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3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2.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2.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01분 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봉수 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봉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으로 동물의 생명존중 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의무 및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10조까지 동물복지위원회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보호동물의 공고, 피학대동물 보호, 길고양이의 관리 및 명예감시원 위촉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이봉수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동물 보호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이런 조례안까지 발의해 주신 우리 이봉수 위원님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동물보호에 대한 그런 상임위원회 질의시간에 고양이라든가 버려진 이런 유기견에 의해서 임산부라든가 노약자, 어린이들이 놀래든가 해서 심각한 피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은 양벌 규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게 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다못해 법도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다 우리 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저쪽 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거는 이치에 좀 덜 맞다, 이거는 사람보다 동물 우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TV에서 개를 차 뒤에 매달고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짐승을 죽이려면 딱 고통을 주지 않고 죽여야지, 사람은 뭐든 지각이 있는 건데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사람 중심의 생각이지 개 중심의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죽여야지 저것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개 중심으로 뉴스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르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러는데 동물복지라 하면 적어도 동물의 권익, 인권까지도 충분한 보호가 되어야 되고 또 설치, 버려진 동물 유기견이나 이런 것을 보호할 장소가 없어서 사실상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동물 중심으로 가기로 하면 집이 됐던 호텔이 됐던 이런 거를 지어서 동물 생활에 전혀 불편 없도록 해 줄 때 동물의 복지가 있다고, 존중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고 저부터도 동물을 사랑하고 때로 예뻐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중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중심에서 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라든가 관계부처 직원들한테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모든 것은 우리 사람 중심의 이런 조례가 되고 법이 되어야지, 상대방을 위한 동물을 위한 그것들을 위한 그런 조례나 법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대적으로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TV에서 방영됐던 그런 끌고 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를 죽여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을 가한다든가 사람 중심의 그런 법과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대에 사실 동물하고 같이 생활, 반려견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에 그런 동물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을 규제하더니 요즘은 반려견이 됨으로써 아파트에도 두 집 건너 한 군데씩은 이렇게 개와 같이 생활하는 분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동네에 보면 길고양이들이 참 너무 번식이 많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산 같은 데 가 보면 조류가 전부 멸종이 됐어요. 그 고양이가 저 보현봉 꼭대기까지 서식을 하고 여성봉 이런 데 다니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사실 동물을 또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이런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것도 우리 관계부서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더구나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길고양이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특별히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언론보도를 통하다 보면 또 피해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을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지구상에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원만하게 개선하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일용위원  예,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동물복지는 동물보호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고요. 마땅히 보호할 곳이 없어 그런 부분보다는,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보호소로 보내는 그런 정도로 해야지 이걸 대우를 못해 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길고양이, 유기견에 의해서 사람이 피해봤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이것은 필요한 법이라 생각하면서도, 우리 발의해 주신 이봉수 위원님한테 이런 것 할 때 제가 더 미리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죄송한 마음도 들면서 이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송병길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조례하고 무관하고 그냥 일상에 대한 질문을 드려 볼게요. 사실 들고양이가 단독주택, 빌라 이 주변에는 상당수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리고 야간에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기 울음소리하고 같은, 좀 크기도 크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궁금했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지역경제과장 창기황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길고양이가 울고 그런 것에 따른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포획을 해서 그것을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다시 방사하는 이런 것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주민이 신고를 하면 그 고양이를 잡아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동물단체에서 나가 가지고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계속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게 되는데 대부분 고양이들이 여러 군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송병길위원  사실 저희 집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번식이 되니까 어떤 때는 새끼가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와 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집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결방안을 여쭈어본 거예요. 그냥 방치만 해 둘 수만은 없을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그것을 말씀하시면 새끼는 포획을 해서 보호소로 보내주고 어미는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놔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일용 위원께서 이게 지금 동물복지가 아니라 동물보호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걸 보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필요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용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이게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또 동물을 버렸을 경우에 앞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추가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창기황  이 조례는 의원님 의원발의로 된 사항이고요. 조례안을 의원님께서 만드셔 가지고 지금 의원발의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사실 지금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이나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에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피해가 있을 때 그런 조항 같은 것은 지금 보호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만약 의원님께서 나오셨으면 내부적으로 의원님 의원발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수정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 조례가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가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서울시 상위법에도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이지 저의 생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용어 자체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 용어를 가지고 다른 데 가면 웃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어떤 용어 하나를 가지고 수급자 문제 같은 걸 하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명시돼 있던 것을 가져온 거지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송병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송병길 위원님.
송병길위원  이봉수 위원님께서 어쨌든 발의를 해서 조례를 지금 여러 위원님 함께 하신 건데요.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정하면 될 듯싶습니다. 수정안으로 갈 건지 원안으로 갈 건지, 해당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정해서 가는 게 옳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허정행 위원 질의하세요.
허정행위원  우리 대표발의하신 이봉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개인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상위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위조례 서울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집을 주고 뭘 하고 아주 복잡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고양이를 잘 기르는 것이 복지입니다. 개도 잘 기르는 게 복지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야지 이것을 복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 조례를 수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 질의하세요.
