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8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6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고용협력과, 도로개선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6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고용협력과, 도로개선과)

(10시 3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6분)

○위원장직무대행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배동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정희  지금 차해영 위원께서 배동수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동수 위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동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장직무대행, 배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배동수  안녕하십니까? 배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임기 동안 위원 여러분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여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9분)

○위원장 배동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인 구두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한송이 위원께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방금 차해영 위원님께서 한송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송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송이 위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송이 위원께서는 지금 인사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고용협력과, 도로개선과)
  
○위원장 배동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관하여 고용협력과장, 도로개선과장은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안녕하십니까? 고용협력과장 박주희입니다.
  마포구 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고용협력과 소관 2026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및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청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에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청년친화도시 응모를 추진하면서 청년정책 전략 도출을 위한 적시성 있는 연구가 필요했으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청년친화도시 내용을 반영하고자 연구 용역을 앞당겨 추진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마포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8월 29일부터 2026년 4월 29일까지입니다.
  예산과목은 청년고용 기반 조성, 청년활동지원, 청년정책 활성화, 연구용역비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천만 원이고, 2026년 5월 14일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을 모두 지출하여 지출 잔액은 없습니다.
  용역 결과는 향후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보완, 청년친화도시 재도전 기반 마련, 부서 간 청년정책 협업체계 정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배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포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안녕하십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지출액은 약 2,077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21년 4월 4일 양화로18안길 비관리청 도로 재포장 공사 구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원고가 도로상의 맨홀 단차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도로의 구조적 결함, 관리 소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우리 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활림건설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책임을 제외하였습니다.  
  본건은 2025년 11월 27일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으며, 지연손해금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판결금 약 5억 3,900만 원은 2026년 1월 30일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3월 4일 본 소송의 소송비용이 확정되었으며, 소송비용 확정 당시 소송비용에 대한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활림건설에 대한 구상금의 자진 납부 협의와 가압류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위하여 조속히 구상금을 확정하고자 소송비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공사인 활림건설과 구상금 청구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2026년 6월 29일 시공사인 활림건설에 대해 판결금 및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재 시공사에서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 시공사인 활림건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의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고용협력과장, 도로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신수동·용강동 지역구 의원 장정희입니다.  
  저는 고용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년마다 이렇게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뭘까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이제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청년친화도시에 응모하기 위한 연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게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고, 기본계획을 연구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해서 연구 용역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럼 여기 지금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선정"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9월 5일 날 공고가 난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예,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선정됐습니까?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선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것을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열심히 한번 선정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도로개선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거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예 지금 뭐 갑자기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또 선정이 됐으면 모르는데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준비나 계획이 좀 부족했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금액은, 사실 전에 우리가 뭐 2천만 원 이렇게 쓰는 건 너무 약했기 때문에 4천만 원 뭐 그 부분은, 그 이상도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전략 도출을 위한 적시성 있는 연구 용역에 착수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에 실패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예비비는 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사용을 하시기를 권고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문주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십니까?  
장정희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장정희 위원님.
장정희위원  도로개선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환경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구상금의 자진 납부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협의 잘되고 있습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일단은 시공사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거부하고 있습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예상하는 또는 계획하고 있는 구상금 납부기한은 언제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아무래도 소송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3심까지 간다고 하면 한 수년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수년 걸린다고요?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예. 시공사 측에서도 사전에 조율을 해 봤더니 돈을 순순히 내지는 않겠다, 소송을 통하겠다고 하고 있고 1심이라든지 조정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부상이었고 또 이런 소송이 당연히 진행되는 거는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비비 지출 사유를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원심판결과 소송 비용액 확정 송달은 저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뭐 부서의 어려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가 좀 예측되지 않는 부분에서 사용이 돼야 하는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6년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배동수   장정희   차해영
  허디모데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고용협력과장박주희
  도로개선과장문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