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3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8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저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종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은 총 39억 5,711만 1천 원을 편성하여 34억 4,976만 4,280원을 집행하였고, 2,875만 4,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7,859만 2,320원으로 집행률은 87.2%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편성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15억 8,522만 5천 원 중 13억 1,228만 809원을 집행하였고, 2,875만 4,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잔액은 2억 4,418만 9,791원입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연수입니다. 해외 선진의회의 의회운영 등 관련분야에 대한 비교, 연구로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연계를 위해 편성한 경비로 예산현액 6,198만 5천 원 중 2,842만 4,2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56만 8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1,55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예산현액 2,800만 원 중 2,172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2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 등 지급하는 경비로써 예산현액 20억 5,703만 원 중 19억 5,694만 9,09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8만 9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제 경비로 예산현액 2억 937만 1천 원 중 1억 1,638만 5,181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298만 5,819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결산서 책자 24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45페이지 내용을 쭉 보니까 본 위원이 아무래도 전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진짜, 자료에 의하면 불용비율이 진짜 높네요. 국장님, 그거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서종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작년에 6월 13일 날, 오늘인데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들을 많이 하지 못했고, 또 이 선거기간 중에 의장단 업무추진비도 집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수위원  특히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여기에 불용률이 좀 높은 것하고,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선거철이라고 하지마는 그래도 비율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못내 아쉽습니다.
  아무튼 선거가 있는 철이니까 그렇다 치고 만일에 내년에 또 우리 2019년도 결산할 때는 이와 같이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사실 정례회 짧은 기간 중에 결산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참 부담스럽고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검사 정례회 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정례회 기간이 24일이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다만,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또 주요업무 실적 계획 보고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좀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음번 내년도에는, 결산검사가 한 4월이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미리 자료를 드려서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우선 참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부터 ‘마른 수건도 다시 짜라’는 책에서 볼 수 있듯이 정말 아끼고 아껴서 우리 의회 예산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의회 아낄 건 아껴야 되는데, 이 도서구입비가 400만 원밖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400만 원이에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예요. 1년에 400이라는 게.
  우리 의원 18명 중에 도서구입비 400만 원을, 그것도 또 집행률도 거의 반 이상도 안 쓰고 반납을 한다는 거는 우리 의원의 전문성 제고하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보면 내가 찾는 책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옛날 오래된 책 치우고 지금 새로 나온 책들 정치, 경제, 문화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그런 책 좀 더 예산 늘려서 살판에 지금 예산을 반도 안 쓰고 반납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꼭 책뿐만 아니라 월간지도 우리 지방자치니 뭐니 우리 의원이 읽어야 될 책들이 많아요. 그런 책들도 월간지부터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식을 넓혀야 된다고요.
  집행부에도 제대로 된, 질의를 하더라도 수준 높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도서 좀 많이 구입할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지난번에 한번 작년에 뭐 필요한 책이 있냐 해서 저는 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마는 저는 소장 욕심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책 다 사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한테도 책을, 의원한테도 책을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서관 비치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도서관이 3층에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활동과 관련된 참고도서를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구매를 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 400만 원 정도 되면 보통 한 15,0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그러면 300권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님 1인당 한 15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더 세출예산 편성할 때 조금 확대해서 편성하고, 의정활동과 관련된 도서라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구매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요, 도서관을?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의회도서관은 사실 지금 저희가 하늘도서관도 있고 중앙도서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의회도서관이라고 하면 일반 단행본 같은 것 말고요, 일단 어떤 통계자료라든지 조례와 관련된, 의정활동과 관련된 그런 자료라든지 정책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자료실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활용을 안 한다는 의미 아니에요? 도서관을 운영 안 할 정도로 도서관을 찾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 우리 의회 전문 관련해서 의정활동에 관한 도서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아무래도 있겠죠, 거기도. 필요한 도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지만 우리 의회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를 충분히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지금은 사실은 뭐 제가 제대로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법령자료도 많이 있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발간한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의원님들께 홍보를 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8대 신규 초선의원들이 우리 복지도시에서 연구동아리 공부하는 모임을 운영할 거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도서 많이 요청할 테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13지방선거가 있음으로 해서 아마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고요. 저희 8대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 7대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의원연구실이 정말로 저희 8대 의원들에게는 참 좋은 그러한 연구실이 생겨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회 예산과목을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각종 연수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의회전문가 강사를 초빙해서 의회에도 세미나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지방의회 같은 우리 교류 활성화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힐링프로그램, 우리 의회 직원들도 같이 갔다 왔나요, 이번에? 참석 같이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포함돼서 갔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포함해서 했어요? 그러면 거기도 포함해서 갔다 왔다 하지만 또 의회 직원들은 따로 또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좀 만들어서 직원들 사기도 북돋아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의 직원들 전문성이나 의원들의 전문성이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을 만나거나 집행부랑 만날 때 우리 전문가답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의견이신지?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저희 의회사무국의 통계목을 보면 포괄로 잡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짤 때 과목별로 세부사업들을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향상 쪽에 필요한 비교시찰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스터디그룹이라든지 좀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서 좀 더 의회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추가 질의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선  예,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우리 용도에 맞는, 목적에 맞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장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에 보면 우리가 대체로 불용률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유독 불용률이 높은 것은 작년도 지방선거 기간에는 예산집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로 불용률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장비도 사실은 외부용역을 줘서 하던 것을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물론 계획을 잡을 때 잘못 잡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예산을 알뜰히 집행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용이, 꼭 불용률이 높다고 그래서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이번 불용률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줄여서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늘려서 세출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약도 잘하셨다는 이유도 되겠지마는 또 집행도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 또는 의원님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모두 국장님 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20분)

