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1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2일 제1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 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폐회중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2008년 5월 1일에 의한 정원감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5조, 제29조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8년 7월 3일 이양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방금 천민식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수정안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이제 각 직급별로 결원이 생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직급별 결원이 몇 명, 몇 명 됩니까? 각 직급별로 말씀하시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직급별 정원은 약 1% 올라가는데 일반직의 경우는 7명 정도가 더 상위직급에…
채재선위원  각 직급별로 몇 명 정도씩?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일반직 6급이면 14명, 7급이 12명 이 정도가 생기고요, 기능직일 경우에는…
채재선위원  잠깐만요, 일반직 6급이 14명 결원이 생기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정원에 결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여유가 14명이?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14명이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6급 이하의 정년이 연장이 돼서 2년 주기로 퇴직자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꺼번에 한해 몽땅 시키고, 한 해는 하나도 안 시키고 할 수 없어서 규칙에서 그것의 균형을 좀 맞춰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한 반 정도를 이번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다음에 반영하고 전체적으로…
채재선위원  또 기능직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재선위원  몇 명 되냐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기능직은 7급이 17명, 8급이 46명 이 정도의 결원요인이 생깁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지금 6급이 있어요, 없어요? 기능직.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6급이 6명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위원  3% 같으면 몇 명 정도 돼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원래가 296명으로 3%를 하면…
채재선위원  296명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개정안 정원의 296명의 3% 하면…
채재선위원  한 9명.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7, 8명 정도가 되는데 그게 최고치가 되는 겁니다. 상한을 거기다가 두고 일단 6급으로서의 승진을 시켜서 줄 자리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규칙에서 정해서 자리를 주게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10급은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는 정원은 159명인데 현원은 5, 6명밖에 안됩니다. 다 근속승진을 해서…
채재선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정원이 몇 명이라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현재는 159명을 이번에 70명으로 수정안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70명으로 줄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기능직은 지금 새로 신규채용 하지 않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기구개편에 의해서 정현원이 일치가 되고 계속 1년에 몇 명씩 나가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하면 기능직이 현재는 전체 조직의 기준보다, 기준은 21%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기준보다 저희가 좀 많습니다. 지금 26%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인원에서 그래서 조례에 2015년까지 기준의 20%로 맞춰나가도록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신규채용에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여력이 생길 적에는 채용을 한다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현재는 전체 대비 정원이 초과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정원이 초과된 게 아니고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
채재선위원  기능직 전체의 급수 말고 전체로 봤을 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현원이 더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현원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이 안보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신규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일반직 6급, 7급 기능직이 승진요인이 생기잖아요? 승진요인이 생기면 언제할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 달에 승진을 했기 때문에 12월 평정을 하면은 2월 1일날 새 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월 1일 새 명부가 확정되면 이번에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근평이 올라오면 그 근평을 한 것까지 포함해서…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내년부터는 가점이 없어지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내년부터 가점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다면평가제도를 우리 마포구는 활용하고 있죠? 금년 이번까지는 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위원  지금 다면평가가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행안부 지침인가요? 법이 개정이 돼서 다면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게 조정이 돼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에 반드시 다면평가를 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강제규정에서는 벗어납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번에 다면평가를 하는 것을 보니까 같은 과에서, 예를들어서 총무과 직원이 승진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총무과 직원이 다면평가 요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몇 과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폐지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말씀 책임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담당팀장의 설명을 들음)
채재선위원  자, 본위원 말이 맞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위원  다면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재무과 직원이 있는데 재무과 직원이 다면평가 요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각 과의 승진할 대상자의 폭이 좀 넓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첨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과에 들어갔으면 다시 또 추첨을 한 번 더 돌려서 그 과가 배제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게 좋지 않았겠는가, 참고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참고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그 다면평가로 인해서, 서열에도 들어가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다면평가에서 뒤로 너무 쳐져 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후배인 5, 6년 후배도 승진하는데 승진 못하는 서러움을 당하고, 또 그것도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서열 순으로 딱 잘라버리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의 이점은 특히 주무부서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점이 많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위원  행정관리국장 여기 계시지만 총무과 직원이 많은 사람들한테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이왕에 아는 사람 해준단 말이에요.
