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4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주민생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2013년도 보조금 반환금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2,081억 8,105만 5천 원에서 71억 7,353만 3천 원이 증가한 2,153억 5,5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5쪽부터 67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87억 3,134만 3천 원에서 10억 8,449만 원이 증가한 98억 1,5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8,207만 8천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3,41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 4월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개소에 따른 운영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훈단체를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6,649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68쪽부터 69쪽 일자리진흥과 예산입니다.
  일자리진흥과는 기정예산 40억 9,503만 8천 원에서 1억 8,220만 원이 증가한 42억 7,7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2,094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125만 7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0쪽부터 77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837억 1,631만 8천 원에서 16억 9,809만 6천 원이 증가한 854억 1,44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서울재가관리사 사업 1,511만 3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300만 1천 원, 노인일자리운영 사업 1억 128만 9천 원, 마포시니어클럽 운영 300만 원, 경로당운영 지원 사업 8,476만 2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4억 8,56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저렴하게 정부 양곡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올해 10월 중에 소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5,367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8쪽부터 83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793억 6,258만 2천 원에서 41억 4,588만 6천 원이 증가한 835억 8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확충 2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14억 4,09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억 9,095만 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21만 1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9,980만 8천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 7,641만 9천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억 4,759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4쪽부터 86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7억 5,858만 6천 원에서 5,959만 6천 원이 증가한 108억 1,81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5년 3월 개관 예정인 용강동 복합청사 내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 하여 복합청사 준공 시기에 발맞추기 위해 도서관 난방설비 등 내부공사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59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7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15억 1,198만 8천 원에서 326만 5천 원이 증가한 215억 1,5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2013년도 서울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중화장실 여성이용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165만 9천 원, 도로 물청소 용수비 집행잔액 160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2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 4억 1,152만 6천 원에서 4,066만 8천 원이 증가한 4억 5,2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066만 8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4년도 제2회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들한테 다 여쭤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유호렬위원  주민생활국의 대부분의 과가 복지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한 50% 넘게 구 전체 예산의, 이렇게 편성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도 많으시고 아마 가장 어려운 일을 최일선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노인복지, 여러 복지 업무가 있는데 고생들 많으신데, 그러나 국고반환금을 보니까 여타 다른 과보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이렇게 훑어보니까, 추가경정예산을 보니까 주민생활국 상당히 많은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 받으셔가지고 반환금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 이렇게 보면 보전지출 반환금이 7억 6,649만 5천 원, 맞습니까? 66페이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네.
유호렬위원  그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보조비가 있고 자활근로사업 시설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어찌 이렇게 많은, 자활근로사업 시설비를 보면 1억 9,341만 8천 원, 또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1억 2,589만 5천 원. 이 자활근로사업이 왜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사업비가 반환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먼저 우리 주민생활국 자체가 반환금이 많습니다. 그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해 주면 매칭대로 저희가 거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묻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게 국비나 시보조금만 되는 게 아니죠? 우리 구비도 몇 % 해서 편성하시는데 요즘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복지행정으로 인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산 편성하셔야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유호렬위원  수요 예측을 좀 잘하셔 가지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죄송한데요. 이번에 긴급복지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했는데 국고내시금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도 시를 통해서 이것을 좀 줄여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줄여달라고 했어요? 뭐 줄여달라고까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되면 구비도 많이 올라가니까 또 매년 국고보조 반환금이 발생하니까 저희도 많다 싶어서 서울시청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너무 많다, 우리가 긴급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좀 늘어나기는 늘어나겠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올해 완수하는 금액보다 많으니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냥 가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군·구를 같이 모두 상대를 하니 일일이 그것 말 들어주면, 보건복지부도 말 들어주려다 보면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이와 같이 국고보조 반환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올해 추경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사실 이게 시도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히려 우리 구비 예산을 줄이고 국비 비율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정책적인 것은 국회에서 이런 법을 뜯어고쳐야 되겠지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한 게 엄청 많습니다. 토목과라든가 치수과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예산비율이 물론 그런 비율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셔야 돼요. 물론 하시겠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재정 아닙니까? 우리 구만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더 많이 주고 그 비율을 30 대 30 뭐 이런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 비율을 국고보조금을 한 60% 해 주고 말이야, 시·도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행정은 늘어나는데.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지난번에 시·군·구청장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우리가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런 것을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그런 것을 좀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도 공감합니다.
유호렬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른 과에도 이렇게 보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세세히 질문 안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복지업무에 대한 것은 제가 이렇게 우리 복지행정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거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도 많은 반환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묻지를 않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많이 남으면 10억씩 이렇게 반환이 된다든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유호렬위원  일반사람이 봤을 때, 일반주민에게 공개가 됐을 때 돈이 없다면서 이렇게 반환금을 하고 있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런 오해를 저희가 받고 있는 게 저희도 괴롭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책적인 비율이라든가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현실에 맞게끔, 그 수준에 맞게끔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 소관을 보니까 여기 특별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묻지를 않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걷고싶은거리 홍대앞에 거기 어울마당을 보면 몇 군데 음식물수거통이 어떤 데는 10 몇 개가 있고 8개가 있고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치수과에 상당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해서 빗물받이 청소를 한 43곳을 싹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수거통을 매일 수거해 가시나요, 며칠에 한 번씩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매일 수거합니다.
