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2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도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병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현행 구세조례에서 구세 감면 조례로 신설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을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5% 경감하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규정의 근거법령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분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감면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 등이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생산・검사・농어민교육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구판사업을 부동산 경감규정이 현행 감면조례가 아닌 일반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신설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의 감면규정이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가 주거용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감면대상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2007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첩・시달됨에 따라 관련 제규정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65세 이상)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으면 금전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역모기지 제도에 의한 상품이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시되어 2008년부터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구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2006년 10월 4일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으로 분리되어 6개월이 경과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도서관법으로 수정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감면조례가 아닌 일반조례인 현행 마포구세 조례 제19조에 규정된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규정은 안 부칙 제3항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삭제하고 감면 조례인 동 개정조례안에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삭제된 사항과 같은 내용인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항(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제16조의2에 규정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이미 적용기한이 경과되어 삭제하였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임에도 일반조례인 마포구세 조례 제22조의2에 규정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행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제14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연수입이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역모기지가 아니고, 역모기지는 매년 내지는 매월 얼마씩 대출을 받아가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일괄대출을 받은 경우는 안 됩니까? 담보 85㎡ 미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무2과장 유병현  그것은 연금으로서…
김영신위원  연금으로서 매달 내지는 매년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한 몫에 받아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되냐고, 65세 이상인 자가 85㎡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가 일괄해서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세무2과장 유병현  그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방식이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괄대부가 아니고.
김영신위원  지금 현재 받은 사람들이…
○세무2과장 유병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급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으려고 그러거든요. 이를테면 85㎡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소득 1,200만원 이하인 자가, 한 마디로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그 사람이 지금 받았다 이 말에요, 이미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감면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갱신하려고 그러는데 갱신대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세무2과장 유병현  이것은 갱신이 아니고…
김영신위원  역모기지로 갱신하려고 그러면.
○세무2과장 유병현  이번 저거로 해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신위원  다시 그러면 전부 설정이라든가 그런 대출방법을 자기가 다 갖고 다시 신청을 하라 이 말이죠?  
○세무2과장 유병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영신위원  갱신이 되느냐 이거예요, 역모기지로 감면대상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내용은 아마 일반 금융 대출을 받은 경우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한국주택공사법에 의해서 대출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그러면 기이 받은 거는 그것은 그쪽 일반금융기관에서 받은 거는 그것은 납부를 해야 되고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될 것이고 이 법에 의해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이 법에 의해서 하려면…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이 법에 맞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영신위원  다 갚고 새로 대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그렇죠.
김영신위원  그리고 이거는 종합소득세하고는 상관이 없죠?  지방세, 주택에 상관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기왕에 감면조례에서 6가지 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그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다자녀 그거는 현행 없는 것으로…
김영신위원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세제혜택을 감면을 50%까지 해 준다는 데도 있고, 우리 구청 실정은 어떻냐 이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그건 제가 답변 드릴게요. 현재 우리 구에는 그 제도가 아직 성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김영신위원  시행을,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발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역모기지론이란 것은 노후에 생활자금을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대출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1,200만원 이하 3억 이하면 재산세가 지금 얼마죠, 1년에?  
○세무2과장 유병현  재산세하고는…
이진환위원  재산세 25% 감면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15만원 정도?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재산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25%?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예, 25%.
이진환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한 4만 5천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25% 감면한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유병현  15만원 정도에서 25%니까…
이진환위원  15만원 정도에서 4만원 정도 감면해 준다 그러면 3억 이하에 15만원 정도에서 4만 5천원 감면해 준다고 그것을 지금 조례로 정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실상 마포구에는 3억 이하, 그러니까 그게 8천여 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8천여 건도 사실상 소득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연간 1,2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니까 극소수에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지역에 보면 집이 보통 요새 어지간하면 단독 연립 같은 거 3억 정도는 되거든요. 부부지간에 65세면 1,200만원이면 연봉 1년, 한 달에 100만원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25% 4만 5천원이 15만원정도에서 25%면 50% 감면하든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역모기지론으로 지금 생활자금을 받고 있는데 세금을 내면 좀 안 그래요, 그런 것은 좀 감면을 많이 드리는 것이 더 안 나은가요?
○세무2과장 유병현  이것은 행정자치부안으로 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이번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지방세법 9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작년 또 10월 10일날 서울시장으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관련 제규정을 고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것을 많이 고침으로 인해서 구민에게 감면혜택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구민 개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유병현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습니다. 이첩・시달된 개정안을 토대로 구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거기 때문에 동 안대로 조치함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전 11시에 마포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세무2과장유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