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여성가족부가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있어서 지역연대의 중심적 활동이 보호보다는 안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보호를 안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토록 지침을 시달하여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본문 제1조, 7조와 8조 3항, 5항, 9조 2호, 4호에서 “아동·여성보호”를 “아동·여성 안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에 따라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세부사항이 미규정되어 지역연대의 연간 운영 계획,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아동·여성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권고하여, 신설하여 삽입하고 제8조 지역연대 구성에서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가 지역사회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명칭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4조의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세부사항 신설 및 안 제8조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행법의 4조에 밑에 보면 2항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이나 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관련기관이나 시설 등이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관련기관이나 시설 등이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전문상담기관이나 그런 데 협조를 받을 수 있고요, 교육청이나 경찰서 같은 데도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우리 과장님, 지역연대 사업의 주요목적이 어떤 것에 있는지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는 여가부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목적은 지자체 중심의 지역연대 및 동별 지역연대를 구축해서 주민의 참여로 안전한 마을을 조성해서 아동과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의 힘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지금 연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시범 동으로 3개 동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 3개 동에서 지역연대를 구성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서강동 같은 경우하고 염리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범죄예방백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소금길이라고 해서 취약한 길, 사고가 날 수 있는 어두운 길이라든가 그런 데를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디자인거리를 만들어서 비상벨도 설치하고 운동기구도 갖다놓고 해서 그런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고, 서울시와 함께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요.
  서강동 같은 경우는 지금 홍대 쪽에 보면 원룸이 있습니다. 그 원룸 쪽에 보면 바바리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출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한쪽 벽에 홍대하고 같이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벽화를 그려서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고 그래서 시민들이,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정동 같은 경우는 어머니폴리스들이 야간 순찰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그런 지역연대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 취약지역을 알려주고 그것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다 성산복지관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이런 취약지역이나 이런 곳을 주민들이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서 여기는 청소년 아이들이 되게 취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도 너무 우거져서 조금 어두침침하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겠나, 그러면 여기는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전달을 하면 이게 집행부에서는 유관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또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매끄럽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우리 팀장님께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여태까지, 지금까지 활동을 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활동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고를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도 본인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아! 여기는 정말 취약해.” 메모를 해 놓은 것이 있고,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전달을 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게 지금 구청의 과에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김수진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는데요.
  제가 생활안전과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우리 생활안전과에도 생활안전거버넌스라고 유사한 협의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보면 생활안전과에도 위험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거가 오고, 그게 또 공원녹지과로 가고 기타 과로도 토목과, 건축과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연결이 돼서 우리한테 그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각 과에 공원녹지과에도 민원이 제기되고 생활안전과에도 민원이 제기돼서 결론적으로 그것이 해결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초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제도는 안착이 되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것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저기가 없도록,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냐면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네들 시간 내서 밤에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역연대 뭐 이 연대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동에 많은 참여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시간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게 월이든 주일이든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면 활동하는 데 얼마나 저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조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대 조례를 만들 때만 해도 우리가 정말로 이게 ‘아,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도 다니고 그다음에 학교뿐만이 아니라 동네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약간의 어떤 인프라가 좀 되지 않을까?’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와서 보면 별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도 구에서는 정작 담당부서에서는 모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것은 우리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꼭 챙겨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이게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범죄를 검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고, 목적인데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마포구에서는 과장님 보기에는 어느 동이 이 아동·여성에 관해서 봤을 때는 제일 취약한 동네가 어느 동이라고 생각합니까? 각 동마다 다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현재로서는 염리동 쪽이 가장 취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왜 염리동은 취약하다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재개발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층에 있고, 동네가 제가 자세하게는 안 해 봤는데, 한 번 가봤는데요, 골목 골목이 그렇고, 좀 뭐랄까, 후미진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좁은 길이……
서종수위원  아무래도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그렇죠. 아파트보다는.
