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19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위원외 6인 발의)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12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계 윤재명  의안계 윤재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92년 10월16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연우위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정우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12일 본위원회 6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의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의 개정에 의거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7조1항 관련 별표1.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 제8조 제1항 관련 별표 제3의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를 삭제하는 이유는 현행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거리에 따라 세분되어 있는 비현실적인 여비에 관한 지급기준이 본 조례안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제8조에 규정된 별표3은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7조 1항 관련 별표1, 국내여비 지급표의 개정내용입니다. 여행지별 구분을 현행 특지, 갑지, 을지 3단계에서 갑지, 을지 2단계로 변경하고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500원씩 인상하며 별표1 비고의 내용을 여비지급기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우리 구의회의 관계법령집 제19[페이지]에 보면은 규정되어 있는 현재 국내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규정해 놓은 마포구의회 법령을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고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제안설명을 조금 주의해서 내용을 알기 쉽게끔, 몇 조, 몇 조 이것이 헷갈리니까 그 골격을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포구의회법령집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여비지급규정에 보면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령에 의하여 공무로 시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령에 의거해서 법령집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에 여비규정 제1항에는 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 아까전에 별표3이라는 법조 8조에 별표3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별표3에는 여행거리, 지급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이상인 경우에는 별표3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의 현지교통비 전액,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제외한 우리 평의원님들의 특지 교통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천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천원을 받게 되어 있고 12㎞미만 8㎞이상일 경우에는 5할 그랬습니다. 그러면 2천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8㎞미만 2㎞이상일 경우에는 대중교통비 실비정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택시, 버스, 전철같은 대중교통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을 12㎞미만일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앞으로는 인상금 500원을 합쳐 4,500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령집 제7조 여비지급기준 제1항에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1을 보면 특지, 갑지, 을지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갑지, 을지 2단계로 단순화하자는 내용이며 이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500원씩 인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잘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기준의 개정으로 공무원여비 정액이 평균 10%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을 1992년 9월 1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별표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여비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일문일답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 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봉형위원  예.
○위원장 이종만  예.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의장, 부의장하고 평의원하고 500원, 무슨 천원 이렇게 차이가 되는데 이거 위에서부터 조례안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마포구 자체가 만든 겁니까?
정연우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거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개정공포된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가 전 우리 법령집에, 법령집에는 4천원씩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봉형위원  아니, 의원하고 의장하고 무슨 500원씩 더 주고 덜 주고...
정연우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뭐...
이봉형위원  이걸 다 똑같이 한다든지 말이지, 무슨 500원 더... 이거 저 식당에 가서 의장을 만원짜리 먹고 평의원은 9,500원짜리 먹고 말이지 이러한 얘기야 뭐야...
      (장내 웃음)
정연우위원  법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봉형위원  그 차이를 한 만원하고 2만원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면 모르지만 500원 차이가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장내 웃음)
  이거 그냥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사무국장 김석주  그거는 안 됩니다.
이봉형위원  안 됩니까? 안 되면 이런데 뭐 제안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지 뭘 제안을 해요?
정연우위원  그래도 형식상 통과를 해야 되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봉형위원  아니 차이를 두면 좀 더 둬, 그러면. 한 배라든지... 500원이 뭐요? 500원이
권오범위원  이거는 아마 의장, 부의장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이봉형위원  예우를 하려면 좀 많이 하자 그런 얘기예요. 500원이 뭐요.
권오범위원  이해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종만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건
  (12시 43분)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정연우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일비, 여비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내여비, 현지교통비하고 식비에 관한 것을 이번에 다시 상정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 9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5P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지방의회의원 일비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92년 9월 1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727호입니다.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국내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500원씩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일비 60일중 92년도 제8회 임시회의부터 11회 임시회의가 24일동안 그렇게 소요되었고요.
  요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24일까지 법정 잔여 일수가 36일 남았습니다. 이번에 6일하고 정기회의 30일해서 36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일비와 식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정연우위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장과 부의장은 지금 현행 4,500원에서 여비를 5천원으로 개정하고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은 지금 현행 4천원에서 4,500원 그렇게 각각 500원씩 증액하게 된 겁니다. 식비는 의장과 부의장을 11,000원 그리고 의원님은 10,500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36일간 그렇게 계산하니까 보상금에서 의원여비가 558,000원이 인상되고요, 증액되고 그 다음에 식비를 의장과 부의장님 합해가지고 79만2천원, 의원 29명으로 해서 10,500원해서 36일해서 1,0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1,2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1,231만 2천원이 이번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 의회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10월1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199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마포구의회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마포구의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2,664만원과 금해 추가분 1,231만2천원을 총 9억3,895만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의 의회운영비 1,231만2천원의 추가계상을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규정에 개정에 따른 현지 교통비 인상분과 식비가 계상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만   권오범   구우석
  김종열   손용호   이강필
  이봉형   정연우   조희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