유호렬위원  거기 가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8개, 10개씩 놓더라도 막 넘칩니다. 본 위원이 봤어요. 그래서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거해 가시면서 물청소를 하시더라고. 물론 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그 물이 도로를 따라서 100미터를 내려가는 것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것이 지금 가을이 되고 초겨울이 되니까 좀 덜하겠습니다마는 가면서 빗물받이로 들어가지도 않고 도로에 말라붙어요, 어울마당길에. 그러면 그 냄새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맡아도 아주 고약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냄새가 나나 저도 순찰하면서 보면 이게 음식물 씻은 물이 말라 가지고 굉장히 거기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루에도 토요일, 일요일 보면 몇 만 명씩 일반시민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리에 불쾌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장에서는 그것을 또 씻어야 되는데, 빗물받이 청소를 또 했습니다. 만약에 빗물받이가 부족하면 치수과장이 추가로 설치한다고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그런 주변의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소하실 때 가급적 찌꺼기를 다 쓸어서 가급적 힘드시지만 수거해 가시고, 어쩔 수 없이 씻는 부분도 물로 충분히 씻어 가지고 냄새를 저감시키도록, 하나 안 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요소요소 거점수거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앞으로 문전수거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언제부터 바뀝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지금 문전수거는 상암동을 기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료를 올려달라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도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청소행정은 우리 주민생활과 아주 직결되는 행정이고 청소라는 것은 어차피 쓰레기가 발생하고,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자꾸 시행착오를 하는데, 현재 거점수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거를 해 주시고, 또 인근주민들 그런 것도 있어요. 아침 4시만 되면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 가 보니까 4시만 되면 어느 나라든지 다 수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해를 시킨 적도 있지마는 내리고 실어갈 때 소리라든가 주변사람들은 그때 4시에 잠을 깨면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으니까,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하고 해서 소리가 덜 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가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이 상당히 복지업무라든가 청소분야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고 있는데, 고생들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또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주민편익을 봐서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대 걷고싶은거리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물청소라든지 주변 흘러가는 것을 방지토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청소하도록 하고요. 음식물쓰레기 소음 문제는 사실 저희도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서 나오는 소음이라 조금은 양해를 구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요즘은 그전하고 달리 걷고싶은거리 어쩌다 한번 나가보면, 아침에 일찍 제가 가 봅니다. 주민들이 어디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찍 수거를 하셔 가지고 청소가 잘 돼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만 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간선도로 지금 보면 어울마당길에 옛날 구 서교동사무소, 지금 서교예술센터인가 있죠, 그 옆에 파출소가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유호렬위원  그 골목을 한 7시쯤 지나가 보니까 거기서 서교동교회까지 가다 보니까 그 큰 어울마당길에서 3, 40미터 정도 거기는 큰 길은 청소가 잘되어 있는데 샛길이라고 그럽니까? 골목길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이면도로입니다.
유호렬위원  아, 거기는 엄청나게 쓰레기가 토요일, 일요일 날 쓰레기가 되어 있더라고 요. 그 부분도 좀 어렵지마는 평일에는 손이 안 닿으면 못하지만 월요일 날은 30미터 되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샛길이. 그 부분도 청소를 하셔 가지고 기왕에 수거하면서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기는 잘 청소가 되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휴지나 쓰레기가 상당히 많다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신경 쓰셔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는 어울마당길 샛길에 관심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봉수  예,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청소과장님 다시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허정행위원  구정질문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던 내용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클린데이 있죠? 각 동 지역에서 하는 클린데이.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관리감독은 우리 청소과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허정행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여주는 행정, 사진 찍는 행정으로 전락된 것 같습니다. 큰 대로변이나 공공장소 이런 곳만 청소를 하지 실질적으로 골목 주민들의 손이 가지 못한 필요한 곳은 청소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각 동에 동장님 회의 때 분산을 해서, 인원이 저희 공덕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부터 해서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렇게 나와 보면 거의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것 같은데 한 군데 집결을 해 가지고 청소가 되겠습니까?
