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11월 04일(수)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5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5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5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9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매숙간사께서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간사 이매숙위원입니다. 제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8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4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개회식을 한 다음 제5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98년 중기재정 계획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며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조례안 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가 조례안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매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이매숙   권오범
  김세창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