서종수위원  염리동, 노고산동, 이런 쪽이 아무래도 취약하겠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렇죠,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지금 아동·여성보호 관련한 올해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올해 사업비가 국비·시비가 900만 원이고요, 50대 50으로 해서 지금 450씩 해서 900이고요, 여성발전기금이 2,300만 원입니다. 구비가 없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을 왜 구비 책정을 안 하시고 기금에서, 기금에서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기금에서 2,300입니다.
오진아위원  왜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구비 편성이 좀 어려웠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합하면 3천만 원 좀 넘게 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셨었는데 주요한 활동은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좀……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그러니까 시범사업에 시범사업 만들기, 안전망 만들기 시범사업 하는 데 1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기타는 우리 어린이들 안전지도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아동·여성 안전지역 운영에 관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의 학교보안관 안전지킴이 활동교육비,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오늘 일간지에 전부 다 보도가 되었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조금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염리동 골목길 안전프로젝트 사업이 크게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오진아위원  그것은 아마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이런 여성 안전이라든가 아동 안전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지역 차원에서 결국은 우리 구에서 담보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오히려 올해보다는 사업이 더 확장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지금 예산파트에서 재원이 넉넉지가 않으니까 그냥 작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러면 여전히 구비 편성은 없고 기금에서 올해 수준으로 기금도 올라갈 예정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오진아위원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한테 추후에, 동 연대도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예,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래서 그 전체 여성연대 구성되어 있는 동별 명단하고 활동, 지금 집행됐던 것 이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윤봉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장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친환경 급식 교육의 필요성에 따른 친환경 급식체험 프로그램 근거를 마련하고, 본 조례와 관련 있는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조항에 급식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5조 경비의 지원 등에 4항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과 연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 중 당연직 “식품안전추진반장”을 “위생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제11조 지도·점검 조항에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정보공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법률용어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우리 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1조 목적으로 마포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기능으로는 1. 교육발전 방향, 정책제안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등입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교육전문가, 서울특별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서부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각 학교급별(유치원, 초·중·고교) 교장(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주민 대표 등입니다.
  제7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9조에 의견 청취 조항을 두어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2011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타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 및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교육발전 방향, 정책제안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하게 되며,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 지역 내 교육전문가와 각 학교급별 교장 및 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16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및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2조3항의 마를 보시면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이 현행에는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왜 삭제가 됐습니까? 마에 보시면 우수 품질, 좋은 얘기인데 왜 삭제를 시켜 놓으셨는지?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삭제된 것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농수산물이 합쳐져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지금 급식지원센터 우리 구는 운영을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진아위원  이것 사실은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첫해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지원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 간 연계라든가 교육청과의 협력,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가 아직까지 구성되고 있지 않는 이유하고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구는 성북구하고 은평구, 2개 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광역으로 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희 구도 서울시 정책하고 같이 가려는 입장이고, 타 구 23개 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아니 지금 서울만 자치구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식재료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실제로 믿고 먹일만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의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각 학교랑 이런 부분에서 좀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년에 시 차원의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방침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신설된 조항 중에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 이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같이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현재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마포 포함해서 5개 구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체험학습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는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구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이고, 여기에 대한 별도 예산보다는 학교급식 경비가 있어 가지고 거기 차액 발생이 된다든지 또는 현재 친환경 유통하고 있는 생산지에서 저희들 학생이나 학부모를 초청했을 경우 저희들이 약간의 경비지원을 해야 되는데 경비지원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고 학교 경비를 사용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되리라고 예상하고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진아위원  차액 발생이라는 것이 어떤 금액에서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을 34억 정도를 예상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하다 보면 학생 수들의 변화라든지 저희들이 예측 못 했던 변화가 있어서 매년 조금씩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런데 그 차액이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들면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만 이런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오진아위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깝게는 서대문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근 구에서 이런 아이들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그런 운영경비 일부에서 떼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남으면, 돈이 남으면 진행할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친환경 무농약 쌀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산지가 어디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지금 현재 예천, 군산, 나주, 담양, 고흥입니다.