  또 주무국, 예를 들어서 주사 같으면 서무주임이 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이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는 다면평가의 어떤 불합리성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동사무소 같은 데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뒤로 쳐지고, 그래서 다면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의적절하게 연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은 다면평가의 점수를 10%, 서열명부를 90% 해서 종합서열을 매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다면평가는 유지하되 10% 부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다만 다면평가의 이점이 뭐가 있느냐하면 꼭 돼야 할 사람과 상사나 동료나 또 아래에 있는 직원이 봤을 적에 안 돼야 될 사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명부에서는 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안 돼야 될 사람은 애당초 근평에서부터 안 되게끔 들어가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 중에서 서열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가장…
채재선위원  여하튼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승진심사가 좀 늦었는데 늦게나마 그래도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즉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승진을 시켜줘서 이제는 의회의 얘기를 조금 들어간다,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많이 없어졌구나하는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갑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년에도 2월 1일날 근평이 완료가 되면 즉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정원 직급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동결이라고 그랬는데요, 직급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임금인상 요인은 얼마정도 되는지 해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수로는 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한 직급이 올라가면 급여가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개정안 낸 것보다 6% 정도 더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봉급인상 요인이 많은 걸로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저희가 금년에 총액인건비 행안부로부터 내시 받은 걸 가지고 집행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승진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흡수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가능하다고 나온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이진환위원  내년도 인건비 동결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임금동결이라 하더라도 총액인건비라는 그 원 규모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거기서 늘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금년에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발생률이 많은 것 같은데 프로테이지를 보니까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켜서 추가되는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교통지도과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제4조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 규정에 의거 주차장 확보의 일정비율 이하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집중 관리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히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로부터 2008년 5월 30일 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제1조의2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과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조의3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사항을 규정, 담장허물기사업,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민간주차장 설치시 자금융자 등 그 구체적인 지원사업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차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서울시 전역에 실시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허가나 심의과정에서 규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규제조건이 다시 따르고, 그런 부분은 상관없습니까, 현재 건축심의 과정하고?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우리가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다보면 건축심의 과정에서 주차공간 확보가 70% 늘어남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가 늘어나든지 행정적인 규제가 별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아까 별첨에 따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별도로 크게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자료 수집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서 한 거니까 예산 운용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예.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한 내용하고도 통하는데, 주차환경개선지 구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규제가 따른 것은 아니고 오히려 기존 지역의 어떤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와주는 그런 작용이죠?
○교통지도과장 강창수  예,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비슷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지정해놓고 처음에는 좋았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완전히 그게 규제하는 족쇄처럼 되어 가지고 아주 이상한 법이 되었고 공무원들도 자신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해제하지도 않고 엉망으로 관리하는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래 뜻에 걸맞게 주차환경 개선하는 데 신경을 써야지 다른 데 뭐 그냥 신경 써 가지고 골칫덩어리가 돼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예, 첨부된 안 제1조의3을 보면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이라든지, 그린파킹사업이나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해원위원  이 예산을 아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거의 충당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정해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구지정관리, 1조2에 보면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이라고 나왔는데, 주택가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1조의3에 지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드컵공원 주변, 경기장 주변, 아주 불법주차 때문에 골치를 앓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그것은 주차환경개선 측면이 아니고요, 도로에다 무단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단속적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해원위원  지금 야간 당직자들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죠?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와서.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할 수는 있죠.
정해원위원  지침도 내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당직자들이?
