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종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약품 판촉업자에 관한 사무 10건을 신설하였으며,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촉업자에 관한 사무 9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사무 및 의약품도매상 폐업 등 신고 수리 사무 각 1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사무가 사무위임 규칙에서 사무위임 조례로 11건 이관되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무가 사무위임 규칙에서 사무위임 조례로 1건 이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료급여증 회수 사무 1건을 삭제하였고, 관계 법령과 용어 통일 등 사무 1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 사무 21건, 이관 사무 12건, 삭제 사무 1건, 정비 18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개정이 최근에 언제 됐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작년에 의회에서 했고, 1월 1일 자로 행정기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1월 1일 자로 개편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삭제가 2023년도 9월에 법이 개정됐어요.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83조 그것 삭제도 2023년 3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2025년 1월 1일 자로 됐을 때 이거랑 같이 통합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다행히 지금 시점에서 또 개정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종임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산세과에서 수행하던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 신설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5호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31조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안 제32조에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안 제33조에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권영숙위원 법원의 후견인 지정은 그 대상이 명확하게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선정 대리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 대리인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변호사 다섯 분,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네 분, 세무사 11명 해서 총 20명을 서울시에서……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우리 일반 구민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이런 선정 대리인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예. 죄송합니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를 할 때 과세전 적부심이나 이의신청을 할 때 자치단체에서 선정 대리인,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저희가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선임하듯이 그런 비슷한 구조네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조례 중에 제33조 맨 아랫줄에 제4항 거기 보면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 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서울시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구세에 대해서 불복청구할 때는 의견서 작성 1건당 15만 원, 그다음에 의견서 진술할 때는 10만 원인데 그것을 구세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그러면 명확하게 금액을 이 조례에는 안 담나 보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계획에 선정기준이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납세자보호관 운영사무 관리비가 현재 1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대리인은 우리 구민 민원인이 선정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해 주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서울시에서 지정 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것을 조치해 줍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포구민 휴양소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휴양소 운영 방법, 이용대상 및 우선 이용, 휴양소 이용료, 이용료 감면·반환, 휴양소의 이용 제한, 휴양소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구민 대관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사 내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추가하고, 사용료 부과기준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민 광장, 햇빛 광장, 구내 식당을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추가하였고, 해당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조례를 좀 검토하다가, 저는 수정의견을 좀 드리려고 부서장님과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13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채우진위원 제13조제4항의 제1호를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도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의원 몇 분을 위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보통 평균적으로는 두 분 정도 이상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 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숫자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조례를 봐도 “의원 몇 명”으로 이렇게 딱 위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명수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 수정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동의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제10조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10조의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1, 2, 3, 4호가 있는데, 동의는 하는데, 저는 제2항에다가 “제한사유와 제한기한을 반드시 즉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꼭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위원님, 혹시 즉각 공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제재를 받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채우진위원 예, 그렇죠. 뭐 시설 개보수를 한다거나 안전을 위한 시설이용 제한이 됐을 경우에는 마포구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시다가도 공고, 제한기한 같은 게 없으면 이용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시설에 혹시 사정이 있어서 이용을 못하게 되면 즉시 알리고,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예. 저는 그것을 명시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마 그런데 밑에……
○채우진위원 혹시 어디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밑에 제2항에 그러면 그쪽에다가 수정을 넣어주셔서 “바로 즉시 알려야 한다.”……
○채우진위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한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동의합니다.
○채우진위원 또 하나는 부서랑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휴양소 이용 감면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안미자위원 그 대상을 지금 봤어요. 보니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등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우 경로우대자 즉, 노인 감면에 대해서는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누락된 거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 검토를 하면서 사실 금액에 대한 어떤 기준을 주민들분이 부담을 많이 안 가지는 선에서 해 드리려고 많이 낮추기는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감면기준도 보면 이용료의 10% 정도밖에는 안 해서 금액적으로 사실 큰 것은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을 우대한다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넣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을 저희가 65세 이상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조정해서 해야지, 전체를 넣기는 좀 애매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정발의해서 넣는 게 좋다고 하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대상자 연령대를 좀 상향해서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지금 듭니다.
○안미자위원 언뜻 이렇게 보면 카라반, 야영장 등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펜션이나 리조트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서, 나는 어르신들이 왜 해당이 안 됐나,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워서 질의를 드려 봤어요.
그러면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가 이것 운영을 하면 시범운영 기간을 거칠 거니까요, 그때 이용자 수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적정기준을 마련해서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제5조의 “이용대상 및 우선 이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이상원위원 보시면 “우선 이용” 해서 “1. 마포구민”, “2.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그러면 1번은 첫째가 구민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구민은 전체가 되는데, 거기에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를 공적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해 준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이상원위원 이게 좀 저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먼저 이게 되면, 이게 1번, 2번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자의 몇 % 정도를 우선순위로 주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자는,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안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상원위원 아직 정확하게 뭐……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논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다 구청장님한테 올라가는 건가요? 그래야 구청장님께서 인정하고 승인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선순위를?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우선순위를 현재 저희가 두고 있는 것은 구민분들이 가장 우선이고요.