오진아위원  그 지역하고 농촌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진행한다든가, 물론 해당 지역에서, 해당 농가에서 초청을 해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가다 보면 가서의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공급 농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제가 아까 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구청의 한 과에서 맡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급식지원센터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이 지원센터에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어떤 먹거리 관련한 초청강연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것은 지금 교육청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실무적인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분명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지원할 것인가, 모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 학교급식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그 조항 만드나 마나라고 보여 지거든요.
  국장님이 자리에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 내년에 분명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인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오진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시행할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관계로 이 조례를 마련했고요,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 예산, 다른 예산에서 차액을 가지고, 잔액을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프로그램을 시행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우선 확보가 되고 만약에 예산 확보가 어렵고 다른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예산편성을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국장님께서 분명히 예산 편성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11월 달에 예산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숙  예,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개정안에 보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원래 현행에는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개정안에 되어 있는데 꼭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이제 체험학습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농촌 지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농촌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도시와 농촌 간에 서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면 아까 여기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 구청장이 또 지원을 할 내용을 넣었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서종수위원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과 연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결국은 지금 이 내용을 위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이게 예산이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도·농간의 지역교류라든가 지금 여기에 보면 학습체험 친환경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러면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필요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1인당 한 3, 4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체험을 하고자 할 때.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이들 먹는 거 이런 것 교육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 재정도 어렵고 그런데 자꾸, 애들 친환경 학교급식 이거 내용은 좋은데 지역간의 교류를 위해서 또 예산이 수반이 되면 너무 한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재정형편이라든지 살펴서 과한 예산이 편성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여기 개정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개정이 되면 결국은 또 예산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아이들 먹는 거라든가 학교 친환경 이런 거 문제 때문에 너무 예산 지원이 많지 않느냐 이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전한 식생활 또는 우리 농산물 소비에 대한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선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무상급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인데 또 급식에 관한 예산지원만 계속되면 형평성의 원칙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점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쌀 품평회는 진행을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쌀 품평회 올해 안 했는데요.
김수진위원  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내년에 하는 겁니다. 작년에 해서, 한 2년 정도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년이 지나면 내년도에는 다시 할 겁니다.
김수진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초기에 합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초기에 합니다.
김수진위원  초기에 다시 품평회를 해서 선별해서?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우리 학교에서 다섯 곳을 지정해서 각 학교들이 친환경 쌀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지원과에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각 학교에서 어느 지역의 쌀을 많이 이용을 하는지 그런 것도?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럼요, 다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것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위원  아! 지금 두 가지 다 하는 거죠?
○위원장 장영숙  예.
김수진위원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그전에 저 역시도 교육발전자문위원회 형식의 어떤 현장의 소리들을 조금 들어봐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을 보니까 다양하게 교육 쪽에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또다시 행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것도 좋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정책 제안이나 교육적인 발전, 교육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들어야지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전문가도 좋고, 뭐 전문가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한 분씩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제일 우리 교육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또 정말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떤 분들한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구민들입니다. 학부형들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학부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김수진위원  학부모교실을 학부모아카데미 이래서 연차별로 해서, 회기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럴 때 이런 취지의, 우리 마포구의 전체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작년에 한 번 했고요.