○건설교통국장 김창수  당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직 근무인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하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하수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추진배경과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적 측면에서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소요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하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요내용인 지하수의 공공관리 강화와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 사용자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하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 법령에서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는 2006년도에 서울시 자치구 지하수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된 이후에 2007년도 마포구 지하수 조례 입법방침을 완료하고 입법내용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 8월 24일 지하수 조례안을 입법방침 및 입법예고 다시 시행한 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수 조례 추진실태는 2005년도 5월 31일과 2005년 11월 30일 법과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 동안 내부 방침 등을 통해서 2008년부터 추진하고자 했으나 주요 현안사항인 지하수이용 부담금 및 부과징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담 및 연간 부과 징수금액 대비 관리상 행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타 자치구 및 시・군・구에서 조례로 시행하지 않거나 보류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법에 위임된 사항을 정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하수 이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입안한 조례안이 아무쪼록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므로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은평구 하나, 그러면 좀 추이를 지켜봐야, 왜 그러냐면 목욕탕 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보고 형평에 맞게 하고 타구 진행과정을 봐 가면서 다시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조례를 만들 경우하고 그냥 기존에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하고 차이점이 뭐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금 부과하도록, 부과대상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68개소에 503,423톤을 부과하게 되면 연간 수입이 약 3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아까 천민식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내 건설업체들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하수도로 그냥 방류하게 되면서 하수도 이용료만 내게 되고 원수요금은 안 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부담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미부과대상이 35개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왜 미부과대상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미부과대상은 국방 군사용, 재해용, 전시용, 농어업용, 간이상수도, 학교 및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는 미부과대상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마포에서 간이상수도로 쓰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하수 용도를 보면 농업용수라든가 간이상수도 지금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용도가 요새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생겨나지 않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여기는 별도 제외대상에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현실을 볼 때 지하수를 올려 가지고 이제는 서울에서 지하수를 음용한다든가 달리 쓰기 곤란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음용수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파악된 거 있어요? 우리 구에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한 지하수 개발?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것은 신청된 것은 없고 저희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허가는 지금 하고, 허가는 하도록 돼 있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목욕탕 업체.
정해원위원  지하수 개발하려면 허가받아야 되죠?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당연히 허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허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신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용량이?
  (○김병창  신고는 100톤 미만이고요, 일 사용량.)
정해원위원  그러면 대부분 신고를 하죠?
  (○김병창  예,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는요, 지금 지하수법에 된 게 아니고요. 신청사 같은 경우도 지열 지하수를 통해서 그것은 굴착행위신고라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를 보면 예상수익은 3천만원이고 예상지출은 4,900만원이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수입은 저희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이 3천만원인데 이용부담금이 50만톤에 상수도 원수이용에 50%, 상수도 원수이용이 1톤당 160만원인데 반인 80원을 잡으면 50만 톤에 80원을 하면 4천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징수율 및 폐공이 중간 중간 기간 내 이루어질 수, 징수율이 100% 됐을 때 4천만원인데 징수율이 조금 떨어질 확률도 있고 중간에 이용하다가 폐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4천만원에 75%를 잡았을 때 3천만원을 잡은 겁니다.
정해원위원  예상수입은 3천만원인데 지출은 4,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면 1,900만원이 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다른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란 얘기지.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수입과 지출만 가지고 공적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지하수의 이용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채취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할 때는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용한 자에게는 당연히 이용자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정해원위원  조례를 제정 안 해도 지하수 규제나 관리는 이루어지잖아요,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을 안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 폐공처리라든가 그런 사후관리가 되잖아요. 그럼 국민의 생명, 안전 그런 문제는 대두가 안 되고, 이것은 지금 단순히 이 조례 제정목적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 목적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정해원위원  그랬을 경우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뒤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1,900만원 지출이 더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예상지출 중에서 조례가 통과 안 돼도 여기서 이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 지출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조례가 통과됐을 때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행정8급 한 명을 저희 치수방재과로 지원을 받게 되고 그 행정8급에 대한 인건비, 수당,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교통보조비, 가계비 이런 것을 다 합쳤을 때 4,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인원 한 명 보충 받게 됩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있는 인・허가 관리담당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예,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직원은 뭐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직원은 지하수이용에 대한 신청 그 다음에 신고,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사람이 이거 담당해야지, 왜 별도로 인원이 필요해요?