○이상원위원 전체겠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전체 구민분들……
○이상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여기는 나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이상원위원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마 그것 순위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셔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의 신청할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계속 열어서 선별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그거는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 우선순위를 먼저, 만약에 예를 들면 장애인분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이상원위원 아니, 그때그때 신청하시는 분이 다를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다르죠. 다르기는 하죠.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우선 선별을 하려면 회의를 거쳐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자격 기준만 두는 거고요.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실무선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불투명한 것 같아서, 명백하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명백하지 않으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신청한 사람이 오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회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마 이제 파트가 나누어져서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누구를 먼저 우선으로 할 거냐, 그리고 몇 %를 먼저 배정할 거냐”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거고, 그런 기준만 정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신청해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무진 쪽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것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채우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의견을 드린 제5조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도 수정의견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이 구민 휴양소의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예산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임차를 해서, 어떻게 구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현재는 저희가 당장 건립이나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임대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임대를 통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채우진위원 기존 시설을 임대를 받아서 임차인이 된다는 말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전체를 다 임대하기에는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사이트나 구역을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임차하는 방식이고, 이것도 추후에 다른 외부사정을 좀 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저희 생각으로 계약기간은 한 1년 단위씩 해서 연장을 하면서 1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약한 사이트를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예약을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지는 퍼센티지와 자격 기준에 따라서 예약의 우선순위를 둬서 받아서 배치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첨에 해 놨는데요. 저희 구민하고 생활주민, 그러니까 크게는 다른 지역주민하고 우리 마포구에서 인정하는 사람들하고 기준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형태에 따라서는 실내형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중에는 5만 원, 주말에는 6만 원 이 정도가 가장 상한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채우진위원 차감 금액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상한. 구민 같은 경우에 제일 높은 금액이 그렇게 되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제가 마포구민이에요. 이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캠핑장의 이용료가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민은 5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이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15만 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마포구가 지원금으로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계약을 할 때 임대형을 통해서……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해 주는 거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평일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한꺼번에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율을 많이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5조제1항을 봐주시면, 제5조제1항에 1, 2, 3, 4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선 이용자의 순번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여기 적혀 있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포구민 중에서도 사실 더 취약계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들 때문에라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아까 제가 수정의견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5조제1항제1호 “마포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인 거고요. 그리고 타 자치구의 조례도 제가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마포구 소속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구 것을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여기 정확하게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채우진위원 아, 표기를 해야죠. 표기 안 하면, 뭐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마포구 생활주민이라는 게 결국은 마포구에 주소 등록지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구 생활주민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활주민의 정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주소지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마포구를 주 생활권역으로 해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여기 마포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로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주소지를 두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36만 구민 플러스 생활주민까지 하면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구민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다 배정되고 나서 남는 것들을 후순위분들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마포구 생활주민은 넣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포구민 그리고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남은 이용 객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남은 객실에 대해서는 그냥 오픈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생활주민으로 또 한정 짓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차등을 둔 건데요. 그냥 정말 마포구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다른 지역 사람들도 할 수는 있는데 후순위로 가장 밑으로 밀린 것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채우진위원 아니, 이게 순번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제가 말할 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안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거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할 때 신청자를 볼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일이 신청자를 보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민 중에서 취약계층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는 먼저 배정을, 신청을 몇 % 받는다. 이런 기준들을 위원회에서 정해주시는 거고요.
○채우진위원 혹시 타 자치구 조례도 같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일부 저희가 참고는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생활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구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생활주민은 지금…… 제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아, 도봉에는 지금 쓰고 있다고 하고, 다만 이게 법적인 용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 중에 좀 구분을 해야 할, 마포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채우진위원 과장님! 휴양소 서울만 치고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서울에 휴양소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검토를 하셨다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확인 중) 자치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여덟 군데인가, 아홉 군데로 알고 있는데……
○채우진위원 여덟 군데인가, 아홉 군데라고 말씀하시면 신뢰가 안 가죠, 과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러면 조금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지금 실질적으로 휴양소를 운영하는 데가 아홉 군데……
○채우진위원 휴양소 운영하는 데 말고요, 조례가 제정된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래서 아홉 개소라서 아홉 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홉 개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구가 어디 어디인가요? 제가 파악한 건 일곱 군데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자료 확인 중)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질의시간 10분인가요?
○위원장 강동오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가 확인한 것은 휴양소가 지금 아홉 군데 운영되고 있고……
○채우진위원 아, 그러니까 그 구가 어디냐고요, 아홉 군데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용산, 성동.
○채우진위원 잠시만요, 용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성동, 동대문.
