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8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회사무국, 안전행정국, 도시환경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름에 밑에 저희 의원들 사무실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격려의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이 있으셨습니까?
○사무국장 조주연  김진천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정례회가 바로 개회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맞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가 좀 더 빨리 사무실을 완료를 했으면 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정례회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좀 죄송한 생각도 있고요.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아무래도 저희들 위원회 구성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사무국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 예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이번에 8대 저희 선출된 의원들이 초선들도 많고 미숙한 점도 많고 하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힘들겠지만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들 좀 보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문과진흥과장님!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문화진흥과장 장재원입니다.
김진천위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61쪽에 보시면요, 마포문화재단에 예산 지원을 49억 4,4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출연금이 44억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김진천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여기에 전부다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김진천위원  인건비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구 재정으로 유입되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구 재정으로 별도로 유입되는 거는 없고요. 여기에다가 공연이라든지 그런 수익금을 플러스해서 연간 80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전체 예산이?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김진천위원  자체적으로 소모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김진천위원  수입은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김진천위원  구로 유입되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운영비 추가편성 부분에 보면 주차장 자동화시스템 구축 해서 3천만 원이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거 아트센터 지하로 들어가는 그 주차장 입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입구에 현재 무인정산기가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추가 설치하고 캐노피 설치하는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밑에 보면 마포문화재단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 해서 이렇게 1,100만 원 돼 있는데?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이게 아마 올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요. 지역문화예술협력위원회라고 해서 문화 소외계층,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협력위원을 2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10월부터 3개월간 어떻게 하면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해당되는 대상들에 대한 어떤 선정이 아니라 그분들을 선정하기 위한 다른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20명 정도의 위원으로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그다음에 기타 민간 예술전문가로 해서 20명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분들이 문화 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려고 올해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위원 선정에 대한 안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아직 세부적인,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고요.
김진천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20명 정도로 해서 그런 부분들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게만,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대상 위원회를 선정할 때 그냥 다른 또 어떤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대상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손숙 이사장이 예술의전당 이사장으로 발령이 난 것 같은데?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어제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 마포문화재단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일단은 저희 마포문화재단은 이사장은 비상임에 무보수의 이사장직이기 때문에요, 내년 상반기 임기까지는 무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장은 없고요.
김진천위원  다음 연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를 추가편성 하셨어요?  7억 5,500만 원을.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이게 지난해 연말부터, 저희 마포아트센터가 2002년도에 개관됐습니다.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가, 특히 장비 부분이라든지 천장이 누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안전사고도 몇 번 발생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필요성이 또 아트센터가 기존에는 사실 구민회관의 역할밖에 못 했던 부분이 좌석도 733석밖에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1천석 이상 규모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고, 사실 1천석 이상이 돼야지만 대형공연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음향장비라든지 노후화되다 보니까 충분한 그런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요.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올해 설계 용역비가 7억 5,500만 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163억 3천만 원이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니까요. 160억이 넘는 대공사예요, 이것도.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2002년도에 개관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2007년도에 문화재단으로 출범하면서 2008년도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한 번. 그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이 아트센터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3층에 있는 소극장도 리모델링했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플레이맥 말씀, 올해 상반기 2월에 끝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리모델링도 두 번 정도 했고, 그다음에 733석이라는 좌석을 과장님이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대공연장 아트홀맥인가요? 거기가 지금 1년에 몇 번 공연을 합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1년에 공연, 연간 지금 10만이 넘는 공연 횟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김진천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을 따지지 말고 그 대공연장에서만 하는 거. 한 5회나 6회, 7회 이렇게 하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아니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 공연 외에도 저희 구의 각종 행사도, 오늘 저녁에 개최하게 되는 ‘재민아 사랑해’ 경우도 거기서 공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 M-PAT 공연이라든지 그런 공연이 거의 풀가동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행사적인 공연 말고 문화적인 공연.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문화 공연도 지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천위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고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이게 문제가 제기돼서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서 이게 확정이 됐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각종 안전사고가 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인 공사를 저희가 2008년도, 15년도, 14년도에 세 번 했었는데요. 대부분 공사가 그 옆에 문화동 보시면 문화동 증축공사가 대부분이었고요. 실제 아트홀맥의 경우는 그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지금 사실 163억이 음향장비 부분이 58억 공사비거든요, 163억 중에. 음향장비가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천장재가 탈락돼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거든요. 제일 우선이 안전사고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회의원님께서도 거기 안전사고,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형공연 유치를 계속 못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기획자들이 일단 장소 섭외할 때 거기 좌석이 몇 석이냐 그것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이문세 공연 같은 경우도 733석이라니까 실제 저희한테 공연 예약을 못하고 안양아트홀에서 해서 전석 매진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김진천위원  그런데 대형공연이나 좋은 공연을 유치해서 구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하게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이고 좋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저희 구의 규모나 재정이나 이런 것을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문화가 좋고 향유한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 아트센터를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처럼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죠.
김진천위원  우리 구에 맞게, 규모에 맞게, 규격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제 생각은 위원님과 좀 다른 게 염리2구역도 그렇고 건너편에 대흥2구역, 대흥3구역 그다음에 염리3구역까지 다 재개발되면 사실 거주민들이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면 옛날의 구민회관의 역할을 하던 그런 문화회관으로는 아마 구민들한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북권 인근에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여의도의 KBS홀 외에는 대형공연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마포에 1천 석이 되면 마포의 유일한, 이 서북권 지역의 유일한 공연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대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광역권을 염두에 두고 지금 리모델링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 부분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100% 구비로 해서?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그렇죠. 아니 100% 구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 20억을 2020년도에 수령을 하기로 문체부에 확약이 돼 있고요. 시비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20억 정도 수령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작업 진행 중입니다. 한 40억 정도는 국비나 시비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사안으로 보시나요, 과장님께서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저는 안전사고가 제일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공연이 있을 때 실제 지난번에 여기 행정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셨는데요. 바로 뒤에 셔터 하나로 해서 무대설비가 들어오는 장비가 돼 있기 때문에 공연 때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장비를 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하주차장에서 공연장까지 계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그분들이 접근할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추가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여러 가지 또 현재 거기 4층, 5층에 독서실이 있는데 공연장 위에 독서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에 독서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독서실을 같이 합쳐서 저희가 객석을 1천 석으로 증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16년이 되다 보면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그렇고 그 정도 기간이 경과했으면 충분히, 저희가 또 공사를 하다 보면 20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니까, 사실 신축한지, 충분히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통과가 됐었고요.
