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9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덕준 부위원장께서는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준 위원입니다.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8년도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11월 26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요업무보고,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는 안건 처리,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장덕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02분)

○위원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성희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김성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선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서종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