○채우진위원 동대문이 조례가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여기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채우진위원 조례 제정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조례 제정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봐야 하는데……
○채우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시는데, 그러면 도봉구 조례만 보고 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마 그런데 형태가 저희랑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형태가 비슷한 것은 당연히 휴양소이니까 형태가 운영하는 것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일곱 군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서울만 한정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생활주민이라고 표기된 곳은 도봉구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저는 왜 생활주민을 그렇게 표기를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저는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제5조제1항제2호를 보시면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구청장이 심사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심사는 위원회에서 할 거고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삭제해야죠. 왜 구청장이 판단합니까? 심의위원회가 판단해야지. 당연히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조례만 보고 구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구민을 선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 부분 삭제하신다고 하면 저희 동의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어차피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런 문제 제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 이것을 과연 무엇으로 볼 것이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도 궁금한 게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구정…… 어쨌든 저희 지역을 알리는 데 있어서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조금 조사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인정받는 쪽으로 그렇게……
○채우진위원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지금 생각이 든 거예요, 과장님.
“이용대상 및 우선 이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이 마포구민 휴양소를 만드는 취지가 있었잖아요. 우리 마포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구민이 우선인 것은 맞고요.
○채우진위원 아, 그럼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공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는 이제 꼭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대를 좀 해줘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챙겨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지, 이게 뭐 주 대상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채 위원님!
○채우진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채 위원님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조례라는 게 러프해지면 러프할수록 문제가 되고, 또 꼼꼼히 하려면 꼼꼼히 할수록 또 문제가 되는데, 저는 좀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조를 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너무 광범위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9조제7호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한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화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규정상 구체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은 합니다.
○이한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다만, 지금 저희가 시설을 임차해서 쓰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시설 임차를 하는 곳과의 어떤 협의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저희 쪽 조례에 명시해서 못 박으면 협의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임차해서 운영할 거니까 시험기간 동안에 경험을 좀 쌓은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1항에 감염병 예방에 따른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 이용거부나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명칭이 들어와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같은 법 제2조(정의)에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환자로 파상풍, B형간염, 인간광우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학적인 용어고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정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그냥 크게 감염병 환자는 못 들어온다. 제가 언제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순환열차할 때도 이 규정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감염병 환자가 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없고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규약적인, 또 의도치 않은 분들이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조항은 좀 삭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이 항에 나와 있는 감염병 환자는 사실 거의 1급에서 3급,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격리까지 필요한, 의사 진단이 꼭 필요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대상자들이 많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데, 만약에 이게 구민분들이 느끼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일단, 만약에 조례에서 삭제를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다만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데 넣어서 운영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여러 가지 바쁜 시간이 있었지만 좀 아쉬운 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이 휴양소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좀 설명해 주시면서 이해를 시켜주시는 절차가 사전에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없어서 너무 유감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여기 제안이유에 보시면 “마포구민에 대한 삶의 질과 여가 증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채우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 보면 마포구 생활주민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기 도입했더라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마포구민”이 아니라 “마포구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잡아야지, 이렇게 하면 마포구민들한테만 대상으로 세금이 나가는 걸로 우리 구민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청장님이 항상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마포구 체육관에 가면 표어가 뭐예요? 구민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받겠다. 구민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것 같은 경우 마포구 세금으로 그 이용료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싸게 할 수 있으면 타구 아무나 생활주민으로서 본인 자체를 증명할 방법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신청하면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생활주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받을 거며,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확인하겠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신종갑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게 놔두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적으로 마포구민 외의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마포구민이 첫 번째고요, 사실은. 마포구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날짜를 정해서 이용자가 다 확정이 되면, 남은 날은 사실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날을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을 쓰는 것도 마포구와 좀 더 관련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을 주자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민이 무조건 우선이고, 그분들이 다 선정되고 난 다음에 후순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얘기한 대로, 타구 조례에 보시면 생활주민, 타 지자체 주민들에 대해서 그것을 오픈하는 곳은 왜 그 조례상에 그것을 담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5조의 제3항과 제4항을 담은 조례가 타 지자체에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왜 제5조의 제3항과 제4항을 넣는 이유를 아시겠냐고요? 분석해 보셨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것은 이제 다른 자치구 조례도 참고를 하기는 했지만, 저희 생각에는 사실 마포구에서 생활권……
○신종갑위원 과장님! 핵심은 뭐냐면요, 자기가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어요.
용산구는 휴양소가 어디에 있어요? 제주도에 있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서초구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의 건물이 있으니까 공실이 안 되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생활주민과 기타 주민들에게 오픈한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가 비어있으면 그만큼에 대해서 세금이 가중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은 건데, 왜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시고 분석 없이 무조건 똑같이 판박이로 하셨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신종갑위원 오해가 아니라 설명을 드리잖아요. 잠깐만 답을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우리가 캠핑장을 설치하고, 첫 번째 장봉도에 저희가 만약에 설치하고 시설을 뭘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세외수입을 늘려서 구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주민 부담을 늘리는 쪽이잖아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사람들과 생활주민을 포함함으로써 쓴 만큼 나가니까. 파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구민들한테만 먹여줄 파이를 타 지자체까지 나눠주는 개념이고.