○위원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김기석 위원 외 한 명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석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표창 수여 대상, 서식 및 절차 등을 재정비하여 표창의 객관적 기준 마련과 절차 간소화로 의회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 표창 수여 대상기준 구체화, 안 제8조: 표창 서식의 변경 및 다양화, 안 제10조: 표창 대상자 추천 방법과 내용 추가, 안 제12조: 상장 및 감사장 수여 절차 간소화, 안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분 및 운영방법 변경,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의 자료를 보니까 5조에 보면 4호하고 5호가 새로 신설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죠?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특히 5호에 보니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표창할 내용을 적었는데요. 본 위원은 의회 있으면서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표창을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은 준 기억이 없고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연말 결산보고회 때나 그때 표창을 수여한 기억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신설한다는 게 앞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기회를 많이 갖겠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대상을 명확히 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좀 표창이 남발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충분한 자격이 되는 공무원이 있으면 이런 걸 많이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09시 24분)

○위원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안 제출 기한을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써, 강명숙 위원 외 한 명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 제출 기한을 개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에서 1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3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9조, 안 제45조, 안 제47조, 안 제49조, 안 제73조: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이번 일부개정규칙안 특히 우리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규칙안이 올라왔는데 특히 여기 골자가 제18조3항에는 7일 전을 10일 전으로 한다는 것, 본 위원도 의정생활하면서 평소 때도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명숙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굉장히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이걸로 해서 위원님들이 회기 전에 미리 자료에 대한 분석 내지는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의원들한테는 의정 활동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명숙 위원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걸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제야 우리 8대 의회 와서 이 규칙안을 바꾼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늦은 감이 있지마는 이렇게 바꾸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규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예,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이번에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문조사를 해서 의안 제출일을 현행 7일에서 10일 전으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 서면질문서 답변기일은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으셨고요. 또 구정질문도 연 2회 하고 필요시에 추가 실시하자는 그런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본 규칙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선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29분)

○위원장 김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장덕준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장덕준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7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구의원과 의회의 역할・기능 및 의정활동 홍보와 지역 언론사 기사통제 관련방안 및 구민들의 신뢰받을 수 있는 구의원이 되기 위한 능력배양 방안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1건의 현지 시정 및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에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장덕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장덕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선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서종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