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5월 8일(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소관
나. 보건소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주요업무보고의건(직속)
나. 보건소소관
(10시 33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됩게 되니 반갑습니다. 91년 4월 15일날 개원한지가 4년 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동에 산적한 일들을 위원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해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병여 시민국장님 김영호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도 42만 구민을 위해서 비롯해 관계공무원들도 42만 구민을 위해서 구정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 지속적으로 마포를 위해 헌신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초대의원으로서 이번 회의가 마지막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동안 공무원들이나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들은 소상히 위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줄 것을 다우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소관
(10시 36분)
(보건소직원 퇴장)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들어 가기 전에 인사이동된 직원들 좀 소개 먼저
(간부소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저희가 취로사업 상반기 취로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계획은 금년 1월 1일부터 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6만명이 취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취로노임은 2월말까지는 일인당 15,000원 취로노임이 3월부터 17,000원으로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 도시토목치수사업장의 9개 단위사업장 그리고 24개 동에서 그동안 6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746세대 한 4만명이 취로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월 5월중 나머지 계획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료보호대불금 징수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대불대상이 의료보호 2종입니다. 의료보호 2종은 자활보호자를 말하겠습니다. 한해서 입원비에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10만원 이상시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대불을 해주고 사후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대불을 한 중에서 1,7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1,700만원중에는 과년도에 1,1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645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징수액이 193건에 431만 7,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에 대한 금년도말까지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연간 목표가 120명 사업비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시민이 되겠습니다. 14세 이상의 훈련직종은 전자기기, 자동차정비등 70개 직종이 됩니다. 훈련기관은 시립직업훈련원, 시설위탁기관등이 되겠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현재 30명이 훈련을 마쳤거나 현재훈련기관에서 훈련중에 있습니다. 30명 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8명이고 기타 저소득시민이 22명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상황은 6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 아시다시피 5월은 어버이의 달이고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가 많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어버이날 주간 행사로서 이건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효행상 표창이 있습니다. 효행자 및 가정복지기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이 내일 14시에 저희 기획상황실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노인 위문을 관내 80세 이상 거택보호자 104명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중으로 위문을 하도록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실·과장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격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위문은 저희 기본예산 350만원을 가지고 70개 노인정에 5만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동장들이 직접 노인정을 방문을 해서 위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위문입니다. 이거는 기끝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시설아동수용자 306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306명에 대한 위문을 5월 3일날 구청장등 구간부가 나가서 직접 격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장한청소년 표창이 5월 4일 16시에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50명에 대한 표창 격려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소년 소녀가장 위문이 오늘 10시에 저희 관내에 소년 소녀 가장이 26세대 52명이 되겠습니다. 이 소년 소녀가장 세대를 저희 아동협의회 위원들이 방문을 해서 격려하도록 오늘중으로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시설 건립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서교동 가정복지시설과 동교동 가정복지시설에 대해서 이 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서 터파기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9월중으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 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합정동 어린이집, 노인정 그 복지시설을 금년도 예산으로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가 돼서 매입계약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사무는 평상업무가 민원처리이고 그리고 주로 위생업소 지도, 단속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 처리현황과 위생업소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작년부터 홍보를 해서 금년 4월말까지 진단을 건강진단수첩을 전부 갖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달부터는 금년말까지 이걸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은 전부 건강진단을 받아서 건강진단수첩을 소지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에 심야변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계속 연말까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산품 사후관리는 건전한 상거래질서확립으로 소비자보호 및 공산품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위해서 검사미필이라든지 품질미표시 및 허위표시 상품에 대해서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수시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단속 3회 실시 합동단속 그리고 관내지역 수시단속 2회 그래서 18건에 대한 품질표시 명령 그리고 행정조치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계량기정기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정기검사입니다. 계량 일반 시민들의 계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량기 일제정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에 대한 안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관리품목이 지정돼 있습니다. 관리대상품목은 37개 품목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식비 20개 품목 그리고 서비스 품목에 17개 품목 그 다음에 해서 저희 관내에 1,800개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요령은 요금동향조사 요금동향을 월1회 이상씩 매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물가가 갑자기 양동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하고 있고 또 94년말 기준대비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본 서민생활에 기본이 되는 가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도단속업소수가 9,161개소 지도단속결과 인상업소가 25개소 동결이 9,136개소입니다. 그 부당인상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 통해서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단속을 했고 불가피한 경우에 세무부서에 통보를 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작년에 아현동 도시가스 최근 대구외 도시가스폭발 등으로 ds해서 도시가스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도시가스 공급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구하고 가스안전공사 도시누설이라든지 가스누설감지기에 의한 누설여부 확인후에 조치를 하고 배관심도 확인, 시민신고 등 취약지점 임의지정을 해서 굴착후 심도를 확인 그 다음에 도시가스시공 현장감독강화를 해서 공사실명제 실시 공사 착공시 지역주민 명예감독관 위촉을 하고 현장감독을 강화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42건에 대한 시민신고, 공급시설확인, 굴착확인 등을 통해서 42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가스 누설이 3건 있는데 가스누설에 대한 3건은 시민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현장 확인후 조치를 했고 배관심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시민신고가 4건, 그리고 저희가 직접 굴착확인을 한 게 7건, 이렇게 해서 11건에 대한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안전진단을 저희가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공급시설과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총 42건에 대한 그 동안에 가스와 관련된 안전진단을 현재 확인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4번째로 유기농산물상설직판장 설치계획입니다. 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유기농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인판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과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기농산물상설직판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서는 도화1동에 옛날에 사창고개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폐도 부지에 100평에 대지를 마련해서 여기에다가 상설구판장을 설치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건물하고 기타 필요한 냉동시설 이런 설치에 필요한 게 한 1억 5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억 5천중에는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에서는 금년도의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오늘 보고드립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한강에 상수원지역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팔당지역에 유해물질에 농가에서 유해물질 유해물에 의한 농산물을 하지않도록 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농산물을 팔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음에 환경분야입니다. 