타구는 이렇게 시설이 비어있는데, 비는 타임이 너무 많아. 평일에 주민들이 너무 많이 안 와. 이것 어떻게 돌려야 되겠어. 그러면 타 지자체라든지 생활주민들한테 쓰게 해서 대여 돌리잖아요. 호텔이라든지 모텔 같은 경우 시간제로 해서 대실 개념이 왜 있어요?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맞는 건데, 왜 우리는 생활주민과,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까지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잘못 만든 조례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답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신종갑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가 사전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랬는지 지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입장이 지금 용산이나 다른 데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대형식이라고 하다 보니까 쓰는 날만 돈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10개 실을 빌렸다고 하면 그 10개 실을 사용하든 안 하든 1년 동안 저희가 계약을 하고 쓰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비어있으면 오히려 저희도 손해인 건입니다.
그래서 비어있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비어있지 않게 활용을 하는데, 그것도 마포구와 관련된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먼저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 설명을 왜 그렇게 안 해 주셔서 제가 과장님하고 동문서답하게 만드시냐고요.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쓰는 만큼, 일반 콘도에 있는 회원권처럼 쓰는 만큼 나가는 줄 알았지, 통으로 10개를 빌린다는 것을 위원들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미진했던 부분은 죄송하고요.
다만,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쓰는 대로만 해서 계약하기는 업체들 같은 경우 입장이 그렇게까지 계약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고요. 거기 입장에서도 저희와 계약을 1년 단위로 실을 주면서 하는 이유는 평일이나 이런 공실률을 생각해서 저희한테 통으로 주는 거고, 저희는 대신 할인율을 좀 많이, 낮게 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생각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쓰는 만큼이 아니라 통으로 빌린다는 개념이었으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 별표1에 보면 마포구민 휴양소 이용료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이게 있고,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비용추계 결과 나오잖아요. 연간 11억씩, 5년간 56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마지막에 비용추계서에요. 조례안 맨 마지막 장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 뭐냐면,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입안이 됐나요, 이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안은 사실 한 2년 정도 다른 여러 시설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는 5개년도 거를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운영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까지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제출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아니, 계획은 2개년인데 서류는 5년으로 돼 있어. 그렇게 허술하게, 의회가 허술합니까? 의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 사전설명도 없이 조례만 딱 던져놓고, 지금 와서는 2년만 대여해 볼 건데요, 계약을 해 볼 건데 5년 동안으로 저희가 올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사전설명을 좀 드렸으면 저도 좋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사정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종갑위원 아니! 사정을 떠나서 비용추계서에서 본인들 자체가 56억이라면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만큼은 부서에서 생각해 보고,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계산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의회에 왔으면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와야지. 여기 와서 확인해 볼게요,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 조례안 오늘 심의할 의미가 없죠. 보류하고 다음에 할게요. 어차피 이거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이니까 다음번에 정례회 때 해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할 사항인지는 제가……
○신종갑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급하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등한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죠.
시간 지났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가질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견이, 제5조 이용대상 및 우선 이용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행사와 또 의원들이 자리에 없어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봐요. 힘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순위가 나왔으면 기본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포구민 1, 2번이 우선이에요. 우선이고, 3, 4번까지 갈 수 있는 기회는 적다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 의견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뭐 이게 확정은 아니지만……
○권영숙위원 예. 구민끼리도 경쟁이 심해서, 생활주민이나 타 지역은 감히, 조례는 있다고 하지만 기회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안미자위원 권영숙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충을 해 보면, 생활주민이요, 우리 마포구 생활주민.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안미자위원 이런 분들은, 제가 주변에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주소는 돼 있지 않아도 우리 구에 사업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서 단체에 들어오셔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봉사를 해 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분들을 배제한다? 이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우선순위 마포구민 먼저 맞아요. 차후에는 이런 분들도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박상수 제5조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우리 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이게 1년 365일 돌아가다 보니까 주말과 평일로 나눠서, 주말에는 경쟁이 좀 있겠지만 평일에 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일에도 이용대상을 이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전체 호실의 70%는 첫날은 마포구민 우선 접수를 받고, 남으면 또 그 후순위로 넘어가든지 그것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례에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생활주민이라는 게 법적 용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생활주민이라는 정의는 어떤 근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근거라기보다는 표현의 어떤 방식이었는데……
○채우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 생활주민이라는 용어를 저는 안 써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쓰실 수 있죠, 남은 공간이 있으면. 그러면 “마포구 생활주민”이 아니라 “마포구에 업장을 둔 자”라든가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지, 왜 법적 용어도 아니고 생활주민이라는 근거도 없는 그런 문구를 쓰냐 이 말인 거예요. 과장님께서 좀 오해하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답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채우진위원 우선 제가 다음 것도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수정의견을 드리는 것은 제5조제2항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 문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이 있다고”……
○채우진위원 아니 아니요. 제5조제2항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제5조제2항이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양소의 이용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채우진위원 예. 휴양소의 이용 목적과 취지를 어떻게 고려한다는 말인 거예요, 휴양소를 오신 분들에게? 휴양소에 다 쉬러 오고 여가를 즐기러 오신 분에게 휴양소의 이용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선정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 부분은 우선순위를 둔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문구를 두면, 휴양소의 이용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고려를 하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갖고 오셨잖아요, 조례를.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휴양소의 운영 취지가 우선적으로 마포구민이 여가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구민과 구정발전 기여 공적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5조제2호에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마포구민이 아니어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마포구민이 아니어도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구민이 우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항으로 해서 구정에……
○채우진위원 아니, 예외적으로 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포구민 거주자가 우선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2호를 보면 공적은 있는데 마포구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1호와 제2호를 두고 우선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제2항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마포구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공적이 있어도. 그러면 공적이 있는 자가 먼저 우선 이용자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거의 동등한 입장이라고……
