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4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병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고병준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적용법령의 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맑은환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승은  고병준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된 법령이 명시된 조례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에게 법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미처 정비하지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후에는 자치법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원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자인 김승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요청하기 위한 동의 비율이 30%에서 20%로 완화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감사 요청 비율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 안 제2조, 4조, 6조 및 제13조 「공동주택관리법」 약칭 사용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13조1항에 보면 말입니다. 감사 결과를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도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13조1항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13조1항,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감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통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저희가 실제 감사 결과에 대해 통보를 했는데 그 입주자들, 거기에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통보를 했는데 또 이게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집값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사 결과를 통보한 단지는 몇 군데 단지가 됩니까, 우편으로 통보한 데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우편으로 통보한 단지는……
김승수위원  예, 입주민에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지금 작년에 5군데를 감사를 했습니다. 그 5군데에 대해서는 통보를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5군데 다 우편으로 통보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입주민에게는……
김승수위원  아, 입주민들한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궁금했었는데 어느 단지는 입주민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어느 단지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잘 보인 단지는 통보 안 하고 잘 못 보인 단지는 통보하고, 이런 반발이 심하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안 해야지, 이거를 어느 A단지는 입주민에게 우편으로 다 통보를 하고, 감사 결과를. B단지는 안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5군데 다 통보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항상, 그 전에 게시판에 이렇게 붙어있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보통 게시판에 다 붙여놨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게 참 보기 힘들어요, 감사 결과를. 지금 현재 우편으로 통보되니까 주민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감사 결과를 받아보는 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금 위에 높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택상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안녕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원 의원님 외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일부 문구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자구수정을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추진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공감하는 바이며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 주택상생과장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주택상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상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입니다.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주택상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주택상생과장에게) 지금 PPT 10페이지 한 번만 펼쳐 주실래요?  
  예, 됐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지도가 나와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오른쪽 밑에 쪽에 보면 주출입구부터 왼쪽 위에 보면 부출입구까지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 공공보행로를 지금 쌍룡산 근린공원부터 놓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현재는 사실 재개발이 들어가지 않아서 중간중간마다 골목길로 해서 아현동으로 넘어가거나 신촌역으로 나가거나 이대역으로 나가는 그냥 이면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면 마래푸처럼 중간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없어지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죠. 공공보행, 보행만 하게 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차로 지금 갈 수 있는 도로가 저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흥로밖에 없는 거네요, 이대역으로 가려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상태는 저희가 다 지하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게 가운데로 지나가는 길은 없어지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습니다, 보행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보면 아현2재건축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는 저 주출입구에 있는 데서부터 아현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돌아서 다시 이대역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거기는 지금, 거기는 다 막아지게 됩니다. 막아지게 되고 그 대지 경계가 되는 겁니다. 아현2구역하고 지금 대흥4구역하고는 경계가 되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쪽에 지금 원래는 이면도로가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돌아서 대흥로30길이라고 써져 있는 위편에 신촌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러면 사라지는 거네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있는 곳에서 저 위쪽 통로를 통해서 이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니까 공공보행로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민들이, 물론 이제 공공보행로가 있지만 차량을 타고 아현동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주민이 대흥로를 돌아서 다시 유턴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는 너무 큰, 지금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글쎄요, 저희가 이거를 사전협의 1차, 2차 시·구합동보고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아현2재건축하고 지금 대흥4구역에 보행로나 차량 도로를 설치하라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지금 지나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지금, 그 길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길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량까지 진입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복지재단 앞에서, 복지재단에서 직진을 해서 아현2재건축 그러니까 지금 더클래시죠. 더클래시로 넘어가는 길 말고 이대역으로 올라가서 내려가는, 그 이대역 방면으로 내려가는 이면도로가 하나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가봤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없어지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거기서 거기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네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큰길로 돌아가야 하는데.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큰길로 돌아가야 되는 게 지금 문제되는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큰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불편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도 거의 현장에 가면 이면도로로 계단하고 그 고도차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아현2구역하고 대흥4구역에, 그러면 거기를 지금 보행로를 설치를 해달라는……  
