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4일(목)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의세목교환촉구를위한성명서안
14.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의세목교환촉구를위한성명서안
14.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5분 개의)
o 보고사항
총무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 촉구를 위한 성명서 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시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0시 08분)
먼저 운영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우리 경제가 여러면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추후 예산집행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는 사고방식으로 의식이 전환되어야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감사내용은 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적 요인은 없었는지의 여부, 주민 불편사항 신고접수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구청 32건, 동사무소는 20건이 적출되어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1999년 1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감사내용과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9년 1월 20일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 요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3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7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98년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단축하고 신체ㆍ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으로 정하고 휴직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제1호의 개정내용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직권면직하는 경우 종전에는 6월 이상의 근무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의 근무기간을 인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0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종전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본문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10조의 2 및 안 제10조의 3을 신설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일 경우의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과 제3항에는 근무상한 연령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와 근무상한 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9월 26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안 내용대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의 개정내용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종전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본문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안 제9조의 2와 안 제9조의 3을 신설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일 경우의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97년 8월 30일 전문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을 98년 2월 24일 전문개정된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조에 규정된 기금의 조성은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외에 예금이자 및 안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융자금의 이자 등으로 동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을 부구청장,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마포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안 제8조에 규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의 용도로의 사용, 기금의 결산 및 기타 기금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기금은 99년도 예산안에 4,114만 8,000원이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8조 및 제9조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과 98년 4월 20일 시달된 장애인등 동승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지침 및 98년 7월 7일 마포 세무서장 으로부터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부여를 위한 협조요청등에 의하여 유류소비 억제와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성실납세자, 10부제 운행차량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 제공등을 위한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급지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여 주차요금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행 3급지를 4급지로, 현행 4급지를 5급지로 하고 3급지를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현행 10부제 운행차량은 월정기권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하던 것을 10부제, 5부제, 2부제등의 부제 운행차량으로 확대하였고, 부제운행을 위반할 경우 정기권 이용차량은 1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비정기권 이용차량은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지금까지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던 것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동승하였을 경우에도 할인하도록 하였고, 배기량 800cc이하의 경형 자동차가 지하철 환승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하도록 신설하였고,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써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증 표지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신설하는등 동 개정조례안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동 조례가 시행되므로써 이용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금 변경에 따른 주차이용 안내문을 즉시 교체 설치하고, 홍보등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에 의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98년 8월 24일 서울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에서 삭제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되어 있고, 현행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3조의 규정을 동 조례안에서는 삭제토록 하고, 현행 제19조의 규정도 동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토록 하는등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사항은 동 조례안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된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 제18조의 2와 안 제18조의 3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대부및 매각 대상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의 3과 안 제38조의 2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및 매각대금의 감면대상과 방안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경영 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에게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매각대금 또는 잔액의 납부조건 등을 완화해 주므로써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규정하는 등 동 조례안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재산관련 법령이 수시로 개정됨에 따라 발생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에서 삭제되는 제반 규정에 대해서는 법령 적용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제4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따라 수수료는 지난 93년 4월 27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시달된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및 열람 지침에 의하여 관련법령제정시까지 마포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ꡒ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ꡓ제1호 차목 (1)의 ꡒ기타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ꡓ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지난 96년 8월 2일 관련법령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 제4항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을 신설,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시점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 38분)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 98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8일 제58회 정기회 제1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심사도중 본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별표중 제명을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제5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 모자가정의 여성란을 제1순위는 거택보호자로 제2순위는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저소득 모자가정 자활 보호 대상자(모자가정포함)으로 하여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따라 순위를 보다 세분화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7일 제58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 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7일 제58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5분)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9일 제58회 정기회 제12차 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단 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 투기 행위 신고방법, 절차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지급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8년 1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8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9일 제58회 정기회 제12차 위원회에 상정ㆍ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사용용도 중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관리는 서울특별시마포구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종합토지세와담배소비세의세목교환촉구를위한성명서안
(10시 50분)
성 명 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적극 지지한다. 국회에서 98년 12월 18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 맞교환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40만 마포구민과 마포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적극 지지한다.
첫째, 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 기반이 구축되기도 전에 출발한 민선지방자치는 잘못된 재정제도로 인하여 자치구간 재정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어 지역간 위화감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 편재도가 심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지역간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조속히 교환하여야한다. 이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대다수 자치구들의 자체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일부 극소수 자치구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구에서는 세목교환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주장하는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한 재정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하는 주장은 오해로 세원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부 자치구는 조정교부금 불교부 단체인 반면, 다수 자치구는 자체재원이 증가하므로 재정적 통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종합토지세는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신장률이 높고 심지어 2천년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담배소비세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과거와 같은 토지 투기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제를 두고 주장하는 것으로 종합토지세는 납세자가 많고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약간의 과표가 인상되어도 납세자의 반발은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세수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담배소비세가 자치구세로 되면 자치구청장이 담배판매를 장려해야 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양 세목은 교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어느 구청장이 담배소비세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 주민들에게 흡연을 권장하겠는가? 그 동안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이 강북지역의 재원으로 강남지역에만 중점 투자하여 개발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이제 와서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세목교환에 반대한다는 것은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따라서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일동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1998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55분)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합정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98년 1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8년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2일 제58회 정기회 제13차 위원회에 상정ㆍ심사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사유를 보면 월드컵 주경기장의 상암지역 유치에 따라 주변가로망의 확충 및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가양대교 북단에서 서울월드컵 경기장을 경유 성산1교간 도로가 폭 35m 내지 50m(6차로)로 계획되어 4차로인 합정로와 연결되므로 차선 수의 축소로 인한 교통혼잡 및 교통망의 불균형이 예상되어 합정로의 확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입안조서 주요내용은 마포구 합정동 416번지 33호에서 마포구 성산동 279번지 1호간 합정로를 합정로타리 기준 우측 성산동, 서교동측 방향으로 폭 20m 도로를 33m내지 35m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번 정기회 기간중 마포개발공사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여러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신 바, 오늘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포개발공사 사장의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마포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의 제목을 「마포개발공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하고 냈습니다마는 구정질문 하기 전날 청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의원 마포개발공사가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로 가는지 방향은 이제 청장님께서 잘 잡아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우리 마포개발공사에서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보면 청장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장님께서는 우리 개발공사 임원들에게 고기를 잡는 법은 안가르쳐 주시고 먹는 법만 가르쳐 주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 본의원의 주변에서는 이진표는 구정질문만 해놓고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그런 일부 의원들의 비난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감사지시를 하셨다니까 그 감사결과를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내용과 감사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승군 사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개발공사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홍보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약 15억을 쓰시겠다고 보고서가 제출됐는데 지금 우리 마포개발공사의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포개발공사 사장님은요. 이번 의회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더욱 분발하여 주민을 위한 내실있는 마포개발공사로 거듭 나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포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58회 정기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구정운영에 발전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998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한해를 이루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홍기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