○채우진위원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마포구민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부수적인 게 제2, 3, 4호다 이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문구도 삭제를 해야죠. 공적이 있는 자는 마포구민이 우선적으로적용이 된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마포구민이 우선 적용이 돼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에 어떤 공적이 있든 없든. 타 지역 주민보다는 마포구민이 우선이다. 그 기준은 명확히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도.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우선순위 적용은 공적인 있는 자 그리고 마포구 관내에 주소지는 두지 않았지만 사업장을 둔 자, 이런 분들을 우선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제5조제2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제5조제2항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채우진위원 아니,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시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삭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하신다면 하면 동의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수정 의견을 드리고. 문구가 나와 있고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다만, 생활주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정한 용어를 생각해서 감안해서 한 부분이고요. 다만, 조항에서 생활주민이라고 표기되기 전에 제2항에서 이미 이것에 대한 정의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풀어쓰다 보면 다음 조항에서 내용이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용어를 설정해서 간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제 의견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보류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결이거나.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저희가……
○채우진위원 그 부분을 빨리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계획은 사실 2개년이라서, 그러면 추계를 2개년만 내도 되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래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비용추계서예요. 알다시피 지난번에 예산안 때 휴양소 사업이 왜 삭제됐는지 이유 아시죠? 지난번 추경안에서 휴양소 예산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왜 삭감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저희가 근거 없이 먼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삭감하셨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맞아요. 왜 그렇게 근거 없이 무데뽀로 정책을 하십니까? 엄연히 의회가 있고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또 반복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채우진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방재정계획은 총사업비 20억 이상이면 무조건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조례안이 나와야 하는데…… 아니, 그것에 대해서도 빠트리고,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딱 던져 놓으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이어도 22억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건 말 그대로……
○신종갑위원 20억이 넘는다고요, 1년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22억이면 결론적으로 2년을 하나, 5년을 하나 20억을 넘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왔어야 하는데 빠트리고 지금 조례안을 갖다가 저희한테 던져 놓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은……
○신종갑위원 왜 집행부에서 할 일을 안 하시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이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출한 8월 말경의 계획이었고요.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건 추계입니다, 말 그대로 추계고요.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절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 생각했고, 다만 이 추계서를 5년 치를 꼭 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놓친 것은 확인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고무줄적으로, 내가 20억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고무줄적으로, 즉흥적으로 “아, 22억 안 되게 19억 9,999원으로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20억보다 1억 낮춰서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요. 아니, 그렇게 왜 편법을 써가면서 하시냐고! 정석대로……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신종갑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정석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대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조례안을 내시고 예산을 제출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다만, 나중에 이것을 고치겠다, 하겠다. 저희가 초등학생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5년을 내라고 해서 냈다. 2년으로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 언제까지 계속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냐고요. 프로 정신을 좀 가지고 하시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연말에 한다고 하고, 예산편성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은 추계라서 저희가 그렇게 적어놓은 거고, 만약에 이대로 된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 당연히 심의받을 겁니다. 연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 대상에 포함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연말에 하고 나서 내년도에 조례안을 올리시라고요. 지방재정계획을……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산편성을 하려면 조례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해야 하고, 조례가 먼저 돼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예산편성을 하고 또다시 조례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종갑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산편성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 왜냐하면 사업에 대해서 남발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법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사업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 아시죠? 왜 세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말씀하신 목적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무분별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을 자문받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제도를 둬서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한 거예요. 의회로 오기 전에 한 번 정도 심의위원회에서 거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해서 생략하시고, 의회에 던져주고 나서 의회 통과되면 결론적으로는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 통과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거수기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비용추계는 참고치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내용이 확정됐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참고하더라도 엄연하게 20억 넘어갔으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러니까 순서상 만약에……
○신종갑위원 아,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지금 내가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제서야 “아,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칠게요.” 그러면 애초에 고쳐서 2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20억 미만으로 해서 비용추계서를 가져오든지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신종갑위원 인지 못하고 했으니까, 내 얘기는 제대로 고쳐서 비용추계서를 갖다가 뽑아서 다음 정례회 때 제출해서 저희가 깔끔하게 그냥 즉각 통과시켜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때도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비용으로, 정확도로 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다음에 조례안을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오시라고. 원리원칙대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5조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보시면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추가(안 제3조)하고 [별표]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 추가”로 크게 두 개가 큰 핵심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가 염려되는 건 뭐냐면, 제3조에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신종갑위원 현재는 구청사 1층과 지하만 돼 있고, 그다음에 4층 시청각실로 돼 있는데 구민 광장, 햇빛 광장, 구내 식당을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12층에도 강당이 있는데 왜 12층은 뺐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12층 강당은 사실 저희가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좀 저희가 우선적으로 써야 할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는 또 ‘그 밖의 시설물’로 해서 만약에 특수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그 밖의 시설물로 해서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공간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상시적으로 열기에는 불가능한데 어차피 대여 가능한 공간이면 얘기한 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허가 대상으로 당연히 넣어야 하는 거고, 거기에 맞게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에 첨가했어야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거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외부에 상시적으로 노출을 해서 대관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도가 더 많은 공간이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는 내부 활용이 먼저 우선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시적으로 대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넣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12층에 대해서는 굳이 추가할 생각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현재 조례상으로 지금 추가하는 것은, 저희가 추가를 하다 보면 상시적으로 시스템을 오픈해서 사전에 예약을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 부서나 이런 데에서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들도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공간 하나 정도는 남겨둬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마포구청 광장에 대해서 신청하고 대여한 내역이 뭐가 있는지. 그런데 들어온 건 딱 3건밖에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지난 2년 10개월 동안에 이렇게 3건밖에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아마 신청하신 자료 내용은 제가 알기로 마포 구민 광장에 대한 신청내역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 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여시설로 조례상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간인들한테 유료로 해서 돈을 받고 대관해 준 적이 없었고요.