고병준위원  아……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그 이면도로가 없어지면 그 길 자체가 지금 프레스티지자이나 그랑자이 혹은 그 뒤에 쌍룡산에서 있었던 분들이 보행로 중간에, 이제 가로질러서 설치하기는 하지만 위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동하세요. 저도 공덕에서 태어나고 주 루트가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도 그쪽에서 살고 계시니까 제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인데 그 경로가 없어지면 밑으로 주출입구 쪽으로 내려와서 돌아서 다시 저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맞습니다. 예,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부서에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글쎄요. 저희는 재개발이라는 게 도시계획사업이고 뭐 그렇게 불편하신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최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보행로를 그 사전 협의하고 정비계획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이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단지 이면도로 때문에, 그 이면도로를 설치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고병준위원  설치는 아니고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도로잖아요? 그 경계를……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어차피 경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현2구역하고. 아현2구역하고 경계를 두고 있고, 그거는 지금 대흥4구역의 땅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불편함이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이건 생각을 조금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부분인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이야기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서울시에 입안할 때 같이 올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우리 동네라서 신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종에서 3종으로 그게 용도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적률이 지금 246%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대로 한다 하면 지금 상한액이 300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246이면 꽤 높은 수치 아닌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그건 상한 용적률이고, 저희가 법적 상한 건축계획으로는 299.45%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299%면 이게 서울시에 갔을 때 과연 이 용적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용적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염리4구역은 사전타당성 제도로 오세훈 시장의 22년 7월 이후 신속통합기획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용적률이 올라가는 게 3종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이게 발생되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임대가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종류에서 보면 기부 임대가 있고, 의무 임대가 있고, 소형 임대가 있고 이런데 그 차이가 뭐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의무 임대는 저희가 법상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8%를 저희가 해서 136세대이고. 소형 임대는 2종에서 3종으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상한용적률에서 법적 상한용적률 올라갈 수 있을 때 115세대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28세대는 아까 말씀하실 때 2종에서 3종, 우리가 순부담에 있어서 기부채납하는 세대입니다.
오옥자위원  기부채납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구청에다 하는 거예요? 서울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서울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옥자위원  서울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오옥자위원  그 염천교회 있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염천교회는 지금 다시 변경이 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것대로 서울시에서 인가를 해 줄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전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빨리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 서울시에 갔을 때 우리가 이 원안대로 심의받아서 채택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주민공람 실시에 보니까 말입니다. 2번에 미반영, 토지계획 50% 이상으로 법적 요구를 충족하였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60%에서 50%로 완화된 게 언제부터 완화됐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24년도 1월에 바뀌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50%로 이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왜 3분의 2, 65%가 돼야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을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처음에 저희가 사전타당성을 20년도에 했습니다. 20년도에는 그 정비계획 용적률의 법정 동의율이 3분의 2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의율하고 지금 동의율하고 다르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미반영될 수밖에 없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3번에 보면 말입니다, 검증위원회라고 있죠? 검증위원회는 몇 명이서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검증위원회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저희가 5인 이상.
김승수위원  5인 이상. 검증위원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검증위원회 풀(pool)이 있습니다. 서울시 검증위원회 풀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몇 명, 그다음에 서울시의 검증위원회 풀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입니다.
  일단 우리 주택상생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화 우성아파트 담벼락 때문에 저희 과장님, 팀장님, 또 고장훈 주무관까지 수고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고맙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이 임대 파트, 어차피 소셜믹스(social mix)로 가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다 소셜믹스입니다, 서울시 현재.