백남환위원  우리가 유기라는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사전적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하시는 분과 수정해서 하시는 분, 전부다 다 틀리다고 할 수 없고 전부다 맞기 때문에 서로 간에 중재의 어떤 중론을 택해서 서로 위원들의 의견이 전부다 반영될 수 있게끔 해서 수정한달지 아니면 원안대로 한달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본 의도에 따라서 잘 살펴서 가는 것도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의 뜻이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의견이 약간 분분한데 이게 뭐 특별하게 이런 용어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원안대로 갈 것인가 수정안대로 갈 것인가를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예, 송병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통과 후 제가 위원회 연장을 제안을 했습니다. 연장한 사유는 지난 연말에 광역철도 성산동역사 신설문제로 위원회가 별도로 열렸고 그 당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들을 제가 지난 회기 때 공식사과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 곳에서 공식사과를 하시고, 또 불가피하게도 그때 참석하신 분 중에 두 분의 위원님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공식사과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사과내용을 요청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야지 뭐, 거꾸로 누가 잘못됐는지 확인이 좋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그러면 이 동물 보호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지금 정회는 안 했어요. 지금 지난번 광역철도 관계에 대해서 우리 송병길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원인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 주셔야지.
송병길위원  그때 위원회가 연말에 열렸었죠. 그때 참석한 위원님들이 이동주 위원장님, 강희향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허정행 위원님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광역철도 성산동역사 신설에 대해서 누구나 다 희망을 하죠. 그런데 정당의 어떤 분쟁이라고 그럴까요? 그 전에 신종갑 위원께서 대표발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미 위원회 열렸고 서로 상호간에 합의를 해서 보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원회를 열어서 그 당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은 아주 의정활동을 안 하고, 참석한 위원들은 아주 의정활동 잘하고, 이 상당의 속기록이나 동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나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과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개인적이든 회의에서든 어느 누가 한 분이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저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모두가 다 묵묵부답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참석한 위원님들만 의정활동을 아주 잘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 이미 속기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속기록을 남기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나 해명이나 이런 걸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봉수위원  그때 제가 없었나요?
송병길위원  회의는 참석 안 했었죠.
이봉수위원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에 항상 충실한 사람이고, 소신껏 구의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6대 때 당 대 당 이런 무상급식 문제로 우리 민주당 쪽에서 학교급식지원 특별조례안인가를 만드는 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때는 한나라당이었겠죠? 당에서 반대를 한다는 그 이유로 단 한 분도 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한테 참석하라고 권할 정도이지 강제로 참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특위가 끝나고 나서 한나라당 쪽에서 관광지원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쪽에서 전원이 불참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건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를 했든 가서 힘을 실어서 찬성을 했든 간에 거기를 참석을 해야 그게 하는 것이지, 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참석을 않는다?
송병길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해명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저는 우리 당 쪽에서도 전원 참석하지 말자 하는데 나 혼자 새누리당 주도해 나가고 있는 관광지원특별위원회를 갔더니 간사를 시킵디다. 그래서 간사를 했어요. 어떤 일이라도 맡아서 주어진 일은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그게 제 소신입니다.
  누가 패거리로 몰려다니고 안 하고 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도 저는 우리 당 쪽에서 집단으로 보이코트하자?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상대방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저 용납 못합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얼마고 반대해서 부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 자체를 못 열게 하는 그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소신껏 얘기해서 부결을, 반대하면 반대, 찬성하면 찬성을 해 줘야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거기에서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하면 오늘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한테 심히 유감스럽다고 그랬어요.
  역시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존중하는 것은 불참을 했든 참석을 했든 그건 그분의 고유의 권한이고 소신일 겁니다.
  본 위원의 소신은 주민의 대표로서 참 어디 가서든지 참석을 하면서 모든 주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지금 우리 본 안건 처리와는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여기서 너무 연장을 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대립을 하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서로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구민이 다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갑론을박 하게 되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일단 이 문제는 송병길 위원 말씀도 들었고 또 한일용 위원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기서 서로 어떤 극한 말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썩 좋지 못합니다. 일단 정회하고 다시 논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회의를 진행해야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유호렬  일단 정회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송병길위원  그것은 안건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연장해서 회의 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유호렬  일단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송병길위원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다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연장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셔야지.
○부위원장 유호렬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위원장 유호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설치 대상이 구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는 장애인 복지욕구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협소한 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구 청사 내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확장 이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02년에 준공된 현 마포장애인복지관은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휠체어 사용, 시각장애인 이동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이 어려운 상태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었으며, 그동안 개선방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장애인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 마포장애인복지관은 좁은 공간 및 대피시설 부재로 인해 화재 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 건물 이전 및 확충을 통해서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복지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 보건소 건물은 1979년 9월 건립된 건물로 노후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승강기, 화장실, 외벽 등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이전은 2018년 3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위치는 마포구 성산로 128번지 구 청사 보건소 자리이고 건물규모는 지상 4층으로 연면적은 2,111.88㎡입니다. 층별 규모와 층별 사용 현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청사 보건소 건물 활용 시 현 장애인복지관보다 건물 대비 727㎡가 증가하게 되며 총 공사비는 38억 9,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공사내용은 창호교체, 승강기 설치, 외벽,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리모델링 후 도입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구 청사 보건소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관련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 안전진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 복권기금 등 외부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보듬을 수 있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주관 과장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이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이쪽 구청 앞에 있는 복지관을 전 보건소 자리로 이전하겠다 그런 계획인 거죠? 현재 면적이 얼마입니까, 연면적이?