김진천위원  733석을 가지고도 성황리에 공연을, 가서 보면 많이 보러 오시는데, 사실 아트센터에 그런 좋은 공연들, 뭐 ‘천원의 행복’도 그렇고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사실 많이 아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아이 데리고 오는 엄마들은 저 3층에나 올라가 있고, 지역주민 중에서도 유지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라든가 앞자리에 앉아서 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과연 더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또 하는 게 옳을지, 물론 단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좀 전에 주차장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자동화시스템을 지금 당장 추경에 하려고 그러면 이런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연계해서 같이 해야지 그것만 따로 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왜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지난 연말부터 주차관리시스템은 좀 저희가 구축을 했었는데 사실 한 대 가지고, 위원님도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 보면 통과하는 게이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정체되고 해서 그 부분은 하나 추가로, 일단 진출로는 확보가 돼 있는데 그 부스가 현재 설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하고 공연장은 별도로, 지하주차장이 사실 공연 보러오는 사람 외에 체육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것은 설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전체적인 연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아트센터.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연면적이 현재 1만 9,755평방미터입니다.
김진천위원  1만 9천…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755인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204제곱미터밖에 올라가지 않아서요, 1만 9,960 실제 면적은 사실 그다지 넓혀지는 건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죠. 천장에 누수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굳이 좌석을 늘려서 그렇게 대형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 더군다나 이 좌석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연은? 무대도 문제예요. 무대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트센터의 무대가 1천 석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나요?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사이즈는 옆으로 측면을 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확장을 하고 또 일단 뒷면의 4층, 5층에 있는 독서실도 폐지하고 거기까지 확장해서 공연 좌석을 좀 늘릴 계획이거든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독서실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염리2구역에 독서실하고 어린이집 들어가는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공연장 위에 독서실이 있다 보니까 공연이 있을 때마다 사실 거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처음에 왜 거기다가 독서실을 같이 설치했는지는 그 당시에는 그 여건이 그렇게 됐었는데 현재는 건너편의 편익시설에 독서실이 들어가니까 거기 충분히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걸로 예측됩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에 충분히 답은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M-PAT이죠?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예, M-PAT.
김진천위원  참 좋은 시도예요. 이렇게 찾아가는, 야외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사실 마포구에는 좋은 공원들이 많이 있고 여유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공연들, 좀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구를 해도 하다못해 스포츠를 비유해서 안 됐습니다만 사회인 야구하는 사람, 프로 야구하는 사람, 또 동네 야구하는 사람 다 다릅니다.
  저는 문화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공연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좀 세분화해서 찾아가는 문화를 통해서 소규모라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마포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733석인데 너무 비좁다 그러면 하다못해 여유롭게 동별로 하나씩 하든가 아니면 몇 개 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세분화해서 아이디어를 짜야지, 그냥 대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뭐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장재원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행정과장 김건탁입니다.
장덕준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말씀하십시오.
장덕준위원  그리고 봉제조각 있죠? 봉제원단조각 재활용처리비용, 신규사업은 언제 하셨습니까? 신규로?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금년 2월에 방침을 받아서 4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봉제원단 신규사업에 의해서 금액이 7만 5천 원에서 10만 9천 원으로 갑자기 오른 요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봉제원단이 아니고요, 재활용을 처리하는 선별장의 처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처리비가 갑자기 오른 요인?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작년 하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부터 선별처리 업체에서 처리비를 현실화시켜 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2017년 9월인가 10월부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가를 다시 설계를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 11만 8,200원의 임금, 노임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11만 8,200원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거의 92%인 10만 9천 원에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임금이 인상됐다 이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타 자치단체의 처리비가 그때 당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12만 원대에서 많게는 14만 원대까지 형성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처리비가 좀 낮게 형성이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타구에서는 얼마 정도 처리?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12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로.
장덕준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 구는 단가가 약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거리에 따라서 조금 더 처리하는 거, 저희가 한 25킬로 되거든요, 처리 선별장이. 민간시설에 저희가 재활용품을 보내는데 한 25킬로가 됩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거리가 더 먼 거리로 예를 들어가게 되면 운반거리가 더 긴 만큼에 대한 비용이 더 산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딱히 정해 놓고 기준을 잡을 수는 없고요.
장덕준위원  운반거리 뿐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거리가 멀면 운반횟수도 줄고 기름 값도 많이 들겠죠.
장덕준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보다는, 지금 10만 9천 원으로 금년도에 다시 재계약한 금액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가격이 비교적 낮은 쪽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도 갑자기 8.31%가 오른 요인이 이해가 좀 되지 않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때 당시에, 제가 2018년 1월 1일 자로 왔는데, 2017년도에 업체의 민원이 제기가 됐고, 계약을 그 금액으로는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한 겁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봉제원단과 이 폐기물과 재처리는, 재활용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가 선별장 처리하는 것은 혼합재활용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에서 폐기물을 버릴 때 재활용으로 비닐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좀 섞여서 혼합재활용품을 선별장으로 보내는 거고요, 봉제원단은 그 선별장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포천에 있는 금용이라는 처리업체하고 별도로 계약한 겁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재활용과 폐기물은 몇 톤 정도나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가 일반폐기물,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폐기물이 지금 한 많게는 170톤, 통상 한 150톤에서 170톤 사이에 나오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60톤에서 70톤 정도 사이로 나옵니다.