○치수방재과장 조병준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기존 직원의 업무량을 파악을 해 봤을 때 실질적인 것은 이것은 기술적인 업무고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기 때문에 별도 행정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이란 게 공공업무가 꼭 무슨 수지를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수입이 1백만원이면 지출이 1억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나 이것은 부담금 징수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출이 터무니없이 많은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뭔가 우리가 달리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수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 또한 2008년 9월 2일 제13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 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정해원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수정발의안이에요?
김용갑위원  수정발의.
정해원위원  수정안이 넘어왔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수정안이 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전문위원 박관수  넘어온 게 아니라 수정발의를 한 게 저기서 회부를 했지만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수정발의하신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수정발의한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위원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위원  김용갑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 및 2008년 5월부터 추진한 자체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구의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고자 제출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행정관리국에 둔 홍보과를 공보관광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과 내 관광마케팅팀의 업무를 공보관광과로 이관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정해원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공보관광과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 공보관광과라는 직제는 없을 거예요. 느닷없이 아침에 이런 얘기가 됐다는데 이렇게 직제를 조령모개식으로 이렇게 바꾸어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홍보와 공보는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고 얘기했고, 공보로 바꾸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홍보라는 말을 안 쓰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홍보든 공보든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긴 돼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론이 정립이 돼 있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런 안을 가지고 올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수정안이 새로 논의가 됐는지 얘기 한 번 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관광과, 공보관광과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은, 저희는 원래 홍보과로 원안을 그대로 냈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광과에 대해 질문하신 위원님이 계셨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에 있는 관광기능을 홍보과로 추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홍보관광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냈었습니다.
  물론 국어사전에 있는 말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기관이나 국민에게 각종 활동사항에 널리 알린다.” 그런 뜻이 있고, 또 홍보하면은 “널리 알림, 또는 그 소식이나 보도 광고”의 뜻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홍보가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협의과정에서 홍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이 일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다면은 공보로 해 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오늘 이 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홍보과장, 나와서 발언대에 좀 서세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홍보과장 왕희수입니다.
정해원위원  홍보과장은 지금 전문가라고 인정받아서 구에 들어왔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공보, 홍보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국어사전은 그냥 옛날에 어의대로 만들어진 거고, 현대적인 추세하고 뜻을 얘기 좀 해 주세요.
○홍보과장 왕희수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 최형규  과장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왕희수  일단 서울시에서도 공보라는 명칭은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원래 홍보인데 공보라는 말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홍보다, 그걸 줄여 가지고 공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홍보 수단이라는 게 신문, 방송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상대하는 것이 홍보의 대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보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그렇게 2개로 나눴습니다.
  대변인실은 예전에 하던 공보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기획관실에서는 홍보업무와 마케팅업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국가홍보처도 폐지됐죠?
○홍보과장 왕희수  예, 국정홍보처도 폐지됐다고 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서울시 공보만 폐지된 게 아니라?
○홍보과장 왕희수  예, 다 아시다시피 새정부에 들어와서 결정이 됐는데…
○위원장 최형규  알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공보관광과라고 하면 좀 명칭 자체가 좀 그래서, 논의 됐었잖아요? 홍보과만 집행부에서 고집하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제기했던 관광기능을 더 추가해 가지고 관광부분을 치중해서 홍보관광과로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어떤 서로 논의과정도 없이 느닷없이 아침에 졸속으로 공보관광과로 결정한다고 해 가지고, 모든 일이라는 것은 기분대로 가고 느닷없이 어느 순간에 결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서로 간담회라도 열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봤을 때 의회에서 의사결정 하는 것들 잘했다는 소리는 들어야 돼요. 특별히 잘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그런 대로 됐다라는 소리는 들어야지 어떻게 지금 맞지도 않은 결정을 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 스스로 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보관광과로 가는 게 아니라 홍보관광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안보다는 홍보관광과로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과로 인해서 폐해가 많다고 해서 홍보과를 폐지해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 구가 차이나타운이니 하늘공원이니 절두산성지 관계로 해서 장래 관광마케팅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과와 홍보과 폐지를 얘기는 위원들의 절충안으로, 또 직제부서는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공보관광과로 협의가 어렵게 돼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말뜻 하나하나를 이건 협의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마는 이런 전체 협의를 통해서 집행부가 공보관광과로 해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수정동의안 하신 대로 통과하면 어떠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해원위원  위원장님, 전체 협의를 통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전체 협의를 통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 얘기로 서울시도 홍보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광마케팅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쓰자 그러는데 공보관광과를 쓰냐고요.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지금 이걸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정해원위원  제 주장은 홍보관광과로 가자는 거예요.
