감사기능도 못하고 등. 그다음에 이제 복지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요,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다 맞아떨어져요. 방금 말씀드린 중앙도서관, 장학재단, 또 이제 여기 앞두고 있는 복지재단.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많은 답변을 하셔도 결국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맞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걸 과장님께서는 염려하시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한데도 이렇게 복지재단이 출범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예를 들어서 마포구 전체가 복지수요가 많이 있는데 수혜를 받은 곳을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마포구가 반이 딱 잘린 거예요. 반이 잘려서 반은 복지협의회에서 혜택을 받고 유일하게 한 군데, 성산동 한 군데 유일하게 혜택을 받은 게 하나 기록이 있고 나머지는 다 반을 잘라서 반만 혜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양히 있겠지마는 그래서 이제 복지재단을, 왜냐하면 마포구민 전체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염려하고 지적했던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답변하시기 어려워서 그럴지 모르지마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다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어떤 재단이건 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적정인원인가에 대한 문제…
서종수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또 꼭 그 일을 재단이 수행을 해야 되냐에 대한 판단, 또 재단이 그럼 그 일을 적정한 방식으로 추진을 하느냐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들이 사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 기획하고 추진을 해야만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들을 추진하면서 잘못한다든가 뭐 잘못 판단을 했다든가 잘못 기획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도 많은 고민과 방법들을 생각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지도감독하는 구청의 입장에서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지도감독하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는 자세로 갈 때 그런 문제들이 예방되고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되는 과제가 더 큰 것이고, 사실 만드는 것보다 관리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이 더 큰 과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끝으로 어떤 집행부에서 제안을 해서 새롭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담당부서 과장, 국장님들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하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딱 떠올리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구본수 과장님, 국장님이 떠오르죠?
  마찬가지로 이번 복지재단도 시간이 지나도 아마 김경숙 과장님에 대한 이름이 선명하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이름 석 자를 걸고 복지재단이 우리 마포구에서 꼭 필요한 재단이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그간 논란도 많았고,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관이 설립 초기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채용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인력을 채용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규모 기관이다 보니까 기관이 크든 작든 고유기능이라는 게 인사, 조직, 예산 편성 이런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 적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기관이 크든 작든 일의 개수는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관리 쪽의 인력이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이게 일반적인 소규모 기관의 단점인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2개 팀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운영지원팀하고 복지사업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재단 설립할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쭉 이야기 들어보면 제 머리에 남는 것은, 사회복지정책 발굴? 개발? 뭐 이런 게 제 머리에 떠오르는데요. 과연 지금 현재 이 정도 인력으로 우리 마포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할 수 있느냐.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우리 구청에 복지담당 공무원들보다도 이분들이 복지와 관련된 지식이나 역량은 미치지 못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초기단계에서 이 틀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감독 소관은 복지정책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이 기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감독이라기보다는 많은 지원과 지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줘야만이 기관이 초기단계에서 안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문을 가지는 거는, 그게 사실은 인력의 문제인데 지금 타 기초자치단체 산하의 기관들의 보수가 뭐, 거의 우리 지금 재단 직원들이 받는 보수하고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문제긴 한데, 이 정도 보수를 받는 정도면 사실은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기관 초기단계에서는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마포복지재단과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기능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공공과 이 민간이 협력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증액한 것 그것 반영됐습니까?
   (「그건 여긴 아니고요, 간담회 때 하신 거고, 의견이니까」하는 이 있음)
  일단 의견에 올려 봐야지.
○전문위원 박춘주  간담회 때.
권영숙위원  예.
○위원장 이홍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교육국장님이 2022년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마포구를 위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박한호 복지교육국장의 인사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오늘 이 회의가 우리 복지위원회 마지막 상임위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금년 1월에 복지교육국장직을 맡으면서 우리 위원회랑 여러 가지 이런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이런 문제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또는 ‘아,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또는 ‘아, 이런 해결책이 있구나.’하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돌아보니까 되게 짧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사한 후에 주위에 선배들이 계속 자리를 떠나갔었는데 이제 제가 그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또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수)
○위원장 이홍민  그동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정혜경
○전문위원
  박춘주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박한호
  아동청년과장서길자
  교육지원과장이용옥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