  10명이나 20명 단위로 해서 골목골목 지정을 해줘서 청소 클린데이가 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청소가 깨끗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구의원 돼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참석을 해 보지만 또 동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지만 그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행정은 1년에 한 번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 다른 골목골목 좀 주민들의 손이 못 가는 곳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전시행정은 지양하고 분산배치해서 뒷골목 청소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그리고 재활용 정거장에 대해서 저번에 님비현상 이렇게 제가 말씀 드렸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허정행위원  지금 재활용 정거장을 하고 있는 그 집 앞에 주택을 갖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사정사정해서 거기에 거치대를 놓고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사실은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라서 저희가 강제로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면 거기에서 이동해서 그 근방에 이동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이 민원을 넣으면 옮기고 옮기고 언제까지 옮겨 다니면서 하겠느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날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봇대에 거치대를 쇠사슬로 묶어서 열쇠를 채워 놓고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요. 지금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그것 좀 철거해 달라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을 해서 주민을 위한 재활용 정거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저의 속마음은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 유호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음식물쓰레기도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좋은 정책이었지만 지금 그것을 없애잖아요? 이 재활용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 재활용 현장 거치대를 놓고 현장 수거하는 곳을 가보면, 끝났는데 다음날 새벽에 가보면 전부 거기에 재활용이 아니라 그 자리에 쓰레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한번쯤 다시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그 재활용 정거장 운영의 문제점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나하나 시정하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함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밑에 넣을 수 있도록, 위에는 화분대로 만들고 밑에는 마대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밑에다 하면 깨끗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어차피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저희가 잘못된 것은 계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할 테니까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자원관리사라고 하죠, 종사자?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허정행위원  받고 있는 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보통 5시부터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끝내는 곳도 있지만 또 마무리를 하다 보면 11시까지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특근수당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을 보조해 드리는 건데요.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그건 6시부터 10시까지에 대한 수당이죠. 앞에 1시간, 준비기간이 1시간, 끝나는 시간이 1시간 해서 2시간에 대한 특근수당을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10만 원은 한시적인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한시적으로 주는 돈이고 그 돈을 서울시에서 안 주면 구청에서 그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0만 원 외에, 약속은 6시부터 10시까지인데 준비를 하려면 6시에 나와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1시간 전에, 또 마무리하는 시간이 10시인데 11시까지 2시간이라는 갭이 있는데 특근수당을 달라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업무진행상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 얘기가 자원관리사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대비하시라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우리 행정건설위원들이 상당히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할랍니다. 우리 국장님만 합시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자세한 거는 모르고요. 그 안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그다음에 육아보육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하고 동사무소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간단히 합시다. 일문일답으로 해 버립시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백남환위원  여기에 진행속도가 지금 빠르다고 보십니까? 늦다고 보십니까?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지금 한번 드리고자 해요. 워낙에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주도면밀하게 가야 될 건립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행정이 협업이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장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그 사업진행에 대해서 주민생활국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관 과가 있고요. 저희가 일종에 보면 협업 중에서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일정은 주무부서 안전행정국 쪽에 따라가고 있고 저희가 당장 필요한 영유아보육센터, 어린이집 이것이 오늘내일 당장 들어가야 될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당장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닌데 안행국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사업이 사실은 안행국 사업도 아니에요. 제일 처음 시발할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목적하에 안행국이 시행을 했지만 지금은 4개 부서가, 바퀴 4개가 함께 굴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본다면 이게 뭡니까? 이 국에서 주민생활국에서 가장 중차대할 수도 있어요. 지상 1층에 들어갑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백남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116억짜리 공사가 이렇게 너나 같이 협업이 안 되고 따로따로 굴러갈 수 있겠느냐, 이 앞전에도 얘기 드렸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이 잡혀서 있을까, 잡힐까 지금 전부다 구비입니다. 뭐 예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으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116억이에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들어가기 위해서는 추가로 또 예산이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2015년도, 16년도 11월 말에 완공이 되면 또 완공이 안 되면 명시이월 될 것이고 이 예산들이 발생하고 나서 망각해 버려요. 전부다 계획만 잡아놓고 너나 미뤄버리고 망각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느 폭탄이 떨어질지 탄창 정도 찾아보지 않고 공중에서 아주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구청의 현주소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같은 분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잡아서 갈 수 있는 어떤 협의를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관련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하셔서 이게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예산절감이고 추경을 덜 들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구청이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편익을 위해서 가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루빨리 지어서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우리 행정부와 의회가 발맞춰서 보조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본 위원의 견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가정복지과장 박현옥입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답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상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런데도 해준 적이 없어요. 9월 30일 이후에 연락받은 적 없죠?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예, 연락 못 받았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구청의 현주소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중에 지어주면 막 들어갈 겁니까? 여기 가서 부대시설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또 손 벌릴 겁니까? 그때는 안 주겠습니다.
  각 과가 따로따로 돌아가는 한쪽 바퀴는 앞으로 가고 한쪽은 뒤로 가는 이런 행정을 가지고 우리 구청이 앞으로 어떻게 문화관광교육의 도시, 25개 구청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만들 수 있냐라고 저는 반문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현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지금 백남환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제 각 과마다 제가 청소과에 CCTV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제 전산정보과 모든 과에다 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공유하라고. 우리 구가 그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거점대에다가 함을 만드신다고 하셨나?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예.
이필례위원  함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있죠? 함을 만들어서 지금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이?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제가 현장을 순찰했을 동안에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 1%라고 할까요. 거의다 쓰레기봉지에다 버리고 거점대에 건전지나 형광등은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보고 다녀요, 동네를.
  그래서 뭔가 만드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홍보를 잘하셔야 된다든가 아니면 거점대가 멀어서 그런 건지 이거를 한번 잘 관찰하셔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가서 지금 저 통에다 항상 건전지를 모아요. 폐건전지를 모아서 통째 갖다버리고 주민센터에 주는데 가서 보면 거기 통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쓰레기만 들어있지 형광등도 저는 꼭 갖다버립니다. 물론 저도 갖다버리는데 가서 보면 한두 개 이게 이렇게 된 실정입니다.
