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1일(금)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본건은 권인순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홍지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의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이에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 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 내용 또한 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교육체육국장송인수
교육청소년과장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