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복지교육국)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복지교육국)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복지교육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주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5쪽, 6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8억 8,399만 3천 원 대비 2,112만 8천 원이 감소된 38억 6,286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편성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 중 노후된 본회의장, 위원회실, 다목적실, 의회 청사 등의 환경개선 및 시설 보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시설비 2,500만 원,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부문 중 의회 다목적실 옆 디지털홍보게시판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047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편성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 등 국제화여비 2,4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시찰 시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감편성하였으며, 국외 선진의회 연수 부문 중 마포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 의원국외여비 6,14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직원 국내여비 2,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 증액이 몇 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남기석입니다.
  우선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시설관리비 및 보수비 2,5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을 증편 예산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영숙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 남기석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은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소모품 구매 등 이렇게 2,500만 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시설 및 보수비 2,500은 도색과 바닥보수인데요.  의회청사 2층, 3층 복도 및 계단실 등 도색과 바닥보수비로 2,500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다목적실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 및 노후가구에 대한 교체비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뒷장에도 있는데.
  (○의정팀장 남기석  그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은 당초에 조정의견서에 들어갔지만 그게 코로나 관련한 예산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소모품 구매비 2,500에서 충당할 것으로…)
권영숙위원  아니,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디지털홍보게시판 추가 설치 그것은 뭐…
  (○의정팀장 남기석  아, 그것은 이번에 설치 안 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안 하기로 했습니까?
  (○의정팀장 남기석  예,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신규로, 또 그러면 이민석 위원이 한 것은 금액이 똑같은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의정팀장 남기석  아, 그것은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는데요. 일반운영비 2,500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세심하게 해 보니까…)
권영숙위원  아니 코로나 관련 물품 및,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물품을 구입할 건지.
  (○의정팀장 남기석  우리 가림막이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본회의장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권영숙위원  그럼 이것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에요?
  (○의정팀장 남기석  예?)
권영숙위원  신규로, 여기 이민석 위원이 의견 낸 게 있는데.
  (○의정팀장 남기석  아, 그것은 검토해 보니까 그 예산은 우리가 기존에 2,500, 사무관리비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그것은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소모품비라는 게, 소모품이 뭐죠?
  (○의정팀장 남기석  소모품비가 이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에 들어가는, 우리가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5,900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코로나 관련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쓴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모품비가 각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권영숙위원  소모품이 품목이 뭐냐고요. 뭘 사는 거냐고. 소모품 내용이.
  (○의정팀장 남기석  거기에 보면 시설 조금 자잘한 그런 것들인데요. 지원하는 물품도 있을 수 있고요.)
권영숙위원  물품 자잘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 부탁드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장실이라든가 거기 가구를 다 바꾼다고 알고 있어요. 바꿨습니까?
  (○의정팀장 남기석  교체 안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교체할 예정이에요?
  (○의정팀장 남기석  아니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바닥공사, 계단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추경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어요?
  (○의정팀장 남기석  사실 의회청사가 굉장히 노후되고 그래서 청사 환경을 깨끗이 하고자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글쎄,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전 구민이 굶어죽게 생겼어요. 청년실업, 자영업,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죠? 힘든 이 상황에, 의회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노후가 됐습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 삭감 요청하고요. 2,500만 원 삭감 요청하고, 바닥보수 전액 다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 의회 소모품,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디지털게시판 추가 그것도 하여튼 여기 일단 예산서에 있으니까 이것도 전액 삭감 조치 요청합니다.
  (○의정팀장 남기석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710억 9,790만 4천 원에서 29억 2,528만 6천 원을 증액한 총 2,740억 2,3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195억 9,171만 원에서 4억 6,591만 8천 원을 감액한 1,191억 2,5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내역으로는 무기탄약고 보수를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2,500만 원, 직장어린이집 1세반 증설에 따른 마포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3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사업들을 축소·중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교류사업 축소에 따른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사업비 1억 2,155만 원, 구정의 대외교류 기반 구축 500만 원,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취소 및 제한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사업비 1억 1,310만 원, 자기주도적 상시학습문화 조성비 1,847만 6천 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연수가 불가함에 따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문화체험에서 2억 800만 원,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617만 2천 원과 찾동인력 인건비 2,25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020억 4,172만 2천 원에서 1억 1,319만 8천 원을 감액한 1,019억 2,85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내역은 동청사 사무환경 개선비 5천만 원, 골목길 미세먼지 청소 사업을 위한 고압분무기 구입비 300만 원 등입니다.
  이 외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따른 국비 반환금 39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비 반환금 5,209만 9천 원, 연남 글로벌빌리지 운영 시비 반환금 4,566만 8천 원 등 총 1억 1,849만 2천 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축소 또는 중단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감편성내역은 통장회의 참석수당 2,407만 7천 원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2천만 원, 동문고 자원봉사자 실비 2,457만 원, 자율방범대 실비 3천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480만 원 등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426억 6,863만 8천 원에서 36억 8,642만 6천 원을 증액한 463억 5,50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 재활용 사업비 18억 7,651만 2천 원, 공공화장실 유지관리 사업비 5,321만 5천 원,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 17억 1,25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02만 5천 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7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41억 2,845만 2천 원에서 1억 8,202만 4천 원을 감액한 39억 4,64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내역으로는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반납 225만 2천 원입니다.
  반면 주요 감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개최되는 정보화제전 행사운영비 600만 원, 구민정보화 교육이 휴강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7,777만 6천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감액통보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비 7,800만 원 등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김친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예,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진천위원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지원이 388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선생님들을 증원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올 초에 그 0세 반이 부족해서 공사를 하고 1개 반을 증설을 했습니다, 커피숍을 지하로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 한 분이 작년에 비해서 더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위탁하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38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걸로 예상돼서 이번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은 연초부터 근무를 계속 하셨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1월부터 저희가 계속 근무를 했었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 한 분이 더 추가로 채용이 됐는데 전체 위탁금액이 388만 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총무과장 조만호  좀, 예. 저희가…
김진천위원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여기도 지금 법인에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모아맘이라고 법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청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 직원복지를 위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그럴 책무가 좀 있어요. 저기 환경에서 보면은.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기업형 그런 시설,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훌륭하신 원장선생님 한 분 만약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선생님들을 좀 좋은 분들을 선택을 해서 이 어린이집 자체를 꾸려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제 최초 공개 모집할 때는 그런 원장선생님 이력서라든가 대표자 이력서 이런 것도 다 첨부를 받고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신지는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감독하면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모아맘재단이 그전에 한솔재단이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그 모아맘재단 이사장이, 한솔재단의 이사였었어요.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에서 보면 한솔이 가고 모아맘이 왔다고 해서 다른 재단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게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이런 기업형으로 이런 복지재단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서비스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쉽게 접근해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한번 그런 부분도 잘 살펴 가지고.
