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0일(목)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부위원장 오옥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1분)

○부위원장 오옥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은하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차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서 위임된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각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의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장에게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차해영 의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 친환경 차량 이용 증대를 위해서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였는데요. 모든 공동주택에 여기가 해당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맑은환경과장 문광택입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동주택은 아니고요. 주차면수 50면 이상 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전기 친환경 차량 이용 증대를 위해서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 예산이 지원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지원 비율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거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이게 딱 일정 시기에 얼마다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기나 국가에서 지원을 하느냐, 서울시에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인천 송도 전기차 화재로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 이전 문제가 모든 공동주택 주민들의 관심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요. 이것도 설치 비용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 이전 설치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인천 지하 화재 때문에 9월 6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는데 그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소방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충전기가 완속이고 노후화됐어요. 그런데 요새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적정량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로 교체. 그래서 저희 자치구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추진할 사항은 이 충전기 교체 쪽으로……
권인순위원  교체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그다음에 아마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어떤 주민 부담, 국가적으로 그걸 전체 다 옮기는 거는 현실적으로 아마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국가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앞으로, 지금 전기차 화재 때문에 민간에서도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든가 어떤 제도적 보완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시간의 경과를 보고 이런 게, 정말 이제 지하주차장에다 댈 수 없다 그러면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든지 해 가지고 옮길 텐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권인순위원  비용이 많이 드나 봐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많이 들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저희가 지금 충전기가 완속은 1대당 300만 원, 급속은 3천에서 5천만 원, 완전 급속 20분 만에 충전되는 건 대당 1억 원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아파트도 전부 이제 완속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밤새 꽂아놔야 되는. 그래서 그게 이제……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문제가 되는 거죠.  
권인순위원  예. 전기차가 늘어나면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충전기가 소화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조례안 2조를 보면요, 제3호나목에 “소화기 등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용품”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일반 소화기로는 전기차 화재 진압이 어렵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이 항목의 소화용품은 전기차 화재용 특수 소화기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스컴 같은 데, 뉴스에 보면 특정한 업체에서 개발한 소화기가 전기차 화재에 효과성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충전기는 소방 규격에 맞는 인증된 제품만 구매하고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소방법에 걸리거든요.  
권인순위원  아, 아직은 인증된 게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인증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시범 운영하고 하는 거는 극히 제한된 특별한 케이스고,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오고 알아본 결과는 이 셀이 다 이렇게 각각의 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이 훼손돼 가지고 여기서 화재가 되면 이 훼손되지 않은 셀은 다 피폭이, 이렇게 둘러져 있으니까 아무리 소방액을 거기다가 침투한다 해도 거기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전해질에.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이 극히……
권인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뉴스에서도 볼 때 일반 소화기는 안 된다, 특수 소화기를 써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들어서 이 항목을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관련 규정이 빨리 정비돼서 시행되어서 전기차에 대한 구민 불안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공동주택 의무 충전소 설치가 50면 이상 100세대 이상이라고 했죠? 이게 만약에 충전기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의무 설치 미이행을 하는 기관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개선 이행 촉구, 그러니까 유예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행하지 않는 건물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통상 설치비용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월정요금액 이런 것을 다 해서, 비율로 이렇게 해서 산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데도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아직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제11조의3제4항에 보면 말입니다,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에도 민간이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몇 곳이?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저희 지금 총 주차대가 106곳입니다.
김승수위원  총 마포구에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106곳인데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서 운영하는 데가 소금나루도서관 4기, 공덕1-1 공영주차장 한 곳, 양화진 공영주차장 한 곳입니다. 이래서 6대.
김승수위원  아, 민간인이 6건이요. 여기는 100분의 80의 경감이 적용됐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지금 적용이 안 됐죠.
김승수위원  지금 안 됐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조례가 통과되고, 각 기관에 있는 시설 소유자가 내년도, 25년도부터 다시 또 아마 1년 단위 계약으로 할 거예요. 그때 그 민간업자 수익 구조를 봐 가지고 20~80%까지 경감할 수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분들이 우리 조례 통과되면 이제……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40킬로와트 이상 시설, 이하 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 기계 자체가, 아까 조금 전에 들었는데 300만 원하고 3천만 원 이랬는데 기계 자체가 달라서 지금 우리 마포구는 완속충전시설이 많고 급속이 적은 겁니까? 가격 때문에?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통상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보면, 우리 구청 예를 들면 특정 시점에 완속이랑 급속이랑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설치 대수만 5% 이상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완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300만 원 되고, 그러면 300만 원 곱하기 10대 하면 3천만 원인데 초급속으로 하면 1억 원이거든요. 10대면 10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 공동주택이라든가 공공시설이 완속을 우선은 확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게 전기자동차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기술 발달이. 한 5년에서 10년 전이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급속충전기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도 급속충전기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몇 대가 있어요? 1억짜리.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급속충전기가 지금,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지금 완속이 75대고요, 급속이 31대, 그다음에 초급속 1억 원짜리가 아마 마포 소금나루에 한 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운영하는.
김승수위원  그러면 요금은 이거 킬로와트당 받는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220원에서 230원.
김승수위원  급속이나 완속이나 요금은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맑은환경과장 문광택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이 조례가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공공건축물에 들어가는 행정이죠? 그러면 공공건축물은 지금, 그러니까 민간, 보통 아파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 그리고 2%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설치를 하도록. 공공건축물은 이런 규정이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지금 공공건축물의, 잠깐만요, 2022년 1월 28일 이후에는 신축은 주차 대수의 5%, 기존에 있는 거는 2%.
장정희위원  그런데 공공건축물도 해당이 돼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이게 지금 공공건축물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파트들은 5%, 2022년 중심으로 5%, 2% 이렇게 나눠지는데.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공공도 똑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데는 제한이 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2022년 1월 28일 이후에는.