환경분야를 업종별 일반현황하고 공해요인별 현황을 현장자료로 갈음하고 공해단속장비도 그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장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단속을 그 동안에 18,279개에 각 우리 환경배출업소 점검대상 중에서 한 8천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중에 123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돼서 개선명령 허가취소 경고고발 등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교육 등 시민홍보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공해감시위원회가 금년도에 현 조례 지침이 바뀌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개편토록 돼 있어 저희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개편을 해서 금년 전번에 자문위원회를 운영한 바가 있고 환경관련 교육은 이거는 아직 금년 상반기중에 하반기에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번 5∼6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 홍보물을 배부토록 해서 환경전교육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94년도 2기분이 18,557건에 7억4,700만원이 부과가 돼 가지고 14,510건에 6억 1,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금년도 1기분해서 2만건에 7억 7,844만 3천원이 부과가 돼서 11,836건에 5억 1,661만 1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조금 저조합니다마는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상반기 중으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소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 상당히 종량제가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 규격봉투제작이 1,400만매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현재 공급중에 있고 규격봉투판매소 지정도 당초에 549개소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30%를 증가를 해서 712개소를 증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폐기물수수료 수입은 3월말 현재 통계가 되겠습니다. 11억 9,700만원의 폐기물수수료 수입이 현재 3월말까지 실적입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최근에 저희가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해서 무단투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70여회의 단속에 204건,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문제점으로서는 재활용품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화분깨진 것들 비닐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등 취약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단소각 행위가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일정홍보와 수거전담차량 및 전담요원배치를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번 우리 4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전담차량하고 전담요원을 변도로 배치를 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리나 화분 등의 깨진 그릇에 대한 그거에 대한 조치로서는 오늘 별도로 저희 조례개정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수포대를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포대를 제작을 해서 5월중부터 공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한지 등 취약지역은 매주 토요일 대청소등 실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및 무단소각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면서 동자율감시반이나 자율캠페인을 실시해서 앞으로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현황에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품 수거량은 시행전에 비해서 51%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수집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전담인원 98명으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추가로 보강을 해서 앞으로 더 차량과 인원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보관창고확보를 현재 상암동 저희 중간집하장에 200평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종로에서 차고로 쓰겠다고 1,500평을 확보한 땅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청소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주중으로 1,500평에 한 700평 정도로 저희가 재활용품보관창고 및 재활용품 분류작업장으로 쓰도록 현재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재활용품 분류작업과 재활용품 창고 등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보관창고는 24개 전 동이 보관창고로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 좀 미비된 좀 협소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관련장비는 캔압축기를 저희가 4월중에 구에서 대형압축기를 설치를 했고 각 동에 12대를 현재 구입을 해서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개 동이 아직 미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도 저희 이달말까지는 전부 납품이 돼서 전 동에 캔 압축기가 전부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기 팻트압축기 이것도 집하장에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재활용품에 대한 이 장소만 저희가 이달중으로 6월말까지 완전 정비가 되면 재활용품 수집체계는 일단 완전무결하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및 관련대금을 보고를 드리면 금년 3월 31일까지 재활용품을 매각을 한 매각대금이 1억 2,900만원 이거는 저희 관련조례규정에 의해서 해당 동에 전보를 해서 재활용에 수고한 환경미화원 그리고 재활용 하는데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거체계와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저희가 지적되는 것은 재활용품 적정배출요령 및 수거일자가 아직 지금 일반 시민들이 완전히 숙지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배출일자라든지 그리고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종류별로 분류하는 이런게 아직 시민들의 협조가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현재 문제점으로 돼 있던 거 팻트병이라든지 그 콜라병 이런 팻트병 이게 사실 그동안에 수거처리가 소비가 안돼 가지고 전부 중간집하장에 야적돼 있는 상태로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 이 문제는 중국으로 수출길이 트였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도 물량이 부족한 형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팻트병도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과 관련해서 각종 이 재활용품 물품들은 시기에 따라서 그게 어떤 재활용처가 되는 것은 물량수급이 워낙 잘됩니다마는 그 수요처가 없는 경우에 판로문제라든지 재활용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중간집하장이라든지 공지를 확보해서 일단 저희가 수거해다가 어떤 판로가 개척이 되면 소비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좋은 지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규격봉투에 대한 봉투의 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봉지가 터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투 규격문제에 대해서는 본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비단 우리 뿐이 아니고 그 규격봉투의 재질에 강도문제라든지 그 문제는 본청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한건데 요런 문제가 있다 인제 본청에서의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걸 너무 만약에 강도를 높인다든지 질기게 하면은 매립지에서의 문제가 있다 매립지에서 무슨 문제냐 하면 이 매립지에서 매립을 하는데 그게 일단 쏟는 다든지 압축할 적에 전부 터져야 한답니다. 저희가 청소차에다가 전부 압축을 시키는데 일단 넣어서 압축을 하면 전부 터져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서 쏟을 적에 쓰레기로 쏟아져야 되는데 그거를 질이 두꺼운 거를 해서 터지지 않으면 그대로 비니루하고 그대로 가서 쌓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썩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그런 규격으로 그런 정도로해서 지금 규격을 통일시킨거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는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는 저희가 본청하고 다시 건의를 해서 뭔가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거를 나눠주는방법이 동에서 통장들한테 적당히 주면 그것이 개인이 갖다 쌓아 놓고 쓰는지 어쩐지 공공용봉투를 구경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용봉투를 많이 좀 제작을 해 가지고 길옆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비양심적으로 자기네 쓰레기를 넣어 놓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해서 보급을 해 가지고 아까 홍길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터진거 같은거라도 그 사람들이 담을 수 있게끔 그런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용관에 유입관에 밸브를 완전히 교체를 해서 끝낸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 제기한신대로 기계를 가지고 정확하게 포착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과장님 해외여행중이라서 사회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안계십니까? 거기 앉아계세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짤막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취로인부가 6만명이라고 그랬죠. 연인원이 6만명인데 우리가 동네에 월일별로 따져보면 하루에 한 160명 정도 취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또 동별로 따져보면 약 8명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여기에 7명이나 8명이 취로사업을 하다가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떤 레저 삼아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진짜 취로사업을 안하면 생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으나 사나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돈이 없다 해가지고 격일제라든지 4격일제로 이렇게 조를 4조쪽으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렇게해서 한달에 5일씩 10일씩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현지사정의 파악을 해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세민을 취로사업 인부로 하기로 일단 법상 돼 있잖아요. 그러나 긴급 어떤 생계지원자가 있고 특별히 해줘야 할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구청에서 쌀 한포대 사회과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고 그래도 생계유지 목적으로 다만 1년이라도 몇 달이라도 해야되는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혀 그런데 포함이 안되니까 그리고 또 상설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도 이끌지 못하고 또 이렇게 긴급히 이렇게 발생된 생계보호자는 일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몸은 건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는데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파악이 잘안되고 여기서 사회과에서 시민국장님이 지시하고 사회과에서 업무지시하는 거하고는 현지에서는 동떨어진 그 업무형태가 일어난다 이것은 아주 같은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와 구청과의 견해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 사회과의 감독소홀이 아닌가 구청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답변좀 해주시고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를 보면 말이에요 그 미징수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재파악 같은 거 돼 있습니까? 확실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포구를 떠나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마포구에서 떠나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주지를 못옮기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떠날때는 해당 구청에 의뢰하여