  여기 지금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계약기간은 저희가 5년 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진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책자 80페이지에 보면은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삭감이 됐어요, 2,400만 원 정도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통장 참석수당이요?
김진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그 집합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회의를 참석 안 한 걸로 보시기 때문에 삭감을 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 통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정기회의가 한 번 있고요, 수시회의가 한 번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회의를 두 번 안 하고 한 번 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감편성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뭐 원칙적으로 회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 사실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하시는 일들이 회의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하는 업무는 똑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회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공지사항 전달하고 지급물품 전달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급물품을 안 받거나 공지사항을 전달을 안 받거나 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통장회의를 그전에 이제 집합해 가지고 다 모여서 대면회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회의를 전체 다 모이지는 못하고 시간차 간격을 두고 통장님들이 오셔서 회의자료 받아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전달사항 받아서 업무처리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다 회의참석 수당을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복지, 사회복지시설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 나머지 그분들의 가정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여가를 누리든가 생활을 할 텐데 사실 그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도 방문이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에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이 오랫동안 거기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이렇게 저희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보가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럴 때는, 이렇게 비상시국에는 그런 통장님들을 더 활용해서 그런 어두운 데 있든가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포 조직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통장님들 수당을 2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깎고 그러면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주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통장님들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도 전달해 주셨고요. 여러 가지 전달사항을 알려는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그 회의가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정기회의는 무조건 했고 그다음에 수시회의도 한두 번씩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반상회 관련한, 내부적 마포소식지하고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회의 한 번만 했고요, 상반기에. 두 번 한 동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수당을 조금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회의 두 번 하는 거는 다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조금 더 방안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떤 더 과업을 준다든가 아니면 과업에 따라서 수당을 더 준다든가. 왜냐하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가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가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이제 그 코로나도 그렇지만 포장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지금 이제 수집운반 쓰레기 처리 비용이 좀 많이 편성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정도 양이 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전년도에 월평균 1,9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 금년도 평균이 지금까지 2,400톤가량 그래서 500톤, 월평균 500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15% 정도 늘었다고는 검토 부분에서는 봤습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었나보죠? 예산을 보면 한 20% 정도 더 증액 편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그, 우리 구 재정 상황 때문에 조금 수치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100톤 정도. 저희도 한 전국 평균에 가깝게 한 15% 정도로 그 정도로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요즘 좀 그래도 이렇게 수거하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빨라지고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쌓여있는 데 보면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조금 더, 대행업체가 지금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 4개 회사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저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대행업체한테 조금 더 저희들이 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좀 요구하셔 가지고 처리를 좀 조속히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좀…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분담금이 지금 이제 17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김진천위원  그게 저희들이 총액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188억입니다, 총.
김진천위원  188억. 이거는 어떻게 3개 구가 동일하게 분담해서 똑같나요, 아니면 인구에 따라 틀려지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총 광역 분담금이 539억입니다. 그런데 그 2018년 발생량에 따라서 은평구에서 201억 그리고 서대문이 150억, 저희 마포구가 188억입니다.
김진천위원  이거 진행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 서대문하고 은평에서는 금년도 것까지 분담금 다 완납했고 저희 마포구도 이번 추경에 편성해 준다면 금년도 분담금이 완료되고 그리고 지금 은평에서는 이게 좀 민원이 많은 관계로 조금 서둘러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설계를 다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려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진천위원  기본적으로 착공이나 이런 건 안 들어가고 아직 설계용역 중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 공사 착공이 되려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하려면. 그래서 지금…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뭐랄까, 이게 납부가 안 되면 내년에 또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다 완납이 돼야 됩니다.
김진천위원  일단 공사비 확보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게 종료되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2023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2023년 9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페이지 76페이지 보시면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2,500만 원을 감추경, 아니 증추경하셨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 시기대로 보면 모든 훈련이나 행사가 축소되고 취소되는 그 현상에서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탄약고 보수를 하겠다 금년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당초 저희 구에는 4,500을 요구했고 중구에 3,500, 용산에 4천 요구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을 줄이고 2천만 원만 편성해서 추진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 탄약고 보수기 때문에 돈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지금 추경 편성해서 지원을 했으니까 마포에서도 당초 요구대로 2천만 원을 지원해 줘야 공사가, 탄약고 공사가 완료될 것 같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권영숙위원  예, 그런데 그런 사업 내용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상에 나타나있지 않아 갖고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런 설명을 좀 해 줬으면은…
○총무과장 조만호  예.
권영숙위원  그건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79페이지에 보면은 동행정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 원이 추경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 사항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동 청사가요, 해마다 상주 인력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도 계속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업무가 계속 이제 생겨나는 바람에 사람은 자꾸 늘어나고 그다음에 늘어남으로써 사무공간이 협소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직원이나 민원인들한테 불편함도 초래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좀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개보수비하고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 가보면 주민센터, 각 주민센터마다 참 공간이 협소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협소한데 자꾸 뭐 무슨 상담소, 뭐 직원 늘려 갖고, 자리 만들고 이러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불만이, 보건소 간호원 거기 자리 만들어줬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그것도 불만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거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 개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장마 때 주민센터마다 지금 비 샌 주민센터 몇 개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동주민센터에 약간, 예…
권영숙위원  약간이 아니라 각 주민센터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좀 비가 와서요, 신수동…
권영숙위원  비 새 갖고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신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장에 물이 좀…
권영숙위원  신수동뿐만 아니라 서강동도 그렇고 성산2동도 그렇고 용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지을 때, 지도감독할 때 개인 집 지으면 개인 집 짓고 그 연도 돼 갖고 집이 새는 경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예, 없죠.