○위원장 최형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정해원위원  홍보관광과로 가자는 얘기예요. 왜 공보관광과를 굳이 고집하는지 그걸…
○위원장 최형규  지금 제가 배경 설명한 것을…
정해원위원  그래서 나 역시 홍보관광과로 할 것을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의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왜 화를 내요?
○위원장 최형규  아니, 지금 회의를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정해원위원  논의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의견을 내서 그렇게 가자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무슨 공보관광과를 전체 논의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지금 현재 공보관광과 안하고 홍보관광과 두 안을 표결로 해서 결정할까요?
채재선위원  표결하지 말고요…
정해원위원  표결해서 본회의장에서 또 논란이 되니까…
채재선위원  자, 발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홍보과든 관광홍보과든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포구 기초자치단체에서 과까지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할 홍보의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느냐, 팀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안을 말씀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우리 최형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협의체이기 때문에 본위원 혼자의 주장만, 또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어요. 그런데 본위원과 몇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그 주장을 내세워서 우리 협의체인 의회가 원만히 운영되는 데 있어서 어떤 저해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위원은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간에 어느 정도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포구에서 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만큼 홍보기능은 존치할 필요가 없다, 팀으로 구성해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마포구청 홍보과는 문화체육과가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홍보팀으로 구성을 해라, 그리고 이 결원 한 개 과는 마포구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보류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안이 보류되면 행정기구 개편이 어떻게 되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 안이 보류가 되면, 이 안이 처리가 안 됐을 적에는 기존에 있는 기구대로,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것은 기능이 쇠퇴하는 여권과를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과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저희가 낸 안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계시는 것은 저희가 낸 부분 중에서 다시 홍보과에 대한 기능과 명칭을 수정해서 논의하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원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환경과가 신설되지 않고 여권과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대로 존속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공보관광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 개도 신설되고 폐지되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폐지되고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과에 대한 명칭으로 규칙에서…
이진환위원  여권과가 폐지되고 환경과가 신설되고, 공보관광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소리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공보관광과로 됐을 적에는 명칭이 공보관광과도 되고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체육과의 관광팀의 업무가 새로 명칭이 바뀌는 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해원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조정은 안 됐다고 하는데 조정은 암시적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된 거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일단은 공보관광과로 아침에 사전에 조정이 됐어요. 부의장님이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해원위원  공보관광과로 언제 됐어요?
이진환위원  사전에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조정을 하자고 설명을 했잖아요.
정해원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난 거기에, 그 내용 자체가 안 맞다니까요, 공보관광과라는 명칭 자체가.
이진환위원  홍보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해원위원  홍보과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없애고 공보로 간다는 그 자체가 이 트랜드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이진환위원님 그만하세요. 유응봉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빨리 결론 냅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보류하든지.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 물론 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난상토론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마포구의회가 마포구 행정이 발전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저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공보관광과나 홍보관광과나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저 나름대로, 이게 하나의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위원님들이, 아니면 진정 이 문맥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을 반대하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홍보관광과로 우리 위원회에 보냈을 때 수정안으로 해서 공보관광과로 됐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도 충분히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 했을 때 거기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율이 없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단, 이것이 처리가 안 됐을 적에 내년도 예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리는 해야 되고, 또 이런 과정에 위원들간에 서로 알력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뜻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박차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같은 위원회에 앉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지, 자기가 질의할 것 다 하고서 쑥 나가면 이 위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아까 채재선위원도 보류할 것을 동의 한다고 하고 나갔어요. 일단 동의를 했으면은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알력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까 공보라는 말은 사라졌다고 했어요. 사라지고 홍보로 오고 또 달리 바뀌고 그러는 과정에 있는데 홍보가 사라지고 공보가 다시 대두된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 그런 소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의회가 파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의원발의에 알력이 있는 것처럼 비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침에 결정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의아해 했는데 아까 채재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류안 동의에 대해서 난 재청하고자 합니다. 내가 냈던 동의안을 철회하고 그것을 재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보류…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규  예.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위원회에서 우리 정해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류 또 채재선위원이 얘기한 보류, 물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5일부터 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려면 지금 이러한 과 선별문제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조건 뜻 없이 보류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홍보과장님도 그렇고, 홍보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아까 모두에 우리 정해원 부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이 공보과로 해도 된다고 한 겁니까? 지금 수정안 할 때 공보과로 공보관광과로 해도 된다고 과장이 얘기한 거예요?