장정희위원  그때 이후로 다.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게 한 26개가 충전시설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5%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5%가, 자료를 보고…… (자료 확인 중)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가, 저희가 지금 23개소 53기만 설치하면 돼요.
장정희위원  53개.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개소 90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한 대씩 돼 있으니까, 이건 의무설치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고, 의무설치 개소 중에 3개소가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망원동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청기와 노상주차장인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3대가 설치돼 있어서 한 대가 부족한데 이거는 이제 1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유예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26년 12월 말까지는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망원도 그렇고 청기와도 그렇고요.
장정희위원  망원은 지금 몇 개가 부족?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1대인데 지금 1대가 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망원이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장정희위원  노상주차 얘기하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청기와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동교동은요? 동교동도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동교동, 연남.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연남은 노상……
장정희위원  노상 74면수인데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참고자료가 그렇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마포중앙도서관 여기는 지금 4개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과장님은 3개로 알고 계신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4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3대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지금 미설치돼 있는 거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급속 2기, 완속 2개 해서 4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실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이게 지금 광역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일부만 떼서 이제 마포구에서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이유를 제가 이제 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지만 향후, 이런 선언적인 의미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소속 한선미 구의원입니다.
  저는 이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 이게 처음에는 안전에 관한 조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냥 충전시설 설치를 하고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80% 경감에 대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전에 관한 우리 마포구의 입장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친환경자동차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안전에 관한 그런 마음이, 좀 구에서 어떻게 책임성을 담보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조례상만 봐서는 그런 안전 담보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잘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구민의 불안감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례로 담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래서 국가사무, 아니면 광역단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실질적인, 상징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아니면 그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 일개, 우선…… 서울시 자치단체, 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피부적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어떤 그런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서울시 보조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에는, 진짜 상징성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안전성이 있는 것을 뽑아내서 만든 조례입니다.
한선미위원  얘기를 듣고 보니, 조례 제정에는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항상 못한다는 부분이, 항상 저도 조례 제정할 때마다 그렇게 듣고 있는 바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예산 때문인데.  
  타 자치구…… 봤어요, 제가. 비교를 해 봤는데,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꽤 있더라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 많이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례상 문구로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뭐 지원된다거나 그런 면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생각해본 게 차후로, 지금까지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전기충전소는 지상에 좀 할 수 있게끔, 이제부터라도 하면, 계도하고 마포구에서 선제적으로 좀 하신다면 차후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만이라도.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갖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위치 지정할 때 지상으로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해 준다면 그래도 조금 더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장 맡으면서 이런 전기차에 대한 주무 담당 부서니까 그런 것은 예의 깊게 주시하고 봤는데,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지상으로 옮기는 문제……  
한선미위원  아니, 옮기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이제부터라도. 그런데 아까 관계장관회의 때도 보니까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은 지상은 다 차 없는 그런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하로 했는데, 그거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 과정이 뭐,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건 이제 국토부의 공동주택 그런 기준이, 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지상에다가 전기자동차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러려면 이제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TF를 만들어서 관계 장관들이 협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한선미위원  과도기군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과도기죠. 이걸 어느 부서에서 확 잡고 하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너무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한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아, 앞으로 짓는 거는 지하에다, 그건 사회적으로 참 공감이 되죠. 그런데 지금 짓는 아파트라든가,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 지금 설계가 들어가는 아파트, 그런 거면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계획을 하고 그래야지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은 뭐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앞으로 나아지겠죠. 그렇게 믿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라도 좀 건의를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이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약하는 단계에 있어서 한 걸음 내디뎠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맑은환경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맑은환경과장 문광택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기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충전소 설치를 가속화하고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 자본을 활용한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안전 설치를 의무화하여 충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리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옥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오옥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오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별표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했던 수수료를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아현·도화 한선미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증을 3천 원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조례잖아요. 그 3천 원이 언제부터 3천 원이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3천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제 기억으로는 1,500원 이렇게,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두 배가 오른 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19년의 개정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이거를 지금 일괄적으로 다 3천 원으로 맞췄단 말이에요, 전 지자체가.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추후에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이 3천 원 건강진단 결과서가 사실은 식품 제조나 가공이나 조리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제 개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쉽게 올리고 이런 주기가 아주 짧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19년인데, 지금 24년도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한선미위원  그래도 10년에 한 번은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제가 이것을 3천 원으로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무튼 다른 조례랑 비교해 봤을 때, 며칠 전에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망지원금이 20만 원인데 아예 삭제를 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앞으로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럴 때마다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 하니 그냥 삭제시킨다 해서 그거를 그냥 조례로 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명문화시켰단 말이에요, 확고하게. 그러면 또 이제 올리면 조례가 또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행정력 낭비가 있으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대로 이건 자치입법권 강화 차원에서 사실은 자치단체의 조례에다가 위임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금액 부분은 저희가 명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명기를 해야만이 수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 주셔야만이.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전체 자치단체도 좀 한번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기존에 3천 원 받던 거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러 환경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 구만의 뭐, 특별하게 할 수는 없고 발맞추어서, 그때도 타당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한선미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왔고, 해야 된다고 하니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의원으로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 본 건데, 아무튼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언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가보훈과 관련된 거 조문을 삭제한 거는 사실 보훈자라고 하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삭제시켜도 그 금액이 유동성 있게 편성이 되는데, 지금 이 수가 조정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해 놔야만 구민이 와서 보건증을 끊어갈 때, 그러니까 본인이 금액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명시를 해 놔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사실 설명을 조금 빼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명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조례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명확하게 조례에서, 과거에는 법에다가 3천 원이라는 게 딱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안건으로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보건소장오상철
  맑은환경과장문광택
  보건행정과장이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