권영숙위원  공공기관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매년 땜질하듯이 조금 조금 하지 말고 건물을 전면적으로 진단해서 완벽하게 수리해야 됨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16개 동주민센터 전체적으로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했고요. 또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시급한 동 2개동 선정해서 공덕동 같은 경우는 아주 협소하게 직원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제 좀 공간을 재배치하는 거하고요. 또 망원1동하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5천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나머지 동도 지금 저희가 TF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개선을 하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해서 저희가 추경에 또 그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저… 뭐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마는 보통 지난번에 내가 사례를 들면은 보건소 행정, 보건행정과장님 있을 때 지난 연말 11월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방역차량 틀림없이 검토만 하지 말고 사주라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돼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건소 예산 편성하면서 아마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간에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 갖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그 보건소에서 차량을 사면 자치행정과 협조해서 지금 여기 조례에, 저기 뭐야 공유재산 대여지원이 있어요. 저기 조례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나타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거 참고하셔 갖고 주민센터에서 지금 힘들게 방역 소독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협조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80페이지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어요. 통장 자녀 학비보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장학금이에요, 아니면 학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기 통장 자녀 학비보조인데요. 통장 자녀 중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권영숙위원  학비보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장학금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장학금, 그 학비보조도 이것도 어느 정도의 성적이 되어야지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권영숙위원  장학금 차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런 차원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조례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나가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지금 마포구에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 구 예산 100억을 출연해 가지고 있음에도 왜 같은 장학금인데 같은 구에서 이게 이중으로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권영숙위원  안 되지만 이 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장학사업이면 장학재단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거는 장학재단하고는 위원님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권영숙위원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주는 의미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장학재단의 그 장학금…
권영숙위원  같은 장학금 아니에요? 성적 장학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커트라인만 넘어가면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권영숙위원  장학재단은 그러면 성적이 우수해야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장학재단하고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권영숙위원  같은 장학금인데 같은 구에서 주는 장학금인데 장학재단이 있는데 왜 이중으로 이렇게 부서가 틀리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이것은 통장 자녀한테 지원해 주는 일종의 복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추가로 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고 통장이나 새마을 자녀 장학금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통장 자녀 장학금이 아니고 통장 자녀 학비보조는 저희 마포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전국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예산 편성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규정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장학금의 일부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장학재단이 없으면 이해가 가지만 장학재단이 별도로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이게 어떻게 이중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거는 이제 학비 보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학비보조해서 장학금을 전달할 때도…
권영숙위원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이름을 빼세요. 이름을 빼고 학비보조라고 하든가 장학금이란 이름이 들어가면 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종선위원  증액의견서 검토가 됐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
김종선위원  증액의견서에 관내 초등학생들한테 마스크 10개씩 사 주자고 돼 있는데 내부검토가 됐나?
○총무과장 조만호  학생들에 관련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합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종선위원  좀 전에 의견이 나왔던 동 청사시설비 5천만 원에서 6,500 증액의견은 검토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청사시설 환경개선이요?
김종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주민센터 지금 부서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요, 저희가 1층에 같이 전 직원이 있는 경우 행정팀을 좀 분리해서…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8개 동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8개 동도 추가의견서 해서  내일까지 증액요구를 하세요.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증액요구를 더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
김종선위원  알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
김종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김종선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 마스크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는 벗고 좀 질의하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예, 이제 잘 들립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과에서는 두 개 동만 하겠다고 왔는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6개 동이 추가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6개 동 추가됐습니다.
김종선위원  8개 동에 대한 시설비가 돼 있는데 나머지 8개 동도 수요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자금 여력을 봐서 내일까지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증액해 달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동은 아까도 누수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제 대충 보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동별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없으면 괜찮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비가 무려 18억 원이 추경으로 더 왔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운반비가 톤당 어디서 어디 운반하는데 27만 원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대행 4사에서 재활용품을 민간업체인 세종자원으로, 고양시에 있는 세종자원으로 수집 운반하는데 톤당 27만 1,940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세종자원에서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는 데 11만 9천 원이 소요, 합해서 39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마포에서 고양시 가는 운반비가 5톤 차 기준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저희가 수집운반비를 단가계약을 책정할 때는 전년도에 저희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하고 그리고 서울시라든가 그런 환경부 지침 그런 것을 다 근거로 계약을 한 겁니다. 수집운반비는 단순한 운반비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배출한 것을 집집마다 다 차로 다니면서 수집운반 그대로 차에 싣고 그리고 최종 실은 것을 세종자원이라는 민간업체 대행업체로,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품은 이게 무게가 또 가볍고 그러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아무래도 일반폐기물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민간위탁은 언제부터 위탁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저희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직영에서 전환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민간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민간위탁 규정에 보면 몇 년도에 재심의하도록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대행하는 것은 2년마다, 지금 현재 2년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톤당 마포에서 고양시 가는데 5톤 차가 150만 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가요? 그렇죠? 처리비는 따로 있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민간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단가가 비싸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참여하는 것도 그런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비용면에서도 좀 줄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배출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는 철저하게 재활용품 선별 분리하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김종선위원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가 지금 60 내지 7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한, 지금 11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일반 주택지에서는. 아파트는 어떤 혜택을 줘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아파트 재활용품 수집은, 처리는 지금 대행 뭐라 할까,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는 자가처리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민간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김종선위원  자가처리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원은 없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지금 별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현재.