김수진위원  작년에 한 번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위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그것을 대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위원회 열다섯 분을 구성해서, 제가 어저께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전체의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정말 많은 위원회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 1회, 그다음에 3년 동안 1회 이렇게 위원회 활동들은 그다지 활발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시의원님이 아마 참석대상에 포함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논의되는 것들이 적절하게 뭐 시에서도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정책제안이 되거나 이러면 정말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거냐는 저는 좀 의문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희 지금 각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다 포함해서 들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뭐 분명히 논의되는 내용들이 100% 예산이 동반되는 그런 이야기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개선이 될 거냐.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반되는 이야기든 예산이 동반되지 않는 다른 이야기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같이 동행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학부모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의 소리도 충분히 듣고, 사실 이 교육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서 듣는다고 하면 거기 대표들의 이야기만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이야기도 적절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아카데미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오진아입니다. 늦었지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제가 교육지원특위 위원장 맡았을 때도 저희 특위에서 우리 집행부한테 이런 자문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공식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관계되시는 전문가들 주민 대표, 학부모 대표, 특히 교육청과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구성되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기회 연 1회, 그리고 여기 지금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실상 열게 되는데 이게 학교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기회 최소 1학기, 2학기 시작 전에 연 2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운영 자체가 원래 학기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학기 시작 전에 교육청하고 한 번씩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기회를 연 2회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구청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저희가 1회로 한 거는 연초에 연간계획이라든지 등등 해서 잡은 것이고, 2회……,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진아위원  그러니까 항상 모든 조례에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학부모들이나 다른 위원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위원들이 또 요구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청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이 사업계획 같은 것들이 수정되고 보고되기 때문에 저희도 정기회를 아예 연 2회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분기별로도 수시로 만나야죠. 교육청도 만나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시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연 2회로 좀 수정할 것을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안 그러면 이거 사실상 굉장히 형식적인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만나서 상견례 하고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학부모들도 바뀌고 공무원들도 바뀌는데.
김수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 이게 위원회 구성을 만약에 학부모 대표나 학운위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임기가 1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2년입니다.
김수진위원  학운위는 2년인데 학부모 대표는 1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오진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2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연장되기도 하는데 여기 관계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고 국·과장들 이동이 있을 예정인데 1년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만나서 연초에 또 인사발령이 있으니까 새로 선임된 공무원들과 위원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사업계획 한 번 논의하고 나면 1년 동안 서로 어떻게 뭐가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에 또 위원들 바뀐 상태에서 회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2학기 시작 전에 8월 정도나 이럴 때는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상반기에 의결된 사업계획들이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 하고 하반기에 집중해야 될 교육청과 구청 간의 협력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공식회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수시로 임시회의도 청장님이 주최를 하시겠지만.
김수진위원  그런데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학부모 대표들은 대부분 3월 이후에 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런데 학부모 대표를……
김수진위원  꼭 넣는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의 대표가 한 분은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조금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학부모 대표가 위원으로 들어오셔서 그 학기에서 혹시 자리를 놔도 1년 정도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현장의 소리를 말씀하셨는데요.
김수진위원  그렇지 않고요, 총회를 하게 되면 학부모 대표가 바뀝니다. 3월에 입학을 하고 3월 중순쯤 되면 학교에서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학부모 대표를 또 뽑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활동은 4월부터 하게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구본수  그런데 학부모 대표가 학교의 대표가 아니고 학부모 중에서 위원으로 선정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학부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아위원  제가 앞서서 이 위원회 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실제로 우리 구청에도 80개 이상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연 1회, 혹은 2회 이렇게 회의를 조례에 못박아놓더라도 이 위원들로 구성되는 분들이 워낙에 명망가들이 많고 여기저기 위원회에 또 겹치기로 출연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 내실 있게 위원회 운영되는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기회의는 원안대로 연 1회 개최하되 위원들 구성을 할 때 전문가 선생님들이든 교수들이든 저희가 우리 구에서 이 위원회만큼은 정말로 내실 있게 제대로 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잦은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알리시고 회의참석이 가능하신 분들로, 이름만 올려놓고 1년 열두 달 보이지 않는 분들은 위원회 위촉하지 마세요. 실제로 위원회에 와서 활발하게 위원 활동을 하신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하되 수시로 교육청과 관계공무원들이 만날 수 있는 임시회를 여신다는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신다면 연 1회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오진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기회 1회는 연초에 한 해 계획을 보고 드리고, 한 해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자료로 정례화 돼 있는 거구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다룰 수 있는 안건이 있을 경우는 수시로 임시회를 열어서 내실 있는 위원회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1회로 하되, 필요시 또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자주 회의를 해서, 임시회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또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때도 활동이 가능한 분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정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숙  오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윤봉숙
  교육지원과장구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