  (○장애인복지팀장 고명성  먼저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현재 의사일정상 저희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옆에 복지도시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아마 잠시 후에 끝나면 이쪽에 와서 제 자리를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고명성이라고 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총 연면적은 1,384평방미터입니다.)
송병길위원  이전할 부지는 얼마죠?
  (○장애인복지팀장 고명성  이전할 부지는 2,111평방미터입니다. 727평방미터가 증가하게 됩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당초에 복지관은 장애인시설로 건축을 했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고명성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전할 건축물은 일반 보건소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업무용 빌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고명성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많은 장애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려면 많은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신축으로 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봤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고명성  일단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이전부지에 대해서 수년간 이전부지 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한 중에 지난해 현 보건소 부지에 대한 부분으로 적정한 부분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검토결과 일단은 리모델링이 더 좋은 방법으로 판단되어서 리모델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약 지금 39억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고명성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비하고 리모델링비하고 계산을 한번 두드려 봤어요. 건축비나 리모델링 비용이나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건축비 평당 500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 용적률이나 건폐율 아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고명성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도서관이 그때 몇 프로였지? 200%였나요? 60%에 200%지?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39억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그 공간이 작아서 수용자는 늘어나고 공간은 작으니까 불가피하게 다른 장소를 찾다가 여기가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전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이 돈이면 좀 더 보태서 더 새 건물로 해서 신축을 하는 것도 오히려 그 방법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복지팀장 고명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 이전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리모델링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 투입 방법은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시비 확보와 그다음에 복권기금을 통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추진과 맞물려서 중앙도서관 개관 시기와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만약에 중앙도서관 이후에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송병길위원  알았어요. 입점 시기를 중앙도서관 오픈 시기와 같이 맞추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공감이 가요. 그래서 제가 중앙도서관의 부지 효율성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공사할 때 한꺼번에 신축을 해서 갔었더라면 더 좋잖아요. 이것은 리모델링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중장기적인 거잖아요? 영구적이 아니잖아? 그 건물이 몇 년이 됐습니까, 보건소 건물이?
  (○장애인복지팀장 고명성  79년도에……)
송병길위원  79년이면 얼마야 지금 36년.
  (○장애인복지팀장 고명성  36, 7년.)
송병길위원  그러면 거기도 36년 썼으면 거의 건물의 연한은 다 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느니 39억을 들일 것 같으면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신축으로 갔어도 되지 않냐. 그러면 더 장애인분들께서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고명성  잠시 저는 물러가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송병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아직 모르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신축에 대해서 검토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축을 해서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단기간 내에 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저거를 봤을 때 리모델링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송병길위원  제가 전에 생각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지금 생각을 한 겁니다. 39억의 예산이 들어갈 정도면 어차피 공간이 좁아서 가는 거라는데요.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 차이입니까? 약 700평방미터 약 200평을 더 쓰겠다고 39억을 지출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00평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중앙도서관이 들어설 경우에 거기 강당하고 거기에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지금 보건소 건물은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지 않은 건물이고 해서 그리고 건물 구조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 시설하고 너무, 이전했을 때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약 200평을 더 쓰기 위해서 39억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건물이 36년이 됐어요. 그러면 건물 사용연한도 거의 다 돼갔다는 거예요, 수명이 다 돼갔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중앙도서관을 지금 공사 중일 때 같이 시기를 맞춰서 신축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봤어야죠. 내가 왜 중앙도서관 누차 강조한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토지의 효율성 문제, 용적률 문제, 건폐율, 왜 같은 돈을 들이면서 왜 효율성 없이 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36년 지난 건물을 갖다가 39억을 발라서 약 200평 정도 더 쓰겠다고 위치도 더 좋지도 않고 거기는 장애인분들이 다니기가 더 불편할 겁니다. 이 사업계획은 아닌 듯싶네요. 차라리 신축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복지관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현 복지관이 건립 당시에 쓴 용적률이 290인데요. 건립 후에 종별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래 가지고 지금 건폐율을 적용하면 한 270 정도 더 건물을……
송병길위원  지금 최대로 다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새로 건축할 경우에는 건물을 작게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게 용도가 변했으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용도가.
송병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또 이 건물이 워낙 단단하게 지어졌고 서울시도 또 이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송병길위원  자, 콘크리트라는 게 양생을 백 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백 년 동안 굳는 거예요. 백 년이 지나면서 퇴화가 되는 거고. 학술적으로는 그래요. 물론 우리가 오래된 건물에 못이 안 들어갑니다, 새 건물보다. 그 이유 중의 하나예요, 그 양생 과정도 있기는 하나. 하지만 우리가 통상 관례로 보십시오. 우리가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 보십시오. 보통 40년 전후로서 우리가 그 재건축하는데도 노후도 연한이 기준이 있습니다. 35년 이 정도 됩니다.