김종선위원  이거는 지금 단가를 보니까 민간위탁업체에서 재활용품 매각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저희 대행업체 말입니까? 민간위탁업체, 저희가 수집운반들을 대행 4사에서 수집운반된 재활용품을 처리업체에다 갖다 주면 처리업체에서는 그것을 자체 선별해 가지고 선별해서 판매하는…
김종선위원  그 판매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판매수익금은 민간처리 비용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단가 계산할 때 그것 감안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단가 계산 때 민간수익금까지는 아마 계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일반생활쓰레기는 톤당 얼마예요, 수집운반비가?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수집운반비가 톤당…
김종선위원  너무 이게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내지 처리비가 이해될 수 없을 만큼 코스트가 높거든요. 이거 내역을 따로 좀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아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 올린 이유는 굳이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안 넣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저희가 금년도 분담금이 43억 2,500이었는데 저희 구의 재정상황 때문에 50%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재활용품이 일반생활쓰레기에 넣는 게 훨씬 싸다는 결론이에요, 이렇게 되면. 재활용의 취지가 뭐겠어요? 재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금년 2020년도에 110억 정도가 재활용 운반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죠. 정말 연구대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자원순환, 저희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일반가정집에서 배출할 때 무조건 혼합해서 배출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
김종선위원  일반 소각하는 쓰레기 말고 생활쓰레기 말고 재활용품은 10이면 10개 다 혼합해서 배출하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왕년에 분리수거로 했었죠, 거점수거도?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김종선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따로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강명숙위원  82쪽 보시면 거기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율방범대 운영비요?
강명숙위원  예, 1,800만 원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또 보면 그 밑에 보시면 시민순찰대원 실비 지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순찰대 활동을 상반기에 한 5개월 정도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실비 지원이 안 됐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운영비 지원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왜 중단을 했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를 안 가고 밤늦게 비행청소년들이 지금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자율방범대나 시민순찰대는 더더욱 지금 다니면서 지금 강화를 좀 시켜서 안내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스톱을 시켰다라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우선 그 당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할 무렵에는 자율방범대, 시민순찰대는 계속 고정적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처음에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이분들도 혹시나 노출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단을 했었고요. 지금도 좀 중단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이제 완화되면 다시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비행청소년 아이들이 밤, 새벽 12시, 지금 2.5단계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순찰대나 아니면 자율방범대들이 다니면서 지도, 계도를 했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라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다녀라 이런 부분이 지금 강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고, 하다못해 어떤 경우까지 일어났냐면 그 렌터카까지 지금 훔쳐갖고 지금 면허증이 없는 애들이 그 차를 갖고 와서 이번에 경찰서에서도 수사 받고 조사 받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에서 지금 이런 활동을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을 스톱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이제 코로나 초창기 때는 혹시 이분들도 감염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같이 이렇게 몇 분이서 몰려서 다니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방범대나 시민순찰대원들하고 상의해서 한 부분인데요, 또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재개하는 부분은 저희 자율방범대나 시민순찰대와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좀 더 강화를 시켜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는 것은 여기 지금 운영비 지원이 지금 삭감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운영비는 이제 방범초소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강명숙위원  그것을 운영을 안 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방범초소가 있으면 하루를 들락날락하든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지. 딱 스톱해서 문을, 폐업신고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운영은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것을 운영을 안 했다고 해서 운영비 지원을 감액을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거는 이제 자율방범대 들어가는 소모성경비인데요. 운영하게 됐을 때 들어가는 유류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해서, 그러니까 활동을 했을 때 돈이 들어가는 게 운영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분들한테 오시지 말고 초소에 오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몇 달 부분이 삭감이 된 거거든요.
강명숙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운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초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갑니다. 이번에 태풍이 오고 비 오고 엄청나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갔겠어요? 가시죠. 그러면 이 운영비 감액한 거에 대해 살려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시민순찰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다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실비 지원이 안 나간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앞으로는, 어차피 실비 지원이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좀 강화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은 정책을 내놓고 만들었으면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니 그런데 그분들도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강명숙위원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다 똑같죠.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마스크 집집마다 하나씩 주고 다니는 그거나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더더욱이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었고 또 아이들 계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데 이거를 스톱시킨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여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는 감액하지 마시고 저는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김진천위원  대행업체가 지금 4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김진천위원  그 업체들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결과를 보나요, 아니면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정리돼 있으면 정산을 안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정산, 그 수집량에 따라서 대행업체에서 차에 싣고 가기 전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기 전에 저희 차고에 들어와서 계근을 하고 가고 또 매립장하고 소각장에서 계근하고 그게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그런 거 정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업체별로, 4개 업체별 그 정산내역을 저한테 한번 연도별로 한 2년 치만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종  전산정보과장 최종입니다.
김진천위원  제가 위원회가 복지도시위원회다 보니까 이렇게 전산정보과장님 같은 경우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특별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아니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셨길래 제가 예산에 관한 내용에 있는 내용을 추경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김진천위원  어떻게 업무는 다 파악이 되셨죠, 이제, 어느 정도?
○전산정보과장 최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워낙에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다 되셨을 걸로 믿고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김진천위원  지금 관제센터를 용역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지금 현재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그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용역내역에 보면 인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김진천위원  그 인력도 상주 인력이 있는데 그게 장애인 인력은 또 저희가 따로 모니터링 경우도 따로 뽑죠?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이제 성인 그냥 인력만, 모니터링 요원만 6명인가 그쪽에서 충당하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김진천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 거기에 뭐 경찰도 같이 근무하고 있고?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김진천위원  그 안에.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모든 게 다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굳이, 그 협약서까지 위반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 업체를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현재 지금 업체를 한번 우리 점검을 통해서 그런 하자가 드러나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차기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모든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대행도 마찬가지고 용역도 마찬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를 대표하는 행정기관, 수탁기관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이 맺은 협약서는 이건 변하면 안 돼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진행할 때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고 그게 어긋났다 그러면 그 업체랑은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종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 한번 유념해서 살펴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 최종  예.