  현 실정이 그러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과장님 항시 고생한 줄 알아요. 민원이 많고 우리 주민생활국이 제일 고생하신다고 어제,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고생하신 줄 다 압니다. 각 과별로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특히 냄새나고 하기 때문에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거 아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한번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산안 책자 66페이지 예산과목에 보훈회관 운영 예산액이 6,500만 원, 기정액이 6,320만 원, 증감이 180만 원이에요. 예산서 보니까 민간이전에 보훈회관 운영비로 1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포구 보훈회관이 신수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훈회관 보훈관련단체가 9개 단체인데요, 지금 현재 7개 단체만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고 그 외의 단체는 지금 입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해 가지고요, 그것이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대흥동에 입주를 올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가 전기료 이런 등 운영비를 저희가 미처 올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려고 180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러면 매월 운영비를 얼마 산정해서 지원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20만 원씩 해 가지고 9개월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그래요. 그러면 이제 2개월가량 남았는데 추경에서는 180만 원입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니 그러니까 9개월 이제, 이게 3월 달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9개월 운영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3월에 작년에 하지 못하고요, 올해 3월에 입주하고 보니 미처 올해 예산을 운영비를 편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180만 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우리 기초연금 부족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국·시비 매칭보조사업 중 기초연금 부족분 21억,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을 계획이 있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확실히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21억 4천만 원 정도 부족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특별교부금에서 14억 정도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아마 가져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줄지 안 줄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만약에 그 계획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기초연금은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이봉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해 가지고 좀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청소행정과장 김종웅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허정행 위원님께서 재활용 정거장에 대해서 그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이 아닌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활용 정거장이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자리가 잡혀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필요해야 될 것 같고 어떠한 지혜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집 앞에가 당인동 골목인데 지금 요즘에는 홍대에서 물러 가지고 당인동 골목에 굉장히 거기가 쓰레기로 재활용으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우리 당인동 골목에 통장님이 그 주택 한 두 분이 그전에 거의 한 달 정도 됐을까요, 한 달 정도 처음 시작할 때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쓰레기가 엉망진창인데 그 통장님이 솔선수범으로 자기 집 앞에다가 재활용 정거장을 만들고 그것을 꾸준히 신경 쓰니까 지금은 그 자리가 정착이 됐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그게 주택가거든요. 실상 아파트 단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과장님이 하루에 한 시간, 두 시간씩만 시간을 내세요. 내셔 가지고 그 자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허정행 위원님이 지적한 데 거기를 자주 좀 가십시오. 가셔 가지고 좀 신경써서 하다 보면 정착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재활용 같은 거 폐활용 같은 거 정말 환경적인 차원에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거 쓸 데 없는 거 그냥 막 버리면 그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걷지 못하잖아요. 수십 번, 수천 번, 수억 번 쓰러지고 나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시행착오에 있어도 시간을 갖고 단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면 그게 10일 걸릴 게 5일 걸릴 수 있고 5일 걸릴 게 3일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냥 탁상공론화, 앉아서만 있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청소차를 타시고 한번 도세요. 도시고 격려를 해 주세요. 돈으로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우리 허정행 위원님이 특별수당 예를 들어서 수당으로 하려면 못합니다. 정말 환경 사랑하신 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연 사랑하신 분들이 해야 됩니다. 돈을 떠나서 그래야만이 그 자리가 정착될 수 있지 돈 보고 하신 분들은 절대로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도 좀 발굴하시고요. 해서 과장님이 직접 돌아다니십시오. 그래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제일 으뜸가는 깨끗한 도시, 정말 마포를 좀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손에 다 있습니다.
  아무튼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재활용팀 직원이 8명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토요일, 일요일 여태까지 쉬어보질 못했습니다. 4월 달부터 순찰 저도 손수 뛰고요, 같이 직원들하고. 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으로 지켜보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허정행 위원님.
허정행위원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건물이 집이 용산에 14평, 마포가 40평 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지어서 마포가 크기 때문에 지금 한 15년 됐어요, 집 지은 지는. 마포가 크기 때문에 옛날에 용산번지 쓰다가 지금 마포를 쓰고 있는데 용산은 정말로 쓰레기 잘 가져갑니다. 저 마포에서 지금껏 쓰레기 치워준 적 없어요. 도로가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쪽이.
  처음에 건물을 짓고 나서부터 정말 쓰레기를 안 가져가서 용산에서 용산쓰레기 봉지를 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평불만 안 했습니다, 마포구에.
  그래서 용산하고 견주어 봤을 때 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용산은 지금도 재활용 정거장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재활용을 잘 수거해서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정거장 안 했어도. 집 앞에 음식물 놓으면 음식물만 가져가는 쓰레기 수거차가 있어요. 음식물 그 차는 따로 그것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구를 본받아서 한번쯤 가셔서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알겠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여기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이 저희 동장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위치를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잘해 주십사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탁상공론, 책상에만 앉아계시지 말고 잘하는 구에도 한번 가서 구경하시고 그게 와서 우리 구에 접목이 된다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예.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질책이나 책임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10월 30일 날 상임위에서 6대 때 진짜 어렵사리 조건 20억을 걸고 장학재단 설립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20억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서 채운다하여 그거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인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때 제가 질의할 때 이사 있느냐하는 질의에서 국장님 답변한 거 생각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이사요? 대기업 이사?
김윤정위원  아니죠. 재단 이사를 말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재단 이사장은 현재 있죠.
김윤정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재단 이사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사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기에 제가 그때 기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질책이나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재단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연직 이사 다섯 분하고 선임직 이사 여덟 분하고 이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님이 이렇게 계신데 저희가 그 20억을 자꾸 저희 기금에서 쓰려 하시길래 제가 조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액 기부자 내역도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 3장에 보시면 장학재단에 대한 정관이 있죠? 정관에 보시면, 제3장에 보시면 임원에 대한 조건이 있을 때 이사들이 할 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에 도움이 되거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고액 기부자 내역에 이사장님과 이사의 명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제의하고자 했던 것이 그냥 마포에서 무조건 다 출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에서 조금 그러한 것을 보여주십사 하는 게 바로 6대 의회 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약속을 꼭 지키시도록 노력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때 이사가 없다고 하시길래 제가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오늘 제 답변, 그다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때는 이사 중에 대기업 이사가 있냐 착각을 해서 답변은 대기업 이사는 없고 관내에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이사 분들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이사님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거액 기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 1천에서 3천 정도, 그다음에 그 선두가 권오범 이사장이 계신데요. 그분은 5억 원을 우리 쪽으로 출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해결되면 물꼬가 왕창 터질 것 같고, 그거하고 별개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님들이 좀 모범을 보여야 외부에도 말을 하기가 좋다.