장덕준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민간위탁 업체는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는 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대행처리인데요. 일반종량제봉투로 수거를, 수집운반을 하는 대행사가 4개 대행사가 있고요. 그것을 처리하는 선별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하는 회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행사가. 그리고 그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서 처리를 하고요.
장덕준위원  종사하는 분이 모두 몇 분 정도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 회사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수집 운반하는 대행사 4개 회사는 4개사 합쳐서 한 160명에서 170명 사이가 됩니다.
장덕준위원  외국인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장덕준위원  외국인은?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아마 일부는 채용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숫자는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정확히 숫자 파악하셔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몇 명 정도인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그것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도 근로자로 일하고 싶은 분도 있고 또 외국인들을 채용함으로써, 물론 3D 업종에 그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부터 해외로 나가는 돈이 적게끔,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로 돈을 송금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우리 관내에서 일하는 분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잘, 몇 명 정도 채용하고 있는가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살펴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올해 굉장히 더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많이 더웠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서프리카라고 불릴 만큼 엄청 더웠는데 그래도 우리 마포구 지점마다 그늘막을 설치 운영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주민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네.
채우진위원  세금을 낸 보람도 있다라고 느끼실 만큼. 그런데 올해 처음 이 그늘막 사업을 하신 것이죠?
○총무과장 유상한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유상한  이것이 처음에 광진구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디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작년 겨울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네, 추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때는 또 서베리아라고 불릴 만큼 추웠는데 본 위원이 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표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가까이 가서 패널 자료 들여다 봄)
○총무과장 유상한  네, 한파 관련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각 구에서 혹한기가 오면 한파 대책으로 해 가지고 정류소 같은 데 주민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 대기할 때 잠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마포구는 시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아직.
○총무과장 유상한  저희들은 금년도에 일단은 그늘나루를 설치했는데 금년에 그늘나루를 당초에 26개를 설치하고요. 7개를 추가로 해 가지고 33개를 설치했고요. 거기에 남은 예산으로 겨울에 한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4개를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올 겨울에는?
○총무과장 유상한  올해는 4개 하고요.
채우진위원  올 겨울에는 4개만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10월 달에 4개를 설치하고요. 11월 달에 우리가 2019년도 본예산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저희들이 20개 정도 예산을 잡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 4개를 마포구 동만 해도 16개 동인데 그 4개를 어디에다가 지금 설치할 계획이셨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은 아직까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장소는.
채우진위원  적어도 지금 이 계획이,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타구에서도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네.
채우진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몇 군데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좀 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본 위원이 아는 것만 20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항상 이런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는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좀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상한  나름대로의 행정이라는 것이 25개 구에서 동일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예산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그것이 인제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우리 구에서는 다른 쪽으로 또 주민 우선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 그 공통적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다 해 가지고 그것이 전체를 보시면 안 되고요. 또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것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별도로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은 없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늘나루라든지 한파 온기나루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쪽으로는 신경을 좀 못 쓴 것은 저희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나마 그늘나루 33개를 설치했고요. 온기나루도 금년에 예산 남은 돈으로 하고 내년도에 20개 추가로 설치를 예산으로 올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여름에 설치한 그늘막 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마포구가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타구는 이번 그늘막 디자인 말고 다른 디자인으로도 쉼터를, 횡단보도마다 이렇게 쉼터를 만들고 했어요.
○총무과장 유상한  네.
채우진위원  그런데 마포구는 이런 좋은 사업을 언제까지 타구와 비교하고 검토해서 해야 됩니까? 먼저 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
○총무과장 유상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구마다 아이디어 싸움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제 주민들의,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향상을 할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가 다른 구보다 앞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겨울철 쉼터, 바람막이 쉼터, 이것이 언제 시행된 지를 아세요? 처음. 25개 자치구 중에 최초로 시행된 것이.
○총무과장 유상한  최초는 모르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채우진위원  언론 보도는 언제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금년 초에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도 금년 초에 봤는데 201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고 지금 2018년도인데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응이 나빴던 지역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타구, 지금 20개 자치구가 이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장 추경에 넣어서 올 겨울, 12월부터 뭐 버스정류장이 됐건 횡단보도가 됐건 이런 쉼터를 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금년에 4개를 먼저 우선적으로 시범하고 내년 본예산에 20개를 예산에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진위원  내년 본예산이면 언제 집행됩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1월 달부터 집행합니다.
채우진위원  1월 달부터 집행하면 당장.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우진위원  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늘막이나 바람막이 설치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늦게 시행한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 잘못이고요. 그 주민생활편익에 중점을 좀 두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큰 대형시설 공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올해 4개를 시범사업을 한다는 얘기도 약간의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내년 예산에 아니고,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까지 기다릴 것은 아니고 이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을 해 주신다면 이번 겨울에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이 추경에 좀 반영이 되어서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로는 16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4개소에만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느냐?”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인정합니다.
채우진위원  적어도 16개소는 되어야 한 동에 하나라도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뭐 서초구만 하더라도 지금 54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요. 우리 국장님과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바로 추경예산에 포함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총무과장 유상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행정업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좋은 사례가 났다고 해 가지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해 주시면 제가, 이것이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개 하려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다른 자치구 보다 늦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자치구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미관이나 우리 관광자원 활용까지 해서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해서 우리 마포구만의 특별한 그런 쉼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네, 좋은 의견입니다.
채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행정과장 김건탁입니다.
채우진위원  동교로 1길 39번지에 청소행정과가 관리하는 건물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채우진위원  동교로 1길 39번지.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동교로 1길 39요?