김진천위원  하여튼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808억 5,454만 원에서 100억 4,692만 7천 원이 증가한  3,909억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33쪽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399억 8,764만 2천 원에서 14억 7,360만 4천 원이 증가한 414억 6,1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증편성하고,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의 축소 또는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사업 1,900만 원 등 7개 세부사업에서 5,800만 원을 감편성하고, 국·시비 반환금을 3억 8,21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34쪽부터 138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530억 8,774만 3천 원에서 2억 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528억 8,7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구비 1,400만 원과 주거급여 지원에 국비 4억 3,778만 원, 시비 2억 429만 6천 원, 구비 8,755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자활장려금 사업 1억 6,937만 4천 원과 자활근로사업 21억 8,584만 3천 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1,679만 2천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7,398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반환금으로 15억 2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39쪽부터 154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408억 8,214만 5천 원에서 31억 3,675만 8천 원이 증가한  1,440억 1,8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5억 6,511만 8천 원, 우리마포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 운영 6,133만 7천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억 4,913만 8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억 9,524만 8천 원과 2019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억 9,773만 6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7,875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구 추가사업 4억 4,502만 2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4,313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55쪽부터 169쪽 여성가족과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931억 5,979만 4천 원에서 52억 3,299만 원이 증가한 983억 9,2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신규사업에 1억 860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8,877만 4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에 12억 4,016만 8천 원, 여성센터 설치사업에 5,611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억 2,969만 8천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억 6,781만 5천 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4,989만 1천 원, 어린이축제에 8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9,961만 원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0쪽부터 178쪽 아동청년과 예산입니다.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339억 6,785만 5천 원에서 7억 1,811만 6천 원이 증가한 346억 8,5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시비 2억 8,555만 원과 구비 2억 8,555만 원으로 총 5억 7,11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으로 총 4,545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37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80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26억 3,668만 4천 원에서 8,761만 8천 원이 감소한 125억 4,9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예산 중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지원사업비가 코로나19로 인한 급식일수 변경 등으로 감소하여 구비 2,873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지원사업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중 구비 7,344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1쪽부터 187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72억 6,728만 원에서 2억 2,685만 6천 원이 감소한 70억 4,042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운영 및 사업 중단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5,126만 4천 원 등 11개 세부사업에서 2억 2,685만 6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73쪽부터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990만 8천 원의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에 지금 복지예산이 가장 높죠? 높음에도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포구에 보면 이번에 또다시 고령친화도시가 들어오네요? 고령친화도시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또 여성친화도시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이번에 또 연구용역을 한 것을 보니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청까지 생각하시면서 지금 용역을 하셨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보니까. 해서 지금 이 모든 복지가 완만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마포구에 사시는 모든 구민들은 아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질의를 한번 해 보면, “지금 현재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하다는 말은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우선 복지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많이 가지고 계시는, 또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강명숙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강명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마포의 복지예산은 약 54% 이상을 전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 5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종 청소년센터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데 글쎄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는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을 펼쳐가면서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항상 고민해 가면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정말 고령친화도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한 가지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동친화도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한 가지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한 가지 그런 슬로건 같은 게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잘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마포형 청년청 이 부분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과들도 보면 아동청년과예요, 지금. 그러면 아동하고 청년하고 같이 묶어서 과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 자체가 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아동 하면 0세부터 18세 그다음에 청년 하면 18세부터 34세 이렇게 되는 걸 몽땅 거기다 다 묶어놓고 이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차라리 청년과를 별도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집중적으로 이 청년일자리, 복지,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보면  25개 구 전체를 봤을 때도 우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봤을 때.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의 일자리지원과 아니면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면서 청년들이 혜택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하는 구 같은 경우를 보면 청년팀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우리 구에 있는 영유아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욕구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미세먼지나 이랬을 경우에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전혀 못 가는 상황에서 그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한 군데라도 있다면 아이들이 아마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에 다음 회기 때는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었거든요. 상황을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먼저 우리 청년센터가 합정동 신한류플러스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끝나고 조만간 공사가 시작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11월 그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아동과 또 청년에 대한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든지 아동보호업무가 또 11월부터 우리 구 사업으로, 구 업무로 이관이 되고 인력도 증원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청소년, 청년 업무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직 같은 경우도 된다면 과나 팀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직 관리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또 일도 많이 창출하고 일거리도 만들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저희들이 용역할 때도 이런 다양한 청년 업무를 수행을 하려면 그 뒷받침되는 것이 인력문제다. 이렇게 용역 결과물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용역 결과물 이런 걸 참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조직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또 실내놀이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실내놀이터를 이제 만들려면 이만한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공간이 나와 있는 게 없고 또 저희들 생각은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도시계획사업할 때 이런 데서 공공기여하면서 공간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현재 실내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사업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구정질문을 하시고 바로, 이 사업이 원래는 이렇게 바로 업무가 도출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항은 또 위원님하고 계속 고민해 나가면서 지역 내에 실내놀이터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만큼,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도 행복하고 또 선생님도 행복하고 또 모든 우리 구민들이 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만큼 더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우선과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차근차근 질의해도 되겠죠, 위원장님?
○위원장 채우진  예, 편하게 하십시오.
강명숙위원  131쪽을 보시면, 2021년도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생방송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돕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희망나눔페스티벌과 함께 생방송으로 이웃돕기 모금 생방송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억 원 이상의 현금이 더 모금이 돼서 앞으로의 모금 추세는 생방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판단을 하였고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일부 지원을 받고, 또 저희 예산의 일부를 투여를 해서 올해도 생방송으로 모금을 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별개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해마다 하는 그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이 각 동마다 지금 배부가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예.
강명숙위원  그 얼마선이라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동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번에도 제출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 그 부분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해서 정말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명예라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문화가 우리 구에도 지금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법정 지원으로 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모금이 되어야만 동에서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배분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동에서 모금된 금액들이 동에 지원대상자가 발굴이 됐을 때 즉각 지원요청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규모가 올해도 한 5억 6천 정도 모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법정 지원을 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금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모금이라는 것은 그 12월, 11월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모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 그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생방송 운영이 일회성은 아니죠? 지금 해마다 이걸 하실 거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다음부터는 추경에 넣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해서 정말 연중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보면 132쪽에 보시면 거기 합정3구역 공공업무시설 관리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예.
강명숙위원  이것 잠깐 설명을 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여기는 합정3구역에 원래는 신한류플러스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운영이 중지가 되면서 이 공간에 4개의 복지시설을 입주시켜서 복지사업을 추진을 하는 걸로 정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9월까지는 관광특별회계로 공공요금이 한 달에 약 9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었는데 이게 6월 30일 부로 관광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서 그 폐지할 당시에 9월까지 공공요금을 납부를 해 줬고요. 나머지 3개월분, 올해 3개월분은 복지정책과에서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3개월분을 공공요금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강명숙위원  이번에 관광 그쪽으로 폐지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게 지금 관리비가 계속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관리비가 한 달에 한 900여만 원 정도 매달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매년 나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매달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거기가 주상복합시설이고요. 저희가 입주한 곳이 상가들이 입주한 곳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좀 많이 나가는 공간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는 지금 우리가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임대를 하려고 4차에 걸쳐서 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좀 크고 그렇다 보니까 그 신청하는 업체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복지시설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굉장히 시설이 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을 우리가 전체를 다 쓰는 상황은 아닌 거죠? 어느 정도 잘라서 지금 이렇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부 임대든 전체 임대든 도시계획과에서 어쨌든 공고를 내서 그 공간을 사용할 업체를 모집을 했었는데요.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없어서 4차에 걸쳐서, 없었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쓰게 된 거고요.