○홍보과장 왕희수  그것을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다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행정건설위원장님하고 행정부하고 조정을 할 때 첫 번에는 홍보관광과로 했던 것을 공보관광과로 해도 된다라고 과장이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했냐 이거야.
○홍보과장 왕희수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될 거 같지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이 지금 우리 정해원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공보라는 말이 우리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사라지고 있고 적합하지 않은 용어라고 얘기하면 이해를 시켰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 뭐야, 이게 위원회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질질 끌고 난리치고 말이야, 그러면 된다고 단언을 하든가.
○홍보과장 왕희수  아까 정해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지금 홍보란 말과 공보란 말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것을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렸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홍보과장이 이런 것을 안 쓴다고 얘기했으면 그대로 아까 공보과를 홍보과로 바꿨을 때 그러한 얘기를 위원장한테 설득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아까 정해원위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공보라는 말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홍보과장 왕희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이 공보과로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설득해서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 하든가 아니면 지금 이와 같은 설명을 했을 때 공보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가 둘 중의 하나를 했어야지, 이 사람이 질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질의할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이 문제가지고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 과장님이 잘 리더를 해 가지고 이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위원회에서 만들어줬어야지 지금 위원들만 탓할 문제가 아니고 과장도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이상이에요.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 의장님이 여러 해 동안 의정생활도 하시고 또 원로이시고 하니까 여기에 남아 있는 위원님들이라도 이왕 집행부에서 공보관광과로 해도 일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집행부하고 합의된 사항으로 해서 또 김용갑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잖아요. 이것으로 해서 빨리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운영하도록…
정해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형규  글쎄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다니까, 그런데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잘 일이 처리되도록 오늘 귀결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해원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 문제를 오늘 가결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보관광과로 하더라도 다음에 또 홍보관광과로 수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우리 부의장님 의견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몇몇 위원들이 퇴장하고 나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오늘 처리 안 되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정해원 부의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관광과로 하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홍보관광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행정관리국장, 이 안이 공보관광과에 대해서 논의될 때 홍보과장한테 문의를 해 봤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홍보과장하고는 상의를 깊게 안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이 전문가예요, 그런 쪽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과의 명칭을 정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제까지도 홍보관광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홍보과장은 깊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무슨 태스크포스팀이나 내부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명칭 같으면 괜찮아요. 지금 과의 명칭은, 명칭도 명칭이지만 기능이 수반되고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국장님들은 자식이름을 정할 때 그냥 적당히 개똥이, 쇠똥이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용하다는 작명가한테까지 가서 이름을 지어온다고요. 그 정도로 이름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기능이라도 외부에서 이해했을 때 옳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지 그게 나중에 즉흥적으로 졸속으로 해 가지고 더구나 홍보과장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의회에서 정말 좀 쉬운 말로 으름장을 놓고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인다 해도 정확히 알고 접근하고 소신껏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의견 조율)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본 건에 대한 보류동의를 철회하시겠습니까?
정해원위원  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김용갑위원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유응봉   김용갑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박관수
  신승관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건설교통국장김창수
  총무과장김종철
  홍보과장왕희수
  교통지도과장강창수
  치수방재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