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5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각 2007년 2월 28일 최형규위원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최형규위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형규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만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최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그 지금 하신 것이.
○위원장 이매숙  아니죠, 이 건에 대하여...
정해원위원  윤리위원회 구성 관련한 것이죠?
○위원장 박지위  예, 두 가지.
정해원위원  정수조례하고 같이 일괄해서 하는 거예요?
최형규위원  예, 일괄해서...
○위원장 이매숙  예, 일괄 상정이에요.
정해원위원  그 정수조례 관련해 가지고 4명 중에서 2명은 그 지방 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2명으로 하고 지방 행정주사 2명으로 추가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 뭐 지침에 의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한 거예요?
○위원장 이매숙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이은규  이게 행자부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전문위원 두 명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이게 지방자치법 관련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해서 4명 이내로 하는데 직급별은 위원님들 정수에 따라서, 저희구는 인제 5급은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2명밖에 안 되고 6급 외 2명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원위원  아, 그래서  5급을 4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이은규  안 됩니다, 그것은요.  
정해원위원  예,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1시 10분)

○위원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7년 2월 28일 이성희위원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발의하신 이성희위원께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본 규칙안이 원만히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이쪽 윤리 위원회, 8쪽을 보면은 제척과 회피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피제도도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회피하고 기피, 구분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해원위원  예, 회피는 본인이...
○사무국장 이은규  예, 본인이...
정해원위원  본인인 내가 참여해서 적절치 않다 해서 회피하는 것이고.
○사무국장 이은규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기피는 윤리위원회에 부의되는 문제가...
○사무국장 이은규  다른 의원님들이.
정해원위원  당사자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해서 기피한다,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피한다, 그렇게 이의 제기할 수 그런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는 지금 타 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조해서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표준안도 지금 회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정위원님께서 기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글쎄, 그 부분까지 저희가 세밀히 검토는 안 해 보았는데 일단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회피하지 않으면 사실상 다른 위원님들이 저분이 인척 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기피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회피, 기피,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본인이 회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거의 제척 가지고 1항이나 2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피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번은 이대로 가고 더 검토해 가지고 필요하다면은 차후에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기구인가요, 아니면 필요시에 구성하는 기구인가요?
○사무국장 이은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할 때 하는 기구입니다.
박영길위원  필요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거는 또 어디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잖아요?
  상설이면은 언제든지 윤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지마는 상설이 아니고 필요시라고 해 놓으면은 어떤 것이 필요시에 대한 사안인가를...
○사무국장 이은규  예를 들어서, 징계요구, 자격심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
박영길위원  누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은규  이것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죠.
박영길위원  위원님들이 한다고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나요?
○사무국장 이은규  의장 또는 위원님들...
박영길위원  의장, 위원님들이 한다.
○사무국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뭐 할 수도 있지마는...
○사무국장 이은규  뭐 가능 안 할, 물론 지금까지 이런 것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까지 갔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의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서로 말씀이 계시겠지요, 이렇게이렇게 하자라든지,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실 윤리특별위원회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설기구로 할 수 없는 것이 의원님들로 구성하는 위원회거든요, 이게.
박영길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이은규  그러면 이것을 상설기구로 했을 경우에 이게 일 년에 한 건도 없을 수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심의를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박영길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 기준이 상당히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의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것을 상식에 준해서 한다면은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이든지 상식적으로 한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비상식이 이렇게 접목 되었을 때는 상당히, 구성을 해야 된다, 안 한다, 다시 하라 그러면 그 자체가 말썽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앞에서 박영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그러면 아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몇 분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기준이 없어요?
○사무국장 이은규  그 지방자치법 하고...
○위원장 이매숙  소수가 몇 명이라든지 뭐 과반수라든가...
○사무국장 이은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조례안하고 연결되는 규칙안이거든요, 조례안에  그 내용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우리 위원님들이 기준의 조례와 규정의 자료를 못 봐서 그 부분이, 그러면 그 조례규정이 있는 것에 관계되는 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되죠.
○사무국장 이은규  지방자치법에 그 의원님들의 이런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자격, 이런 것에 대한 것에 일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를 하셔 가지고 어떤 기준과 규정에 의해서 뭐 동의를 할 때는 몇 %, 과반수면 과반수, 그런 제반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셨어야 우리가 이해가...
정해원위원  제가 일단...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징계 사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리위원회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 위반한 부분,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의 징계사유, 그런 것들에 해당될 때, 그러면 우리 구의회 의원 누구도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 윤리위원회에서 이것을 안으로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는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청구를 각하할 수도 있고,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기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제 운영하면서 또 보완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정해원위원이 제8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도 하시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례안을 보완 개정할 수도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다음에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최형규위원  이것은 위원회가 상설로 된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50조에 규정된 의원에 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니까 가령 제소당한 사람하고 관계있는 의원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제척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기피를 굳이 두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문제되지 않고 아까 정해원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얘기한 대로 운영하면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최형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발의,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그 뭐랄까, 제청이라고 하나요?
정해원위원  청구...
박영길위원  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개인 한 사람이 해도 되느냐.
정해원위원  심사요구...
박영길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숙지만 하면은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박영길위원  어떤 때 몇 사람, 과반수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뭐 의장이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이매숙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준용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이성희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