강명숙위원  아니 그때 당시는 전체를 공고를 냈으니까 쓰기가 힘드니까 못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라서 했을 경우에는 작은, 그렇게는 전혀 우리 복지 쪽에다는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건물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관련된 업체나 단체나 그런 곳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일부든 전체든 의사표현을 하신 곳이 없었다고 저는 들었고요.
강명숙위원  그럼 우리 복지 쪽에서는 공고를 내본 적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공고를 낼 수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지금 현재는 시설용도가 공공업무시설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강명숙위원  아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임대료를 계속 지금 900만 원씩은 나가야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공공요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생각보다 넓었기 때문에 4개 시설이 입주를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입주가 다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4개 시설이.
강명숙위원  전체 다요? 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지금 너무 금액이 관리비가 900만 원씩 나간다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지출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그 4개 시설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운영비가 이미 편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3개소입니다. 청년센터만 빼고는 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그 시설들은 기존에 확보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공공요금을 일부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번부터는 지금 현재 거기 입주하시는 그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한 만큼 대비 그 효과성이 더 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연계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 했다라는 이런 거를 좀 들을 수 있게끔 연결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님, 여기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해서 희망키움통장이 있죠? 137쪽에요.
○위원장 채우진  마스크 벗으시고요. 지금 마이크가 다 고장이 나서, 그냥 자리에서 편하게 해 주세요. 목소리를 크게 해 주세요.
강명숙위원  137쪽 보시면 있죠? 이번에 보니까 887만 8천 원 감액을 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강명숙위원  감액하셨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늘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탈수급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해마다 지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들어가면서 고등학생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라든지 취업을 못 한다라든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키움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줘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급자인 사람들에게도 정말 이 통장을 하나씩은 의무적으로 만들게 해 가지고 탈수급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통장사업 조건이 수급자 형태에서 유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이 통장사업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같이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맞는 조건의 통장들을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런데 맞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아예 수급자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4대 보험 가입된 데 가서 취직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4대 보험 가입된 데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탈수급 정도 하려면 몇 년 정도는 딱 기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수급자 기간을 차라리, 우리 구에서는. 해 가지고 진짜 탈수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지 계속 해마다 지금 수급자만 늘어나고 탈수급은 안 되고 나중에는 우리 마포구민이 전체가 지금 수급자가 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수급자들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한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탈수급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만들까 이 정책은 지금 생각 안 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일단 전체 맥락에서 기초생활수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 같은 경우는 지금 12% 지원을 저희가 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나 조례사항은 안 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범위에서 어떤 규칙과 조항을 가지고 이분들을 좀 이탈할 수 있도록 통장사업이 됐든 다른 데 취업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급 기준이 굉장히 미세하게 이탈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명숙위원  너무 답답해요. 지금 정부 정책에서도 계속 수급자만 늘리자고 하는 거지 탈수급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 수급자가 되면 영원한 수급자, 그 수급자들이 대대로 물려서 수급자가 돼 버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뭔가 좀 건의를 하셔서 이런 정책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좀 올리든지. 정말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어디를 가보면 수급자가 되려는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탈수급을 하려는 노력보다는 수급자가 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불만이 많은데 계속 우리 구에서도 지금 수급자만 늘리는 상황에 지금 있으니까 이런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탈수급 조건의 하나인데 좀 이런 것들은 감액하지 마시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1년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1년에 탈수급 몇 명 시킬 건가, 우리 구가.
  그래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무조건 수급자만 늘리는 것에 급급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수급자 중심으로 어떤 환경을 보면 사실 생계급여 수급자가 30% 소득기준 이하인데요. 31%, 2%, 3%, 4%, 5% 군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은 실제 생활에서 보면 30%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나 뭐 31, 2, 3, 4, 5%인 사람이나 생활이 어렵고, 그분들의 어떤 기초생계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군집이 많은 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더 늘려서 이분들의 어떤 생활고를 보충해 가면서 자활의 의지나 이런 것을 끌어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 수급자가 몇 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기초생활수급자, 저희가 맞춤형, 생계급여로는 한 4,500가구 정도 됩니다. 가구로 그렇고요, 인원수로는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강명숙위원  해마다 몇 명씩 늘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금년 들어서 한 500명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기가 막힌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은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자가 됐지만 계속 수급자 역할을 하실 겁니다,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폐업신고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틈새계층. 정말로 살고자 하는데 지원을 못 받아서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서 살게끔 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 탈수급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명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짜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장님. 140쪽을 보시면 거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해 가지고 4,749만 원 해서 지금 이게 용역비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회의수당 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이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고령인구가 현재 한 14% 정도 되고요. 베이비부머까지 합치면 저희 25%가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거나 지금 당장 노인복지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간의 저희 노인복지 서비스는 국가에서 내려온 거를 수행하기에 좀 급급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지역에서는 지역차원 안에서 준비돼야 될 중장기 과제들이 있는데 그간에 그걸 좀 못 해왔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마포구가 준비해야 될 노인복지는 어떤 거고 그다음에 환경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타임이 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례를 올해 만들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고령친화도시, 환경과 서비스와 제반여건에 대한 것들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하반기에 진행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3개년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년계획 안에서 매년 연차별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에 현재 지금 노인복지를 위해서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몇 군데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설로 생각하면 구립이라고 하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우리가 구립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어쨌든 노인복지를 하고 있는 시설은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한 27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한 270여 개소를 지금 노인장애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시설 빼고 노인시설만.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한다라면 거의 고령친화도시 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같은 경우가 하나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센터를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그럼 뭘 만드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에 관련된 환경이나 인프라, 시설, 서비스에 대한…
강명숙위원  모든 것을 통틀어서 거기에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중기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계획을 만드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계획을 만들어서…
강명숙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뭘 주로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아, 이 용역이요?
