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7월 7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차 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계 박춘배  의안계 박춘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외 1인으로부터 98년 7월 7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서면동의가 우리 위원회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 30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 위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제일 연장자이신 김영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지금 한대운 위원께서 김영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영식위원을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식위원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를 현행법령과 우리 마포구의회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동 조례를 면멸히 검토하여 앞으로 우리 마포구의회에 설치될 상임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33분)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간사에는 신봉현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금 정형기위원께서는 신봉현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봉현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현위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봉현위원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봉현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본 위원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능률적인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5분)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오늘 한대운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대운위원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98년 4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의원정수가 24인으로 정해짐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설치기준도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총무재무위원회는 총무건설위원회로 하여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시민보건위원회를 시민도시위원회로 하여 도시정비국에 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마포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도시건설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대운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식   신봉현   윤정용
  이매숙   정형기   한대운
  임종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