채우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정확하게 제가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환경미화원실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 직영 미화원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해서 직영 미화원들요.
채우진위원  그 망원동 초록길에서, 초록길 근처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건물요?
채우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는 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물을 관리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건물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저희가 적기에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로.
채우진위원  공원녹지과가 1층 쓰고 2층에 청소행정과가 쓰는 건물이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 가로미화원들 휴게실을 혹시 얘기하시나 본데요?
채우진위원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가로 3개 반의 휴게소가 한 8개, 9개 정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좀 가봤는데 직접 보고 왔는데 과장님 현재 그 환경이 어떤지 좀 아시나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미화원들이 쉴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근처에 있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지, 잘 안 보이는 그런 곳에다가 사실은 그분들이 휴게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건축허가 그런 것이 잘 나지 않고 그래서 컨테이너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썼던 건물을 조금 보수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1층 공원녹지과에서는 곧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추경에도 반영을 했고요.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공원녹지과에서 1층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2층을 청소행정과가 따로 관리하는 휴게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봤는데 이것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또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확인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비가 와서 물이 샌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방문을 했는데 물론 시설은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샤워시설이라든가 또 쉴 수 있는 공간적인 역할은 저희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가로부터도 국비로 우리 직영하는 미화원 휴게실이 열악한 곳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고지에 샤워시설을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 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은 지금 추가로 보수하거나 그럴 사항이 없다라고 지금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그때 또 환경미화원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셨는데 비가 올 때 떨어지는, 비가 새는 부분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바로 확인하셔서 그 부분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추가 조사를 해 가지고,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천위원  제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행정과장 김건탁입니다.
김진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덕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봉제원단조각 재활용처리비와 관련해 가지고 그 신규 사업으로 4월 12일 착공, 이렇게 하셨어요? 봉제원단조각 재활용처리비용 뭐 675,000원 곱하기 160톤 곱하기 9개월 이렇게 주셨는데.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김진천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 착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아, 거기 착공이라는 말은 발주가 맞는 것 같은데요.
김진천위원  아, 착공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발주나 시행,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공사는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처리시설을 착공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아닙니다. 계약을 해서, 운반을 해서 지불하는 처리비용을 계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착공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여기 처리비용은 신규로 편성된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김진천위원  그전에는 이것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지금 처리가 되니까 비용을 추가 편성해 가지고 지불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가급적이면 소각이나 매립을 하지 않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은 가급적 자원순환이라든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아현동하고 공덕동이 봉제원단이 많이 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을 소각을 그동안에 시켰었거든요. 소각이나 매립을 시켰던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한 12%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좀 줄여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로부터 생활폐기물이 많이 늘어나면 패널티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부과금을 받게 되고요. 또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폐기물 부담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많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추가비용을 더 많이 물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천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그러면 4월 12일 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수거해서 처리, 포천 쪽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쪽에 결제는 하나도 안 하셨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매월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떤 비용으로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저희 재활용처리비용으로요.
김진천위원  여기는 곱하기 9개월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 편성해서 그러면 그것을 그쪽으로?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일단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개월 치를 추경에 편성했다라기보다는 총 금액을 계상하기 위해서 9개월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동안에 집행한 것은 기존에 처리비로, 재활용처리비로 집행을 했고요. 그것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을 요청하고 또 재활용처리비 부족분을 추경에 요청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그전에 처리를 하면서 처리비용 자체가 다른 쪽에서 드리고 지금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그쪽을 메우는 방식이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아닙니다. 그 재활용처리비용으로.
김진천위원  그러면 추경 9개월 치를 편성할 필요가 없었죠. 여기에. 왜?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금액을 다 산출하다 보니까 9개월이 된 것이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4월부터 지금까지는 재활용처리비로 집행을 했던 것이고요. 연말까지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이나 매립하는 것보다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정책기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해서 내부방침 받고 그래서 미리 재활용처리비로 집행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처리비가 연말까지 집행하기에는 좀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청소행정과장 김건탁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18.31%입니까? 인상 요인이란 말이에요. 이건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18.3%를 올려서 인상요인으로 내년 전체 단가도 이렇게 올립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어디를…
장덕준위원  67페이지 선별처리비 단가.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7만 5천 원에서 10만 9천 원으로 오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장덕준위원  예, 그러면 이 지금 갑자기 오른 18.31%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가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8.3% 오른 단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아닙니다.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 만료 전에, 정부 노임단가도 매년 바뀝니다.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계약 전에 저희가 원가 계산을 용역을 줍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계약 추정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장덕준위원  내년에는 이 단가가 아니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내년에 또 변할 겁니다.