김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금에서 가져가지 마시고 이사님들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지켜 주십사 하는 저의 바람이니까 그것을 좀 참조하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질의는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의택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사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등 지원사업비와 2013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15억 1,608만 3천 원에서 3억 4,426만 5천 원이 증액된 118억 6,03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91쪽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 6억 2,650만 9천 원에서 4,209만 2천 원이 증가한 6억 6,8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 105만 6천 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2,117만 9천 원,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1,604만 2천 원과 2012년도 시·도비보조금 미반환금으로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부대비 6만 8천 원, 아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37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92쪽 도시계획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억 8,241만 6천 원에서 9,532만 2천 원이 증가한 2억 7,7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수립 용역 보조금 9,270만 원,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정비구역 실태조사비 집행잔액 174만 5천 원, 신촌지역중심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용역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분 8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93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억 1,474만 7천 원에서 1억 6,477만 2천 원이 증가한 14억 7,9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등 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 660만 원, 시·도비보조금 1,350만 원, 구비 3,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그린스타트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19만 8천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2만 7천 원, 슬레이트 실태 조사비 350만 8천 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비 869만 9천 원, 에코마일리지 사업비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95쪽 공원녹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3억 9,241만 1천 원에서 4,207만 9천 원이 증가한 94억 3,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264만 1천 원,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 2,545만 원 등 4,20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도시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 위원님.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유호렬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5페이지 여기 보면 반환금이 4,207만 9천 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호렬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호렬위원  이게 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을 반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국가나 그다음에 서울시에 반환하도록 돼 있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있는데 우리 구에 배정을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타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 동안에 급여가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2,544만 9,550원이 있는데 이 또한 이것은 공사를 발주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을 예산 배정율에 따라서 그대로 서울시에 반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알았는데요. 이거 다른 질문 하나 좀 제가 드립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구정질문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호렬위원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호렬위원  그때 제가 불광천, 홍제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한 적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 이후로 한번 공원녹지과장님 거기 나가보셨습니까? 불광천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자주 나가봅니다.
유호렬위원  자주 나가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호렬위원  나가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은평구까지 한번 걸어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자주 비교해서 저희들이 봅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니까 보고 느낀 소감이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가 많이 노력해서 성과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또 유심히 살펴보면 뭔가 좀 더 개선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호렬위원  많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호렬위원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그날도 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마포구의 자긍심을 위해서 또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은평구나 서대문구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실무 과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구청장님한테 얘기는 했지만 이거 실무 과장님 선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구청 앞에 보면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얼마나 슬로건이 좋습니까?
  그거에 앞서 2킬로 정도 되는 하천관리 하나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런고 하면 어느 초가집에 못사는 집이라도 산동네라도 가서 그 집에 가서 무엇을 봅니까? 화장실이 깨끗하면 그 집이 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이라는 것은, 옛날에 치산치수입니다. 하천관리는 옛날 왕들도 잘 관리해야 참 훌륭한 왕이라고 그랬는데 더더군다나 마포가 서울의 중심에 있는 구입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외국인들이 여기를 완전히 통과해야 서울로 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있는 우리 마포구에서 하천관리 한 2킬로 되는 거를 은평구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제가 창피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거 안 들었습니까? 좀 들죠? 왜냐하면 거기를 꼭 뭐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비교하는 게 가장 좋지 못한 이런 건데 그런데 서대문구나 이런 데 불광천을 가보면 거기에 맞게끔 다 이렇게, 물론 안 떠내려가게 돌로 쌓고 참 잘해 놨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 점에서는 튼튼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사면지 있죠? 사면지, 거기에 화단 조그만 거 그것은 누가 해 놓은 겁니까? 화단. 공원녹지과에서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월드컵경기장 제방 안쪽으로는 체육시설사업소라고 해서 그쪽 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는 데서 합니다.
유호렬위원  그 제방을 월드컵경기장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제방 밖으로요.
유호렬위원  아니 제방 안에, 둑 안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물이 흐르는 지역은 저희들이 합니다.