  물론 그 건물이 약해서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 200평을 더 쓰기 위해서 그 노후된 건물을 갖다가 39억을 갖다 더 지출을 해서 쓴다라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거기는 용적률, 건폐율이 여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기를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팀장으로 계실 때부터 부지 확보에 상당히 신경을 썼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또 2차적으로는 접근성을 따지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백남환위원  지금 이 기본의 생각은 덮어버리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성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 대비 효용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야 돼요. 39억, 200평,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 우리가 차선책으로, 우리가 플랜B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선택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우리 게이트볼장도 논의가 됐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게이트볼장도 참 좋은데 그건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보다 더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 있겠느냐. 땅도 서울시에서 부지를 확보한 문제도 있고 등등 해서 그 계획을 잡았던 모양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차선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신 대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건물은 생성기간 50년, 파기 50년을 보는 겁니다. 그 안전도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이고, 어떤 목적이 아닌 걸로 설립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신축을 하면 좋죠. 그런데 부지확보가 가장 어렵고 접근성에 대한 문제, 그 수요가 있는데 건립을 해야 되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고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시라고. 소신껏 이야기를 하셔서 어떤 위의 통법부 역할이 아니라, 위의 청장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저런 문제로 하여금 이렇게 잡을 수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문제는요, 마포장애인복지관이 2002년도에 건립되어서 운영되는데 계속 장애인복지 욕구하고 수요는 증가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현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다 충족하기에 공간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전부지를 한 다섯 군데를 대안으로 가지고 검토를 쭉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개인 사유지하고 구청에서 사용 가능한 공유지 이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다섯 가지를 다 검토했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올 1월 1일부터 사용이 안 되는 옛날 구 보건소 건물을 검토해 가지고 이전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 건물하고 마포장애인복지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 장애인복지관은 건물 활용도가 상당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고 보건소는 그래도 보면은 상당히 공간도 넓고 건물 사용 효율성이 상당히 높게 이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고, 만약에 지금도 장애인복지관 이전 외에, 우리가 열악한 장애인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수화통역도 있고 장애인단체 사무실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점자도서실 이전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백남환위원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세 가지만 딱 이야기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일단 현 건물이, 이전에 대해서 세 가지 목적을 말씀 드리면 일단 장애인복지의 욕구가 증가하고 둘째는 현 장애인복지관이 무척 협소합니다. 서울시 종합장애인복지관 28개 중에서 24번째 시설이고요.
백남환위원  과장님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패러다임이 뭡니까? 보편적 사고예요. 보편적 사고를 살린 시설을 한다며요. 자, 수요와 욕구가 증가했다, 보편성이다, 부지다라고 하는 일목요연한 자기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확립되지 않아 가지고 뭣을 해 주라고 등등 이야기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이게 큰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한 5, 6년 전부터 해왔던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도 정립이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충분하게 설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정립하시라 이 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수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걸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께서 새로 신축하는 게 낫겠다 그랬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이유는 어떠한 금액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도서관에 맞춰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일단은 리모델링해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안전도검사 끝났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진행 중입니다.
이봉수위원  30년이 넘었는데 물론 건물 한번 지으면 백 년 1세기를 바라보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전도 나와서 부적합하다 그러면 다시 지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걸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할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수위원  시간적으로 촉박하지는 않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신축하고 리모델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리모델링이 보통 보면 건축비의 60%에서 80% 정도 책정해야 되고요. 전체 신축했을 때 이 면적이면 한 80억 이상 소요된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신축은 80억, 50% 이상 100%가 더 들어가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 예산에서 맞게 리모델링하려는 거고요.
이봉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비로 쓸 수 있는 것은 얼마이고 국비, 시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어요, 비율적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신축했을 경우에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다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른데 지금 알기로는 한 14억 정도.
이봉수위원  14억 정도? 국비는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국비는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80억에서 14억, 그러면 일단은 또 신축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재정부담 압박을 받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 안의 새로운 시설, 건물, 거의 신축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신축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돈이 있으면 그냥 하나 지어서 하면 되는데 또한 보면 그게 사람들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신축이 좋을지 리모델링이 좋을지 아직 구별 못하겠어요.
  다만, 그것 하나 만들 때, 저는 애초에 중앙도서관도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거기다가 또 혹을 하나 더 만든다 해서 신축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재정압박이 많이 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재정도 한 7, 8위가 간다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공무원들 봉급 주면 금고가 텅 빈다는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했던 우리 송병길 위원님 말씀도 깊이 있게 해 보시고, 리모델링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뭐든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또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한 200여 평을 결국은 더 쓰자는 이런 계획을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일단 현 복지관보다 공간은 더 넓고요.
한일용위원  200여 평 더 쓰면 넓겠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런데 지금 현 건물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한일용위원  그 효율성 넓게 쓰면서 그런 것과 함께 200여 평을 더 쓰면 그 안에 지금 기존의 이런 프로그램보다 더 들어갈 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들어갈 게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금 프로그램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들이 지금 보면 체육프로그램, 또 문화프로그램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프로그램 위주하고, 기존에 복지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
한일용위원  지금 여기 더 늘려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죠.
한일용위원  있는데 욕구가 많기 때문에 늘려준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옮겨가는 거죠.
한일용위원  기존에 여기도 문화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전하는 데는 그런 것을 더 늘려주기 위해서 평수를 더 주기 위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프로그램실을 더 만들어서……
한일용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아마 시비를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복권기금으로 시비 받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산확보 방안은 복권기금하고 서울시 기능보강비를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복권이 더 많이 팔리면 더 받을 수도 있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시비를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시비를 더 늘리려고 그러면 아마 투자심사를 받아서 특별교부금 쪽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자체 예산조달이 어려우면 시비나 국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명칭 변경이 되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현 장애인복지관을 구 보건소로 옮길 경우에 현 건물을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다음 수화통역……
한일용위원  아, 거기 그대로 옮겨가고 여기는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쓸 것이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으로 쓰려면 여기도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여기는 내부 인테리어만 조금 손대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까지는 필요 없고요.
