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1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09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학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학래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윤정 부위원장께서는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일간으로 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21일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구립 청소년시설 재계약 심의위원 추천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건,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겠습니다.
  이어, 10월 31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김윤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09시 30분)

○위원장 이학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이필례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 발의자인 전승학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전승학 위원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전기기의 보급 확대와 대형화 및 이상기후에 따른 냉난방 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력의 80%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놔둔 채 13.5%밖에 되지 않는 주택용 전기 사용을 마치 전력난의 주범처럼 몰아가는 현재의 누진제는 많은 불합리함을 갖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지출한 전기요금은 약 4,806억 원으로 학교당 연간 평균 3,50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누진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등 새로운 경제 환경변화에 맞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지금 전기요금의 불합리성을 국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또 법원에서도 누진제가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이것을 건의하는 게 타당한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건으로 국회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의원들 간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진제에 대한 것을 대법원인가 그때 고시한 것이 문제가 없다 이런 것도 내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본 후에 건의하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기초단체에서 정부에다가 건의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 18명 의원님에 대한 우리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인데 큰 의미를 안 둬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단체에서 우리의 의견을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촉구 결의안, 건의안 그런 종류니까요. 그런 의미를 두면 되겠고 앞으로 이런 건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나오면 그래도 동료의원님 몇 분께서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의원님의 뜻을 담아 이 건의안은 본회의장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학래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조용)
  그러면 지금 김효식 위원님,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효식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서 위원님 말씀대로 동료의원들이 이렇게 건의안을 작성했으니까 제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래서 좀 우리가 성급한 것이 있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건의한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학래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봉수   서종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