다만, 올해 들어서 저희가 광장 정비도 하고, 미디어스크린도 설치하고 이러면서 구민들한테 이 시설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했는데, 우선 지금 조례를 하기 전에 방침으로,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침으로 시행은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이,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한테 대여를 해 준 게 올해 4월부터니까, 그래서 실적이 지금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용료 부과기준의 근거 없이 이렇게 승인해 주고 돈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 부분 선거법 거쳤을 때 내부방침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 판단 하에 진행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염려하는 게 뭐냐면, 구민 광장을 갖다 이렇게 부수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지나다니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염려되는 건 너무나도 구청 광장에서 영리 행위가 너무 많아요, 지금요. 하물며 이렇게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 돈만 내면 내가 그 시설을 10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용할 영리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안 올라와 있지만 잠깐 짧은 것, 광장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9월 14일, 준비했던 영상이 하나 있을 거거든요? 9월 14일 광장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9월 14일에 이렇게 난전에 물건을 팔라고 해 놓은 게 있어요. 염려되는 게 뭐예요? 민간단체가 15만 원 내고 허가 얻어서 난장 펴놓고 영리행위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단 일상적으로 영리활동으로 저희가 대관을 해 주지는 않고요. 저런 부분들은……
○신종갑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여기 자체에 비고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영리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내용을 안 담고 있잖아요. 이렇게 광장에 대해서 오픈하면 당연히 영리행위에 대해서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사람들이 오해 안 하지, 사람들 자체가 편법으로 신청해 놓고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조례상에 저희가 이용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사실 따로 있고요.
○신종갑위원 여기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거기에 없고요. 지금 이 개정사항에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제6조에, 원래 대여를 해 주고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들에 대해서 이용 제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신종갑위원 한번 제6조 읽어봐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제6조 사용허가 제외 대상이고요. 그중에 제3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다 읽어봐 주세요, 풀로 다. 여기 있는 부분만 줬지, 전체 풀로 저한테 내용을 안 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이것은 개정사항이라서 개정내용만 들어간 거고요.
○신종갑위원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풀로 내용 자체가, 변경 전·변경 후에 대해서 내용 자체를 안 주셨으니까 한번 달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제6조 사용허가 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종교행사 또는 포교활동을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청사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예. 말씀 감사한데 저희도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규정이 있는데 그 단체가 교묘하게 숨겨서 행사를 치르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는 거지. 나는 이렇게 너무나 공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너무 오픈한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뉴스 하나 나온 게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시죠, 한 20초만.
(영상자료를 보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됐어요, 그만. 그만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이비종교, 신천지 같은 종교단체에서 교묘하게 포장해서 신청받고 허가받아서 하게 되면 뒷감당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야.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것은 저희가 부정 사용을 사전에 허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속여서 사용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 시설 사용을 모든 구민들에게 엄격하게 해서 사용 제한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신종갑위원 구민들한테 항상 개방돼 있고 돌려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일부 단체, 일부 개인한테 단지 15만 원의 돈을 받고 빌려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나는, 다른 데 구내 식당, 햇빛 광장, 시청각실 이해해. 구민 광장만큼은 구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리행위, 얘기한 대로 규정으로는 안 하겠지만 9월 14일 날, 여기에 어느 단체인지는 안 나왔지만 영리행위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줘서 레드로드 광장에서 했지만 교묘하게 이용해서 포교활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민 광장만큼은 여기서는 좀 빼고 엄중하게 그 시설만큼은 우리가 관리해 주고 감독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지금 말씀하신 9월 14일 행사는 사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대관 행사는 아니었고요. 자매결연지라든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서……
○신종갑위원 자매결연지는 그다음에 추석 전이고, 이건 자매결연지가 아닌 영리단체에서 하기는 했다고.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어쨌든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부서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진행한, 공적 목적이 포함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부서에서 지금 확인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유료대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구민 광장만큼은 구민들 것이니까 제발 구민들한테 돌려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구민 광장만큼은 좀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구민 광장만큼은 삭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민 광장이 대부분 다 우리 지역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이 와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상인들한테 대여하는 것도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일반상인들의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바자회 개념으로 해서 후원을 한다거나……
○위원장 강동오 지역주민들의 바자회?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기부행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위원장 강동오 지역단체?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런 것들은 보통 부서에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들이고.