유호렬위원  그렇지, 그러면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나가보시면 거기 조금씩 가다 보면 화단도 조성해 놓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게 초창기 해 놓으셨을 때는 잡초도 잘 제거하고 잘 해 놓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 1년만 요즘 관리를 소홀하게 해도 잡초가 다 심어놓은 꽃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산소에 벌초 한 해 안 하면 묵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들여서 해 놨으면 그것이 풀을 베고 정돈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 9월 이전에 해야, 대개 벌초 같은 것도 그때 왜 벌초를 합니까? 추석 전에 15일 전에 하면 풀이 생장속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깎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것을 가서 깎고 그러려면 풀이 쇠고 그래서 깎기도 어렵고, 그래서 미리미리 내년부터는 그런 점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다른 거에 또 많이 잘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외국인이 월드컵경기장으로 오고 하늘공원으로 오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이 이렇게 오면서 아, 서대문구나 은평구 시민들이, 주민이 오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여기는 꽃길 잘 걷다가 마포구만 한 2킬로 뭔가 좀 소홀한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공원녹지과장님도 이게 여러 과가 소관돼 있습니다. 치수과 그다음에 운동시설은 생활체육과, 또 사면지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관리하시니까 예산을 좀 올리세요. 이것은 정말 예산 좀 올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시에 보조금 청구도 하시고 그게 안 될 때는 구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그거 1년에 몇 백만 명씩 오며 가며 하천을 다 보는데,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끔하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마포의 위상이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더 두시고, 제가 그날도 말했습니다. 그 사면지에다가 이게 폭이 좁다 하더라도 사면지에는 단풍나무가 우리 구의 나무 아닙니까, 100미터 간 조금 심어놓고 또 그다음에 100미터 구간은 무슨 목련꽃 나무 그런 걸 심으시고, 또 지금 보도에 제가 한 4시간 동안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해 봤어요. 사진도 다 찍고. 그런데 싸리나무 종류를 쭉 심어 놓으셨는데 그런 것도 심어 놓으셨으면 전지를 쫙 해서 뭔가 시민이나 주민이 봤을 때 ‘야, 이거 관리를 잘 하는구나.’ 이렇게 쭉 잘라서 정갈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누가 보더라도, 조금 시설 설비가 덜 돼 있더라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초가집에 들어가도 화장실이 깨끗하게 돼 있으면 고대광실 높은 집보다도 훨씬 더 나은 거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머리를 깎듯이, 머리가 터벅하잖아요. 그래서 전지 좀 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아주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유호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구의원 허정행입니다. 진경섭 경의선공원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입니다.)
허정행위원  10월 21일 날 도화주민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 했었죠? 경의선 숲길.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예.)
허정행위원  그때 경우개발에서 예전의 호텔, 오피스텔 말고요. 그 주차장, 제가 예전 구의원님들하고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주차장은 기부채납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날 처음에 발표한 경우개발에서 기부채납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잖아요, 뒤에. 그래서 팀장님한테 그것을 정확히 좀 알아서 저한테 전달해 달라 했는데 여지껏 말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알아보셨는지?
   (○경의선공원팀장 진경섭  그 업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게 공원녹지과 업무가 아니고 공덕역 복합역사 개발은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바로 그 내용을 도시계획과에다가 알려 드렸고, 또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정무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한정무입니다.
허정행위원  이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요? 거기 10번 출구 있는 데입니다. 거기 공덕역, 그래서 원래는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경의선 숲길은 경의선 숲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팔아먹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철도부지지만 국가에서 약속하기는 경의선 숲길을 쭉 만들기로 했는데 이쪽 대흥동 쪽에서 내려오다가 공덕동 로터리에서 역세권이라 해서 거기를 역세권 개발을 하게끔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허정행위원  협약을 맺었지만 처음에 발표하기를 경의선 숲길이에요. 이제는 경의선 숲길이 아니라 용산 용마루 숲길이라 해야 되고 이쪽은 이쪽 숲길이라 해야 맞을 거예요. 단절이 되어 버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역세권 개발을 하게끔 경우개발에 주면서 그 주차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부채납으로 분명히 준다고 했어요. 그것을. 거기 도화동에 보면 상가들이 쭉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인센티브 때문에 주차장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준다고 했는데 경우개발이라는 곳이 지금 좀 욕심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으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분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서류를 이렇게 갖고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지금 그쪽 도화동 상인회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고 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제가 알기로는 주차대수가 360대 정도 되고요. 그중에 환승주차장이 88대입니다. 그 88대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거기를 환승주차장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 여부를 정확하게 좀 따져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83대 그 부분이 만약에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 구민의 장사, 상가에 굉장히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와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차를 가지고 와서 먹잖아요? 그런데 주차할 곳이 없다면 손님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면 우리 마포구의 자산이 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따져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한정무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 추경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저의 어떤 소견과 약자의 어떤 대변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 새누리당에서 붙여 놓은 플래카드, 강자들이 붙여 놓은 플래카드, 형평의 원칙에 의 해서 우리 것은 붙여 놓으면 하루이틀이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강하게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걸려있더라고요.
  오늘도 본 위원의 문자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새누리당이 아주 힘들게 2개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하나가 지금 분실되고 없어요.
  의심스러운 것은 정부는 여당이요, 구청에는 야당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누차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형평과 좀 강하지 못한 자에 대한, 손을 내밀지 않는 우리 과장님의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솔직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유동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인이 다는 현수막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떼고 있는데 사실상 각 정당에서 첨부하는 현수막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제가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10월 20일, 24일부터인가 저희들이 공공현수막, 일반분양 현수막은 물론이거니와 공공현수막, 우리 관에서 달은 거나 정당에서 달은 것은 일제 정비를 그 당시에 한 70개, 한 50개에서 70개 정도를 일제 떼었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것은 없었는데 민주당하고 몇 개 정당에서 있는 것하고 세월호에서 족자 붙이는 것 한 100여개하고 일체 떼었습니다.