강명숙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용역은 저희가 3년 동안, 노인복지 쪽에서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8대 영역이 있습니다. 그 8대 영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 계획 수립에 의해서 매년 연차별 계획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들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피드백하는 과정을 갖고자 합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서 세워놓은 계획은 있어요, 용역 전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용역 전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묻어서 일부 특정한 콘텐츠만 지금 담아져 있고요.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것을 앞으로 준비를 하고자 지금 하시는 것 맞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장소가 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그게요, 센터를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그러니까 노인복지에 관한 인프라나 서비스나 뭐 환경이나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실상이 어떤지,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는 어떻고 환경은 어떻고 시설 인프라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중기계획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받는 게 용역내용에 있고요. 센터를 건축하는 건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떠나서 용역 부분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용역 부분만…
강명숙위원  앞으로의 노인 그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용역을 지금 올린 거죠? 용역 부분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럼 나중에 뭐 장소나 이러한 것들은 지금 둘째 문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죠. 시설 설치는 다른 문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 용역 부분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런 부분이 빨리 우리가 진행이 됐어야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현재 25% 정도가 지금 고령인구로 변화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좀 늦은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고령친화도시라든지 아니면 여성 아니면 아동 이러한 것들을 구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으뜸가는, 정말 그러한 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142쪽 보시면 또 마포노인복지센터의 대부료가 지금 이번에 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공덕동에 마포노인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국가 땅을 일부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국가 땅에 대해서 대부료를 안 내다가 2018년에 국유재산변상금 납부를 좀 해달라고 국가에서 요청이 됐었고요. 저희가 작년, 올해에 걸쳐서 그거를 좀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고 신청을 넣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이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캠코나 이제 이쪽에서 일단은 대부료가 책정이 되어 있으니 대부료를 완납하고 만약에 이게 무상 대부로 결정이 되거나 이러면 환수조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대부료를 지금 집어넣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재무과에서, 거기가 땅이 되게 복잡합니다. 점유도 복잡하고 그래서 별도로 국유지를 사는 것들을 지금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아예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대부료를 내고 있었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강명숙위원  한 번도 안 냈는데 이번에 이게 지금 편성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지금 고지서가 나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갖고 이거 대부료를 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야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원래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던 것들이 국가에서 잘 관리가 안 되다가 캠코에서 한 2~3년 전부터 쭉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러난 거고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대부료를, 점용료를 내놔라 지금 나온 거고 저희는 저희가 무상 대부로 가겠습니다 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고지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정부도 이상하네. 그동안에는 계속 안 내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걸 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의외로 그런 게 많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거 잘못된 거지. 못 낸다고 얘기해 보세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뚝 떨어져 갖고 이거 내세요 하면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매입하는 거로…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언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번에 재무과에서…
강명숙위원  이번에 올라온 공유지 그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올라온 내용 중의 하나였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입할 건데 하면서 안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내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내는 것도 조금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강명숙위원  그럼 내가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채우진  예,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해당 과장님은 그냥 답변해 주세요.
  경로식당은 어디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식당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아현노인복지센터, 종합복지관, 우리마포, 아현실버, 용강…
김종선위원  지금 모임 금지하는데 왜 증액이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식당을 금지하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 경로식당 대상자 중에서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경로식당을 못 이용하는 대신 대체식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레토르트 음식이든 과일이든 채소든 쌀이든 이런 것들을 일주일 치를 저희가 사서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 예산이 실제로는 경로식당 운영비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경로식당이 아니고 급여가 되네,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일반인들은 제외하고요, 결식의 위험이 있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예산이 지원되는 대상자만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생활급여 들어가는 게 식당 운영하고 좀 차원이 틀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이제…
김종선위원  일단 알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종선위원  노인장기요양보호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증가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요양을…
김종선위원  이거는 국비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구비 부분만 지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종선위원  편성을 왜 시비만 넣어놨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작년에…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되니까 순수한 구비로 보이잖아요. 편성은 기존에 시비가 있는 거는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비가 43%고요, 구비만 고지서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편성해서 저희가 넣은 겁니다.
김종선위원  분담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종선위원  일반보전금. 그렇군요.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용역은 뭘 용역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고령친화도시는요, 저희가 8대 영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고요. (자료 찾는 중)
김종선위원  개념만 잠깐 얘기해 줘요. 무엇을 과업을 주잖아요, 용역을 줄 때는. 어떠어떠한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나 그 과업이 뭐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WHO에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8대 영역에 대해서. 주로 이제…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계약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9만 원으로 끝이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져?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용역을 산출하느라고 그 견적을 받은 금액이 그래서.
김종선위원  견적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니 견적에서 나온 금액이.
김종선위원  그런데 용역은 솔직히 용역비는 고무줄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김종선위원  이거는 잘해야 됩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어차피 과업을 어떠어떠한 뭐 아우트라인을 주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오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심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명숙 위원님 추가적으로 더 하실 거 있으시죠?
강명숙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질의는 하시되 좀 부연설명보다는 요점만 간단한 식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강명숙위원  165쪽 보시면은 여성센터 설치 설계용역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부탁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여성센터 용역비를 올린 거는요, 18년도에 이제 우리가 대흥동에 위치한…
○위원장 채우진  목소리를 좀 더 올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대흥동에 위치한 치매센터가 이제 염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그 자리에 여성센터를 설치하려고 18년도에 그 장소가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19년도, 20년도에 해서 주요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마포1번가에서 연구과제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진행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려고 이번에 신청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이것도 용역비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용역비입니다. 공사비는 본예산에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일단 용역을 해 봐야 뭐를 하든지 말든지 하실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용역비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입니다.
강명숙위원  이번에 저기 용역을 하셔 가지고 결과 자료가 나온 거 맞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대로만 진행이 된다라면 아마 우리 마포구의 청년들이 일자리나 복지나 무슨 주거나 모든 게 환경이 많이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73쪽을 한번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강명숙위원  감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국시,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축소됐으면 해서 원래는 올해 9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기 사업이 시작 예정이었는데 올 6월 말까지로 해서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강명숙위원  종료돼서 지금 이게 감액이 된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종료돼서 9월부터 12월까지 그 예산에 대해서 감추경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종료됐습니다, 이거는요.