○정연우위원 의뢰를 하면 돈은 누가 돈은 딴 구청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줍니까? 이월해 줍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조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을 좀 파악해서
○위원장 김동휘 질문을 다하고 답변을 한꺼번에
○정연우위원 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로에 관련해서 우리 정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취로관계는 저희가 연간 18억입니다. 연간 18억 취로예산이 지금 18억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15,000원씩 하던게 이금이 인상이 돼서 17,000원 그래 취로인원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5년도 상반기에 6월까지 취로시킬 인원이 9억을 가지고 60,000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별로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세민 저소득층 숫자를 배분으로 해서 각동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아까 말씀한대로 평균적으로 24개동에 배정되는 인원이 한 7, 8명요선 그 선도 안되는 경우 성산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일일 100몇 명씩 동원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한대로 취로기회가 안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각동에서 4일밖에 못시킨다 대상은 많은데 취로시켜야 될 그러나 하루에 동원되는게 한 7, 8명밖에 안되는데 그러나 배분하다 보니까 3일, 4일씩 밖에 못하고 또 교대로 시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저희가 취로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다 취로를 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재정문제하고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대불문제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활보호자 인제 의료보호 2종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 부담이 될 때는 우선 우리가 예산에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대불을 하고 저희가 징수결의를 해서 고지를 발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는데 지금 징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체납된 액수가 여기에 자료가 된대로 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체납자에대해서는 각동을 통해서 그 양반들의 거주여부가 매월 확인이 돼 가지고 단 구청으로 간다든지 타 시·도로 갈 경우에 그 때는 그쪽으로 그 상황까지 넘깁니다. 대불금이 얼마나 이 분은 체납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쪽으로 넘기면 그 쪽에서 이게 이거는 국고기 때문에 지방에서 받아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쪽에서 수납해 가지고 국고에다 넣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거는 특별기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국가예산이지요.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로 가든지 받아서 국고에 집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휘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을요 개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지요. 그런데 이 어린이지을 개인에게 위탁을 취소하고 구에서 지금 직접 운영을 하시겠다는 방침이 세워지고 있는 사항이지요.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개인에게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총예산의 몇%나 개인들이 지금 회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떤 예산으로다가 보충을 하실라고 그런 방침이 세워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상식적인 얘기 한마디 드릴라고 합니다. 요새 다방에 가면 국산차가 커피보다 상당히 비싸요. 어디 가든지 비싸요. 요거는 신토불이정신에 의해서라도 좀더 행정적으로 최소한도 커피가격만큼 국산차는 내리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느끼고요. 세 번째는 분리수러를 1/4분기 동안 해 보셨는데 그 동안에 도출된 청소비 뭡니까 그 보통때 걷던 청소비와 그 다음에 판매대금과의 차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요 세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이종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당초에 금년 4월달인가 시장 방침에 의해서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거를 직영체제로 바꾸도록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침이 시달이 됐다가 그 문제가 아주 철회된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직영체제라는게 어떤 차원에서 얘기가 됐느냐 하면 직영체제로 할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라든지 교육교사들이라든지 준공무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시에서 각종 시설을 시에서 직영을 하던 거를 전부 그 동안에 민간한테 위탁을 해 왔어요. 직영을 하는데 따른 어떤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위탁해서 관리한게 낫다 그렇게 판단해서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시장님께서 그런 방침으로 방침이 바꿔지는 걸로 이렇게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데 하여튼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런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보육시설을 운영자측하고 여러 측면에서 도 반대의견이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우리 관리하는 지침은 대부분 보육하는 게 개인이 거의 없습니다. 다 어떤 사회법인, 종교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이 나는 운영 못하겠다 직영해 달라고 요청한 거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법인이든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러는 건 종전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말씀하신 개인위탁이나 그런데 개인위탁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개인한테는 위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사회사업적인 측면 그게 더 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사회법인이라든지 또 어떤 복지법인 아니면 종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법인에서 연간 운영비 얼마를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액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통계수치가 여기 안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원금을 일부 지원받고 또 시에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지원 문제는 별도 서면으로 이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 운영실태는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산차가 커피보다 비싸다 이거를 좀 행정지도를 해서 커피값 보다 좀 싸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 그런데 참 요 문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말이지요. 왜 구태여 외국에서 수입한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셔야 되고 또 커피값은 싼데 국산차가 더 비싸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국산차가 말이지요. 이게 커피하고 비교할 적에 원가가 더 먹힌답니다. 원가가 더 먹히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정연우위원 원가가 몇%나 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글쎄 요게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없어서 원가가 뭐가 얼마나 먹힌다는 것은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좌우간 분석의 내용으로 봐서는 원가가 커피보다는 우리 국산차가 더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커피보다 국산차가 더 비싸서 일반수요자들한테 외면당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국산차 많이 팔아야 되고 국산차 많이 먹어야 됩니다. 건강에도 참 좋고 그런데 어떻게 한국사람이 커피만 자꾸 마시는지 참 이게 안타깝고 하여튼 이 문제는 말이지요. 저희가 계속 앞으로 좀더 분석도 좀하고 해서 국산차를 그 동안 행정지도를 국산차 애용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런데도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요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이 질의한 거 계장님이 와서 답변한다는데 나오셨습니까? 청소비 문제 먼저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끝으로 얘기하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종량제가 실시 되면서 봉투판매대금 그리고 작년도에 그 건물기준이라든지 해서 세입을 받을 때하고 그 차이가 얼마냐 그걸 물으셨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쓰레기 수거료를 받아들인 거 작년도에 연간 40억원이 다 안됐습니다. 연간 40억이 안됐고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수수료 쓰레기 수수료를 받아들인 게 35억이었습니다. 35억이었는데 금년도 1/4분기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3월말까지 봉투판매해서 들어노는 가격이 3월말까지 12억인데요. 요 12억은 순수한 판매만 아니지, 아까 보고드린대로 3월말까지 저희가 봉투판매한 가격 그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12억원이 들어 왔는데 12억중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저게 있습니다. 무슨 건축물폐자재 이거 옮기는 수입 그것까지 해서 12억원이 들어 왔습니다. 3월말까지 그리고 그거를 미루어 볼 적에 연간 35억 3월말까지가 12억이니까 그러면 12억이면 한 50억 가차이 한 48억정도 저희가 목표로 한 50억 정도 목표가 될거다, 지금 금년에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작년도 35억 하고 한 50억하고 한 15억 가차이는 종량제를 함으로써 더욱 세입이 늘어 난다
○정연우위원 제작비는 얼마나 들어 가는 거예요. 50억을 했을 때 봉투제작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봉투제작비는 예를 들어서 연간 봉투제작비가 현재
○이종일위원 아니 이 12억안에는 이게 순만진이 아니고 봉투제작비까지 포함된 액수입니까? 총판매액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지요. 이거는 수수료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봉투제작비는
○시민국장 윤병여 제외하고
○이종일위원 봉투제작비가 저희가 지금 추계로 잡은게 연간 한 7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한 7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다 분석이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성환위원 질의한거 답변 먼저 듣고
○시민국장 윤병여 홍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노고산동 그 문제는 신청을 언제 했었습니까?