○위원장 강동오 그 정도 선에서는 해도 괜찮은데 조금 전 영상처럼 외부의 영리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광장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그런 행사로 인해서 광장을 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영화도 보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니까 주민들한테 개방돼 있다고 보고요. 그런 지역행사라든가 아니면 직능단체 행사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개방을 지역주민들한테만 하는 걸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당연히 마포구민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조금 전처럼 영리 목적은 좀 제외하는 걸로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영리 목적은 당연히 제외하는 게 맞고요.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 행사는 사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진행한 행사였고, 단순한 영리 목적보다는 장애인분들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이 관여돼서 진행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사도 사전에 구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행사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먼저 충분히 돼 있겠지만 몰라서 이게 일반 영리 목적의 행사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직능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예. 그것은 표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위원 위원장님!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고, 쓰고 있으니까 굳이 이것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광장을 쓰라고 광고하는 것보다는 광장만큼은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도 1년 내내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지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매결연지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 있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장학금이라든지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이런 데도 충분히 사용하고 있어서, 제한적으로 그런 부분, 조금 전처럼 그런 부분은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조금 전처럼 영리 목적의 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발언권을 주시고 발언을 하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알았습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행정지원과장 양성우입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구민 광장이 문제가 되는 건데, 구민 광장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죠, 사용료 부분에서?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방침을 받은 4월 이전에는 일반 유료대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협력사업이나 자체사업이나, 협력사업으로 해서 공익 목적이 있는 사업들로만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썼고요. 그전에는 사실 일반 목적으로 해서 유료대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에 이것을 굳이 포함시킨 것은, 우리 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이것 기준이 없다 보니까, 방침으로만 광장을 대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기준 정도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지금 넣어놓은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원래 사실상은 조례로 해서 다 인정을 받고 대여를 해 드리는 게 맞고, 구민분들한테 이 공간을 돌려드리고 개방한다, 이런 취지가 더 많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돼서, 사실은 이 구민 광장을, 이것을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을 만들었다고 해서 과거보다 이게 막 활성화되고 또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이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고 들어왔을 때도 나름대로 부서에서 정리를 잘하실 것 같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하실 것 같아서, 부과기준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구민 광장이 들어가도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좀 전의 우리 홍지광 위원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채우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채우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직접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하도록 해 마포구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서는 동 조례의 목적과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채우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충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 부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9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신규 인력을 유인하고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여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및 교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현행 규정을 일부 정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신설하였으며, 제7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조항을 신설하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조 처우개선비 등 환수조항을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를 청구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사 일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도록 부서에서 정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권영숙위원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로 해서 한 건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근거는 성동구, 금천구, 광진구에서 처우수당비를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재정 여건을 좀 감안해서 30만 원보다는 20만 원으로 시작하는 게, 10만 원은 너무 적고요, 2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직접적으로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기사 월급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정도 받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가 400이라면 한 320만 원 정도, 8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는 거의 20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아……
○권영숙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취득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도 보조금 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7개 업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이익을 조금 남기고 그 수익 부분을 기사분한테 월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그 부분은…… 임금 체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서울시에다가 이번에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운행계통 관련해서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고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아니, 염려되는 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자가 또 많은 이익을 취득하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앞으로도 점검해 가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금에다 저희들이 얹혀주는 게 아니라요, 직접 개인 운수종사자한테 계좌로 20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특별히 챙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의미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과 신규 확충?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부족합니다. 지금 11개 업체에 마을버스 대수가 한 106대이고요, 인원은 175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 한 대당 1.6명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2.2명은 돼야 서로 교대도 하고 그다음에 휴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6명으로 대당 부족하면……
○안미자위원 부족한 이유가 뭐 임금이 좀 낮아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임금도 낮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판단하기에 아마 시내버스 버스기사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안미자위원 경력을 쌓아서 시내버스로 가신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금도 더 많이 받고……
○안미자위원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를 여기 위원님들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친절하고 난폭운전도 하고, 옆에 갈 때 저도 위험한 적도 있었어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민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염려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20만 원씩 개인한테, 그 운전하시는 분한테 지원을 하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아무래도 인력 충원이, 다른 데 인력 유출을 막고 인력이 유입되면 그런 분들이, 인력이 내년에 한 190명 되면 아무래도 난폭운전이라든지 고객인 우리 구민들한테 불친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좀 개선되리라고 믿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운전자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운수업 사장님들께 전달하셔서, 아니면 그분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친절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면 친절교육도 따로 한번……
○안미자위원 먼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지원도 하시고 친절교육도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수업체마다 첫차와 막차가 다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사실 저희 마을버스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주민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에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거죠, 거의? 지하철이라든지 일반버스 이런 데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기가 어려우니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첫차나 막차나 그런 것을 운수업체에서 고려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서울시 조례에 첫차와 막차시간만 정해져 있지,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저희가 마포구에서 이것을 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운수종사자분들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지하철은 보통 11시, 12시까지도 다니는데 막차가 11시 20분, 11시 반에 끝나버리면 이분들은 역에서 내려서 교통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의 교통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일부 그런 의견도 있기는 있는데요. 운수업체에서 22시 이후에 운행만 하도록 돼 있지, 시간까지 정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저도 보니까 23시 30분까지 막차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보통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거의 다 도보로 가고,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나?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그것은 업체들하고 별도로 다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운수업체가 몇 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11개 업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11개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이상원위원 저희도 이런 어떠한 혜택을 주니 거기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대안이라든지 방안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운행시간을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좀 궁금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마을버스 기사님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마을버스 기사님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지원대상자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직원이요?