백남환위원  됐어요. 되셨다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 자체는 자발적으로 뗀 것이 아니고 민원에 의한 즉,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수동적으로. 이것이 저희들도 구청의 충분한 생각과 집행의 어려움을 알고 자제를 굉장히 하는 편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약한 사람에게 약하게 해서 좀 그 편의를 봐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노란 깃발이 춤추고 있을 때 그것은 제지하지 못하고 가고 있고, 우리 것에 대해서는 이틀 3일이면 제재를 많이 가하더라 이 말이죠. 형평에 맞추어서 정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정당의 것들은 저희들 것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 알림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도 알리고 타당의 정책도 같이 알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은 즉시즉시 철거를 해야 되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상당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 단속에 대해서 형평성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오해를 조금 하신 것 같으시고요.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고 정치적인 그런 현수막은 좀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바로 즉시, 아까 말대로 2개 달았는데 하나가 분실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백남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 시간 없어요. 빨리 끝냅시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백남환위원  할 수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명료하게 답합시다. 할 수 있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추경 외적인 내용인데 제가 책상 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관련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보면은 서민들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인데 현재 과도한 비용 탓에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그림의 떡이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 관내에 양성화 대상 건축물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특정건축물 대상되는 것이 무허가 건물 중에서 주택에 한해서 양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도시경관과에서 한 2천여 건,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만 그게 전부다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우리 건축과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카운슬링을 하는데 그동안에 한 600건 정도를 우리가 카운슬러를 했기 때문에 한 6, 7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추가질문인데 작업이 완료된 건이 몇 건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지금 건축위원회 우리 심의가 완료된 건이 400건이고요. 지금 접수 진행중인 것이 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서류 작성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축주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규모가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거의 10평 미만으로 양성화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류 작성 비용이 100에서 많게는 2, 300만 원 들고 이행강제금도 많게는 1천만 원까지 나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건축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계비용에 대해서 50% 할인받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설계비용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마포구에서는 특별하게 지원책이라든지 준비된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아까 그 이행강제금이 1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그동안에 무허가 건물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체납금액까지 합쳐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번에 1회 과태료로 부과되는 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대상 건축주들한테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이 양성화 관련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고 또한 아직 양성화 대상이면서 신청 못한 위반 건축물 소유주가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지만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 혜택을 못 받으면 언제 다시 특별법이 만들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많은 관심과 또 책임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건축과장님한테,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때 제가 행정감사 때 잠깐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건축사가 지금 카운슬링으로 수요일마다 지금 와서 상담을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런 특정. 제가 그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특정 건축사한테만 몰아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이 건축사 카운슬링 해 주시는 건축사가 어떻게 선발이 되며 어떠한 식으로 지금 체계를 잡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이것이 원래는 애당초 2년 전에 이 카운슬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시행되기 전 일인데 저희는 이제 일반 서민들이 설계사무실 가고 이런 어떤 절차적인 부담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구청에 오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도중에 특정건축물법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의 사항이 매주 수요일이면 한 20명씩 몰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카운슬러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25명인데 이것은 마포 건축사협회에서 원하는 사람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협회에서 신청 받아서 팀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두 사람씩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가 들은 말로는 어느 한 특정 건축사에다가 몰아준다라는 이미지를 민원이 많이 갖고 있는, 민원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백남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아직까지 부탁해 본 적도 없지만 우리 백남환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직도 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부탁한 적도 없고 설마 나는 구청장님이 그런 부탁을 했으리라고 나는 생각도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경우라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네, 알겠습니다. 절대 청장님이나 뭐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제가 결정을 해서 제가 하는 것이고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정치적인 정당의 현수막은 참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떼지는 않고 참 며칠간 유예하고 연락도 드리고 하지 저희들이 무슨 편파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일문일답할 때 합정동 대우 푸르지오 인근 채무보존소송에 대해서 대우 측에서 주민을 상대로 채무보존소송 낸 것 아시죠?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위원장 이봉수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어느 정도 그다음에 알아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지금 취하시키고 적극적으로 회사 측과 그 앞에 피해본 주택 측과 적극적으로 중재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우리 이봉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봉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사하고 당사자하고 우리 구청 직원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주선을 하고요. 쟁송관계는 사실 우리 행정청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소 취하라는 것이 이해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시행사하고 원고, 피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좀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 문제가 가기 전까지 정말로 최 국장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 담당 우리 부서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두 분이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깊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 분들이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실상.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은 정말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지 어떠한 대우, 여기서 건설 끝나고 아파트 짓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국장님이 소홀했던 점은 앞으로 좀 깊이 관여를 하셔 가지고 좀 챙겨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것 꼭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회의장은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현수막 그것 그 이야기할 장소로는 조금 부적절한 장소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을 위한 구의원이지 어떤 정치적인 당을 위한 그런 발언 자체가 조금 부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먼저 서두에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상당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 누가 부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플래카드 하나에 어떤 구청장이 아니면 국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일 수 있는 통법부 역할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가 양심과 법의 상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과장이고 소신껏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약자의 편에서, 약자의 항변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 자체는 항상 서운할 수 있고. 내 것은 이렇게 조심해서 달았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됐을 때 이 약자라는 것 자체는 항상 내 편의 뒤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한 경각심에 대한 이야기이지, 우리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어떤 배려, 우리도 달고 옆에도 달아서 같이 함께 가는 것이지 구의원이 경쟁심리를 갖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저의는 하나도 없어서 여기 계신 집행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도는 아니고, 그렇게 충분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라고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여기에서 도시환경국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봉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책자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2억 5,100만 9천 원에서 12억 9,997만 7천 원이 증가되어 115억 5,098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0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693만 8천 원에서 264만 6천 원이 증가되어 5억 958만 4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증액 편성된 내역은 감염병관리부분의 주요감염병표본감시사업으로 188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5억 8,414만 3천 원에서 12억 9,526만 9천 원이 증가되어 98억 7,941만 2천 원입니다. 보조사업비의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해 증액 편성된 내역은 생활건강관리 부분의 금연사업, 모자보건관리 부분의 예방접종사업, 건강관리사업 부분의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으로 총 11억 2,447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7,0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으로 책자 111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억 5,496만 2천 원에서 206만 2천 원이 증가되어 9억 5,702만 4천 원입니다.