장덕준위원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하게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18.31%로 오르지 않았을 때는 적자였습니까, 그 업체들이?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그 업체가 적자라고 하소연하고 더 이상은 계약을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일을 처리 못하겠다.”라고 민원이 그때 당시 국장님하고 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와 가지고. 그래서 적정가격을 좀 산출해 가지고 자기네가 처리비를 현실화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원가 계산을 다시 한 겁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서 그 부분을 본 위원에게 자세히, 다음 할 때는…
○청소행정과장 김건탁  내년 2월에 추가사업이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다른 위원님들, 복지도시 위원님들 다 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늦었고요. 전산정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신종갑위원  66페이지 보시면 전산정보과 추경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있더라고요. 특이한 사업이기도 하고 예산규모도 큰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이건 올해 2월에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6억을 받았고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6억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서울시와 협력해서 구청, 소방, 경찰, 재난센터가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종갑위원  서울에서는 서울시하고 서초구와 마포구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거기 특징 되는 게 5대 연계서비스라고 해서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5대 서비스는 일단 소방서 119하고 112, 그다음에 재난센터 그런 사업이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그건 기본적인 사업이고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치확보 및 긴급구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를 들어서 치매할머니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치매할머니를 CCTV를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빠트리신 것 같아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추가설명 드리면 이번에 구청장님 인수위에서 아마 스마트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중에서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이 아마 과제로 들어갔을 텐데 내용 아시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신종갑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안전도시 만들기.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이것은 사물인터넷이라기보다도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통한 안전마포 만들기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는데 이게 뭐냐하면, 저도 공부해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보니까 IOT(사물인터넷), 5G, 요즘 인터넷 LTE 대신에 5G, 자율주행차, AI 등이 연결서비스를 통해서 도시 내 공공기능이 네트워크로 관리되어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국토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IOT에 활용한 스마트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자체가 맞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마포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과장님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저예산이 아니고, 국비가 100% 투입된 게 아니라 구비가 6억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내용 파악이나 업무 파악하셔서 과연 그러면 사물인터넷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들어가셔야지, 단순하게 서울형에 연계시켜서 서울형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마포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대한 기반구축에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좀 더 연구를 해서 하여튼 내용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게 뭐냐하면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안전취약집단에 대한 안전인프라 구축. 두 번째, 마포가 1인여성가정이 많다는 것 내용 아시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신종갑위원  거기에 대한 범죄예방 및 안심대책 우선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혁명시대 도래에 맞게 사물인터넷을 최신식에 접목시켜서 스마트 안전시대 구축이라 했는데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셔야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신종갑위원  지금 얼마만큼 사업이 진행됐어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사업진행은 일단 예산을 확정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통합발주할 계획인데요. 그동안에 스마트도시 안전망 실무추진단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그다음에 112상황실, 119상황실, 과학기술부, 국토교통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각계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계속 매월 회의를 해 왔습니다.
신종갑위원  통합발주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부해 보니까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7개 표준통합플랫폼을 국토부에서 인증해 줬더라고요.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협회도 있는데 굳이 서울시의 통합발주가 아니라 마포형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담을 수 있는 마포형이 되어야지, 서울시에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시비 받아서 해야지 구비를 왜 받아서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것은 현재 서울시 상암동에 서울시 스마트도시 안전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네트워크가 서울시하고 저희만 하기보다는 서울시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전 자치구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같이 연계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소방서하고 경찰청 다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통합발주를 하다 보면 서울시에 맞게 우리의 플랫폼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마포형은 못하게 되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타 시도, 마포구 말고도 11개가 더 있잖아요? 비교분석하셔서 마포형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분발 부탁드릴게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런데 이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최초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애당초 처음부터 선정할 때 마포구랑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마포구하고 마포경찰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같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서초구에다가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고,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제주도고, 작은 자치단체는 용인시, 청주시, 포항시, 남양주시, 경산시, 서산시, 나주시, 고창군이에요. 그러면 이 시도 같은 경우 서울시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자체 자체가 12개 분포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에 어폐가 있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런데 그런 단점이 각각 지자체별로 하게 되면 소방서가 같이 협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도 타 자치구 예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처럼 서울시랑 같이 협조해서 하게 되면 소방서하고 경찰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관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시스템이 효율적이면 시비 받아서 구비 6억 넣지 마시고요. 시 사업 따라 가는데 우리가 왜 구비 6억을 집어넣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시에서도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많이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시 사업에 따라서 시 사업에 호응할 거면 구비 6억을 넣을 필요 없죠. 시비 6억을 받아서 하시고 구비 6억을 절감하세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이것은 애당초 국토부 공모사업 할 때 국비 6억에다가 자치구 6억이 기본 필수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필수사업이면 그만큼에 대해서 독립성을 갖고 가야지 이렇게 종속적으로 가면 시비를 넣어서 따라가야지 왜 우리가 구비를 하냐 하는 걸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갑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물론 신종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포형 개발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당초 국토부 공모사업을 하고 구비가 부담이 되는데 이 시스템이 상호 연계가 되는 필요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 예를 들어서 치매어르신도 말씀하셨지만 이뿐만 아니라 범죄나 실종됐을 때 사람 추적할 때는 경찰, 서울시, 자치구, 소방에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계를 하려면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포형으로 할 수 없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비용이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0년도 우리가 한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이 뭐냐 하면 독거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집에 안전장치를 저희가 설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대부분, 100명이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0명이 다 찬성하실 것 같은데 찬성을 반도 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도 있고 해 가지고. 아무리 치매고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실패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포 자체로 구축을 했죠. 비용은 많이 드는데 효과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합해서 함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에 있는 범죄자가 서대문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종로에 있는 범죄자가 마포로 올 수도 있는데 시스템이 통합돼서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각각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조만간 우리은행 금고가 갱신되겠지만 다른 은행이 들어올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시스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런 시각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단지 걱정하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IOT를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보면 기본전제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7개의 업체가 표준통합플랫폼이랑 소프트웨어 연계서비스에 대해서 인증 다 받았어요. 그건 기본적인 전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전제이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전제조건하에 거기에서 추가로 얼마만큼의 IOT라든지 사회적 약자 서비스를 얹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왜 원론적인 얘기, 전제되어 있고 표준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LG CNS라든지 그 업체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다 돼 있어요. 얼마만큼 거기에 덧붙이고 아이디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자체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좀 더 공부해 주시고, 좀 더 타 지자체 사례를 보셔서 국비 6억 투입도 하는데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업무파악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잘 검토해 보시고요. 채우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람막이, 사실 우리가 본예산 편성이 되면 우리가 조기집행이 몇 월 달에 되나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조기집행은 연초에 바로 가능하죠.
○위원장 김성희  그래도 조기집행하려고 그러면 시간 걸리고 이러면 겨울 지나가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서 채우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니까 이것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급한 게 뭔지, 급한 것 먼저 하시고요. 지금 신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검토해 보시고, 우리도 위원회에서 검토 한번 해 볼 테니까요. 그것 좀 당부 드릴게요.