○홍성환위원 제가 산업과에다가 1년전부터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1년전부터 했는데 거리상이 안맞는다 해 갖고 미뤄왔었고 또 두 번째는 그 거리가 풀어지니까 압이 약해서 못한다 이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압이 약할 정도가 된다면 겨울이 돌아오면 그 수요자들이 그 한집으로 인해 가지고 압이 약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지탱할 수 있느냐 이 말이이예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주민동의 문제는
○홍성환위원 이거부터 일단 답변을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조만형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력관계 때문에 공급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다른 관으로 다시 대체를 한다든지 기존 관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과장님 그걸 해결 해 주실랍니까? 아니 왜그러냐면 1년전부터 말해 오던 건데
○산업과장 조만형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알려 주실랍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네.
○홍성환위원 그리고요.
○산업과장 조만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동의 문제는 현행 규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의 부담으로 설치한 이러한 배관이 있습니다. 허나 주민들은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설치한 관에 압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받는게 좋겠다 아마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가령 한 20집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다 원하는데 한집만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가스 놓지 않겠다, 19세대에 도시가스 설치된 다음에 나중에 한 사람이 놔달라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감정싸움이 벌어집니다. 너는 돈도 안내고 나중에 뭐냐 옛날에 상수도가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규제가 상당히 심해 가지고 옛날에는 어떤 촉진하는 의미에서 법을 집행했습니다마는 규제하다 보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무조건 놔줘라 이러한 의견반영이 됩니다. 주민들하고 싸우는 통에 도시가스회사에서 별 압력이 저하되는 우려가 없는데 주민들은 무슨 얘기냐 이러한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신거 있지요. 왜 제가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고 하니 우리 노고산동 동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제가 번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한집을 끌어 가는데 약 한 30m 정도 끌어 갔는데 바로 그 문앞에 그 도시가스 말하자면 맨홀뚜껑이지요. 맨홀 거기서 따 간 모양이예요. 바로 집앞에 있는데 바로 자기집 문 앞에 있는 곳이니까 그래도 자기들한테 양해는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너무 얕게 묻었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산업과에다가 전화를 수십번씩해도 나와 보지도 않고 너무 얕게 묻으니까 불안하다 이거지요. 불안하다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어쨌든 되든 안되든 산업과에 찾아가 가지고 이것은 위험도가 없다든지 이러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지 않으니까 항상 주민들의 불평을 사고 참 정부를 탓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챙기셔 가지고 제가 그 번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네 송윤석위원님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질문이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해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기전에 그냥 다른 걸로 넘어 갔어요. 그러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아, 죄송합니다.
○송윤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마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3월말까지 12억 그거는 종량제를 실시할 때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가정에 없었어요. 그래 여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처음에 실시할 때 한봉지씩 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는 많이 팔린 거예요. 한꺼번에 봉지가 3월달에 12억 팔린걸 갖다가 다음 분기에도 또 그렇게 팔릴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절대 착오가 납니다. 제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민국장 윤병여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50억
○송윤석위원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되지 3월달까지 12억 팔린거는 그럼 3월달부터 6월까지는 한 5억 정도도 팔릴까 말까 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에 다 샀단 말이예요. 엇던 집이 일체적으로 다 샀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봉지가 많이 팔렸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팔린단 말입니다. 어쩌다 하나씩 팔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좀 차질이 있을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아현동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걸 연구해 봤는데요. 집을 큰걸 가진 사람은 종량제가 무지하게 이득이 됩니다. 부자는 엄청 이익이 돼요. 부자는 그런데 우리 아현동같이 불쌍한 사람들은 엄청 비쌉니다. 돈이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포수입으로 볼 때는 종량제 실시가 봉지파는 것이 좀 작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하는 거예요. 불쌍한 동네에서만 남고 부자동네에서 마이너스가 돼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몇층집을 가진 사람은요. 스레기 종량제 실시한게아주 엄청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현동이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이거 또 세금도 안내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앞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 방침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완전 지방자치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불쌍한 사람들 생각해서 딴 제도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걸 지금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현동 사람들은 무지 많이 내는 거예용. 그런데 이 망원동이라든지 이쪽의 부자분들은 아주 거저예요. 그냥 여기서 지금 취급하시는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어려우실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통계를 거기다 맞추면 안된다는 거고 또 공공용 봉투를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많이 해가지고 길옆에 사는 사람들 줘야지 길이 지저분해서 문제가 많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은 공공용 봉투를 지원해줍니다.
○송윤석위원 아현동은 그렇게 혜택 받는데 보질 못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그런 혜택받는 거 보신 분 있고 각동에 혜택 받으신분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영세민으로 책정된 분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공공용 봉투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있습니다. 한세대당 몇매 그 대책은 돼 있어요. 당초에 이 종량제를 입안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한대로 문제점들이 검토 안된게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있는 사람한테는 부담이 적고 이게 어려운 사람한테는 부담이 많이 가는 제도다 그래가지고 저소득층한테는 지금 연세민으로 책정된 그 분들한테는 우선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주는 무료로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그런데 오늘 국장님한테 처음 들었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 청소담당 위원님들이 처음 지금 알았고 또 영세민이 그게 몇 명 됩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500만원이나 1천만원짜리 전세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안냈잖아요 여태까지 쓰레기세를 하나도 안냈단 말입니다. 그 건축평수에 의해서 집주인이 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다 사서 쓰니까 그 분들은 왕창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가 보기에는 말이죠 쓰레기 배출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송윤석위원 내는데 8층짜리 부대비가 5층짜리 집을 가지고 건평에 따라서 혼자 내던 주인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쓰레기 봉투제가요 몇천원차이가 아닙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보완문제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공요 봉투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홍길표위원 질문하세요.