한일용위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회관, 어차피 200여 평 늘려가지고는 그 욕구를 100%라는 것은 하지마는 충분한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00평이면 상당히……
한일용위원  그 안에 사무실도 갈 것이고 다 갈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니 200평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평이 늘어나는 것은 프로그램실이 220평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한일용위원  지금 땅 한 평 가격이, 이것을 환산하면 40억이 좀 안 되는 건데, 뭐가 참 안 맞기는 안 맞습니다. 그 200평 사자고 이 금액을 주고서 늘리자고 한다는 게 이게 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안 맞지만 뭐 효용성, 접근성, 욕구충족 해서 다른 쪽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비해서는 30년, 40년 된 건물에 리모델링해도 건물골격은 그대로 있는 건데 그게 충분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도서관 완공에 맞추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뭐 신축이 됐든 리모델링이 됐든 간에 우리가 이걸 그런 내용적인 것 모든 기능적인 것이 같이 검토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관련부서에서는 검토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장애인복지관 확장 이전을 위해서 몇 가지 부지를 검토를 했고, 현 보건소가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할 부지확보도 어렵고 이전할 경우에 여러 가지 제반문제도 일어날 것 같아서 이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한일용위원  저걸 80억을 들이면 건물 신축할 수 있다 그랬는데 부지는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렇죠.
한일용위원  9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는 것과 200평 좀 넓게 쓰자고 39억을 예산을 들인다든가, 하여튼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런데 현 건물을 무슨 용도로 쓰든지 리모델링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현재 사무실 용도라든가 이런 걸로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나 생각이 되고, 기존에 보건소로 썼었기 때문에 거의 뭐 사무실 정도의 여건은 갖춰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검토가 더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예, 백남환 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백남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설명이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1,800 정도 가구의 집단, 특수목적을 위해서 분양을 했던 임대아파트가 여기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제일 먼저 뭘 따져야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 접근성을 따져야 됩니다.
백남환위원  접근성을 따지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백남환위원  자,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설계가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설계는 잘 됐다고……
백남환위원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지하실 들어가는 모든 면들을 전면 대수술해야 돼요. 그러면 80억 들여 새로 짓느냐 39억을 투여해서 접근성 모든 것을, 차선책을 택하느냐 이거 두 가지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차선책을 택하는 게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렇죠.
백남환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한 충분히 설명, 비교 견주가 되어야 돼요. 지금 보건소에 가보셨잖아요. 가보면 스페이스 공간 넓습니다. 스페이스 공간이 넓다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는 들어가면 정말 성냥갑 같은, 스페이스, 공간이 없어요. 주차장도 멀찍이 들어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백남환위원  거기서 뭘 고칩니까? 장애인 장비 고치고 있죠? 그런 공간도 없죠? 그러면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여기 1,800가구 있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가장 쉬운 데가 어디예요? 게이트볼장 아니면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죠? 구 보건소 자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현 보건소 자리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을 비교 견주어서 효용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백남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면서 성산임대아파트 뒤쪽에 있는 게이트볼장 부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안 된지 알고 있어요.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부지를 준다고 해도 접근성이 안 좋아요. 차가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시기가 문제다. 아까도 시기를 중앙도서관에 맞춰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명분이 안 맞아요. 그것은 명분이 안 맞죠. 좀 더 천천히 가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시기를 맞춰서 얼렁뚱땅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여러 부지를 다 검토했고요.
백남환위원  아는데 여기는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아셨어요? 전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셨습니까?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가만있어요. 제가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저도 다 들어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안전진단도 안 끝났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3월에 진행 중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안전진단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송병길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게 36년 됐어요. 안전진단도 안 됐는데 지금 여기서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이거 신축해야 되는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도 의견이 분분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안이 내 개인 의견 같아서는 지금 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더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더라도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왜 그러냐면 3월 말에 이게 안전진단이 나와야 불가능하면 계획이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안전진단도 안 나왔는데 통과가 되면 그것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이 안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검토를 쭉 들어보니까 그렇게 다음 달에 해 줘도, 안전진단이 나온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여기까지 추진하기까지 얼마나 노고가 있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듣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20평이네요? 지금 기존과 이전할 부지의 차이가 220평을 더 쓰기 위해서 39억을 리모델링비로 쓴다라는 얘기고 이쪽 건물은 장애인 용도로 건물을 당초 지었어요. 물론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또한 불편함이 있겠죠. 하지만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골조를 재활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적합시설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639평이네요, 평으로 환산하니까? 639평을 리모델링으로 하는데 39억이 들어요, 신축으로. 639평을 신축으로 한다 했을 때 평당 600만 원으로 봤어요, 공사비를. 그러면 38억이 들어가요. 또 평당 750으로 보자고요. 48억이 들어가요.