  오후까지라도 정리된 것을 가져오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츌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이민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이민석위원  추경안 1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미세먼지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보급 해 가지고 7,1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요즘 고농도 미세먼지 비산저감장치 수시로 발령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한 11월, 12월 그리고 1월, 2월 이때에 가장 많이 발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00명에 대한 거를 신청을 했는데요. 일단 어린이집으로 해 가지고 8,139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2,443명이 되겠고 보건소 방문자를 임산부는 한 20명, 호흡기질환자 한 20명, 심혈관질환자 한 100명 그다음에 이제 각 동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2,448명 그다음에 현장근로자 그러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요. 84명,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 해 가지고 864명, 우리 환경과에서 예비용으로 한 100명 이렇게 해서 14,200명분을 지금 신청한 겁니다.
이민석위원  이거 언제 보급할 계획이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바로 구매를 해서 각 동에 11월, 12월에 횡사발령에 대비해 가지고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황사?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 황사가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한.
이민석위원  그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이민석위원  황사는 봄에 오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를 대비한 마스크를 보급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월간 추이가 어때요? 1월부터 12월까지 어느 시점에서 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조금 적게 발생이 되고 어떤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갖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보급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작년도에 미세먼지 농도를 봤을 때 초미세먼지 PM2.5인데 그게 1월 달에 38나노그램 그렇게 됐습니다, 평방미터당. 그래서 1월에 38, 2월에 32, 3월 달에 50 그리고 12월 달에 32, 이제 11월에 2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도가 11월, 12월 1, 2, 3 이때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보 발령한 것도 1월 달에 6회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6회 발령을 냈었고요, 올해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은 3회 발령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요, 사실 황사가 오는 봄철에 미세먼지도 같이 편승을 해서 여름철에 좀 낮아지고 가을철에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어쨌든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10월, 11월, 12월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봄철에 좀 많이 필요한.
○환경과장 이문희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전국사항이기 때문에 구매할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1월에 만약에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어차피 한 1월 20일이나 1월 30일 돼야지 예산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입찰도 봐야 되고 조달구매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발령은 났는데 지급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시점에 가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단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
○환경과장 이문희  단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량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좀 갖고 있어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이해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모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결산서 336페이지 좀 보실까요? 도심 녹시율 증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잔액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도심 녹지율 정비사업은…
이민석위원  녹시율이네요? 녹지율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녹시율요.
이민석위원  녹시율하고 녹지율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녹시율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녹지가 얼마만큼 몇 % 있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녹지는 바닥 면적에 녹지가 얼마큼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냐, 그 차이입니다.
이민석위원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주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목이 있는데요. 주로 시설비에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시설비는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한 15%는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15% 이렇게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계약심사 과정에서 예산 절감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계약심사 낙찰차액 그다음에 일부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민석위원  도심 녹시율 증진하는 데 사업목적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도심 녹시율 증진에는 녹지 사업을 함으로써 녹시율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은 342페이지요. 동네숲 가꾸기 사업지 관리 해 가지고 전액 불용됐는데요.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동네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재료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 시설비 입찰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도심용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를 해서 하는 거고요. 시설비는 시설비 또한 도심용 초화류나 수목을 구매해서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이민석위원  이거 사업목적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것은 이런 시가지하고 다르게 골목길에 자투리 공간이랄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데, 수목을 고사한 데 보식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또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가로수에요? 몇 페이지요?
이민석위원  따로 메모해 놓은 거라 제가 페이지를 지금 찾기가 어렵고요. 그냥 넘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가로수 식재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붙여가지고 낙찰차액하고 계약심사금액 그다음에 예산 절감부분 5% 해서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긴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시활력 증진사업 해 가지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도시활력 증진사업은 국토부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경의선 선형의숲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대부분 작년에 예산이 시비가 11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11월 달에 발주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돌아와서 대부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진행률이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 집행률은 선급금 나가고 기성금 나가고 준공이 되면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데요. 한 10월 10일이면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이민석위원  완료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민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 관련돼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130페이지네요. 추경에 3억을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금년에 폭염하고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4개년 동안 저희들이 공기청정숲 조성을 방침을 세워서 수목에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 선제적으로 처음으로 청정숲 조성사업 1호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마포대로 11길하고 농수산물 앞길 갑 지역하고 을 지역을 한 개소씩 해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민석위원  그 대상지 두 군데 중에 제가 한 군데를 가봤는데요,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 왔어요. 뒤에 화면 보시면 재생 한번 시켜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출입구에요. 저기가 이제 전신주 좌측으로 담벼락이 보이시죠. 그 안쪽에도 보면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 큰 나무들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 황토색 담벼락 우측으로 지금 또 조성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양쪽으로 가로수를 이쪽에 한 줄하고 이쪽에 한 줄하고 가로수 심고 가로수 밑에는 띠녹지 형태로 해서…
이민석위원  다음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저기 저곳이죠? 지금 양쪽으로 지금 조성을 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민석위원  또 한 번 넘겨봐 주세요. 그것은 반대쪽 상황인 거고, 영상이 있을 텐데요.
