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4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8억 508만 2천 원 대비 1억 1,640만 원이 증가된 39억 2,148만 6천 원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 중 자산취득비를 1억 1,64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컴퓨터 구입비 840만 원, 노트북 구입비에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후한 본회의장 모니터 교체를 위해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노트북을 사주면 기존의 컴퓨터는 없앤다고 하셨나요? 지금 개인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그거를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컴퓨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제 2016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는 윈도우 10을 깔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이전에 구매한 컴퓨터가 10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체만 교체하는 거고 또 위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노트북으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기존에 쓰던 컴퓨터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수리를 해서 관내 저소득층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책상에 설치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지금 모니터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연결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노트북은 현장에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사무실에 쓰실 때는 노트북 그대로 써도 되고 노트북을 이 모니터에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단점이 있겠네요. 기존의 컴퓨터는 모니터 화면이 커 가지고 좀 눈에 확 들어와서 보기 좋았는데 이 노트북은 또 화면이 작죠? 화면이 작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노트북도 큰 게 있는데 지금 일반 데스크톱보다는 작죠, 아무래도.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원님들 편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 설치 기간은 언제쯤 가능한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이 확정이 되면 아마 빠르면 7월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7월 정도, 그러면 선택이죠?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그냥 쓰고?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기존에 있는 게 지금 2016년 이전 데스크톱 같으면 윈도우 10이 작동이 안 돼, 구동이 안 되거든요.
강명숙위원  예, 그러면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노트북으로 우리가 가지고 싶은 사람은 노트북으로 하고 그냥 일반 컴퓨터를 갖고 싶은 사람은 컴퓨터를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그것은 의원님들 선호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교체하겠습니다. 데스크톱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로 해 드리고요.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저기 본회의장 모니터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추경에 반영이 되면 언제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모니터 같은 경우는 사양이 굉장히 고급 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또 이게 설치하는 데 시스템까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빨라도 한 8월정도 그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2, 3개월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단상 앞에 있는 모니터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같이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원고 없이, 원고를 그쪽에다 올리면 단상에서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추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단상에서도 볼 수가 있고 단상에서 정면으로 보시면 방청석 쪽의 모니터가 크기 때문에 한쪽은 원고 같은 거 좀 송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쪽에는 화면 송출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원고를 안 가져가도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그렇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저기 하겠는데 저번에 이거 추가경정예산안에 안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경상북도 갔을 때에 벤치마킹한 거를 가지고 또 벤치마킹해서도 봤는데 저번에 언젠가요? 몇 회 저번 회의 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그것이 참 괜찮은 아이템이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회에 공식적으로 외부 인사들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기념촬영을 해서 액자를 넣어서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희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그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별도 예산 없이 기존에 우리 사무관리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좀 준비해서.
김성희위원  그게 상당히 금액이 나갈 텐데 사무관리비로다가 가능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김성희위원  그 카메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기서 본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화면이 있어요, 설정돼 있는 게. 그러니까 의장이 없어도 의장이 옆에 서 있는 화면이 있고 의회 있고 본회의장의 그림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눌러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다가 나오던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그거 지금 키오스크 기능 있는 그런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은 게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런 것은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올해 안에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우선은 저희가 사진촬영을 해서 사진케이스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거 구매해서 넣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키오스크 기능이 있는 그런 큰 어떤 시스템 기계는 좀 더 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경우에 그러면 지금의 또 사놨던 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지금 사놓은 거는 우리가 일반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출력을 해서 어떤 케이스에만 넣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배경은 그냥 그림으로다가 뒤에 배경 있는 걸로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배경까지 넣어서 기계를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경제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효용가치가 얼마나 될지 따져봐야 되는 문제 같고요. 1년에 저희 마포구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관내 구민들이 왔을 때 그런 거 제공했을 때는 공선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배가 안 되니까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도 단위 같은 경우는 뭐 공식적인 방문을 하는 분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저희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좀 해 보고.
김성희위원  고민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라든가 이게 모니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종이문서를 너무 과다하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 일회성인데, 이게. 이러한 거를 좀 전산화해 가지고 종이문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좀 연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종이가 너무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회의자료를 올려놓으면 각 회의석상에서 자기가 꺼내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16분)

○위원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 업무분장 중 팀별로 명시한 부분을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유연하게 의회사무국 조직을 구성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써, 김성희 위원 외 1명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희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자 의회사무국 팀별로 명시되어 있는 업무분장을 국 단위로 통합하고 팀 직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으로 변경하고, 팀장 명칭 및 직위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팀별 업무분장 사항을 삭제하고, 업무분장 사항을 국 단위로 통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본 안건은 사실 팀장이라는 직책이 어떤 조례나 규칙에서 정한 직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경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과장, 동장을 보좌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인적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무분장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 현황을 봐도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의회 중에서 14개의 자치구 의회가 지금 팀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규칙으로 강제규정이 돼 있는 거를 의회사무국장책임 하에 유연성 있게 팀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선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서종수   김성희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