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3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6.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석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대표발의)
15.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마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병준 의원 대표발의)
23.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5.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26.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장정희 의원)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권영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혜진 재정관리국장은 다른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6년 4월 22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 채택,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조건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숙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 03분)

○부의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이한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의원  존경하는 권영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한동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마포구의회 표창 대상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 비위자를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4조제2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취소 및 환수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 간 소관 부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체육국 소관을 복지도시위원회로 조정하고, 정책 연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업무 균형과 의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2호 행정건설위원회에 “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 복지도시위원회에 “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고착화 및 부패발생을 차단하고, 법률 자문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1항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안 제6조제2항 기존 입법·법률고문이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를 규정하며, 안 부칙 제2조 종전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에 실시간 회의 중계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의사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심사 자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8조의3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며, 안 제11조 중복된 장(章) 번호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숙  이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석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대표발의)
15.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마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부의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9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4건에 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병준 의원 대표발의)
23.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5.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26.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부의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6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조건부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정희 의원)

○부의장 권영숙  다음은 장정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이제 민선8기, 9대 의회의 시간이 저물어갑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마포구에 대한 소회와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포구가 구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자치구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투명하길 바라며, 선출직 공직자라 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이나 민원을 이유로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인 만큼 주민이나 의회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길 바랍니다.  
  둘째, 마포구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치구이기를 바랍니다.  
  특정 업체나 특정인에게 일감이나 일자리를 몰아주는 불공정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민원 질문을 드라마 대본처럼 정해 놓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작위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여론조사 등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셋째, 마포구가 친환경도시, 생태도시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취향에 맞지 않는지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낯뜨거운 명목으로 행해진 아름드리 가로수 벌목, 마치 거대한 흡연실인 듯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담배꽁초수거함, 아스팔트 도로에 쏟아붓는 페인트, 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행정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길 바랍니다.  
  넷째, 10대 의회는 9대 의회보다 더 많이 공부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 사업을 정확히 알고 의회가 견제해야 집행부가 긴장감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청과 의회의 의전이나 프로토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특정인들을 위한 성역은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구청과 의회 사무실에서의 흡연이 가당키나 합니까?  
  금연구역 내의 흡연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인 이유는 개인의 취향이 타인의 건강권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인데, 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구청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마포구가 수평적으로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잘되는 자치구가 되길 바랍니다.  
  조직 내의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구성원들을 위축되게 하여 일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낮추고 휴직과 퇴직 비율을 높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서울시 블라인드로 몰리지 않고 마포구 내에서 “검은 것은 검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도 괜찮은, 불안하지 않은 조직문화를 만듭시다.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라 했습니다.
  소통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
  지난 4년 동안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함께해 주신 구청 집행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치에 입문하여 막막하기만 했을 때 공부하는 의원으로서 가야 할 길을 이끌어 주셨던 권영숙 부의장님, 비례대표가 지역에 매몰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곁을 지켜주신 남해석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포의 장 다르크답게 장정희의 유쾌한 반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포를 마포답게,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숙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마포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박강수 국장…… 박상수 국장, 나혜진 국장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수 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저희 청장님하고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 초창기에 박상수 마포구청장으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언론에서. (웃음) 마지막까지 좀 저기하는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님들 앞에서 작별의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권영숙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시지는 못했지만 국장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신 박강수 마포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임용 인사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되니,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참 빠르게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올해 6월이면 제가 공직에 입문한 지 36년입니다. 군 복무도 동사무소에서 했으니 공로연수 기간까지 포함하면 구청과 시청 그리고 동주민센터, 의회에서 38년 6개월을 근무하게 된 셈입니다.
  40여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아쉬움도 부족함도 적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리와 비즈니스로 만난 관계는 은퇴와 동시에 멀어지기 마련이다.”라는 어느 분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 역시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힌 존재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것처럼, 몸은 비록 떠나지만 저와 함께한 모든 분들과 그 소중한 추억은 오래오래 잊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퇴직과 동시에 저를 지켜주던 공직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금까지 걸어가 보지 못한 새롭고 낯선 길을 가려 하니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휘발유만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말한 패튼 장군의 말처럼, 앞으로 맞이할 제2의 인생 역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이 뒷받침된다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차근차근 그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끝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많은 추억이 깃든 이곳 마포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동안 저를 도와주고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숙  박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신 박상수 국장님! 어디에서도 마주치기 힘든 보석 같은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나혜진 국장님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두 분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36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9대 마포구의회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마포 곳곳을 누비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8.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석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 의원 대표발의)-수정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레드로드 발전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15.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18.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지광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병준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23.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25. 도화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원안 채택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26. 아현3구역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아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조건부 채택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출석의원(15인)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최은하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권한대행오경희
  행정지원국장박상수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김정해
  관광경제국장이연화
  환경녹지국장송인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
  마포복지재단이사장김은영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