○홍길표위원 우리 송위원님 참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아까 질의한 수거용 쓰레기봉투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뭐냐하면 공공용 봉투를 이 참 영세민쪽에 지급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바람직해요 하나 길가 도로변에 사는 이런 주택이나 상가주택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이 길가쪽에는 거의 상가주택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쓰레기를 갖다 해서 모아 놓으면 그게 터져가지고 막 도로변에 많이 흘러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공공용 봉투를 이렇게 담어서 놔두면 깨끗한데 그게 안돼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화원들이 쓸어가냐면 쓸어가지 않아요 그냥 주어 싣고 가고 흘린 것은 그냥 내버려둬요 심지어는 그게 하수구를 흘러들어 갑니다. 들어가고 길바닥에 일반 쓰레기봉지가 왔다갔다 하지 그냥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고 저렇게 휘날리고 종이조각 같은거 담배 꽁초 별게 다 지금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더 깨끗한 주거환경 차원에서 좀 깊이 이해해 주시고 공공용 봉투를 좀 제작해서 그런쪽에 배포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공공용 봉투를 송윤석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홍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공공용 봉투를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각동에 전부 배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는 주로 인제 통반장이라든지 어떤 공공청소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는 인제학교에 무슨무슨 환경보호의 날 해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가로청소원해서 전부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한대로 그런 문제가 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변에 널려져 있는 쓰레기가 이게 어떤 가게주인이라든지 개인이 쓸어서 처리할려고 보면 자기가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손을 안댄다 그래요. 그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그 문제는 제가 공공용 봉투를 지원해 주자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용 봉투를 어디까지 지급해 줄거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무턱대고 모조리 가게집 주인마다 다 나눠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많이 배포해 버리면 거기다가 집어 넣어 버리면 쓰레기 수수료가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게 어떤 방법이 최선이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말씀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 봉투를 저희가 아끼고 배포안할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동에 전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는 동장들한테라도 채찍을 해 가지고 필요한데는 배포를 하도록
○홍길표위원 취로사업도 미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해가지고 좀 가로옆에는 쏟도록 해도 되잖아요.
○시민국장 윤병여 되죠.
○홍길표위원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답답하다는 얘기 그럴때는 지적을 해야 되요.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국장은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해서 봉투에 대해서도 좀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가스에 대해서도 그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하수구에 지나가는 그 메탄가스라든지 부식이 돼가지고 이게 오늘 터질는지 내일 터질는지 이게 시급한 문제니까 마포 관내에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고치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국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소업무는 오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조례먼저하자」하는 이 많음)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2시 28분)
○위원장 김동휘 그런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만형 산업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개정은 마포구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휘 위원장님 위원님께 서울득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직재개편에 따라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분과하고 산업과의 물가계와 농수산물계를 유통지도계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위원 및 간사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동 위원회 위원 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물가계장에서 업무담당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동 위원회 변동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 제3항 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물가계장을 업무담당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95년 3월 14일 조례 제284호로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95년 3월 23일 규칙 제198호로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마포구직제규칙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홍길표위원입니다. 이번 지역교통과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물가대책위원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번에 2개 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도 물가대책위원으로 들어와 았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만형 그것을 교통행정과장과 교통지도과장의 업무소관이 물가관리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교통지도과장은 제의된 것입니다.
○홍길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종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2시 33분)
○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청소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의 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조례 제240호로 1994년 4월 15일에 제정되었고 마포구조례 제262호로 1994년 8월 8일에 일부 개정과 종량제시행과 관련해서 마포구조례 제277호로 1994년 12월 31일에 전문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에 규정한 규격봉투에 깨진 유리, 장판지, 정왼손질로 생긴 일반폐기물 등을 그 성질상봉투에 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조례 제15조 규격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들의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제를 도입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의 주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14조 규격봉투의 종류를 종전에 가정용 사업장용 및 공공용봉투에서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도록 둘째 조례안 제15조 규격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 등의 KS규격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제를 도입하고 셋째 조례안 별표 2 관급 규격봉투의 가격을 종전에 6종으로 구분돼 있었던 것을 일반 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하여 일반규격봉투는 30ℓ를 신설하여 7종으로 특수규격봉투는 1종으로 구분하여 넷째 조례안 별표 3에 종전에는 봉투의 용량 용도 규격 및 두께를 본 조례로 규정하였던 것을 KS규격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제를 도입함에 따라 본 조례 별표에 용량과 용도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마포구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최근 환경 관련단체와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구민의 98.6%가 종량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종량제가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규격봉투의 개선 수거체계의 보완 재활용품의 처리 및 활용방안개선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들이 이사나 집수리때 무게나 부피등으로 인하여 규격봉투에 담을수 없는 깨진 유리, 건자재, 비닐장판 등을 담을수 있도록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하는 등 시행중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조처로 판단됩니다. 향후 규격봉투의 생분해성 비닐화 및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연구등을 통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연우위원 질의하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여기 용어중에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사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양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알 수가 없네
○청소과장 김창수 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양이란 것은 그 봉투의 모양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위에는 모양이라고 그러고 밑에는 사양이라고 그래놨는데 틀리는 위에는 모양 등에 관한 KS규격 그래놨는데 밑에는 사양 그래 놓으니까 모양하고 사양하고 어떻게 틀리는가 그래서
○청소과장 김창수 모양은 우리말로 표현했고 한자어로 사양이라고 표현이 되는 건데 앞으로 표현에 주의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요업무보고의건(직속)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동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보건소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소사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행정과와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분야의 95년도 주요업무로는 95년도 4월 21일 현재 세외수입증대로써 목표는 1억8,996만 8천원이며 현재 5,119만원의 26.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증대방법으로서는 1차진료 각종 검사 예방접종등 이용민원의 증가를 유도하고 진단검사장비를 보강하고 물리치료기 및 X선기를 보강하고 홍보를 전개하고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며 서비스강화책으로 최신 의료기구를 확보하고 친절 및 신뢰도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상도 세외수입증대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실 운영으로는 민원접수처리가 17,286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관리로 방역소득 작업을 살균분무, 살충분무, 연막소독, 유수지소독, 극미량소독 및 정호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연막소독을 비교하여 보면 작년에는 연막소독을 2만ℓ를 실시하였는데 금년은 16,050ℓ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실질적으로 3,950ℓ가 감소가 되겠으며 회수로는 작년기준 20회의 연막소독을 감소시 킬 예정입니다.
