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3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도로개선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도로개선과)

(09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도로개선과)

○위원장 안미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관하여 깨끗한마포과장, 자원순환과장, 도로개선과장은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신남재  안녕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신남재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깨끗한마포과 소관 2026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통상임금 지급범위 확대와 관련된 환경공무관 임금 청구 소송 건으로, 퇴직한 환경공무관 중 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6일 기준으로 인정금액 및 지연이자 총 2억 8,643만 5,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다247190 임금소송에서 통상임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한 이후, 같은 사례의 하급심에서 연이어 행정기관이 패소함에 따라 소송 지속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자 조정을 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비비 지출 건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 건으로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이었음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지난 1월 제기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액은 인지액 5,974만 4,700원, 송달료 16만 5천 원으로 총 5,990만 9,7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개선과장 문정일  안녕하십니까? 도로개선과장 문정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약 5억 3,923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판결금이 약 4억 1,348만 원이고, 지연손해금이 약 1억 2,575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21년 4월 4일 양화로18안길 비관리청 도로 재포장 공사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원고가 도로상의 맨홀 단차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도로의 구조적 결함, 관리 소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우리 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활림건설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책임이 제외되었습니다.  
  본건은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으며, 당시 해당 판결금에 대한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이에 지연손해금 증가를 방지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판결금과 별도로 소송비용 약 2,077만 원도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공사인 활림건설과 구상금 청구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소송비용 지급 이후 시공사인 활림건설에 대해 판결금 및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할 계획이며, 법률자문 결과 약 80~100% 범위에서 구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시공사인 활림건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미자  깨끗한마포과장, 자원순환과장, 도로개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권영숙위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할 때 서북3구가 그 당시에 비용을 공동분담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어찌돼서 이게 마포구는 등기에 제외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2013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당초에는 2017년 협약할 당시만 해도 부분지하화로 해서 마포구 분담금이 45억 정도 됐었고요, 2019년도에 완전지하화되면서 마포구 분담금이 188억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협약서 내에 운영권에 대한 내용은 은평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소유권 부분이 그때부터 현재까지 전혀, 협약서 내에 소유권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5월에 은평에서 준공을 하면서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 소유권으로 등기를 해버린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 은평 단독시설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저희가 한 28%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은평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운영권에 대한 부분만 있지 소유권은 은평에 있다. 다른 사례를 봐도 은평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등기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권영숙위원  서대문구는 어떻게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서대문구는 은평의 의견에 그냥 동조를 해서 사인을 하고 지금 현재 재활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 놀부 같은 심보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반대급부적으로, 그러니까 3개 구가 쓰레기 처리를 분담하는 협약을 맺은 건데, 은평은 재활용, 서대문은 음식물, 마포는 소각쓰레기를 부담한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소각장이 서울시 소유고 또 반입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왜 이행을 안 하냐? 이행을 안 하니까 재활용품은 못 받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협약에는 참여를 안 한 상태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됐으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한 소송으로 진행하시고, 나중에 승소했을 경우 구상금과 소송비용까지 구상 청구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미자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전에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때로는 날 선 비판과 뜨거운 설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의 본질은 오직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위원장인 저를 믿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준비와 답변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빕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안미자   강동오   권영숙
  차해영   채우진   한선미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깨끗한마포과장신남재
  자원순환과장이임수
  도로개선과장문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