○채우진위원 지원대상자.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지원대상자, 이 조례안이요?
○채우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조례안 종사자이기 때문에 한 명당…… 175명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총 마을버스가 11개 업체가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운전기사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총 몇 분이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175명입니다.
○채우진위원 175명한테 조건 없이 그냥, 근로기준 그런 것도 안 보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15일 이상 근무해야.
○채우진위원 15일 이상 근무하는 조건 하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근무해야. 무조건 입사했다고 바로 주는 건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첫 달부터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마을버스 종사자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 처우개선비로 지급해 주시는 것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요.
다만, 아까 전에 안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친절하고 난폭운전을 하시는 일부 기사님들이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마을버스 내에 마을버스 이용자 주민들이 이런 불편이 있었을 때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홍보 문구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신고엽서가 버스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마을버스에 의무적으로 부착을 할 수 있게 운송사업자분들에게 꼭 요구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왜냐하면 그런 불친절하신 분들이 있음에도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마을버스 정류장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정류장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정류장 저희 마포구가 관리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거기에도 그 홍보문구를 붙여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마을버스 정류장에……
○채우진위원 예. 불친절할 시에 신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꼭 마을버스 내에서 불편한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위험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개정하시는 부분이, 제7조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인데, 여기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요. 제7조는 지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제8조를 보면 처우개선비를 부정적으로 수급하셨을 경우에 환수하는 조치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 등 환수를 읽어보면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7조제1항을 보면 운송사업자 부분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
○채우진위원 이해 안 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으로 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운송사업자하고 운수종사자.
○채우진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저는 이 부분에서 제7조제1항은 “운수종사자”밖에 없다는 거죠.
제 의견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본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운송사업자한테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가 92.5%, 저희들이 7.5% 해서 재정기준 지원액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계좌로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아, 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위원님 말씀하신 제8조에서 운송사업자 부분이 제7조에는 없다는 말씀……
○채우진위원 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그래서……
○채우진위원 제3조를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근거를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맞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제7조제1항은 운수종사자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운수종사자한테만 지급한다는……
○채우진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8조를 보면 운송사업자까지 환수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면 제3조를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그런데 제8조를 보면 “처우개선비 등”이거든요. 여기 “등”에는 아마 저희들이……
○채우진위원 예? 아니, 제7조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아니, 제8조에 “처우개선비 등 환수”라고 돼 있잖아요.
○채우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그래서 저희들이 제7조는 운수종사자한테 지원한다는 조례를 신설한 거고요. 제8조에 보면 처우개선비 등 환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처우개선비 외에도 재정지원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청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환수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반대로, 지금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제3조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제7조에는 굳이 넣을 필요가……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8조의 “제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도 아예 삭제해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아,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채우진위원 아니, 처우개선비 등 환수 부분인데, “처우개선비 등” 환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부정적으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우리 마포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두 분인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운송사업자의 근거는 제3조고요, 운수종사자의 지원 근거는 제7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제8조에 제3조와 제7조의 근거를 따른다고 같이 넣든가, 아니면 제3조가 빠져있으니 제7조도 빼야 하는 것 아니냐,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채우진 위원님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 제8조에 제3조를 좀 넣어서 이 조례가……
○채우진위원 넣으시겠어요, 아니면 제7조제1항을 삭제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제8조에 제3조를 넣는 게 조례상으로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까지 포함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위원장 강동오 확실히 됐죠? 또 다음에 와서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내용상으로 봐도 운송사업자하고 운수종사자하고 따로따로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위원장 강동오 “등”자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수정동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우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중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비 등”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우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우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상수 교통건설국장남선옥 새마포담당관김종임 감사담당관김춘옥 행정지원과장양성우 교통행정과장신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