장정희위원  소셜믹스로 가게 되면, 10페이지 보면 지금 소셜믹스로 가면 임대동만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층층 들어가나요? 아니면 임대동은 별도로 들어가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임대동은 지금 못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층별로라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가 지금 임대동 보고 있으면 평수가 39, 49. 가장 큰 게 지금 정비계획으로 잡혀 있는 건 59㎡고요. 그럼 지금 84㎡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50개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현재는 지금 84는……
장정희위원  안 들어가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법적 상한으로는 돼 있는데 이게 정비계획으로는 안 들어가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정비계획하고 법적 상한은 지금 용적률에 대한 거하고 임대주택의 세대수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거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는데 이 사업자하고의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계획안입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임대주택이 지금 279세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보면 그거를 지금 세분화시켜 놓으셨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법적 상한에 들어가 있는 거는 50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법적 상한이라는 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84를 말씀하시고, 최고 큰 게 저희가 임대는 59㎡로 지금 계획한 걸로 알고…… 아, 죄송합니다. 법적 상한의 임대는 84㎡ 50세대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법적 상한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실은 임대가 이렇게 84면 한 30평대, 그렇게 보면 되겠죠?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시에서 법적 상한을 하기 위해서는 다 84 이상 하게끔, 60 이상 하게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39㎡ 같은 경우는 한 12평 이렇게 되나요? 13평? 3.3이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런데 확장을 하면 거기서 한 5평 정도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평 정도 그렇게 늘어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마래푸 같은 경우도 사실 소셜믹스로 되어 있는 케이스고, 저는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어떤 경계를 주는데 그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잘 된 케이스인데, 이제 그럴 경우 또 이 마감재 같은 걸로 구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런 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최소한 표준관리비라고 해서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 부분 사실 서로 위화감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의견을 반영하도록 서울시에 올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고병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이게 저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는 조금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굉장히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마더클 쪽하고도 어쨌든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나가던 길이 사실 없어진다고 하면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거기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면도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포더클래시와 현장을 가보니까 고도차가 있더라고요. 고도차가 있고, 실제적으로 거기하고 같이 통행이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지구역 내에만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보면 건축한계선을 3m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한계선 3m 사이에서 아마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희는 거기를 도로로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정희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서울시에 저희가 어차피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의견 한번 참작해 가지고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질의는 아니고 일단 정리를 조금 하면, 그 이면도로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단지 내를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이건 우리 건데 왜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 자꾸 돌아다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가로질러서 가야 하는 공간, 그리고 이용했던 공간들이 사라지니 돌아가라고 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생겨요, 항상.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길을 들여다보고 있고, 가도 정비가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이 계단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못 가게 된다면 뭐 물론 가운데 쌍룡산부터 공공보행로를 설치한다고는 하시지만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써서 그 지역이기주의가 파생되지 않도록, 아이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다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행통로를 저희가 한 거는 거기서 용적률 상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보행통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와 가지고 단지 내 그 중간 위치를 다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단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뒷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웃으면서) 김승수 위원님, 왜 질의하게 만드세요?  
  이제 그 공공보행로 파트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공공보행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계셨으니까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금 어디 마더클? 마포자? 공공보행로가 없는데 만들었어요. 마더클? 마포자.  
  왜냐하면 아현뉴타운이라는 커다란 걸 만들다가 거기가 스톱이 됐잖아요. 스톱이 되다 보니까 공공보행로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합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공공보행로를 굉장히 우아하게 잘 만들어 놨고, 그러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를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마래푸에서는 왜 우리를 통과하려고 그러냐?” “무조건 열어달라고 그래서 열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사유지고.” 그러면 이제 공공보행로니까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예.
장정희위원  문제는 뭐였냐 하면 공공보행로가 없었던 거예요. 없는데 공공보행로를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보행로가 없는데 잘못 알고 놨었고, 그 책임이 서울시와 마포구에 둘 다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안 가르쳐줬고, 물론 제일 큰 잘못은 조합이죠.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으니까, 지금도 거기 입대위 분들이 그 얘기하세요.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걸 해놓고서 아무것도 못하다니!” 물론 그러면 이제 입대위들끼리 합의를 봐서 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는 게 저는 우리 구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현1구역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방공호는 집으로 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구에서 그거를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놓친 거예요. 그걸 설명을 안 해줘서. 물론 마포구의 잘못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그 피해가 오롯이 주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설명회나 혹시 간담회를 가시면 잘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안 해 주셨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갔다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주민들의 피해가 적을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리고 공공보행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공공보행로를 만약에 설치할 때 용적률을 받아서 설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공공보행로를 안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적률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적으로 본인들의 그 단지 내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막지를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오옥자위원  이 488-14번지를 하는데 우리 왜 이대에서 대흥역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 뭐랄까 지하 주상복합? 그런 계통으로 들어가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니까 연도형 상가 배치 구간은, 말씀을 드리면 1층은 근생이 들어가고 2층 이상은 주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아파트 단지가 큰 게 하나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보행로, 지금 보행로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제 공공보행로가 없어지는 반면에 그 앞 도로 지하에다가 이대역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하상가를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모르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직까지 계획이 저희에게 반영돼 있지는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저번에 우리가 이대역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한번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했을 때, 그 밑에 지금 삼성전자 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AS센터요.