  어떤 기준으로 과장께서는 80억이라고 기준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평당 750만 원 공사비를 비교를 해 본 겁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리모델링이 옳은 방법인가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는 거 대부분 존중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안건은 좀 보류를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번 신축 쪽으로 고려를 해 보고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좀 의견을 모아서 다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기획경제국장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유호렬  예, 기획경제국장 한 말씀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기획경제국장 김석원입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한테 올린 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하고 열악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 옆에 보건소 거기를 장애인복지관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 부분은 차후적인 것이고요. 다만, 저희 구청에서 신축과 리모델링 중에서 리모델링을 택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현 보건소 부지, 옛날 부지죠. 그 부지를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부지로 오늘 의결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 부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시에도 신청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예전의 보건소 자리죠? 그 부분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쓸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그 부분은 차후적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현재 성산동에 있는 종합복지관을 예전 보건소 있던 그 부지로 확장해서 옮겨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줘야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관리계획안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나은 안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계획안을 자, 그 전 단계로 가자고요. 지금 도서관을 하고 있지만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 가죠? 성산1동 센터 리모델링하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예산 효율성이나 토지 효율성이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이것은 우선 계획안이니까 통과를 시켜 달라, 해 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안은 다 예산서까지 예상해서 계획서가 올라온 겁니다. 사업계획서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늦는다고 뭐가 무너집니까? 우리가 뭔가 다음 회기에 신속하게 움직여서 고민을 해서 다음 자리에 와서 보완을 해서 더 신속하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억지로 굴러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뭔가 명쾌하게 가자라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도 동의해 줄 때는 동의해 주고 우리 대부분 다 의견 존중해서 대부분 원안 통과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안은 부서에서 많은 노력 고민하셨겠지만 본 위원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류한다고 뭐가 잘못됩니까? 제대로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변경계획 심의 올라온 것은 서울시 예산확보문제 마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부지를 검토했지만 접근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보건소 건물이 가장 활용하기 유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는 방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야기하고 생각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과 다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융합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가야 된다, 안전진단이 나오고 나서 신축보다는 증축도 좀 나을 수 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증축해서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증축하면서 대수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효용가치가 훨씬 더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심층 분석해 보고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다음 달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전 위원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오늘 통과시킨다고 그게 리모델링으로 갑니까? 국장님, 상임위 통과시킨다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저희 일단 집행부 계획은 리모델링으로.
이봉수위원  이거 통과시키면 리모델링으로 가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네,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 안전도진단 끝나면 그때 리모델링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신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제는 오늘 이거를 해 줘야만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오늘 이것을 해 주셔야 바꿔주셔야 저희가 거기다가 어떤 종합복지관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죠. 지금은 보건소 청사기 때문에……
이봉수위원  지금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획경제국장 김석원  저희들 현재 재무과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볼 때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안전도진단도 안 끝났는데 제 말은 여러분이 다 계시고 동료위원들 다 계시지만 일단은 시켜주시고 그때 가서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끄는가 어차피 할 건데, 저분들이 해 왔는데 안 할 것 같습니까? 제 말은 일단 통과시키고 그때 가서 안 된다 된다, 검사 끝나고 나서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잡아주자 이거죠, 계획들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유호렬  다 질의하셨죠? 위원장이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선 안전진단이 안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이 계획을 통과시키게 되면 만약에 안전진단이 불합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구의회에서 이런 세부적인 검토를 안 했다라는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이것이 4월 달까지 안전진단이 끝나게 된 다음에 이것이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계획을 그때 세부적으로 한다 해도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이게 만약에 지금 한 달 보류한다고 큰 문제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다음 회기에 검토를 다시 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알았습니다. 안전진단 나오면……
백남환위원  왜 그러냐면 집행부도 문제입니다. 광역철도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시기와 때가 있었어요. 편입되고 나서 하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안전진단이 나오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할 시기가 가장 중요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다음 달에 하는 것을 통과시켜서 그것을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그렇게 결정하도록 질의한 겁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해당 부서 부서장님, 특별한 의견 없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병길 위원께서 광역철도 논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허정행 위원께서는 시장면담이 있어서 급히 가셨고 이게 그때 당시에 있던 위원장이라든가 그때 위원이 지금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이것을 다시 지금 이 장소에서 논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위원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이거 4월 달에 임시회의 때 논의했으면 하는데 우리 송병길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위원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송병길위원  사실 지난 2015년 11월 16일 행정건설위원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광역철도 관련 내용인데요. 사실 6대 때도 그런 방식으로 회의가 소집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미 참석여부도 다 결과가 나왔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또 소집을 해서 진행과정에 참석한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참 불쾌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물론 회의에 참석은 안 했으나 저쪽 의원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나치다, 저도 괜히, 어느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제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냐하면 지난번 회기 때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으면 개인적으로든 또 회의에 벗어난 시간이든 이런 뭔가의 액션, 사과의 이야기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굳이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얼렁뚱당 넘어가는 그런 것은 저는 싫어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또 잘못이 없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나머지 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한 마디로 ‘죄송하다, 미안했다’라고 했으면 그냥 넘어갈 일입니다.
  그런데 패거리 정치 이런 발언이 나오고 이것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참 듣기 거북했습니다. 제가 그때 발언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니, 위원장님이 제안하셨으니까, 사실 그때 심한 발언을 하신 위원님들이 한일용 위원님과 허정행 위원님이에요.