   (동영상이 세로 화면이라 볼 수 없음)
  일단 상황은 판단이 되시죠? 저쪽 상단에 보시면 전신주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파트 황토색 담벼락이 있고 바로 그 우측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벽을 사이에 두고 중첩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담벼락 쪽은 띠녹지 형태로 조성할 거고요. 교목을 심으면 교목은 그 옆에 나무하고 중첩이 되지만 그쪽에는 작은 나무로 관목으로 해서 띠녹지로 하기 때문에 중첩은 안 되고 가로수는 도로변 쪽에 나무가 없는 부분을 가로수하고 띠녹지를 할 거거든요,
이민석위원  바로 어저께 담당 팀장한테 들은 사업내용하고는 틀린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마 팀장님이 잘못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쪽에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으면…
이민석위원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게 중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큰 나무는 심을 수가 없고 아교목이나 띠녹지로…
이민석위원  아니요, 과장님. 확인해 주세요. 팀장님 우리 과장님이 맞는 말씀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우리 팀장이 2열 식재로 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교목을 심더라도 큰 나무에 지장이 안 되게 앞으로 내서 심든지 그렇게…
이민석위원  아니 어제께 제가 들은 설명하고 다른 설명을 지금 하시는데 뭐가 우리 팀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가로수를 거기가 보도 폭이 넓다 보니까 2열로 심기는 심되 도로변 쪽 한 줄하고 주택가 담장 쪽에는 교목하고 지장이 안 되게 가능하면 앞쪽으로 한다든지…
이민석위원  6미터에서 8미터 간격으로 서로 대칭이 되게 양쪽에 나무를 가로수를 심고 그 밑에는 띠녹지를 형성을 한다라고 어제께 제가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터널로써 거기를 만든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를 확인해 달라고 제가 요청 드리잖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맞는 얘기인데요.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중첩이 되잖아요? 여기다 가로수를 6, 7미터 간격으로 같이 심고 그 밑에다가 띠녹지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2열로 심되 도로변 쪽으로 해서 중첩이 안 되게 지그재그로 해서 2열로 심는다는 거고요. 그 담장 쪽에는 띠녹지로 해서 큰 나무에 지장이 안 되는 관목 위주로 심겠다는 겁니다.
이민석위원  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관련 팀장님. 누구세요?
  (○조경팀장 구본진  조경팀장 구본진입니다.)
이민석위원  어제 제가 자료 요청했죠?
  (○조경팀장 구본진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미팅하면서 사업 설명하셨죠, 저한테?
  (○조경팀장 구본진  예.)
이민석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조경팀장 구본진  아닙니다.)
이민석위원  제대로 알고 있나요?
  (○조경팀장 구본진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한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조경팀장 구본진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가로수 식재 자체는 앞쪽하고 뒤쪽하고 2열 식재하는데 지금 담장이 있는 쪽하고 가까이 해 가지고 담장 안쪽에 있는 큰 나무하고 중첩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간을 두면서 2열로 식재한다는 거거든요. 2열로 식재하면서 약간 나무가 자랐을 때 도로 자체가 숲터널식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이민석위원  이거 대개 어수선해 보이지 않아요, 이 사진만 봐도? 이 전신주는 어떻게 해요?
  (○조경팀장 구본진  이 전신주 있는 데는 약간씩 비껴가더라도 그거 됩니다. 지금 가로수 같은 거 있는 데도 보면 전신주하고 완전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비껴서 심었을 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쪽에 아파트로 출입하는 출입로는 제외하고요?
  (○조경팀장 구본진  출입로 쪽 같은 경우에는 출입로 자체만 그대로…)
이민석위원  거기 예를 들자면 지금 제설제들을 쌓아놓는 공간도 앞에 있던데요.
  (○조경팀장 구본진  그거는 같이 협의해 가지고 설치할 공간에는 설치하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한곳에 몰아가지고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팀장님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저희들이 이번에 공기청정숲 조성을 4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백만 그루까지 심어보자 하고 대대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1,300만 그루 심는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선도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민석위원  제가 앞서서 결산 우리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유가 괜히 언급을 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불용이 돼 있고 그런 금액들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하고 직,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죠? 제가 사업목적을 사업마다 다 여쭤봤잖아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폭염이나 미세먼지를 대비해서 이번에 좀 하면 나머지 이민석 위원님 말씀하신 전주나 다른 아파트 담벼락 때문에 방해되는 사항 같은 거는 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조화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방금 드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불용돼 있는 그 사업들 몇 가지들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하고 중첩돼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업목적이. 없어요?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중첩되지는 않습니다.
이민석위원  사업목적이 없어요? 유휴공지에 수목 식재, 도심에 공기청정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피해 완화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 마포를 만들어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 목적은 맞거든요. 그런데 중첩은 되지 않습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장소…
이민석위원  도심 녹시율 증진 사업목적이 뭐예요?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녹시율 증진 사업은 맞는데 대상지는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민석위원  아니 대상지는 다 다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애초에 예정돼 있던 사업도 불용이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을 추경에 올려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무 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어디예요?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봄과 가을이죠. 봄 4, 5월이고 가을은 9, 10월이죠.
이민석위원  최적기가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최적기는 봄이죠.
이민석위원  봄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 해야 돼요,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봄에도 적기고 가을에도 적기이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최적기가 언제냐고 여쭤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꼭 최적기에만 나무를 심는 것은 아니고 적기에 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최적기에만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적기에는 다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민석위원  올여름에, 아, 적기에도 나무 심을 수 있죠. 땅이 얼었어도 파내고서 나무 심자면 심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건지 우리가 예상을 해서 가장 좋은 최적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제 말씀. 올여름에 폭염으로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고생 많이 했죠? 폭염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많이 했죠.
이민석위원  폭염이 오고 나면 겨울에는 뭐 어떻게 돼요? 뭘 예상할 수 있어요? 한파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민석위원  이 사업 언제, 나무 언제 심을 수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10월, 11월에 심을 수가 있죠.
이민석위원  10월, 11월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민석위원  지금 9월 다 갔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 관련돼서 서류 주신 거 보면 9월, 10월에 구조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민석위원  이건 아마도 농수산물 앞에 시장 거기 플랜터 공법으로 해서 식재를 하시려고 하는 거 그거 관련된 구조 안전진단 받으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렇죠.