  편성내역은 2013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06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보건행정과장 김정일입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행정 파악 다 잘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 앞전에는 잘 모르시던데. 아현동 주민편익복합시설에 대해서 누차 각 과별로 지금 한 건 한 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설계비, 추경하고는 관계 없는데 주민편익복합시설에 대해서 설계비가 2억 8,644만 8천 원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보건소 분만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보건소분만. 보건소분이 2층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종합행정이 안 돼서 지금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놀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행정과장께서 이걸 주도하는 메인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는 부서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시비 아닙니까? 시비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떤 금액에서 남아 있는 시비입니까? 총액 시비가 얼마 1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확충 사업비는 2013년 11월에 서울시로부터 보건지소 확충비 15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서울시 투자심사가 2013년도에 통과되지 않아서 부득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2억 8,600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로 넘어가네요? 그러면 서울시에 반납해야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시설 건립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투자심사가 늦어진 관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억 8,600만 원이 올해 원인행위가 가능하다면 내년도 사고이월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이월을 계약을 못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한 번 명시이월이 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재이월은 불가능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투자심사의 잘못은 어디에서 잘못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제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도 8월에 아현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이 이루어졌고요. 투융자심사 의뢰해서 투융자 심사했는데 거기에 동청사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요. 그랬는데 동청사가 30년 미만이기 때문에 충족을 못해서 재검토를 통보받았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백남환위원  우리 행정에 보면 이것이 안 되니까 저쪽에 짜맞추기식으로 하니까 4개가 들어가요. 4개 행정과가 들어가죠, 부서가?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종합적으로 안 됐다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는 너무 질타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번에 9월 30일 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고요.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이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논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16억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의결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게 예산이 30억 연도별로, 15년도, 16년도 30억, 71억 이게 예산이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잡아서 이걸 지을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빨리 지어서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데 걱정 안 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저도 걱정됩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읍아수유(泣兒授乳)라고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편성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우리는 설명해 주라, 추후에 설명을 해 주라 부탁을 해도 이 집행부는 어떤 고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모르지만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건설위원들한테. 이것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예, 유호렬 위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을 지역보건과에서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유호렬위원  금년도 독감예방접종은 언제까지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병원은 10월 31일까지 끝났고요. 보건소 접종은 11월 14일까지 예정입니다.
유호렬위원  관내 의료기관은 다 끝났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접종을 하지 못한 분이 전화가 오면 보건소로 접종이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왕왕 보면 독감예방접종약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주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희 구는 구청에서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유호렬위원  지금까지는 몇 명이 접종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10월 31일까지 현재는 대상자가 한 4만 3,500명을 목표로 했는데 한 87%가량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도 동사무소 다니면서 접종하고 그럽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희는 동 주민센터로 하다가 2012년도에 의료기관으로, 저희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구비 100%로 해 가지고 책정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금년도에 독감예방접종약을 구매한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은 의료기관은 7억 5천만 원이었는데 접종약품비는 저희가 의사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접종단가는 의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데 저희가 접종비는 2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접종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그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보건소에서 한 것은 1인당 1만 원 정도로 했고요. 현재 저희가 한  실적은 한 87%가량 했습니다. 그러니까 3천 명 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요.
유호렬위원  독감예방접종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작년에는 두 개소였는데 올해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4개의 제약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그 성분은 동일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동일합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보건소에 와서 맞으면 1만 원에 우리 구민은 놔주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무료로.
유호렬위원  우리 구민 다 무료로 해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유호렬위원  아니, 그 밑에.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것은 3세에서 64세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유호렬위원  그건 무료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일반인은 얼마씩 받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저희는 유료접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호렬위원  무료로만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유호렬위원  일반인이 맞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겠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료접종만 할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말고도 어려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구에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에 대한 무료접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싸게,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의료서비스 아닙니까? 이런 것 연구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무료자만 보건소에서 할 게 아니고, 일반 우리 구민들이 왔을 경우에 싸게 접종을 해서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안 되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독감예방접종은 모든 대상자가 아니고 고위험자한테만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그리고 폐렴접종도 과장님 소관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폐렴접종은 의료기관에 가서 맞으려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한 10만 원 가까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한 번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65세 이상은 1회 접종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호렬위원  일반인은 혹시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습니까? 역시 안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안 됩니다.
유호렬위원  무료접종자만 가능하시구만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유호렬위원  지금 겨울철이 되는데 앞으로 11월 14일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몰라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못 맞는 분들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수  예, 유호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의 기간 중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시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인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이봉수   이학래   김윤정
  문정애   백남환   신종갑
  유호렬   이필례   허정행
○전문위원
  박상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최종인
  보건소장문명성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사회복지과장김은영
  가정복지과장박현옥
  청소행정과장김종웅
  도시계획과장한정무
  도시경관과장이길성
  건축과장임남순
  공원녹지과장성경호
  보건행정과장김정일
  지역보건과장이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