  그래서 허정행 위원님이 또 가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때 발언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속기록을 보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회의가 성립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들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심히 안타깝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순간 몇몇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마치 자기네들이 움직여야지 이 사업이 성공될 것처럼 주민서명을 받고 지금 우리 행정건설위원들 간에 합의된 부분에 위배되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일용 위원님의 발언입니다.
  허정행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아침부터 불쾌합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등원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다음에 심판 받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적어도 주민의 대표이고 소신과 철학이 있는 위원님 지금이라도 오셔서 이 조례안 통과될 수 있도록 빨리 참여해 주십시오. 애석합니다. 참석하지 않으신 적어도 소신 있는 주민의 대표위원님이라면 참석하셔서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에 우리가 합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미 다수결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었던 사안이고.
  그런데 굳이 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애석하다,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봉수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예, 이봉수 위원.
이봉수위원  광역철도 조례안을 가지고 신종갑 위원하고 백남환 위원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제가 가운데 끼어 가지고 서로 양보할 수 있게끔 안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뭐냐, 백남환 위원님은 그 조례안은 절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4월 총선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맞죠? 그리고 신종갑 위원은 지금 내야 된다.
  그런 와중에 제가 가운데 끼어서 백남환 위원한테도 그러면 4월 총선 후에 이걸 전략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의 차원에서 그러면 4월 총선 후에 합시다. 왜? 누가 했다,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정치적으로 이것 좀 양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4월 달에는 분명히 신종갑 안으로 해서 조금 추가, 성산역을 추가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신종갑 위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양쪽이 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보류가 됐던 거예요. 그게 사안이었어요.
  신종갑 위원도 기꺼이 “아,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저한테 와 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저한테 고집을 부려 가지고 그때는 “죄송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성산역을 추가 보완을 시켜서 4월 총선 후에 조례안을 만드는 걸로 양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별안간에 갑작스럽게 며칠 있다가 다시 조례안이 또 올라왔는데, 정말 그 상황에서는 제가 불쾌했습니다. 아니 동료의원들끼리 5분발언 해 가지고 의회에서 공무원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동료의원들이 막말로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 살을 깎아내 가면서. 그 자체가 뭡니까?
  한 번 했었고 자기도 양해를 했고 자기가 이해했고 자기가 만든 대표 조례안을 자기가 이해를 했으면서 또 와 가지고 뒤에서, 이것은 뒤에서 뒷북친 거지. 그래 와 가지고 여기에서 상임위 열어 가지고 그 당시에 안 나왔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 될지, 자기가 저한테 표 한 표 있어요? 그것 말고도 동네 일 잘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속기록을 우리 송병길 위원님께서도 보여주셨는데, 저도 같은 당이에요. 저도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지금 이게 아주 원초적인 것부터 돌아가는 형세가 되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다시 소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조금이라기보다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은 상당히 어떤 주민의 대표시고, 이러면 상당히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고 그것이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한번 연장된 것이 4·13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것이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런 말은 상당히 조심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어차피 통과된 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또 말씀을 하시다 보면 저거하신 분도 거기에 대한 저기 했었고, 그걸 나중에 속기록을 본 우리 송병길 위원님께서도 서운함이 아마 상당히 컸을 걸로,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참 심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이 없도록 의원 상호간에 당을 떠나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참 상당히 어려운 거겠지마는 그러나 앞으로 이런 걸 계기 삼아서 더 좀 성숙되고 구민이 봤을 때 마포구의 구의원들은 정말 상당한 식견과 여러 가지 화합과 단결이 잘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더 이상 자꾸 얘기를 하시게 되면, 서로 간에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그 당사자도 지금 없고 그때 당시의 위원장도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한테 그 책임이 있다면 있는 것이고 이걸 잘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속기록 없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속기록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송병길 위원님께서 저거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일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일용위원  오늘은 참 안 좋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기분은 좋습니다. 왜냐,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만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인격과 이런 쪽의 얘기가 아니라 이 구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격론이 됐든 개개인의 인신공격이 아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회의는 항상 좋은 내용으로 참 기분 좋게 이렇게 토론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격론이 벌어져서 평상시 밖에서는 서로가 반가운 사이지마는 이 안에서만큼은 이 구정에 관한 의견이 나오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이 참석한 사람들 그 의견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거는 아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저하고도 얘기 나눴던 얘기이고, 이 광역철도 부분은 선거 이후에 논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럼 그럽시다 저도 백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던 거예요. 선거 이후에 나누기로 했는데, 부결이 됐는데 원인은 그날 오후 행사장에서 몇몇 분들이 그걸 추진서명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에서 서명을 받는지 뭘 하는 건지 압니까? 서명해 줬던 분들이 여기 아무개 아무개 와서 서명을 이렇게 한다, 아니 이건 무슨 소리야! 그러면 선거 이후에 하기로 했으면 그냥 놔둬야지. 그래서 원인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의회 내에 들어와서 의논해서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아니면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시작하자고 했던 그런 의미였었는데 아예 등원 자체를 거부해서 회의 자체를 무산 시키는 그런 결과 때문에 참여 안 한 것에 대해서 그 불쾌감을 말씀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도 이 안에서 정말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라도 격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이면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주민의 대표니까 차 한잔을 나누면서 담소를 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표로서 무산 시키는 데 동의를 했고, 그런데 나가서 서명 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다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통과 시키든 진행을 하든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 안 한 위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해서 부결이 됐든 찬성했든 결과를 내자고 한 위원한테 거기에서 있었던 공식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난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국회를 벗어난 밖에 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내에서 토론 내용을 가지고 사과한 적은 난 보지를 못했습니다.