강명숙위원  아예 종료가 됐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행안부에서.
강명숙위원  행안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우리가 9명인가 몇 명 그 사업하고는 틀린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같은 사업입니다.
강명숙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걸 아예 종료를 시킨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그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이게 원래 2018년도 9월에 시작했는데 원래 지금 2기 사업을 6월 말까지 끝냈습니다. 2기 사업이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예요. 그리고 3기 사업이 올 9월부터 내년 6월까지였는데 2기 사업으로 코로나 때문에 종료하고 3기는 하지 않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이게 계약만료로다가 지금 끝난 거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계약만료로 끝났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지금 다른 취업 일자리하고 연계가 돼서 가야 되는데 일반 일자리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딱 계약만료가 되고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 지금 다 쉬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접 연결이 안 되고 그 전문 일자리 같은 경우랑 연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하나마나라는 거죠. 딱 계약기간 10개월 하고 끝나고 이 사람들은 실업급여 몇 개월 타고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시작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을 추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무튼 이 사업 취지는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청년 무직자들한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강명숙위원  그러면 일자리 경험을 제공을 하는데 일자리 경험을 10개월 동안 했으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구에서 연결을 해서 네가 이렇게 취직자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갈 수 있냐 이런 것까지 연결을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보면 딱 계약만료 끝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보면은 거기 175쪽에 무기계약근로자 해 가지고 이번에 또 아동보호전담요원 해서 지금 한 명을 모집을 했나요, 아니면 아직 안 한 건가요? 지금 이게 3개월 10월, 11월, 12월 지금 채용인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총 네 명이긴 한데요. 한 명은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전환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한 분이 전환되고 세 분은 새로 충원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드림스타트에 지금 전환 인력 한 분은 괜찮다고, 뒤에 보니까 또 아동보호전담요원해서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해 가지고 또 세 명을 채용을 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특수직무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 사람들은 지금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하고 보호필요아동이라는 사업이 민간 부분에 있다가 공공 부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강명숙위원  채용을 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전부 다.
강명숙위원  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채용해서 9월 14일자로 오늘 발령 났습니다.
강명숙위원  해 갖고 10월 1일부터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강명숙위원  10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9월 14일 오늘부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이 지금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벌써 채용을 해 가지고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지금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인건비가 국·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강명숙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시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추경예산에서 이거 지금 통과 안 시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편성한 부분은 수당지급 정도를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특수직무 해 가지고 보면은 마급해서 급여가 굉장히 세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게 9급 3호봉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엄청 세더라고요, 보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9급 3호봉이 그렇게 금액이…
강명숙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지속사업인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게, 이것도 지금 2년 계약이거든요.
강명숙위원  2년 계약이에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시간선택제입니다.
강명숙위원  이거 지금 공고는 지금 언제 내셨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저희가 7월 달에 해서 냈습니다.
강명숙위원  7월 달에 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미 채용이 돼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오늘부터 교육이거든요. 바로 실전에, 현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없으면 일을 못합니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
강명숙위원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전혀 이 사람들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분들이 일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죠.
강명숙위원  사례관리를 어떤 사례관리를 하는데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를 들어서 뭐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사후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보호필요아동 같은 경우에 그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시설에 위탁한다랄지 아니면 그 아동에 적합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요원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보전에서는 이제 거기는 9월 말까지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민간 부문에서 공적 부문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아동보호기관이 없어져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관리만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여기는 보호필요아동.
강명숙위원  보호필요아동?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학대가 아니고.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호관찰소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데서 사례관리 하잖아요, 지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여기 그 보호필요아동은 우리 홀트에서 하는 그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동학대는 아보전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사례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직원을 뽑아서 이거를 지금 한다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것도 지금 청소년과에서 이것까지 지금 하게 되면 지금 업무가 과부하가 될 것 같은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일단은 한번 해 보고…
강명숙위원  이 부분, 이 부분은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강명숙위원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게 하는 역할이요, 개별관리 케이스라든가 양육 상황을 점검도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원가정 복귀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아동학대 업무 지원 등으로 이분들이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정말 많은 여러 군데서 지금 사례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사례관리는 되는데 사후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래서 이분들이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저희가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그 아동에 가장 맞게끔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마급 정도 채용을 하고 직원을 채용할 부분 같으면은 추경보다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게 아무리 국·시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산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지금 뽑아 갖고 근무를 시킨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게 복지부에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한 일환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떤 그 복지부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조금 늦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추경까지 편성해 가지고 지금 근무를 시키면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인건비는 다 국·시비로 드리는 거고 저희는 지금 수당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강명숙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인건비 자체가 이미 국·시비에서 편성이 된 사업들이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지금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몇 개 구가 합니까, 이거?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전국이 다 같이 합니다.
강명숙위원  전국이 다 하고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강명숙위원  지금 다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지금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거를 하려면 차라리 내년 1월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해서 정확하게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거를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예산이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벌써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절차상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해 드릴까요?
○위원장 채우진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아동학대하고 아동보호업무가 지금 그동안에는 아보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업무가 그다음에 홀트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됐어요, 전국적으로. 이게 행정 기관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인력을 채용을 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은 이 팀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1월 달경에 팀제로 해서 아마 가야될 거 같아요,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가 오면서 사례관리도 하고 이 보호업무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에다가 책임성을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채용부분은 일단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홀트에서 우리 구로 지금 넘어왔다고 하는데 사례관리 명단이 지금 몇 명이나 넘어왔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이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10명.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이관된 명수가 몇 명이에요? 아예 넘어왔어요?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강명숙위원  아직 안 넘어왔죠?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넘어오나요? 거기도 거의 연말 지나야 되지 않을까?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10월 1일 자로 저희가 그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명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아동청년과장 류필상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마포1번가연구단,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민석   강명숙
  권영숙   김종선   김진천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조주연
  행정관리국장박창열
  복지교육국장이홍주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인숙
  청소행정과장최현우
  전산정보과장최종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이용옥
  아동청년과장류필상