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3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9월 1일 전완수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전완수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으로 마포개발공사가 해산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신설된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분장사무와 일치시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위원과 동료의원인 정해원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중 「마포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전완수   신봉현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송태섭   한수균   정해원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