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7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학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학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종수 위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서종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중 국내외 숙박비가 물가 수준에 맞춰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별표1 및 별표2 중 국내외 숙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학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3분)

○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봉수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봉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봉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결산, 자금관리, 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관련 조문을 조례의 목적에 인용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학래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09시 36분)

○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이학래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봉수   서종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