오옥자위원  예. 그 중간 지점에다가 출입구를 하나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하상가하고 연결해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대까지 안 올라가도 그리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것 한번 참조해서 서울시에 물어보십시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사항도 위원님의 의견 사항을 서울시에 의견청취 사항으로 해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한번 좀 해보시고요. 결과 좀 알려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그 보충설명……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연결통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상당히 비용 면에서 몇 백억이 추가부담이 있고, 이 아파트하고 연결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조합원의 비용으로 산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계획적으로 검토는, 저도 검토 과정에서 그 얘기를 제가 의견을 내부 검토할 때 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입주자분들한테 부담이 가는 사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일단 의견 제시……
오옥자위원  그때 조합 측도 와 가지고 들었거든요, 같이.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반응을 했었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더 상승하고, 지하철하고 지하에서 연결이 되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분명히 유불리는 있을 건데 충분히 계획안에 한번 검토해서……
오옥자위원  한번 검토는 좀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후에 이제 계속 논의하게 될 거긴 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염리동이랑 그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대부터 50대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중장년 관련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서울시랑 같이 잘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네마다 다 있는 상황이고 노인 관련돼서는 저희 자치구에서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도 서울시랑 잘 논의해서, 서울시도 지금 50대 이상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들을 잘 연계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공공보행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공공보행로를 하고 용적률을 더 받는 걸로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5년, 10년 후에 가면, 지금 우리 아현동의 더클래시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공공보행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 사용도 못 하고, 요즘 보면 아파트들 자기 단지에 비밀번호를 해놓고 이거 용적률만 받고 의견청취해 가지고 통과되고 나중에 막아버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마포구도 그렇고 거의 뭐 매 분기, 매번 가서 할 때마다 설치 못 하도록 계속 공문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용적률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꼭 공공으로, 보행통로로 열어야 됩니다.  
김승수위원  열어야 되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만약에 나중에 이게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서 막아버리면 그게 불법이죠, 그거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지금 불법입니다. 과태료가 아마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이거를 구에서도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거.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요새 다 아파트들 보세요, 봤지요? 그렇게 용적률을 받아 놓고는 딱 막아버리고 사용을 자기들 것만, 아파트단지 자기들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거만 따로 감사라든지 계속 현장조사하게끔 합니다.  
김승수위원  하고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울시에서는 지금 아파트라는 것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만의 그게 아니라 인접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서울시에서도 아마, 또 저희 구에서도 계속할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마포구에서도 잘 지켜보시고 이런 거는 분명히 불법이니까 과태료 물리는 한이 있어도 확실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거.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페이지 8쪽과 12쪽을 비교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지하 체육시설 해서 전체적으로 ㎡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쪽에 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궁금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던 종교시설이 대로변 쪽으로 나오면서 지가상승이 일어날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고, 또한 이걸 지금 옮긴 상태에서 몇 평 정도를 주셨는지 이것 또한 12페이지에 기재가 되지 않아서 이쪽이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여기는 지금 현재 계획에 대한 사항이고 그런 면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일단은 배치만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배치만 이렇게 한 사항이고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하고 같이 도계위에 올리기 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종교시설에서는, 아까 민원사항 보다 보니까 앞쪽으로 좀 바꿔 달라하는 민원사항이 1번으로 있었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지금 앞쪽으로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으로 안쪽에 있는 땅은 아무래도 감정가가 좀 더 싸겠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대로변으로 나오게 되면 가격이 더 비싸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서로 맞교환했을 때 차액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배치에 대한 것만 계획하는 거지 그 세세한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앞쪽으로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겠네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일단은 지금 면적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맞교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염리동 488-14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박상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맑은환경과장최승은
  주택상생과장박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