이민석위원  그리고 공사 착공이 지금 10월에서 11월로 돼 있어요. 이 사업 계약공고 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렇죠.
이민석위원  업체 선정하려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민석위원  이 계획서대로 되겠어요? 10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이 되겠어요?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10월에서 11월에 준공인데요, 11월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민석위원  11월에 공사 착공하고 준공까지 다 가능하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착공은 10월 말경 정도 가능하고요, 준공은 11월 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민석위원  한파로 인해서, 3억 예산 들여서 나무 식재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누가 책임지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하자는, 요즘은 공법이라든가 기술이 좋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보통 통상적으로 공사라든가 나무 식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가을은, 가을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을은 최적기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착공 및 준공이 11월에 다 완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12월 돼야 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마 좀 하는 과정에서 일기라든가 뭐 우기로 인해서, 일기 변화로 인해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가능은 하고요.
이민석위원  아무튼 제 의견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하자는 보통 5%, 10%는 기본적으로 생명이다 보니까 날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하자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그 나무가 잘 생육되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올겨울에 한파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 심기에 가장 최적기인 3월에 사업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거죠, 제 말씀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 그러니까 꼭 최적기에만 조경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가을에도 하고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아이고, 과장님, 300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민석위원  정리할게요. 제 생각은요, 지금 이 추경 3억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 판단은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투입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가장 베스트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나무 심기에 최적기인 3월에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마땅하지 않냐라는 게 제 의견이란 말이에요. 알아 들으셨죠, 과장님, 제 의견을?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민석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전국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통상적으로 조경사업은 봄, 가을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참 답답하시네요, 과장님. 아니 스스로도 최적기가 봄에 3월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한파가 예상이 되는 것도 서로 인정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러니까 최적기에만 조경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민석위원  아니 두 가지 포인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무 심기 최적기는 3월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올겨울은 한파가 예상이 돼요. 같이 다 인정하시는 거죠, 과장님? 아니에요? 방금 대화, 여태까지 질의응답 나누면서 그거 인정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일단 말씀하고서 마무리 하시자고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봄이 최적기라고 하지만 봄에 또 다른 장소에도 또 심을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번부터 선도적으로 공기청정숲 조성이라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음에 서울시 시비 지원도 받고 하려면 미리 선도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민석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제가 세 가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가을에 심고 내년 봄에도 또 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나무 심기의 최적기가 3월, 봄이라는 거는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서로 이제 이해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올겨울에 한파가 예상된다는 것도 서로 이해했고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대상지도 마땅치 않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더 이거, 대상지 부분도 그렇고 사업의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봄에 사업하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고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국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이거 현장 실사 나가셨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위원장 김성희  거기가 공덕교회 앞인데요. 공덕교회 앞에, 지금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데 엉뚱한 쪽으로다만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거기 현장에 가보셨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위원장 김성희  양쪽으로 띠녹지를 하게 되면, 띠녹지로 하고 앞에다가는 가로수를 심는다 했는데 그것을 심어놓으면 가을이 되면 자연히 숲이 되겠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숲이 되겠죠? 그러면 그늘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민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출입문이 있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위원장 김성희  아파트 출입문이 있습니다. 출입문이 있고요, 이쪽에 거기가 비탈, 경사지예요. 딱 50미터 되던데, 50미터 중간에 보면 전부 전봇대예요. 전봇대인데 이게 정중앙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길 중간으로다가 그게 딱 센터에 그게 전봇대가 딱, 전주가 설치가 8개가 있어요, 8개가. 앞에 3개하고 이 중간 중간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뭐 적기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상지 문제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대상지에 가보면 비탈길인데, 누구랑 검토해서 제설작업 있던 위치를 어디다가 옮긴다는 얘기인지도 제가 이해도 안 가고요. 거기에다가 3억을, 많은 돈이잖아요,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라는 게 지금 적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위원장님 말씀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덕교회 그 앞의 사항을 전주도 있고 제설함도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아파트 출입문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그 장애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설계를 할 겁니다. 아직 설계가 된 사항은 아니고 단지 보도 폭이 넓고 꼭 식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한 부분을 두 군데를 정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게 설계가 되면 구체적으로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설계를 해서 공사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특히, 이민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설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상 적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가을에 먼저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내년에는 또 다른 데다 식재를 해야 될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위원장 김성희  추가경정예산의 뜻이, 뜻은 뭐 다 여기 공무원들이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공기청정숲 조성이라는 4개년 계획을 이번에 수립해서 나가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번 처음 선도적으로 나가야 앞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차고 나와서 서울시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 거고 앞으로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자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계는 충분히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니까 뭐 제가 보충질의 한 거고요. 그것은 뭐 제가 이따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민석위원  제가 추가로.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 추가질문 좀 이따 하시고요.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민석 위원 추가질문 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다시 모시고서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이민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사업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업 같아요. 그렇죠? 좋은 사업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뭐에 쫓기듯이, 제 의견은 뭐 아유, 인정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무조건 이거 할 수 있다,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는 논조로 지금 계속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선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먼저 뭐 이렇게 이것을 해 나가야지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뭐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하는 사업이라면 역시나 저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아요. 이 대상지부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게 저렇게 해서 11월 안에 이거 착공할 수 있냐고요? 12월에 땅 얼면 더더욱이나 작업하기가, 집행하기가 힘이 들 테고. 자꾸 무슨 도돌이표 하듯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어쨌거나 정리를 하자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는 내년 3월이라는 의견. 그리고 대상지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더불어서 올겨울에 한파가 예상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냐라는 의견까지 말씀드리고요.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해서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최은하   권영숙
  김진천   신종갑   이민석
  장덕준   정혜경   채우진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사무국장조주연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총무과장유상한
  문화진흥과장장재원
  전산정보과장임영순
  청소행정과장김건탁
  환경과장이문희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