2p입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검사는 대상은 47명으로 42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였고 5명은 주소불명으로 검사불능이었으며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공동정호 수질검사는 대상 2개소로 분기별 1회씩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현재 대상 2개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있어 장비로는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가 있으며 연막소독기에는 400호 휴대용연막소독기 연무기 등 9종이 있고 분무소독기에는 고압동력소독기, 전동식분무소독기, 수동식분무소독기 등 11종이 있습니다. 방역활동 특별근무는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위생원, 운전원, 행정요원 등 6명의 근무요원으로 편성되고 특별근무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시까지 근무케 되겠으며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공휴일도 근무하여 이때는 20시까지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격리 병원으로 관내에 혜성병원, 한마음병원, 제일성모병원, 한양병원, 중앙한방병원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있어 대상지역은 취약지역 12개소 복지시설 12개소 쓰레기 적환장, 공중화자이실 13개소 유수지 공동우물 등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유형으로는 관내 취약지역 및 후생시설의 분무소독으로 관내 전지역은 연막소독으로 하천 고수부지는 쓰레기장은 극미량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민자율방역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반역반의 현황은 각동 1개반 이상 편성운영하여 방역반수는 30개소로 인원은 167명이며 보유장비로는 차량연막기 3대 휴대용연막기 28대 동력분무기 24대 수동식분무기 25대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동장책임하에 관리운영하여 보건소의 지원사항은 살균 및 살충 방역약품의 지원과 기술지도입니다. 질병모니터망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망은 병의원 9개소, 약국, 학교, 집단급식소, 장의사 등 총 20개소입니다. 에이즈 예방 및 감염자 관리로는 에이즈예방은 가두캠페인을 연 1회 홍보물을 배부하며 실시하고 가두사진전시회도 연 1회 실시하며 역시 홍보물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양성자관리는 현재 저희 구의 관리대상자는 4명이고 대상자 상담은 월 1회 이상 항체검사 실시유도는 반기별 1회 이상이고 진료비는 전액 지원되겠습니다. 전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는 대상은 공항검역소 통보자로서 조사방법은 거주지를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기간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p입니다. 보건지도분야에 95년도 4월 29일 현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에 영유아관리 및 임산부관리는 각각 24.2%와 2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건교육은 내소자, 저소득 집단지역 거주자, 접객업소, 직장종사자들을 대상으로 6,000명에게 실시하였고 가족계획은 영구피임은 115명의 실적을 보여 69%의 진도를 보였고 일시피임음 121명의 실적을 보여 현재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문간호는 가족단위 건강카드작성 및 관리가 37.4% 방문진료가 47.9% 이동순회진료가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로는 예방접종이 24.5%, 결핵관리가 30.1%, 성병관리가 56.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면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운동 건강체조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통합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노인계층을 위한 건강관리목적으로 노인운동을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여 노인기의 질병인 관절염, 뇌혈관 순환장애등을 예방하여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성산2동 백합노인정의 3개소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 맨손체조와 건강상태 측정이 되겠으며 기간은 95년도 4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8주간입니다. 방법으로는 보건간호사 2명씩 4개팀을 구성하여 현지출장하여 집단시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노인기질환인 관절염, 뇌혈관 순환장에 등을 예방코자 함이며 시범등 실시후 11개 등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p입니다. 의약분야에 95년도 4월 29일 현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지도점검에 있어 의료기관의 현황은 병원 4개소, 한방병원 2개소, 의원 154개소, 치과의원 90개소, 한의원 56개소, 안마시술소 3개소, 치과기공소 11개소, 안경업소 62개소, 부속의원 2개소, 침술소 2개소 등 총 386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점검 내용으로는 개설신고 및 허가사항 변경 이행여부와 안마시술소는 불법·퇴폐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 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관련 단체 구분회 자율지도를 연 2회 점검 및 보건소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업소수는 54개 업소로 전체의 6.85%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으로는 시정명령을 1개 업소에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은 안경업소의 과대광고로 이 시정을 즉각 명령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있어 약업소 현황은 약국은 현재 263개소가 있으며 의약품 도매업소는 11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52개소 등 총 326개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점검내용으로는 약사면허대여여부, 무허가 의약품 진열 및 판매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행위, 마약류관리 적정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또한 부정·불량의약품의 진열 및 판매행위 약국의 과대광고 허위광고 행위, 마약류 약품 취급 적정여부, 도매상의 소매행위 및 소매상의 도매행위 등 판매질서 위반여부에 대하여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검사업무로는 보균자 검진에 있어 콜레라는 25%, 장티푸스는 62%, AIDS는 10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방사선 검진실적은 9,195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물리치료 실적은 실인원 884명 연인원 2,669명을 실시했고 물리치료 대상은 의료보호 또는 65세 이상 경로증을 소지한 노인분들게 무료로 치료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일반인도 치료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금번 대구 가스폭발 사고로 인하여 불의의 참변을 당한 그 분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깊이 표하며 아울러 보건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인명구조와 지료업무에 수고와 노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금번 우기가 6, 7월이면 곧 시작되는데 시민보건의 가장 중요한 지역보건 예방은 제대로 계획이 되면서 또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제가 보건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역 여름철이 돼서 특히 우기가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각종 병·해충이 창궐할걸로 예상이 되고 또한 금년도에 뇌염예방접종주사액이 20cc병당 지금은 1cc 1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예방주사 비용이 작년에 저희 보건소의 경우 45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400원을 받을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주사를 맞고자 하는 분이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떨어져서 금년도에는 뇌염 일본뇌염뿐 아니라 각종 전염병이 딴 때에 비해서 더 많이 창궐할걸로 예상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서는 저희 보건소의 방역계 주업무인 방역업무은 저희 보건소 자체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또한 각동별로 편성되어 있는 자율방역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방역을 일부를 자율방역반에 자율활동으로 지금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자율방역반의 구성은 한동에 한 개 반씩이 원칙이나 저희는 24개동에 30개 반이 있으며 방역소독장비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로서는 자율방역반에 방역약품 및 기술지원을 하고 또한 자율방역반에서 들어오는 민원의 일부는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바로 금일입니다. 금일은 성산2동에서 자기네 쓰레기를 처리를 한 장소에 저희 보건소의 방역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들어 와서 오늘 오전에 성산2동에 집중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저희 보건소로서는 갖추고 있는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각 동에 편성되어 있는 자율방역반을 같이 운영을 해서 금년도에도 작년 이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위생해충의 발생을 억제하고 또한 전염병의 창궐을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본위원이 한가지만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기간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방역은 연중실시하고
○위원장 김동휘 연중실시하는데 어느 달부터 실시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비상방역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제외하고 우리 공무원이 6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마는 방역대기는 20시까지 방역을 실시하고요. 또 방역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이 때는 공휴일도 근무를 하게 되고 토요일, 일요일날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제가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기간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금년에 방역소독은 보건소장도 좀 신경을 써서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27일날 4대선거를 하다 보니까 어느동에서 새마을에서 뭐 5월초부터 방역을 한다 하니까 상대성에서 그게 그게 왜 7월부터 하는 것이 5월부터 하느냐 이런 얘기가 대두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보건소장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언성을 안듣도록 기술껏 매끄럽게 해야 되리라 봅니다.