백남환위원  한일용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타당성조사 결과 후 국토 철도계획 3차 계획에 편입되면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선거가 끝난 뒤가 될 것 아니냐라고 합의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등원거부냐, 등원이냐. 등원거부는 틀린 것이고 아닌 것을 가지고 등원을 시킨 것은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합당한 원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고. 그러면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보니까 자,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죠? 바른 정치를 하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거기에 등원했던 사람은 그것도 패거리이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패거리예요.
  우리가 말은 쉽게 하되 감정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허정행 위원 식견이 높고 훌륭하고 출중하신 허정행 위원님께서 말의 진의가, 주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감정에 좀 복받쳐서 이야기했다라고 이 한 마디 정도는 던져주는 것이 옆에 있는 등원하지 않았던 위원들에 대한 배려 아닌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더 따지고 들어봤자 발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정말 그때 기수 초선에다가 나이 더 먹은 유호렬 위원님, 저, 이 날 안 들어왔으면 그때 정말 감정에, 또 당 논리도 있고 등등 해서 미안하다 이 정도의 이야기지, 여기에서 언성을 높여서 발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일용위원  동의합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예.
이봉수위원  어떠한 합당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가져왔어요. 여기에서 회의 끝에 주민들 대표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월 총선 후로 미뤄졌습니다. 미뤄졌으면 그걸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주민들 몇 사람이 서명 좀 해왔다고 재상정 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서명 받아와 가지고 무조건 그걸로 압력의 수단으로 쓰고 그것 안 해 주면 주민대표가 안 된다는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서명 받아 가지고 재상정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는 건지, 그것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사항이에요.
백남환위원  그것은 한일용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아시잖아요.
이봉수위원  이것은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재상정해 온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흥분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질이 있니 없니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왜 4월로 미뤄졌냐 하면 지난번 195회 임시회 때 마포구 최저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에 어느 모 국회의원이 자기가 통과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당에서. 지금 소문이 그렇게 나버렸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구 조례 최저임금을 언제 와서 통과시켜요? 자기가 상정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한 염려사항에서 광역철도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러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선거 후에 보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부족했던 것은 추가, 성산역도 좀 넣고, 그래서 신종갑 의원한테 대표발의를 하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가서 구민들 설득해서 재상정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지, 몇 사람 서명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분들이 주민의 대표인 것처럼, 그게 마치 마포구민들 전체적인 대표 서명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재상정 시키면 앞으로 마포구 어떤 현안에 대해서 주민서명 받아 가지고 계속 올리시죠.
한일용위원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봉수위원  다른 얘기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서명을 받아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이걸 선거 이후로 하자는데 추진서명을 그쪽 주민들한테 받고 다녀서 우리가 추진했다는 것이지, 우리가 주민서명을 받아서 회의를 열었다는 얘기로 우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까 주민대표, 주민대표 이야기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한일용위원  선거 이후에 하기로 했으면……
○부위원장 유호렬  자, 가만 계세요.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주민들한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기분이 나쁘든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있었으면 상스러운 욕도 나올 수 있었다. 있었으면 안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 이것은 감정에 복받쳐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지. 이런 것들을 짚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자, 사실 광역철도라는 사실 우리 구민에게 상당히 참 유익한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올 수 있었고 의견충돌도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선 정국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우리 그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4·13 총선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4월 넘어서 광역철도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세부적인 것은 하시기로 하고 오늘 회의 때 약간의 언쟁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정중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구의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있습니까?
송병길위원  오늘 회의가 많이 연장됐는데요. 사실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했고 그 안건으로 장시간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안건 자체를 논의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참석했을 때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 대한 어떤 비하발언이라든가 심한, “애석하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참석한 위원들만 일하고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은 일을 안 하고 이런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미 사전에 그 안건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로 보류를 하기로 다 합의가 됐고 결정이 된 사항인데 굳이 안 열어도 될 회의를 열어서 그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물론 그 안건에 대해서만 존중해서 토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본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한마디 사과 듣고 우리가 또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서로 회의를 진행할 텐데 지금 또 시간이 엉뚱하게 많이 소비가 됐어요.
  그렇지만 아까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저도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부의장님이시고 재선이시고 하면 그 안에서도 뭔가 중심을 잡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아까 중간에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도 있었고 해서 오늘 이 내용은 여기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부위원장 유호렬  이제는 한일용 위원님 발언 이후에는 종료합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사과한 내용은 없고요. 이 원인이 우리가 광역철도를 선거 이후에 조례를 만들든 추진위원단을 만들든 그 이후에 하자고 부결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시킨 날 오후부터 다시 몇몇 분들이……
송병길위원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일용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추진서명을 하니까……
   (장내 소란)
○부위원장 유호렬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처음 한 얘기가 리바이벌이 되니까 자, 오늘은 충분히 토의를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각별히 서로 간에 조심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유호렬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원
  지역경제과장창기황
  재무과장류보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