○본건소장 김영호 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회의도 갖고 또 대처방안도 사실 마련을 해 놓고 있는데요 자율방역반이 그 자율방역을 일부 선거운동으로 이용을 할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율방역반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서 새마을운동 새마을회가 중심이 돼서 자율방역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율방역반의 활동기간은 물론 장마가 끝난 여름철이 되겠습니다. 주로 7, 8, 9월이 집중 자율방역반의 활동기간이 되겠는데 과거에도 5월달에 자율방역반에서 저희 보건소에 방역약품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5월 6일, 5월 13일날 이럴 때 약품을 불출한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만약에 자율방역반에서 5월이나 6월 선거전에 방역약품을 요청할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대처방안은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자율방역반에서 약품을 요청할 때 그걸 불출 안할 그럴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우리 보건소의 장비 및 인원을 이용해서 자율방역반에 필요한 경우 자기네들의 방역이 더 필요한 경우 우리 보건소 인력이 나가서 이 방역을 해 줄라고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할 위원 김종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자율방역반이 가지고 있는 방역장비는 어떻게 구입한 것이며 이거를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네, 자율방역반의 관리는 운영은 동장 책임하에 자체적인 관리가 원칙이나 동장이 어느정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장비 및 약품은 자율방역반의 자체 예산이 어느정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비는 지원한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정하겠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지원한 것이 없고 저희 보건소의 지원은 약품 및 기술지원에 국한되고 거기 자율방역반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장비는 자체예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본위원이 볼때는 선거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자율방역요원들을 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건소에서 어느 동이 꼭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이렇게 해 주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됐다가는 이 후유증 얘기가 또 많이 있을 것 같고 금년엔 선거전에는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해주는게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거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송윤석위원입니다. 자율방역반이 동사무소 1개 동에 하나씩 다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김영호 네,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영호 네.
○송윤석위원 그러면 구성이 되어 있고 장비도 다 갖춰 있고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송윤석위원 위원님들 각동에 다 있는 거 확인하신 바 있어요.
○위원장 김동휘 새마을에서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송윤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거에 따른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회 회장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새마을 회장을 맡고 있는 그런 동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에서 하는걸로 선거운동을 하는걸로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방역을 위해서 뭐 하는데 선거와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딴 전년에 지급한 예가 있다면 올해 새삼스레 내보내야 그것이 선거운동이 되는거지 딴 때도 한 적이 있는데 선거전에 어디 전염병위험지구가 있다는데 그걸 안할 수도 없고
○위원장 김동휘 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하면 되고
○송윤석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보건소 지금 새로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인사소개가 없었지만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열, 몇 명이 모자란다 그랬나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보건소장 김영호 현재는 저희 정원이 96명인데 현재 9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이렇게 9명이나 모자라고 있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1, 2명이 모자른 것도 아니고 9명이 모자란데 어떻게 동을 지원을 해
○보건소장 김영호 현재 저희가 정원이 76명인데 현원은 67명으로 제일 많이 부족한 분야는 기능직에서 지금 3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송윤석위원 기능직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줄려면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가 지난 3월달에 3개구가 분구가 됨에 따라서 서울시 인사발련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많이 차출이 돼서 됐습니다. 이건 저희 보건소뿐 아니라 각구 공통된 사항이고 어느 보건소나 다 심지어 15명까지 모자라는 보건소가 현재 있습니다. 다소 방역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우리 방역계장을 중심으로 추호의 허점도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위원장 김동휘 또 질의하실, 정연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먼저 전위원님들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를 드리고 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는데 각 방역편성반이 한 30개반이 있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장 김영호 네.
○정연우위원 거기에 장비는 지원을 안하고 약품을 지원을 하는데 기술지도도 같이 한다고 그러셨는데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기술지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의약업소 점검사항 실태를 보면 8가지로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며 여기에는 업무보고 사항에는 뚜렷하게 어떤 지도점검을 하는 실적이 나와 있지 않고 죽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뭐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지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관내에 보면 신촌로타리에 가서 보면 세민약국이라 그래서 약을 일반약국보다 한 4,50% 이상 더 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정거래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것이며 의약법상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그러면 일반약국에서는 왜 그렇게 비싸게 파는 것인지 합법이라면 일반약국을 그 수준에 맞춰서 팔게끔 지도를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먼저 정연우위원님의 첫 번째 자율방역반의 방역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기술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건데 실제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방역장비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렇게 장비같은게 고장이 아주 나서 저희 일부는 보건소에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방역이 필요한가 가령 극미량소독이 필요한가, 살균소독이 필요한가, 상충소독이 필요한가 이런 기술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방역약품도 아울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아울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 지원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쪽에서 원하는대로 여태까지는 저쪽에서 원하는게 많지 않아서 줘왔습니다마는 뭐 각동이 똑같이 많은 양을 저희한테 요구를 할때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다 드릴 수 없어서 저희 자체로 한 동에 어느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저희 자체계획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한동에 어느 동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요구를 해서 그 동에 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딴 동에서 요청할 때 주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역약품의 최대량과 최소량을 저희가 그걸 지금 이미 작성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어서 어느 동에 유난히 한없이 더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없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질문하신 의약업소의
○정연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를 어떤 약품을 지원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걸로 기술지원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본위원의 의도는 거기에 아마 약품 어느 한가지를 갖다가 무조건 그냥 기구에다가 장비에다 부어서 방역소독을 하는게 아니라 뭐 비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소장 김영호 그렇지요. 희석
○정연우위원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기술점검을 하는 것 지도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조건 뭔제가 약품의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3가지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들들 부어가지고 그냥 방역을 하는걸로 제 눈으로 그걸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많이 들어 가지 않아야 될 약품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인체내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을 때 오히려 방역하는 것이 안하는 것만 같지 않지 않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주민들 속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라 하면 물론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기술지도가 되겠지만 제일 방역 방역하는데 가장 초점이 되는 기술지도는 의약품 비율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인체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이 살충이나 이런거나 살균이나 살충에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뿌렸을 때 인체에 오는 피해가 많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혹시 우리 보건소장은 예를들어 어느동에서 무슨 약을 방역을 하겠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ℓ짜리 10ℓ짜리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비율을 해서 그것을 직접 갖다 부어가지고 장비에다가 부어가지고 방역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안돼 있는 것인지 문제점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령 저희는 약품 지원을 해줬지 그 약품의 물론 약품마다 희석비율 같은 것은 설명서에 써 있습니다. 그 설명서대로 자율방역반에서 희석을 했는지 희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용도가 더 짙게끔 해서 방역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구요. 필요하다면 지금 즉 말하자면 자율방역반에 대한 기술지원은 교육이 포함되겠는데요 방역반원들에 대한 저희 보건소의 교육이 포함되겠는데요 그 교육내용은 우리 행정과장께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휘 행정과장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정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율방역반에 대한 지도 브리핑을 저희가 매년 4월달에 직접 동에 나가서 동에 가면 동보건담당이 있습니다. 보건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각동을 하루에 2개 내지 3개를 순회하면서 장비도 저희가 수리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거는 수리를 해주고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은 최대 10배까지 희석할 수 있고 어떤 것도 40∼50배까지 희석할 수 있고 때문에 그 희석비율에 따라서 이 희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매년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다 했구요. 총인원을 말씀드리면 136명 자율방역반이 107명이고 각동 보건담당직원이 24명 그리고 저희가 수리한 장비는 분무기 7대하고 연막기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희석비율의 교육을 해가지고 현장확인을 해봤습니까? 직접 분무기 방역하고 다니는데 희석비율이 알맞게 돼 있는가 안돼 있는가 하는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금년에는 제가 현장 확인을 아직
○정연우위원 작년에 한 것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작년에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요 금년에 확인한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본위원이 자꾸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냐하면 어느 방역을 한 것을 보면 전혀 냄새도 나지 않고 방역만 연기만 품고 가는 때도 있고 어느때는 지나가면 정말 골이 아플 정도로 문제가 되는 때도 있어요 들어가서 재치기를 하고 한번 쑥 지나가는데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런 약품이 희석이 덜돼 가지고 80배 40배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80배로 해야 될 것을 40배로만 해가지고 뿌렸을 경우에는 엄청난 체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확인을 조금 하셔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잘되고 있는지 안되면 거기에 대한 비율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네,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 사항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원배 이 점검내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점검 내용중에 애로사항을 어떤 거가 있느냐하는 얘기인데요. 현재 저희 의약업소의 점검방법은 의료관련 구분회가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에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이런 구분회가 있는데 그 각 구분회에 자율지도가 원칙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1년에 한번 저희 보건소 직원 및 구분회자율지도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라면 구분회의 자율지도를 했을 때 자율지도에서 지적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때때로 민원접수가 돼서 나가보면 실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현실에 적합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민원이 때때로 나옵니다. 자율지도 전체를 다 자율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회의 일부를 분기별로 나눠서 자체 자율지도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점검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점검내용을 저희가 발견할 때는 때때로 민원 주위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예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또한 세민약국에서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약국하기 전에요 의약업소 점검사항에 여러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으로 8가지로 나열돼 있는데 여기에서 다 주민한테 크게는 부담이 안되는데 몇가지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 그 분야별 구분회에서 지도점검을 같이 하잖아요. 자율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과연 자체적으로 우리 속담에 자재는 게편이란 말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로 하는 지도점검이 되겠느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희 의약단체들은 전문인들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서 그 분들의 첫째 양식을 믿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구요. 또 의약단체의 지도점검은 전문인이 아니면 사실 지도점검의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그 담당자들의 말에 의하면 막상 이렇게 단속을 나가보면 오히려 단속을 당하는 지도점검을 당하는 지식을 단속반들이 제대로 다라나가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치과, 한의사 이런 데를 점검나갔을 꼉우에는 거기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없는 한 사실 실제적인 지도점검에 대로사항이 있었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전문지식을 갖춘 단속원을 구하기가 다소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율지도에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율지도를 자체를 재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저희가 아직 보건복지부에 올려본 적은 없구요 아마 애로사항이라 하면 의약업소의 지도점검이 전문지식을 갖춘 단속원을 필요로 하면 그런게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본위원이 저도 비전문가니까 이런 의약품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이렇게 병의원 같은데 약업소를 가보면 최소한 약을 팔고 진료를 하는 그런 집에서 공중위생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공중위생 정도도 지도점검을 할만한 능력이 없는가 보건소에는 전문분야의 어떤 의료행위같은 거는 점검을 못한다 하더라도 가서 보면 눈에 띄는 것이 공중위생에 대해서는 비전문가가 지적을 하라고 하는 병의원이라든가 이런데 의약업소에 가서 점검을 하라 그러면 수십가지는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가 않고 있는 것이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지도점검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의약 약업소는 뭐냐 공중위생 정도는 철저하게 잘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관계 관련단체에 그런 의료관련 업소들은 다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을 운영한다고 볼 때 그 공중위생 상태나 이런 환경이 정말 깨끗하고 청결할수록 자신의 어떻게 보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볼 때 거기에 대한 환경이나 공중위생적인 문제는 원장이나 약국을 하시는 약사님들의 자신의 양식에 맡겨서 공중위생이나 환경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사람이 떨어질 것이고 환경 및 공중위생이 깨끗하다고 볼 때 병의원 및 약국은 딴 약국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중위생 및 환경같은 문제는 원장이나 약사 이런 분들이 자신들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 자신 나가서 그것을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으나 우리가 병의원 같은데 가보면 친절한 병원에 환자가 많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이런데 환자가 많이 몰리고 물론 병이 잘낫는 병원이나 약국에 환자분이 가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부수적인 효과는 환경 및 위생 청결상태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자신 그것을 나가본 적은 없으나 원장님 및 약사님들의 양식에 맡기는 게 지금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우위원 세민약국에서
○보건소장 김영호 세민약국에서 주변의 약국보다 싼가격으로 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면 이게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큰 약국이면 큰 약국일수록 많이 쓰는 약품 가격을 다소 덤핑하고 있습니다. 그 덤핑하는 이유는 경쟁력을 갖출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약 뭐든지 좋습니다. 드링크제라든가 그런 약이 세민약국이 주변보다 거의 한 40%가 싸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약국에서 파는 약품은 모두다 40%쯤 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많이 쓰는 약은 싼가격에 팔고 그 외에 많이 쓰지 않는 약품은 오히려 주변의 약국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민약국의 약사님의 어떻게 보면 그 약국의 경영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40∼50% 싸다고 판정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공정거래에 어긋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매스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마는 종로5가에 대형 약국이 많은데 그 대형 약국에 가면 일반약품이 퍽 쌉니다. 그래서 주변에 멀리서도 거기까지 가는데 그러나 실제로 귀한 약품이나 이런 것도 딴 곳에 없는 약품을 거의다 갖추고 있습니다. 딴 dr은 그렇게 많이 싸지 않고 일부의 약은 오히려 딴데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약사님들의 경영수법이라고 할 수 있구요 이게 만약에 세민약국이 40∼50% 싼가격에 판매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봐서 이게 공정거래에 위반된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업무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선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김동휘 홍길표 김상열
박주서 송윤석 윤정용
이종일 정연우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보건소장김영호
산업과장조만형
청소과장김창수
보건행정과장김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